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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명 혐의’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구속영장 기각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3/09/02 06:28
  • 수정일
    2023/09/02 06:28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해병대 동기 전우와 함께 1일 오전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군사법원으로 향하고 있다. 국방부 군 검찰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을 채 모 상병 순직 사건 수사 항명 혐의와 상관 명예훼손 혐의를 더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2023.09.01. ⓒ뉴시스
항명 등 혐의로 입건된 전 해병대 수사단장인 박정훈 대령에 대한 국방부 검찰단의 사전 구속영장 청구가 1일 군사법원에서 기각됐다.

군사법원은 이날 오후 박 대령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후 “증거인멸 우려가 적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박 대령은 조사 보고서의 경찰 이첩을 중단하라는 해병대 사령관의 지시에 항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이 장관에 대한 허위사실을 일방적으로 주장해 상관의 명예를 훼손시킨 혐의도 추가됐다. 

군사법원의 박 대령 구속영장 청구 기각에 따라 국방부 감찰단의 박 대령에 대한 강제수사 시도가 무리했음이 드러났다.

앞서 박 대령 측이 신청해 열린 수사심의위원회 회의에서는 ‘수사 중단’ 의견이 더 많이 나왔음에도 출석 인원 부족으로 과반수가 나오지 않자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이에 박 대령 측은 수사심의위원회 재소집을 요구했지만 국방부 검찰단은 이를 거부하고 곧바로 박 대령에 대한 소환 조사를 강행했다.
이것도 모자라 국방부 검찰단은 지난달 30일 박 대령에게 사전 구속영장까지 청구했다. 국방부 검찰단은 “그동안 검찰단은 피의자에 대한 신속한 수사를 위해 노력했으나, 피의자가 계속 수사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안의 중대성 및 증거인멸 우려를 고려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방부 검찰단의 구속영장 청구는 ‘입막음용’이라는 비판에 직면했다. 박 대령이 진술서를 통해 김계환 해병대 사령관으로부터 ‘VIP가 격노한 뒤 상황이 바뀌었다’는 취지의 말을 들었다고 주장한 직후였기 때문이다. 통상적으로 ‘VIP’는 대통령을 지칭하는 표현이다. 이에 따르면 박 대령은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등 8명에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가 있다는 수사 결과를 이종섭 국방부 장관에게 보고하고 경찰로 이첩하려는 과정에서 ‘혐의를 빼라’는 등의 압력을 받았는데, 그 배경에 윤석열 대통령이 있었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셈이다.

군인권센터는 시민 1만7천139명이 동참한 ‘해병대 박정훈 대령 구속 기각 탄원서’를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변호인단을 통해 군사법원에 전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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