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는 사실로 보기 어렵다. 제정안 72조에 따르면 국가보안법, 내란죄, 외환죄, 살인죄, 폭처법위반죄, 특가법위반죄, 특경법위반죄, 성폭력위반죄 등의 범죄는 유공자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우원식 의원은 “현재 국회의원 중 대상자는 단 한 사람도 없고, 입학과 취업 혜택에 관한 내용도 없다”며 ‘셀프 운동권 특혜’라는 지적에 반박했다.
서울경제와 문화일보 등 경제·보수 언론은 ‘어떤 사건을 민주화 유공자 사건으로 규정할지 모호한 깜깜이’, ‘유공자 대상 깜깜이’라고 비판했다. 이 역시 사실이 아니다.
2016년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는 민주화운동백서를 발간하며 “제2권부터 제4권까지는 위원회에서 인정된 민주화운동관련자 총 9,713건의 인정 사실에 대한 요약을 ‘가나다’로 배열”했다고 소개했다.
또한, ‘그동안 막연히 알았거나 관심갖지 않았던 희생자들의 이름을 만난다’며 YH 노동자 김경숙, 22세 나이로 사망한 미싱공 권미경, 감시사찰을 받다 행방불명된 안치웅 등 민주화운동 과정에서 희생된 이들의 이름과 사례를 발견할 수 있다고도 설명했다.
우원식 의원도 “민주화운동백서에 민주유공자의 신청 자격이 있는 921명의 성명, 출생일, 사망일, 항거행위, 피해사실 등이 전면 공개돼 있다”며 “깜깜이 심사라는 비난은 악의적 프레임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민주유공자법은 15대 국회부터 발의돼왔으나 여당의 반발로 논의되지 못한 채 자동 폐기되기를 반복했다. 1997년 처음 법 제정을 요구한 이후 27년 만에 상임위를 통과했지만, 김도읍 법제사법위원장이 상정하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 실제 본회의까지는 난항이 예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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