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뉴스N시선] 최저임금 낮추기가 해결책이 아니다
안진이 더불어삶 대표 | 기사입력 2024.07.16. 04:58:44
2025년 적용 최저임금 시간당 1만30원. 최저임금 인상률이 2년 연속으로 물가상승률보다 낮게 정해졌다.
[사설] 최저임금 1만원 돌파…생산성·지급 능력 우려스럽다(24.07.12 한국경제)
사상 첫 최저임금 1만원에...경제단체 "아쉽다" "소상공인 외면"(24.07.12 조선일보)
"안 오른게 없는데..." 깊어지는 자영업자 한숨(24.07.12 헤럴드경제)
"자영업자는 다 죽으라는 겁니까?"...최저임금 1만원 돌파에 절망(24.07.12 매일경제)
"우리 다 죽이려는 셈이냐"…자영업자 아우성인데 최저임금 28% 올리자는 노동계(24.07.09 매일경제)
미용실도 최저임금 쇼크…손님 못 받아도 보조인턴 '싹둑'(24.04.14. 매일경제)
배달비 뛰는데 최저임금까지 오르니, 우는 식당...편의점선 "야간 할증 도입해야"(24.07.13 한국일보)
<한국경제>는 "이미 '알바보다 못 번다'는 자영업계 사장님이 즐비한데 내년에 이런 상황이 더 심해질 수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조선일보>에 따르면 소상공인연합회는 "심리적 마지노선인 최저임금 1만 원의 벽도 무너졌다"며 강하게 유감을 표했다. 시간당 170원. 노동자가 하루 8시간 일해도 사장님은 1360원(주휴수당 포함해서 계산하면 1632원) 더 지불하면 되는데 무슨 벽이 무너진다는 건지 잘 모르겠다. 요즘 물가를 생각하면 오히려 노동자 입장에서 의욕 상실일 것이다.
<헤럴드경제>는 "실업급여를 비롯한 각종 고용보험기금 관련 급여와 공공 계약 단가, 산업재해 보상금 등이 줄줄이 최저임금에 연동돼 있어 이번 인상으로 국가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밖에 없다"고 보도했다. 법으로 원래 정해져 있는 것까지 모조리 탓한다. 최저임금을 아무리 적게 올려도 경제신문들은 일단 투덜거리고 본다.
<매일경제> 기사 제목은 지나치게 선정적이다. 그러나 이런 낚시성 기사도 없는 사실을 만들어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기사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에서 편의점을 하는 조모씨는 "판매 건수당 실질 마진이 몇백원도 안 되는 편의점주 입장에선 최저임금 170원 인상도 큰 부담"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모친과 누나까지 3명이 편의점을 꾸리면서 한 달에 250만 원 수입을 올린다고 한다.
<헤럴드경제> 기사는 목동역 인근 카페 점주 강모씨의 "1시간에 매출 1만 원을 못 올릴 때가 많은 상황에서 최저시급 1만 원은 부담스럽다"는 의견을 인용 보도했다. 또 <매일경제> 9일자 기사에 등장하는 PC방 운영자 김모씨는 "최저임금 부담 때문에 알바생을 쓰지 않고 혼자서 하루 16시간씩 일한다"며 주휴수당 부담 때문에 주 15시간 미만 쪼개기 고용만 늘어난다고 토로했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열리기 한참 전인 지난 4월에는 미용실의 상황에 관한 기사가 <매일경제>에 실렸다. 최저임금이 많이 올라서 미용실이 인턴을 채용하지 못하고, 인턴 채용이 줄어들어서 미용사(헤어디자이너) 혼자 손님을 맞이한다는 내용이다.
기사는 "최근 인턴을 줄였다는 미용실들이 감축 원인으로 꼽고 있는 것이 바로 최저임금 인상"이라고 했다.
지난 6월 18일 소상공인연합회 기자회견에서도 미용실 원장인 김모씨가 미용업계의 '최저임금 부담'을 토로했다.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오르면서 미용업계에 1인 사업장이 급증했다는 것이다. 김 원장은 "자격증과 면허를 취득해도 숙련된 미용사가 되기까지는 보통 3년 이상의 시간이 걸린다"면서 해당 기간의 고용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능력개발기금 등을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는 2025년 적용 최저임금이 발표된 후에 자영업자들의 반응을 취재했다. 기사에 따르면 편의점주들은 "인건비 부담을 낮추려면 야간에 물건 가격을 높여 받는 '야간 할증'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내놓았고, 음식점주들은 배달앱 수수료 인상이 예고된 가운데 최저임금 인상은 "엎친 데 덮친 격"이라고 말했다.
내년도 최저임금 1.7% 인상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면 실질적으로는 삭감이다. 그런데 자영업자들은 여전히 한숨을 쉬고 있다. 물론 사용자 단체들과 언론이 최저임금에 대한 적대감을 지속적으로 조장하는 탓도 있지만, 요즘에는 정말로 한계 상황에 몰린 자영업자들이 많은 것 같다. 그러면 질문을 바꿔보자. 그 한계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노동자의 임금을 낮추는 게 맞을까? 도대체 임금을 얼마나 더 낮춰야 그 한계 상황이 해결될까?
편의점, 미용실, PC방, 카페 사장님들은 하루 10시간씩 일해도 수지타산이 맞지 않는다고 입을 모아 이야기한다. 그게 정말 노동자의 최저임금이나 주휴수당 탓일까?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답을 찾기 위해 4개 업종의 사장님들과 알바 노동자들이 인터넷에 올린 글과 댓글, 유튜브 동영상 등을 들여다봤다. 요즘 자영업자들은 사업의 비용-수익을 똑똑하게 분석해서 정보를 공유하기 때문에 참고할 내용이 많았다.
편의점 – 일본에는 노동조합도 있다
먼저 편의점 이야기부터 해보자. 한국편의점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말 기준 국내 편의점(CU·GS25·세븐일레븐·이마트24·씨스페이스24) 점포수는 5만5580개다. 편의점의 왕국이라 불리는 일본의 편의점 점포수가 지난 6월 기준으로 5만5641개. 인구로 따지면 일본은 편의점 1개당 인구 2200명 꼴이지만 한국은 편의점 1개당 인구 1000명도 안 된다. 그런데도 매년 편의점이 1000~2000개씩 늘어난다. 근접 출점에 관한 규정이 있긴 하지만 동일 브랜드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CU 옆에 GS25가 생기는 것은 막을 수 없다. 그래서 한 동네에 편의점이 몇 개씩 들어서기도 한다.
계약 형태에 따라 다르지만 편의점은 매출액 중 평균 28%가 판매이익이다. 이 판매이익의 약 30%를 본사가 로열티로 가져간다. 2022년 공시자료에 따르면 편의점의 하루 평균 매출액은 173만7000원이다. 월로 환산하면 5300만 원 정도가 된다. 매출액의 28%를 판매이익으로 잡으면 1480만 원이고, 여기서 70%인 1040만 원 정도가 점주 몫이다. 폐기 비용 등을 정산하고 나면 900만 원 정도가 점주 통장으로 입금된다. 여기서 다시 월세와 관리비, 인건비를 빼면 월 300만 원 정도의 순이익이 발생한다. 문제는 편의점 과잉 출점으로 매출액이 그만큼 유지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신규 점포가 많이 생길수록 편의점 본사의 이익은 늘어나겠지만 개별 점주의 이익은 줄어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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