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향신문은 사설에서 “순서부터 잘못된 것은 물론이고, 법으로 보호해야 할 공익제보자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 납득 못할 행태”라며 “경찰의 이번 압수수색은 류 위원장의 이런 몰염치한 행태를 편든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엄정한 수사로 진상을 규명할 대상은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류희림 위원장 체제의 방심위”라고 했다.
류 위원장은 지난해 9월 가족과 지인 등을 동원해 뉴스타파의 ‘김만배-신학림 녹취파일’을 인용 보도한 방송사들을 심의해달라고 방통심의위에 민원을 제기한 뒤 이를 빌미로 신속 심의를 벌여 KBS 등 4개 방송사에 총 1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관련 보도에 방통심의위는 ‘민원인의 개인정보 유출’ 사안이라며 자체 감찰하고 수사의뢰했다.
서울경찰청 반부패·공공범죄수사대는 이날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방통심의위를 압수수색했다. 류 위원장은 민원 사주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에 5일 고발당해 이해충돌방지법 혐의로 서울 양천경찰서의 수사를 받고 있는데, 경찰이 내부 제보자를 알린 강제수사에 먼저 나선 것이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방통심의위지부는 성명을 내고 “류희림 위원장의 비위를 덮으려는 적반하장 압수수색 중단하라”며 “방심위 직원들은 법과 원칙을 악용하여 위원회를 겁박하는 위원장의 행태에 모멸감과 분노를 느낀다”고 밝혔다.
경향신문은 1면에서 “이날 압수수색과 관련해 법률로 보호받는 공익신고자에 해당할 수 있는 제보자를 색출하기 위해 공권력이 동원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고 했다. 한겨레도 “부패방지권익위법은 신고자를 강력하게 보호한다. 경찰은 권익위 신고를 문제삼을 수 없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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