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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해영의 지정학 산책] ICJ 결정, 전말과 이후

 
서아시아 평화의 중심고리는 가자전쟁의 종식에 있다. ‘미국의 지원을 받는(US-backed)’ 이스라엘군은 이스라엘 극우정권의 프로파간다와는 달리 여전히 아직 가자지구를 평정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하마스 등 저항세력의 강력한 항전에 심각한 군사적 타격을 입고 출구전략을 모색하고 있다. 그 대안으로 극우정권은 이스라엘 북부 즉 레바논 헤즈볼라와의 확전을 도모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이 과정에서 이스라엘군은 230만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민간인들에게 이루 말로 할 수 없는 단말마의 고통을 강요했다. 이들이 선택한 것은 하마스와의 힘든 전쟁보다 비무장의 어린이와 여성들을 상대로 한 쉬운 전쟁 즉 학살이었다. 이스라엘군은 단위시간에 가장 많은 어린이와 여성들을 학살한 전쟁사를 통틀어 최고의 가성비(?)를 자랑할, 최고로 용감한 군대로 기록될 것이다.

하지만 이스라엘군이 자행한 이 집단학살에 가장 치열하게 팔레스타인 민중들과 연대한 쪽은 예멘의 안사르 알라와 남아공이었다.

먼저 예멘의 안사르 알라 정부의 입장은 간명하다. 이스라엘이 제노사이드를 멈추면, 홍해 봉쇄도 멈춘다. 이 들의 입장은 무엇보다 한국 정부도 가입되어 있는 ‘제노사이드 방지와 처벌에 대한 협약’ 제1조에 근거한다. “제1조 체약국은 집단살해가 평시에 행해졌는지 전시에 행해졌는지를 불문하고 이를 방지하고 처벌할 것을 약속하는 국제법상의 범죄임을 확인한다.”

현재 이스라엘군은 가자지구 팔레스타인 인구 전체의 1% 이상을 학살했다. 어찌 보면 이들의 목표는 하마스 소탕이 아니다.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들의 인종청소다. 하마스 제거는 핑계이고 또 그 핑계조차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가운데 사상자는 계속 늘고 있다.

안사르 알라 정부는 자신들이 이스라엘 향발의 화물 선박을 봉쇄한 것은 바로 이 제노사이드협약 1조에 근거한 국제법상의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것이라고 선언했다. 마찬가지 예멘 정부뿐만 아니라 이 협약에 가입한 전 세계 100개 이상의 나라 역시 이 협약에 근거 이스라엘의 팔레스타인인 집단살해를 “방지”하고 “처벌”할 의무가 있다. 한국 정부 역시 이 협약에 가입함으로써 제1조상의 의무를 이행하기로 ‘약속’한 바 있다.

하지만 안사르 알라 정부에 대해 미영은 자신의 일부 우호국을 줄 세워 예멘을 침략했고 지금 이 시간에도 홍해전쟁은 진정될 기미가 전혀 없다. 미국은 “규칙기반 국제질서” 수호를 개전 사유로 내걸었다. 미국이 말하는 ‘규칙기반 국제질서’는 국제법이 아니다. 미국이 임의로 정한 자신만의 이익 특히 미국 석유자본의 이익을 수호하기 위한 군사행동이다. 미국은 안사르 알라의 봉쇄를 불법이라고 규정한다. 마찬가지 아래에서 보게 될 남아공의 이스라엘 ICJ 제소도 처음엔 법적 근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예멘군의 대응은 이스라엘 향발 선박뿐만 아니라 미, 영선박에 대한 공격으로 확장되었다. 미영을 제외한 예컨대 중러 심지어 얼마 전까지도 교전국이었던 사우디의 선박도 자유 통행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다. 이 과정에서 대한민국 포항에서 출발한 지브롤터 이글이라는 선박이 예멘의 공격을 받은 바 있다. 행선지를 밝히지 않고 항해 중이었던 이 선박은 우크라이나에 무기를 공급하기 위해 폴란드로 향하거나 이스라엘로 가는 중이었다는 ‘설’이 있다.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ICJ) 설립 70주년 행사 모습. 2016. 4. 20. ⓒ뉴시스

‘글로벌 다수’(Global Majority)의 국제법 대 미국의 특수이익의 표현인 ‘규칙’과의 싸움에서 남아공은 국제법을 선택했다. 12월 29일 자 ICJ의 언론보도문에 따르면, 남아공이 유엔 산하 국제사법재판소에 이스라엘이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과 관련 ‘제노사이드 범죄의 방지와 처벌에 대한 국제협약’ 상의 의무 위반에 대한 소송절차를 신청했다고 밝혔다.

이 신청서에 따르면, “더 광범위한 팔레스타인 국적, 인종적 집단의 일원인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을 파괴하기 위한 특정한 의도를 가지고 이를 자행함으로써 이스라엘에 의한 행위와 태만은 그 성격에 있어 제노사이드적이다.” 그리고 “가자지구 팔레스타인인에 대한 이스라엘의 국가기구, 국가의 대리인 그리고 이스라엘의 지시, 명령, 통제 혹은 그 영향력 하에 행동하는 기타 인물과 단위들을 통한 이스라엘의 행위는 제노사이드 협약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

또 남아공은 “이스라엘이 특정하게 2023년 10월 7일 이후 제노사이드를 방지하는 데 실패했으며 또한 제노사이드에 대한 직접적이고 공공연한 선동을 처벌하는 데에도 실패했고” 나아가 “이스라엘은 가자지구 이스라엘인에 대한 제노사이드 행위에 종사했고, 종사하고 있으며, 향후 종사할 우려가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특히 남아공은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74조 “잠정조치(provisional measures) 지시의 신청은 다른 모든 사건에 우선한다”에 의거 “잠정조치의 지시”를 신청했다. 국제사법재판소 규칙 제74조에 따르면 잠정조치 신청이 있을 시, 재판소장은 재판소가 개정 중이 아니라 하더라도 즉시 재판관을 소집하고 당사자의 구두변론을 위한 변론기일을 지정해야 한다. 규칙 제75조는 나아가 재판소는 ”상황“에 따라 ”직권으로“ 잠정조치 지시가 필요한지 여부를 결정할 수도 있다. 쉽게 말해 이스라엘국가에 대해 무력행위를 즉각 중지할 것을 지시할 수도 있다는 말이다.

현재 이스라엘에 의해 자행되는 팔레스타인 인종청소와 전범행위는 명백한 국제법위반이다. 그렇지만 제노사이드 범죄의 경우 단순한 주장만으로 성립되지 않는다. 가장 중요한 것이 인종말살을 위한 “특정 의도(intent)”를 입증하는 문제다. 하지만 신청국 남아공의 신청문에서도 언급되듯, 이스라엘 정부, 전시내각, 고위공무원, 군 지휘관 등은 수많은 경우에 공공연하게 팔레스타인 인종청소를 발언, 지시, 선동해왔다. 이를 입증하는 것은 크게 어렵지 않은 일이었다.

남아공의 제소로 개시된 이스라엘 정부에 의한 팔레스타인 민간인 집단살해에 관한 국제사법재판소 변론기일은 1월 11~12일 양일간으로 결정되었다. 이 기간 개최된 변론 절차에서 남아공이 우선적으로 청구한 것은 “잠정절차의 지시”이다. 즉 본안에 앞서 이스라엘군에 의한 팔레스타인 민간인의 집단살해 사안의 긴급성과 회복 불가능성에 근거 “잠정조치”를 법원이 “명령(order)”하라는 취지다.

남아공 측의 이스라엘 집단살해죄 여부에 대해 이스라엘 정부도 출석해서 자기 방어에 나선다. 이스라엘의 변론전략은 이스라엘군의 작전은 하마스의 테러에 대한 정당한 방어권의 행사라는 데에 집중되었다. 이스라엘 정치인이나 보통 사람들이 가장 자주 하는 말 중 하나는 “무죄의 민간인이란 없다”라는 것이다. 즉 자신들이 보기에도 너무 많은 민간인들을 죽였다고 생각하는지, 절반이 아이들인 이들 죽은 팔레스타인인 모두가 하마스 공범이라는 식으로 자기합리화해 왔다. 아무튼 이스라엘 측 분위기는 다 죽이는지 불가능하다면 시나이사막에 갖다 버리자는 것이었다. 이 원계획이 좌절된 이후 남미나 유럽으로 ‘수출’하는 쪽으로 변경되기도 했다. 그러다 콩고와도 협상을 했지만 성사되지 않았다.

이스라엘군의 잔학행위는 일반적인 전쟁법상의 비례성과 군사적 목적성이라는 법원칙을 현저하게 일탈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이스라엘 측 논변이 수용될 지에 대해서는 회의론이 우세했다. 이럴 때 시오니스트들의 가장 오래된 방어전략이 이 모든 것이 ‘피의 비방(blood libel)’ 즉 ’반유대주의‘라는 말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정당방어 행위를 집단살해 혹은 인도에 반한 죄라고 말하는 것은 반유대주의적 비방전이라는 말이다. 하지만 이런 담론전략은 이제는 색이 바랐다고 해야겠다. 이스라엘을 가장 큰 위협에 빠트린 것은 네타냐후 극우정권 자신이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제 잠정조치 즉 일종의 가처분이 인용되면 어떻게 되는가. 남아공이나 이스라엘이나 모두 유엔 회원국이자 제노사이드협정의 당사국이다. 즉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이나 차후의 최종판결은 구속력을 가진다. 그래서 규칙 제 74조 제4항에 의거 재판소장은 잠정조치 신청에 따라 내려진 “모든 명령”이 “적합한 결과”를 가져오게끔 당사국이 행동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그리고 규칙 제 78조에 따라 재판소는 당사국이 자신의 지시를 이행했는지 여부에 대한 정보요구권을 갖는다.

재판소는 국제사법재판소 규칙에 의거 그 결정을 유엔 사무총장에게 통보하고 사무총장은 이를 유엔 안보리에 즉각 보고해야 한다. 하지만 진짜 문제는 여기에 있다. 만일 이스라엘 정부가 재판소의 잠정조치 명령을 불이행할 시는 어떻게 되는 걸까? 하지만 지금까지의 판례와 해석에 따르면 재판소의 결정이 안보리에 통보되더라도 안보리가 이를 반드시 다루어야 하는 것은 아니다. 즉 미국이 비토하면 재판소의 결정이 있더라도 이스라엘에 대한 제재 혹은 국제연합 평화유지군 등과 같은 결정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말이기도 하다.

국제사법재판소의 결정을 앞두고 예상대로 이스라엘의 집단학살을 지지하는 글로벌 신앙고백이 시작되었다. 독일 총리 숄츠가 첫 주자였다. 숄츠의 ‘신호등정권’ 즉 사민-녹색-자민당은 역대 최약체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위해 이 재판에 ‘개입’하겠다고 선언했다. 녹색당-실은 ‘갈색’당-출신 부총리와 외교장관 역시 이스라엘 지지를 선언했다. 제노사이드는 근거가 없다는 것이다. 영국은 그냥 안 봐도 된다. 미국의 속주이자 바람잡이이자 푸들 이상도 이하도 아니다. 언제나 그랬다. 영국이 하는 말은 그냥 흘려들어도 글로벌 판세를 읽는 데 별 상관없다. 또 하나 항상 미국 시키는 대로 하는 정부가 캐나다다. 트뤼도가 등장 이스라엘이 3만명 죽여도 그건 제노사이드 아니란다. 재판부의 결정이 내려진 후에도 영국은 ‘상당한 우려’를 공식 표명했고, 캐나다는 국방장관이 등장해 재판부의 제노사이드 결정을 수용할 수 없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계속하겠다고 발표했다.

ICJ 홈피에는 현 15인의 판사 면면이 게시되어 있다. 재판장 미, 부재판장 러를 비롯, 슬로바키아, 프랑스, 모로코, 소말리아, 중국, 우간다, 인도, 자메이카, 레바논, 일본, 독일, 호주, 브라질 출신들이다. ICJ 판사들이 통상의 예로 보자면 순수하게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리라 믿는다면 이는 국제정치맹이라고 하겠다. 출신국의 정치적 이익에 따라 고도로 ‘정치적으로’ 표결한다. 게다가 미, 영이 나서서 판사들을 매수하고 겁박할지 모른다. ICJ의 현 재판장 조안 도노휴(Joan Donoghue)는 판사로 임명되기 전 미 국무성 법률고문이었다. 그 인맥을 타고 들어와 2021년부터 재판장을 맡고 있다. 도노휴 판사는 며칠 전 1월 11일 일본 외무장관이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을 방문했을 때, 일본 출신 ICJ 판사인 유지 아와사와(Yuji Iwasawa) 등과 함께 회동을 가졌다. 뿐만 아니다. 미 국무 블링컨 역시 이즈음-특히 작년 영국이 배후에서 작용했다는 설이 있는-푸틴을 기소한 국제형사재판소 검사장 카림 칸과 국제사법재판소 재판장 도나휴를 면담했다는 말이 한때 돌았다.

그래서 독일은 원래부터 반대표로 예상했었던 표다. 숄츠가 ‘개입’한다는 의미는 그렇게 ‘지시’하겠다는 말이다. 재판장인 미국표도 그랬다. 호주도 같은 앵글로색슨표다. 인도의 모디 정부는 기본적으로 강한 반이슬람이라 이스라엘 편이었다. 일본은 미일동맹표다. 우간다는 미국을 따를 것으로 봤다. 그래서 보자면 우선 미국, 인도, 독일, 일본, 호주, 우간다는 제노사이드 아니라고 할 것이다. 여기 6표다. 반면 슬로바키아, 모로코, 소말리아, 자메이카, 레바논, 브라질 등 6표는 거의 확실하게 제노사이드 표다. 지금까지 6:6 동률이다. 그런데 이번 재판에는 ‘임시’재판관 2명이 추가되었다. 청구인 측인 남아공과 피청구인 측인 이스라엘 재판관이다. 그래서 재판관은 15인에서 2인이 늘어나 17인이다. 하지만 이 2표의 향배는 확정적인 지라 사실상 남는 표는 러시아, 중국, 프랑스 3표다. 제노사이드 ‘잠정조치(가처분) 명령’ 결정을 위해선 9표가 필요했다. 남은 3표 중 2표가 제노사이드를 지지해야 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결과는 전혀 의외였다. ICJ가 남아공의 이스라엘 제노사이드 중단을 위한 잠정조치 신청을 받아들였다. 아래 결정문을 보자.(괄호안은 찬반 표결 결과)
 

ICJ 결정문과 찬반 투표 결과

1.이스라엘 국가는 가자에 대한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shall take all measures).(15:2)
2.이스라엘 국가는 이스라엘군이 그 어떤 제노사이드도 자행하지 않게끔 보장해야 한다.(15:2)
3. 이스라엘 국가는 제노사이드를 공공연히 선동하는 모든 행위를 처벌하기 위해 가능한 모든 조치를 취해야 한다(16:1)
4.이스라엘 국가는 가자지구의 열악한 생존조건을 해결하기 위해 직접적이고 실효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16:1)
5. 이스라엘은 제노사이드협약에 관련된 행위에 대한 증거보존을 위해 실효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 (15:2)
6. 이스라엘은 1개월 이내에 본 법정의 명령을 이행하기 위해 취한 모든 조치를 본 법정에 보고해야 한다(15:2)


쟁점별로 이루어진 표결에서 전부 반대표를 던진 나라는 우간다의 줄리아 세부틴데(Julia Sebutinde)였다. 이스라엘의 임시 재판관은 쟁점 1, 2, 5, 6에는 반대표를 하지만 우간다의 재판관이 반대표를 던진 쟁점 3, 4에 의외로 찬성표를 던졌다. 쉽게 낙관하기 어려웠던 표결에서 사실상 압도적인 표차로 남아공이 승리한 것이다. 물론 남아공이 요구한 즉각적인 전투중지(cease-fire) 대신 “이스라엘군은 그 어떤 제노사이드도 자행되지 않게끔 보장”해야 한다는 우회적 결과를 얻어 냈다. 사실상 전투중지 없이 모든 제노사이드의 중단이 가능하지 않다는 점에서 그 효과 면에서는 동일하다고 평가할 만하다. 하지만 앞서 언급한 것처럼 이번의 결정은 어디까지나 ‘잠정조치’(가처분)일 뿐이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제노사이드를 ‘방지’하기 위해 이스라엘 국가와 군은 ‘가능한 모든 조치’를 할 것을 ‘명령’한 것이 골자다. 이것이 제노사이드인지 아닌지는 사실 본안소송에서 다투게 될 것이지만, 이번 결정에서 명령한 것이 이행되지 않을 경우 본안소송에서 제노사이드 최종판결이 나올 가능성은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

그렇다면 이 놀라운 세기적 재판의 결과 이후 이제 가자에서 총성은 멈췄을까.
 
2024년 1월 28일 현재 가자지구 사상자 ⓒ알자지라

위에서 보듯 1월 28일 현재 팔레스타인인 사망자는 26,792명이다. 부상자는 약 7만명이다. 실종자는 8,000명 이상으로 추정되는 데 사실상 사망자로 보면 된다. 그렇다면 약 3만5천명이 사망했고 이중 어린이 숫자는 1만3천명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ICJ 판결 48시간이후까지의 이스라엘 상황 ⓒ유럽-지중해 인권 모니터
‘유럽-지중해 인권모니터’라는 단체가 ICJ 판결 48시간 이후까지의 이스라엘 동향을 일목요연하게 정리했다.
1) 이스라엘의 공격에 의해 가자지구에서 373명의 팔레스타인인이 사망하고 643명이 부상했다.
2) 가자 남부 칸유니스 지역 병원이 공격받고 포위가 계속되고 있다.
3) 칸유니스지역 주민들이 나세르 병원에 수십 구의 사체를 매장하도록 강요받았다.
4) 이스라엘 포위와 공격에 의해 사망한 사체를 매장할 4개의 대형 묘지가 칸유니스에 만들어졌다.
5) ICJ 결정 이전과 비교 절반도 안 되는 87대의 구호 트럭만이 가자지구에 들어왔다. 6) 구호 트럭을 기다리던 팔레스타인인들이 살해되었다.
7) 이스라엘군이 보안 검문소를 설치했고 칸유니스 난민캠프 서쪽에서 팔레스타인인들을 학대했다.
8) 이스라엘군이 가자지구 15% 면적을 차지할 완충지대를 설치하기 위해 가자장벽 동쪽 경계로부터 1.000~1,500미터 내에 있는 거주지 전부를 파괴했다.
9) 누구보다 네타냐후 총리와 재무장관 등이 중심이 되어 ICJ 결정을 노골적으로 위반하는 발언을 의도적으로 계속하고 있다.


이스라엘과 영국, 캐나다 등을 중심으로 한 ‘규칙기반 국제질서’ 진영들의 ICJ 국제법 사보타지운동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 격화되는 중이다. 특히 미, 영, 독일, 캐나다, 호주, 이태리, 스웨덴, 일본 등 소위 집단서방이 일치단결(?)해 가자지구 구호활동의 중추를 담당하는 유엔난민구호기구(UNRWA) 분담금 납입을 거부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의 이른바 ‘정착민’은 이스라엘군의 지원을 받아 인질석방을 구호로 내걸고 구호차량의 가자진입 자체를 차단하고 있다. ICJ 결정이후 현재 가자는 이들 ‘규칙기반’ 집단서방의 사보타지에 의해 새로운 기아위기로 내몰리고 있는 상태라 하겠다.

이미 남아공은 미영을 학살공범으로 ICJ 제소를 준비 중이라고 알려져 있다. 여기에 인도네시아와 슬로베니아는 불법점령으로 이스라엘을 ICJ에, 멕시코, 칠레는 전범 혐의로 이스라엘을 국제형사재판소(ICC)에 제소했다. 벨기에와 아일랜드는 남아공의 소송을 지지하고 나섰다.

이번 결정이 유엔 안보리에 회부되더라도 미영불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사실상 할 수 있는 일은 없다. 이 경우 압도적으로 친팔레스타인 표결을 해 온 유엔 총회에 이 사안이 회부될 가능성이 높다. 이스라엘이 지금처럼 ICJ 명령을 노골적으로 불복하고 미영독, 캐나다 등 극소수 국가의 뒷배를 믿고 학살행위를 지속할 경우 이스라엘을 유엔에서 배제하고 팔레스타인국가를 정식 승인한다든지 하는 것도 충분히 고려될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이미 지금 목도하고 있는 첫째, 유엔 안보리의 완전한 균열과 둘째, 유엔 안보리와 유 엔총회의 균열로 귀결되어 국제사회는 앞을 내다볼 수 없을 ‘퍼펙트 스톰’의 대혼란으로 갈지도 모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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