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7일 개최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자전원회의에서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관련 합의서들을 폐지했다고 밝혔다. [사진-노동신문 갈무리]

북한이 남북간 경제협력에 대한 법 규정과 관련 합의서를 폐지하는 조치를 취했다.

[조선중앙통신]은 전날 열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제14기 제30차전원회의에서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북남경제협력법,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과 그 시행규정들, 북남경제협력관련합의서들을 페지함에 대하여》를 전원일치로 채택하였다"고 8일 보도했다.

앞서 최고인민회의는 지난 1월 15일 제14기 제10차회의에서  민족경제협력국, 금강산국제관광국을 폐지하고 내각과 해당기관에서 후속대책을 세울 것이라는 결정을 발표했다.

북남경제협력법과 금강산국제관광특구법 및 그 시행 규정과 관련 합의서를 폐지한 것은 이때 언급한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보인다.
 
북남경제협력법은 지난 2005년 7월 6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 제1182호로 채택, 제정되었다. 법 제1조와 2조는 건설, 관광, 기업경영, 임가공, 기술교류와 은행, 보험, 통신, 수송, 봉사업무, 물자교류를 비롯한 남북경제협력 분야에서 남측과의 경제협력에 필요한 제도와 질서를 엄격히 세워 민족경제를 발전시키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북남경제협력법은 9개의 남북경협합의서 발효와 함께 채택되었으며, 북남경제협력의 원칙으로 △전민족의 이익을 앞세움 △민족경제의 균형적 발전 보장 △호상존중과 신뢰, 유무상통을 제시했다. 같은 해 남측에서는 남북관계기본법이 제정됐다.

남측의 투자와 관광을 허용하는 금강산관광특구법은 지난 2011년 5월 31일 채택되었으나 이번에 폐지됐다.

전원회의에서는 남북경협 관련 법안 폐지와 함께 문평지구에 대한 국토건설총계획 관련 정령을 채택하고 중앙재판소 판사를 소환, 선출했다.

이날 회의는 최룡해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되었으며, 강윤석·김호철 부위원장, 고길선 서기장을 비롯한 상임위원회 위원들이참가하고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와 내각사무국, 성, 중앙기관의 해당 일꾼들이 방청한 가운데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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