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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와 맞장 떠 입 닥치게 할 국내 정치인 없나? -1



 

한미동맹으로 미국이 챙기는 전략적 이득 1석5조인 반면 한국은 1석1조

트럼프 재집권 하면 한국을 어떻게 압박할까?

트럼프 등의 한미동맹, 미국법체계 속에서 추진돼

한미 간 군사동맹의 핵심 요인 한미상호방위조약

주한미군 관련 미국 PDD 25, 평화보다 미 국익 중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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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동맹으로 미국이 챙기는 전략적 이득 1석5조인 반면 한국은 1석1조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집권에 파란불이 켜지면서 한국에서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 그 주둔비 인상 문제를 놓고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트럼프가 재집권할 경우 한국에 대해 방위비 분담금 증액이나 군사 분야 등에서의 경제적 과실 미국 이전 요구와 함께 미군 철수 가능성을 제기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이는 그가 과거 집권 시 내놓았던 카드였기 때문이다.

 

이런 트럼프의 대한국 정책은 황당하게 보이는데 그가 국제적 깡패 또는 무식해서 그런 것일까? 자세히 살피면 그는 심각하게 기울어진 운동장인 한미동맹을 근거로 그런 논리를 제시한다고 추정할 수 있다. 그가 미국식 법치를 앞세우고 있다는 점에서 그에 걸 맞는 대응을 강구해야한다. 즉 21세기에 걸맞는 한미관계로 정상화시키면서 정상적인 국가간 관계에서 동맹 등의 문제에 대처해야 할 것이다.

 

오는 11월 트럼프가 백악관에 재입성해 좌충우돌식 미 국익 챙기기 정책을 휘두르기 시작할 경우 한반도에도 그 충격파가 적지 않을 전망이 지배적이다. 그런데 한심한 것은 한국 정부의 태도다. 트럼프 주장에 대한 적절성 여부를 따지거나 주권국가의 위상에 맞는 대응을 하지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어쩔 수 없다는 식의 바싹 엎드린 채 눈치만 보는 식이고 국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은 내놓는 법이 없다. 언론도 마찬가지다. 국제사회가 어찌 볼까를 생각하면 진땀이 솟을 지경이다.

 

국가간 관계는 국제법적 규정 등에 비춰 타당성 여부나 이해득실을 따지는 것이 기본이다. 오늘날 한국처럼 고양이 앞의 쥐와 같이 설설 기는 것은 국치스런 일이다. 한국은 경제력 세계 10위 권, 국방력은 6위의 선진국이라지만 미국 앞에서 한없이 작아지는 후진국의 몰골을 면치 못하고 있다. k-팝 등으로 한국의 젊은이들이 세계 정상을 누비면서 한민족의 위상을 자랑하고 있는데 국방안보외교 담당 공직자나 언론이 보여주는 미국에 대한 태도는 슈퍼 갑에 대한 을의 비굴한 모습일 뿐이다.

한미동맹만이 유일무이한 생존과 번영의 구조물이라고 여기는 부류가 한국 전체사회의 지배력을 행사하는 탓일지 모르지만 눈을 크게 뜨고 21세기 국제사회를 살펴야 한다. 많은 사례가 있지만 가까운 필리핀이 미국과의 동맹에서 보여주는 떳떳한 모습을 보면 한미동맹이 얼마나 심각한 예속 관계인지가 한눈에 확연해진다.

 

로드리고 두테르테 필리핀 대통령은 지난 2020년 12월 “미국이 확보한 (화이자의) 코로나19 백신을 필리핀에 제공하라”고 요구하면서 “그렇지 않을 경우 양국 간 합동 군사훈련의 근거인 방위협력협정(Enhanced Defense Cooperation Agreement, EDCA)을 종료하겠다. EDCA가 곧 종료되고, 내가 그 협정 연장에 동의하지 않는다면 미군은 떠나야 할 것이다”라고 으름장을 놨다<서울신문 2020-12-28>.

 

EDCA는 1998년부터 이어진 협정이지만, 두테르테 대통령은 지난 2020년 2월 EDCA 종료를 미국에 일방 통보했다. 자신의 대표 정책인 ‘마약과의 전쟁’을 지휘한 전 경찰청장의 미국 비자가 취소된 점을 문제 삼은 조치였다. 이후 180일의 경과 기간 뒤 EDCA가 종료됐어야 했지만, 필리핀이 두 차례 종료 절차 중단을 통보해 그 시한이 다시 연장됐다.

 

국가간 동맹은 이해관계에 의해 조정, 파기될 수 있는 것이고 필리핀이 미국에게 대든 것은 자국이익 확보에 필요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었다. 그렇다면 한국 정부는 지난 수십 년간 미국에 대해 동맹국답게 잘하라는 식의 질책이나 훈계를 국가 원수가 공개적으로 한 적이 있는가? 미국도 전지전능일 수 없다는 점에서 외교국방안보에서 실수나 오판 또는 오만하고 방자하다는 비판에서 항상 자유로운 것은 아니다.

 

한미동맹이 미국 수퍼 갑, 한국이 을인 불평등 관계라는 것은 필리핀과 미국과의 군사동맹을 보면 확실히 들어난다. 필리핀은 1951년 미국과 맺었던 상호방위조약을 미군병사의 부적절한 행위를 문제 삼아 1991년 폐기해 미군이 철수했다. 그러다가 2014년에 체결한 방위협력협정(EDCA)의 주된 내용을 살피면 명백해진다.

 

EDCA는 미국 군대가 필리핀의 지정된 군사 시설과 기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조건에서 공동 훈련, 재해 대응 활동 등을 하게 되어 있다. 즉 미군은 필리핀의 특정 군사 기지에 임시로 배치되며, 이 기지들은 필리핀의 주권 하에 남아 있다. 미군은 이러한 시설을 공동으로 사용하며, 필요한 경우 시설의 개선과 확장을 도울 수 있다.

 

EDCA는 필리핀의 주권을 존중하며, 모든 활동은 필리핀의 법과 규정에 따라 수행된다. 또한, 이 협정은 양국이 수시로 협의하며 그 시한은 10년 이다. 이에 비해 한미상호방위조약은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지위를 누리고 그 기지는 한국의 행정력이 미치지 못하며 조약에 대한 수시 협의는 없고 무기한으로 어느 한 쪽의 폐기 통보가 있으면 1년 후 폐기된다.

 

국가간 관계가 유엔헌장에 걸맞는 원칙에서 이뤄지는 것이 정상이라면 한국도 그에 걸맞게 미국에 대응해야 한다. 세계에서 박수갈채 받는 젊은이들에게 부끄럽지 않은 기성세대의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다.

 

트럼프 재집권 하면 한국을 어떻게 압박할까?

트럼프 전 대통령은 자신이 재집권할 경우 한국이 더 많이 부담하지 않을 경우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음을 시사했다고 미국 시사주간지 타임지가 지난달 30일 보도했다<연합뉵스 2024년 05.01>.

 

그는 이날 공개된 타임지 인터뷰에서 "우리는 위험한 위치에 4만명(실제는 2만8천500명)의 군인이 있는데 이것은 말이 안 된다. 왜 우리가 다른 사람을 방어하느냐. 우리는 지금 아주 부유한 나라(한국)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다"라고 말했다. 타임은 이 발언에 대해 트럼프 전 대통령이 주한미군을 철수할 수 있을 시사한 것으로 해석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은 미국과 한국, 북대서양조약기구 등과의 동맹을 거래 관계 차원에서 보고, 안보 무임승차에 반대하는 논리를 펴고 있는데 그는 첫 임기 때인 2019년 한국에 방위비 분담금으로 전년도 분담금의 6배에 가까운 액수를 요구한 바 있다.

 

그는 재임 중 한국에서 주둔비용으로 50억 달러(6조9천억 원)를 받지 못하면 미군을 철수하라고 말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미국 국방부가 백악관에 주한미군 감축과 관련한 옵션을 보고했다는 보도도 나온 바 있다. 이와 관련 미국 의회는 2019년 국방수권법에서 현재 주한미군 규모를 대통령이 임의로 줄이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도 했다.

 

한미 양국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급격한 방위비 인상 요구에 트럼프 정부 때 방위비 협상을 타결하지 못했다가 바이든 정부가 출범한 뒤에 협상을 끝냈다. 이때에도 한국 정부는 미군 주둔비를 부담하는 납세자인 국민에게 미국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적이 없다. 미국이 아무리 집요하게 압박을 가한다 해도 한국 대통령, 국회의원 등은 국민의 머슴답게 진상을 소상히 밝힐 책무가 있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된다.

 

주한미군 주둔비 협상의 경우, 한미 양국이 통상 합의 이행 기간 종료 1년 전 시작했던 방위비 협상을 이번에는 조기에 시작했는데 이는 트럼프 재집권에 대한 우려도 고려한 것이란 분석도 있다. 하지만 한미 양국이 새 협상을 타결해도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선 승리로 내년에 트럼프 2기 정부가 출범할 경우 미국 측에서 새 협상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제기되고 있다.

 

한국 정부의 허약하기 짝이 없는 태도는 문제가 너무 심각하다. 먼저 트럼프의 한국에 대한 주장은 과연 타당한 것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도 예전처럼 이런 질문을 한국 정부나 여야 정당, 한국 언론에서 제기하지 않고 있다. 트럼프가 말한 것을 액면 그대로 전달할 뿐 왜 그런 주장을 하는지에 대한 문제제기나 그 타당성 여부에 대한 국민의 알 권리를 외면하는 것이다. 트럼프가 말했다는 것 하나만을 강조하면서 주권국가의 체면을 스스로 내팽개치는 한심한 태도를 반복하고 있다.

한국 정부는 왜 저러는가? 한미동맹으로 인한 이익을 미국이 엄청나게 챙기고 있다는 점을 살필 때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개략적으로 살피면 미국이 한국에 비해 5배 많은 이익을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점을 살피면 한미동맹은 최소한 필리핀과 미국의 그것과 같은 원칙에서 정상화 방식을 모색하는 작업이 급선무일 것이다. 그 정상화 방식은 트럼프가 주장하는 미군철수 등도 포함될 수 있을 것이다.

 

트럼프 등의 한미동맹, 미국법체계 속에서 추진돼

트럼프의 대외정책은 바이든 대통령의 그것에 비해 파격적으로 보이지만 그것은 미국법체계 속에서 이뤄지는 것이라는 점에서 그 핵심동인을 살피고 대비가 필요하다. 미국이 자국법을 세계법으로 적용하는 식의 제국주의적 행태를 보이는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그것은 미 국익을 우선하는 미국의 여러 법에 의해 이뤄지고 있고 단지 대통령이나 정당에 따라 재량권 발동의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미국 대외정책이 법치의 틀 속에서 이뤄지면서 ‘미국은 정권이 바뀌어도 대외정책이 큰 변화가 없다. 여야 차이가 크지 않다’는 말이 나오는 것이다. 정권에 따라 차이가 있는 재량권이 발동되어도 그것이 법체계의 범위를 넘어설 경우 미 의회 등의 견제가 따른다는 점을 고려한 한계 속에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가 재집권 시 미 정가 일각에서 제기되는 것과 같이 대북 정책에서 변화를 시도해 북한 비핵화는 일단 덮어두고 현상 동결 속에 북미외교 관계 추진 등을 시도할 가능성도 전망되고 있다. 이럴 경우 윤석열 대통령이 집권 후 강력추진하고 있는 ‘한미동맹 강화 속 한미일 대북 군사공조 강화’라는 정책 기조가 크게 동요할 가능성이 적지 않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에 대한 방위비 분담의 파격적 인상 등을 요구하며 주한미군 철수 카드를 흔들 경우가 현실이 될 수 있는 것이다.

 

한미동맹은 냉정히 그 실체를 살필 경우 미국의 동북아 군사적 이해관계를 충족시킨다는 미국 군사외교정책의 산물로 미국 자국법체계 속에서 이뤄져 왔다는 점은 명백하다. 국내 일각에서 미국이 없는 대한민국의 오늘날이 없었을 것이라며 감지덕지하는 감정적 표현을 앞세우는 한편 ‘미국 비판=반미와 친북’이라는 식의 색깔론을 앞세워왔다.

 

하지만 그것은 미국의 한반도 전략을 돕는, 미국에 봉사하는 국적불명의 행태주권국가의 최소한의 원칙도 저버리는 태도라는 비판을 받아 마땅하다. 냉정해야 한다. 국제사회는 눈 뜨고 있어도 코를 베가는 냉혹한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이라도 트럼프의 한반도 정책에 대한 시시비비를 가려보는 작업이 필요하다. 지피지기하면서 대응하는 것이 미국에 도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한미동맹의 핵심 내용 가운데 트럼프가 들먹이는 주제인 주한미군, 방위비, 핵우산 제공 등이 미국의 어떤 법체계 속에 이뤄지는지 살펴보기로 한다. 한미동맹의 법적 체계는 한미상호방위조약과 미 대통령이 미군통수권자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과 직결된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 선제타격권의 하나인 무력사용법(AUMF), 미국의 세계군사전략 등이 포함된다.

 

한미 간 군사동맹의 핵심 요인 한미상호방위조약

한미상호방위조약을 기반으로 주한미군이 치외법권적 특혜를 누리고 있고, 조약의 포괄범위는 한반도가 아니라 태평양지역으로 미 본토의 미군까지 주한미군에 순환배치 되고 있다. 이 조약 가운데 미국에 일방적인 특혜를 부여하는 조항인 4조는 “상호 합의에 의하여 미합중국의 육군, 해군과 공군을 대한민국의 영토 내와 그 부근에 배치하는 권리를 대한민국은 이를 허여하고 미합중국은 이를 수락한다”로 되어 있다. 이 4조의 첫 부분 ‘상호합의에 의하여’는 SOFA에 의한 합의를 가리킨다.

 

SOFA의 정식 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 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이다. 즉, 주한 미군이 한국에서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한국 정부가 정치, 경제, 사회적 편리를 제공하는 사항을 규정한 협정으로 당연히 미국이 슈퍼 갑이다.

 

이 4조는 SOFA를 비롯한 주한미군에 대한 여러 협상에서 미국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군이 ‘권리’를 행사하기 때문에 주한미군은 주둔 과정에서 발생한 환경오염 등에 대한 합당한 의무조차 지지 않는 것이다. 또한 SOFA에서 파생시킨 방위비분담금협정(SMA)으로 주한미군 방위비를 한국이 부담토록 하고 있다.

 

4조의 ‘권리’를 뒷받침하는 SMA는 트럼프가 방위비 분담금을 5배 요구하는 근거로 추정되고 있다. 미국식 법치에 의한 사고방식은 주한미군 주둔이 미국의 권리에 의해 이뤄진다면 그 주둔비를 미국이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논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트럼프는 공화당 후보 시절인 2016년 5월 “왜 100% 부담은 안 되는 거죠? 우리는 동맹을 방어해주고 있지만, 그들은 돈을 내지 않아요. 미치광이가 있는 북한에 맞서 미국을 존중하지 않으면 한국을 떠날 준비가 돼 있습니다”라고 말한 바 있다.

 

트럼프 정부 당시 비서실장을 지냈던 존 켈리는 최근 CNN에 “한국, 일본도 나토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북대서양조약기구, 나토 동맹국이 방위비를 적게 내면 러시아가 마음대로 공격하도록 격려하겠다”라는 발언을 해 논란이 되고 있다<MBC 2024-02-13)>.

 

다음은 미국의 전쟁법의 하나인 선제타격권에 대한 것이다.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 등은 미국 대통령의 대북 선제타격을 합리화시킬 북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미 첨단 정찰기가 수시로 남한을 드나들 수 있게 하는 법적 근거가 되고 있다. 미국은 1997년 이후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시도하자 북한의 주요 핵시설을 공격하는 선제타격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검토했지만, 한국은 단 한 번도 사전에 논의 대상이 되지 못했다<중앙일보 2020년 9월 19일>. 이는 미국이 전략무기인 핵무기에 관해선 사용 계획을 동맹국과도 사전 협의하지 않는 법 체제 때문으로 알려졌다.

 

미 대통령이 선제타격권을 행사할 때 그것이 불가피했다는 증거를 확보해야 하는데 미 의회로부터 사후 심의를 받을 때 중요한 근거자료가 되기 때문이다. 미 의회는 대통령의 선제타격이 정당했는지 여부를 따질 때 가장 중시하는 것은 선제타격이 타당했다는 증거를 검증하는 것이다. 미국은 수시로 대북 정찰을 시도하는데 이때 한미상호방위조약 4조가 적용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한미상호안보조약은 무기한 유효하다고 되어있을 뿐 수정 보완한다는 등의 조항이 없고 단지 6조에 의해 종식이 가능할 뿐이다. 필리핀의 경우 그 기한이 10년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기한 만료 뒤 재협상 등의 가능성이 열려 있다는 점에서 이 조약과는 큰 차이가 있다. 필리핀은 미군의 자국 주둔은 필리핀군 부대 내에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영구기지는 불허한다고 되어있어 한미동맹과 큰 차이가 있다.

 

국가 간 관계는 대등한 위치에서 공평한 구조로 만들어지는 것이 최상으로 한미상호방위조약도 더 이상 예외가 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이 조약이 만들어진 1953년은 특수상황이었고 오늘날 한국은 -핵과 대륙간탄도미사일을 가진 북한과 대치하고 있다 해도- 세계에서 무기를 가장 많이 수입하는 국가의 하나이고 국방예산만 해도 세계 10위권 전후에 속한다.

 

미국이 한국에서 확보한 군사적 기득권은 과도하게 비정상이고 미국의 대북 정책도 그에 기반하기 때문에 한반도 문제가 꼬이지 않나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한미동맹의 역기능적 측면이 21세기 들어 급격하게 파열음을 내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북한도 남한을 통일의 대상으로 여기지 않고 남한 전역을 핵공격 하겠다는 식의 태도는 문제가 있다. 한반도가 핵 전쟁 가능지역 일순위가 되고 있는 현실을 방관할 수는 없다. 특히 미국이 전쟁 불사의 극한적 상황을 대북 전략에 포함 시키면서 남한도 전쟁 피해를 피할 수 없게 된 점 등은 계속 방치할 수는 없을 것이다.

 

미 외교국방정책의 법치 개념은 기득권을 최대한 활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것을 중시할 때 한미동맹이 국제법과 상식에 맞게 정상화될 경우 미국의 대북정책도 합리적으로 수정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주한미군 관련 미국 PDD 25, 평화보다 미 국익 중시

미국은 주한미군이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주둔하는 것을 크게 부각시키고 있으나 미국의 관련법을 보면 그렇지 않다. 주한미군 주둔 목적 최우선순위는 미 국익 증진이다. 트럼프가 한국을 나무라는 식으로 정치적 수사를 앞세워 주한미군 철수를 언급하고 한국의 일부 사회가 그에 대해 경악하는 식의 반응을 보이는 것은 코미디다. 미국은 자국 이익을 최우선하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국제법, 전쟁법을 위반하고 민간인 살상을 자행하는데도 무기를 지원한다. 미국식 외교군사정책의 모순을 지구촌이 확인하고 있는 것이다.

 

트럼프가 주한미군의 주둔비를 한국이 파격적으로 부담해서 발생할 효용성보다 그 철수와 함께 최첨단 전략무기 한반도 배치 강화 등을 더 높게 칠 경우 철수를 단행할 수도 있을 것이다. 트럼프가 구상하는 주한미군 철수 이후의 한반도 정책 또한 미국익 강화 추진을 위한 것임은 물론이다. 이런 미국식 원칙은 1990년대 이후 유엔 평화유지군 작전이 확대되면서 미군이 유엔 사령관의 지휘를 받게 되자 미군이 다국적군에 소속될 경우 미군이 위험에 처하거나 미국의 이익을 훼손하는 경우를 우려해 취해졌다.

 

예를 들면 미군이 외국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을 경우, 그것은 규정된 시간과 규정된 업무에 국한하도록 한 것이다. 미군이 외국군 지휘관의 작전 통제를 받을 경우 미군을 보호하기 위한 안전판으로 클린턴 대통령이 1994년 5월 내린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 Presidential Decision Directive 25)에 잘 명시되어 있다.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의 목적은 포스트 냉전시대의 현실에 걸맞은 평화 증진과 평화 보장을 유엔 등 다국적군의 평화 작전을 통해 추구하기 위해 미국이 결정할 종합적인 틀을 제시하는 데 있다. 이상과 같은 여러 규정을 포함한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https://fas.org/irp/offdocs/pdd25.htm).

 

---해외에 파병된 미군이 참여하는 평화를 위한 작전은 미국 외교 정책의 핵심이 아니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평화를 증진하는 목표를 추진하는 국가로서 행동할 때, 신중하게 기획되고 원만하게 수행되는 평화 작전이 미국의 이익에 봉사하는 유용한 요인이라는 점을 인정한다. 이를 위해 이 지침은 평화작전에 동참하는 것이 미국에 선택적이고 유용하다는 것이 보장되어야 한다.---

 

PDD 25에 비춰볼 때 주한미군이 한국에 주둔하는 목적 1호는 미 국익 최우선이다. 한국 방어나 동북아 질서 유지 등은 그 다음에 후순위로 언급되는 장식품에 불과하다. 주한미군 계속 주둔 여부는 미 대통령 결정 지침 25호(PDD 25)에 의해 판가름 날 수 있다. 트럼프가 거론했던 주한미군 철수의 근거가 바로 이것이고 미 의회가 주한미군 철수 조건을 엄격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이 지침보다 우선하기는 어려울 듯하다.

 

PDD 25에 따르면 미국의 해외파병은 세계평화보다 미국의 국익을 최우선 하면서 상황을 살펴서 미군 병사가 불필요하게 희생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 언제든 동맹에서 이탈할 수 있는 권한을 미국의 제도로부터 보장받고 있다. 미국이 입으로는 한미혈맹관계를 강조하지만 미국익 보다 우선할 수는 없는 것이다. 최근 한국 정부가 한미동맹이 마치 미국이 베푸는 최상의 시혜나 희생인 것처럼 말도 되지 않는 소리를 앞세우는 것은 자국민을 속이는 가짜뉴스에 다름 아니다. 6.25 전쟁에서 미군이 한반도를 위해 희생했다면서 국내언론 등을 통해 참전용사를 극진히 챙기는 짓도 국제사회가 비웃을 일이라는 점을 깨달아야 한다.

 

바이든 미 대통령이 2021년 아프간에서 나토 등 동맹국들과 협의 없이 미군 철수를 결정한 것처럼 군 통수권자인 미 대통령이 군 동맹체제 유지 여부에 대해 결정권을 행사할 수 있게 보장되어 있다. 주한미군도 PDD 25에 따라 미 대통령이 통수권, 작전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되어있다. 미 대통령의 군 통수권의 범위에 명령계통을 통해 실시된 미군에 대한 작전통제권도 포함 시키면서, 해외에 파병된 미군 지휘관이 외국군 지휘관의 통제를 받는 것을 허용할 수 있는 근거가 되고 있다.

 

미 대통령이 군 통수권자라 하는 것은, 대통령이 인사권을 행사한 군 지휘관의 결정과 행동에 대해 대통령이 궁극적 책임을 진다는 의미다. PDD 25로 보호받는 미군의 작전 참여는 미군 병사의 생사를 뒤바뀌게 할 수 있기 때문에 연합체제에서는 대등한 조건이 보장되어야 하고, 언제든 연합체제에서 이탈할 수 있다는 전제를 갖는다.

 

그에 따라 향후 미군이 한국군과 새로운 동맹체제를 맺는다 해도 한미 두 나라가 합의한 군사적 업무나 작전에만 투입될 뿐 그 외 모든 것은 미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는 체제를 유지한다. 주한미군은 현재 전작권을 행사하는 입장이면서 PDD 25의 지배를 받는 것처럼 한국군도 한국 대통령의 지휘를 받으면서 미군처럼 정당한 미군 지휘관의 통제에만 복종하는 체제로 알려져 있다.

 

한국군에 미래에 전작권이 전환될 경우 그에 따라 발족될 미래한미연합사의 사령관이 되는 한국군 장성은 미 대통령의 미군에 대한 작전 통제에 개입할 수 없다. 즉 미군에게 작전통제권을 행사하는 외국군 지휘관은 해당 미군의 편성 조직을 변경하는 등 미군의 정체성을 변화시키는 권한을 행사하지 못한다

 

(http://www.ibiblio.org/jwsnyder/wisdom/pdd25.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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