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일보는 사업성이 의심되자 야당에서 비판이 나오는 부분에 집중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 6일 SNS에 “십중팔구 실패(성공확률 최대20%) 할 사안으로 전액 국민 혈세를 투입하는 것도 걱정”이라며 “국회 차원에서 철저히 점검해야겠다”고 썼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이날 논평에서 “대통령 지지율 20%가 깨질 수 있다는 위기감에 기획된 국면전환용 정치쇼”라고 비판했다.
중앙일보는 사설 <모호한 사업성에 정치 셈법 대상 돼 가는 동해 유전>에서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원을 확보하는 건 에너지 안보를 위해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일”이라면서도 “이 사안이 정치적 셈법의 대상이 되는 것은 경제성이나 사업성에 대한 명확한 설명이 부족한 탓이 크다”고 지적한 뒤 “경제성을 철저하게 따져 유전 개발에 나선다면 정쟁이 설 자리는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와 달리 조선일보는 야당에서 나오는 주장을 정면으로 비판했다. 조선일보는 <이재명 “영일만 석유, 십중팔구 실패”, 그래서 하지 말자는 건가>에서 “모든 자원 개발은 극히 희박한 가능성에 희망을 걸고 수많은 실패를 거쳐야 결실을 거둘 수 있다”며 “이재명 대표처럼 ‘실패 확률이 십중팔구’라며 비아냥거릴 사안은 아니라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이 신문은 “현재 야권은 이명박 정부가 추진했던 자원 외교를 옥석을 가리지 않고 모두 적폐로 몰면서 사실상 해외 자원 개발을 중단시켰다”고 과거 예시를 들면서 “세계 각국은 광물 자원 개발을 경제를 넘어 국가 안보 문제로까지 인식하고 정부가 앞장서고 있는데 우리만 진영 논리로 자해를 할 셈인가”라고 했다.
‘언론 재갈법’ 또 발의, 의도부터 의심스럽다는 중앙
정청래 의원 등이 발의한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보면 악의적 보도로 인격권이 침해되면 손해액의 3배 범위에서 배상을 명할 수 있다. 해당 개정안에는 반론보도를 수용하면 원래 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방송·게재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했고, 정정보도를 청구할 수 있는 기한을 6개월 이내에서 3년 이내로 확대했다.
이에 중앙일보는 7일 사설에서 “기존 형법상 명예훼손죄로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데도 별도의 징벌적 손해배상을 가하겠다는 것은 언론을 위협해 비판 보도를 막겠다는 얘기밖에 안 된다”며 “반론보도를 원보도와 같은 분량으로 게재하라는 조항도 비현실적이다. 비리 의혹을 받는 인사의 엉터리 해명을 같은 비중으로 보도하기 시작하면 언론의 진실 추적 활동은 무력화하고 말 것”이라고 우려했다.
법안 발의 의도가 의심스럽다는 지적도 나온다. 중앙일보는 “3년 전 국회에서 ‘언론징벌법’을 주도한 인사는 이상직 전 의원이었는데 당시 횡령·배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었고 나중에 결국 구속됐다”며 “이번에 발의에 참여한 양문석 의원은 새마을금고에서 11억 원의 불법 대출을 받은 혐의로 검찰 소환을 앞둔 상태”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권력자나 재력가들은 자신에게 불편한 보도가 나올 때마다 죄다 ‘가짜뉴스’라며 보복성 소송을 걸 게 뻔하다”며 “그 결과 언론의 권력비판·사회고발 기능은 크게 훼손될 것이고 강자의 눈치를 살피는 기사들만 넘쳐날 것”이라고 우려한 뒤 “그런 게 민주당이 꿈꾸는 세상인가”라고 물었다.
윤석열 현충일 추념사 “평화는 힘으로 지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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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이 현충일 추념사에서 북한에 대해 언급하자 경향신문은 사설 <대북전단 보낸 날 대통령은 “힘으로 평화”, 충돌 조장하나>에서 윤 대통령의 강경 메시지로 인해 “지난 2일까지 수도권을 중심으로 전국 각지 1000개 가까이 떨어지며 한국 사회를 혼란에 빠뜨린 북한 오물 풍선 살포가 되풀이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했다. 한국은 대북 확성기 선전방송을 재개하고 대북 전단를 살포하고 북한은 오물 풍선을 다시 띄우며 분위기가 험악해지면 군사적 충돌 위험도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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