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겨레는 사설 <시대착오적 ‘대국민 쿠데타’, 윤 대통령 탄핵해야 한다>에서 “사익을 위해 헌정 질서를 파괴하고 민주주의를 짓밟은 윤 대통령은 더 이상 국가를 통치할 자격이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반헌법적 폭거를 일으킨 윤 대통령을 탄핵해 헌정 질서를 바로 세워야 한다. 그것이 국민의 대표가 할 일”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수십년간 피와 눈물로 일궈온 민주주의를 힘으로 짓밟으려 한 윤 대통령은 대한민국 대통령으로서의 권위와 정당성을 상실했다”며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는 그 내용과 절차 모두 위헌적이다”라고 했다. 한겨레는 “국민이 목격한 것은 계엄군이 민의의 전당을 침탈하고 의사진행 방해를 시도하며 민주주의를 군홧발로 짓밟는 모습”이라고 했다.
한겨레는 윤 대통령이 ‘야당의 폭거’를 강조하고 자신이 무엇을 잘못했느냐고 반문한 것으로 전해졌다며 “대국민담화에서도 비상계엄 선포를 야당 탓으로 돌리며 임기 중단 개헌이나 탈당 등 자신의 거취에 대해선 언급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고 했다. 국민의힘이 탄핵 반대 당론을 정한 것을 두고는 “국민 눈높이는 아랑곳 않은채 정략적 계산만 앞세우는 여당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온 국민이 똑똑히 지켜볼 것”이라고 했다.
중앙·한국일보 “내란죄 해석도 가능” “학계, 내란죄 해당 의견”
중앙일보는 ‘내란죄 해석도 가능하다’며 윤 대통령이 정치적, 법적 책임을 지라고 했고, 한국일보는 윤 대통령의 ‘퇴진 결단’을 촉구했다. 중앙일보는 “정치 현실이 마음에 안 든다고 난데없이 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중단시키려 한 것은 터무니없는 독재적 발상이며 위헌 소지가 다분하다. 2024년 한국 대통령이 내린 결정이라고는 믿기 어려울 정도”라고 했다.
중앙일보는 “특히 윤 대통령이 군 병력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하고 본회의 진행을 막으려고 한 것은 계엄의 권한을 넘어서 ‘내란죄’에 해당한다는 해석까지 가능하다”며 “무엇보다 국민적 신뢰를 잃어버린 대통령의 자리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중앙일보는 “이 모든 것을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에게 엄중한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 김용현 장관 등 계엄 관련자 문책도 필수”라며 탄핵안이 “대통령의 자업자득”이라고 했다.
한국일보는 통상 사설 3건을 배치하는 사설란에 장문의 사설 1건을 냈다. 한국일보는 <국가 대혼란 야기한 윤 대통령, 퇴진 결단해야>란 제목의 사설에서 “일부 계엄군은 민주당 대변인과 시민들에게 총구를 들이댔고, 민주당은 ‘국회의장과 여야 대표 체포조가 있었다’고 주장한다”며 “남은 임기 2년 5개월간 그에게 대한민국을 맡길 수 없다는 것이 ‘계엄의 밤’을 거치며 확인된 민심”이라고 했다. 이어 “윤 대통령의 계엄 선포가 내란죄에 해당해 수사 대상에 오를 수 있다는 학계 의견이 나오는 만큼 더 큰 국가적 오욕을 막기 위해서라도 윤 대통령의 결단이 요구된다. 이 모든 것은 윤 대통령이 자초한 일”이라고 했다.
일부 보수 신문들은 윤 대통령에 ‘수습’을 요구했다. 조선일보는 <탄핵 투표 앞둔 尹, ‘계엄’ 전모 밝히고 수습책 제시해야>에서 “대통령의 궤도 이탈로 초래된 위기인 만큼 대통령이 결자해지해야 한다. 국회의 탄핵과 사퇴 요구에 직면한 윤 대통령은 회피만 하는 것으로 넘어갈 수 있는 처지가 아니다. 먼저 윤 대통령이 국민 앞에 나와 일련의 사태에 대해 해명하고 수습책과 함께 어떻게 책임질지 밝혀야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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