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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 “권영국 공평한 분량 보도, 여론조사에 넣어야” 언론 공문

직전 지방선거 3% 이상 득표…TV토론 참여 법적 자격 가진 후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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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명조현호 기자

  • 입력 2025.05.11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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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가 11일 당사에서 ‘오늘’을 만나다라는 청소년 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 사진=민주노동당

권영국 민주노동당(전신 정의당) 대통령 후보가 TV토론회 참여 자격을 갖춘 정당 후보라며 방송사의 공평한 분량의 보도와 여론조사 대상자에 포함시켜줄 것을 요청하는 공문을 언론사에 보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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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은 11일 언론사 대표에 보낸 ‘민주노동당 권영국후보 여론조사 후보군 포함 요청의 건’이라는 공문을 발송했다. 권영국 후보는 11일 마감된 6.3 대선에 후보자 등록을 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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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 후보는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개최하는 TV 토론회에 참여할 수 있는 법률상 자격을 갖추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제82조의3 제1항은 중앙선거방송토론위원회가 △국회에 5인 이상의 소속의원을 가진 정당 △직전 대통령선거,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또는 비례대표시ㆍ도의원선거에서 전국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한 정당의 대표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를 초청해 정책토론회를 월 1회 이상 개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주노동당의 전신인 정의당은 지난 2022년 지방선거 광역의원 비례대표 선거에서 법률상 기준인 3% 이상을 득표했다. 민주노동당은 공문에서 “즉 공직선거법상 제한적인 ‘민주적 대표성’을 가진 후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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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등록한 대선 후보 가운데 위와 같이 공직선거법상 중앙선관위 토론회 참가 자격을 가진 민주적 대표성을 보유한 후보는 민주당 이재명, 국민의힘 김문수, 개혁신당 이준석, 민주노동당 권영국 이상 4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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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민주노동당은 방송사를 포함한 언론사들에 △공평한 분량과 내용의 방송과 보도 △ 여론조사 후보군에 권영국 후보 포함 등을 요구했다. 민주노동당은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공직선거법 제1조) 민주노동당 권영국 후보에 대해서도 ‘공평’한 분량 및 내용의 방송, 보도, 여론조사를 해줄 것을 부탁한다”고 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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