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은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혁신당은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소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이 사건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의견의 표명에 해당해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했다"면서 '중대한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또 "단순히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법원이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 과정에서 독립된 법관으로부터 그 직업적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고,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원칙 또한 지켜지지 못했음은 물론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후보자 진술 제한의 법리', 즉 후보자 자신의 진술은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허위성의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지고 매우 생뚱맞은 법리를 들고 나왔다"면서 "이 법리는 향후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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