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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탄핵안' 나왔다…"사퇴" 외친 학생들은 구속 위기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25/05/12 08:17
  • 수정일
    2025/05/12 08:17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김호경 에디터

haojing610@mindle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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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

  • 입력 2025.05.11 20:00

  • 수정 2025.05.11 20:55

  • 댓글 2

탄핵 추진 민주당 주춤하자 조국혁신당이 앞장

이재명 사건 파기환송한 대법관 10명 전원 대상

"사법쿠데타 봉쇄, 두 번 다시 이런 작당 못하게"

'대선 개입' 중대한 헌법 위반 사유 조목조목 짚어

대학생진보연합, 경찰 구속영장 신청 규탄 회견

"폭력적으로 연행…도주‧증거인멸 우려도 없어"

조희대 대법원장이 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5.5.9. 연합뉴스

조국혁신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공개했다. 더불어민주당이 이재명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이 대선 이후로 연기되자 주춤하는 사이에 다시금 '쇄빙선' 역할에 나선 것이다. "조희대 사퇴"를 외치는 대학생들이 대법원 청사 진입을 시도했다가 경찰에 체포돼 구속영장이 신청되는 등 '사법쿠데타'를 철저히 진압하기 위한 시민사회의 저항도 계속되고 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와 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의원, 백선희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 등은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법조 엘리트들이 벌인 백주대낮의 사법쿠데타를 봉쇄해 두 번 다시 이런 작당 모의를 하지 못하도록 조희대 대법원장, 그리고 9인의 대법관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이 ▲헌법 제1조 국민주권주의 ▲제67조 제1항 대의민주주의 ▲제21조 실질적 법치국가원칙과 정치적 표현의 자유 ▲제116조 제1항 선거운동의 자유 ▲제13조 제1항 죄형법정주의 ▲제12조 제1항 적법절차 등 제반 헌법 규정과 원칙에 위배해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헌법 질서를 심대하게 훼손했다는 것이다.

혁신당은 "사법부의 독립은 법관의 '양심'이 전제돼야 한다. 국민이 법관의 판결을 존중하고 법관을 존경해온 것은 그들이 공부 잘한 엘리트여서가 아니라 법관이 마땅히 가져야 할 그 양심을 신뢰하기 때문"이라며 "'검란'으로 3년, 그리고 지난 추운 겨울을 거리에서 보냈던 국민은 이제 '법란'을 마주하고 있다. 국민의 명을 받은 입법부의 일원으로서, 그리고 원내 3당으로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위해 탄핵소추안을 공개한다"고 전했다.

 

조국혁신당 서왕진 원내대표(가운데)와 이해민 최고위원, 정춘생 의원, 백선희 의원, 서상범 법률위원장 등이 11일 국회 소통관에서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에 대한 탄핵소추안 공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사진=서왕진 원내대표 페이스북

혁신당이 마련한 탄핵소추안은 대법원장 조희대와 대법관 오석준, 서경환, 권영준, 엄상필, 신숙희, 노경필, 박영재, 이숙연, 마용주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탄핵소추 사유에서 혁신당은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대한민국 헌법 질서의 본질적 요소인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위협하는 행위로서 법치주의 및 민주주의 원리에 대한 적극적인 위반임과 동시에 국민이 부여한 신임에 대한 배신으로서 탄핵에 의한 파면 결정을 정당화하는 사유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의 소위 '골프 발언'과 '백현동 발언'을 원심을 뒤집고 유죄로 판단한 대법원 다수의견의 문제점들을 조목조목 열거한 뒤 "이 사건 골프 발언, 백현동 발언이 다의적인 해석이 가능하거나 의견의 표명에 해당해 유권자들이 최종적으로 판단해야 할 대상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대법원이 권한을 남용해 민주주의 원칙을 침해했다"면서 '중대한 월권'이라고 규정했다.

또 "단순히 결론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결론에 이르게 된 논거를 당사자와 일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제시할 의무를 부담하는 대법원이 유례없이 짧은 기간 내에 이 사건 심리를 마무리하고 결론을 내놓음으로써 법원의 공정성, 심리의 충실성에 대한 기대와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며 "그 과정에서 독립된 법관으로부터 그 직업적 양심에 따라 공정한 재판을 받을 피고인의 권리가 중대하게 침해됐고, 죄형법정주의(헌법 제13조 제1항)에 따라 '불리할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취급해야 한다는 헌법과 형사법의 기본원칙 또한 지켜지지 못했음은 물론이다"라고 지적했다.

나아가 "대법원은 유독 이 사건에 있어서 이른바 '후보자 진술 제한의 법리', 즉 후보자 자신의 진술은 다른 선거운동원 등에 비해 유권자들에게 훨씬 심대한 영향을 미치므로 그 허위성의 판단에 있어 상대적으로 더욱 엄격하게 보아야 한다는, 기존의 판례 방향과는 동떨어지고 매우 생뚱맞은 법리를 들고 나왔다"면서 "이 법리는 향후 유사한 공직선거법 위반 사례에서 적용되기 어려운 매우 퇴행적인 '일회용' 법리로 보인다"고 단언했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한 대법관 10명과 지귀연 판사에 대한 탄핵 국민청원 안내. 촛불행동

그러면서 "이러한 무리한 법리까지 들고나올 수밖에 없었던 것은 결국 이 사건의 원심 결론을 바꾸기 위한, 다시 말해 임박한 공직선거에 개입해 유권자의 선택에 영향을 끼치고자 하는 동기에 기인한 매우 궁색한 논리 전개의 일단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 사건은 단순한 과실에 의한 헌법 위반이라기보다 의도적인 정치 개입으로 추론되며, 이 판결 선고 이후 법원 내부에서조차 매우 강한 비판이 계속 제기되고 있다는 사실이 또한 이를 방증한다"고 짚었다.

탄핵소추안은 결론적으로 "피소추자들의 중대한 헌법 위반은 우리 헌법의 민주주의 원칙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으로서 현직 대법관을 파면 결정해야 할 정도로 크다. 국민 신임의 배반 역시 피소추자들에 대한 파면을 불가피한 것으로 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심각하고 되돌리기 어려운 상황"이라며 "이에 권력분립의 한 축인 사법부를 정상화하기 위해 대법원장 및 대법관들인 피소추자들을 파면하기 위해 탄핵을 소추하기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조희대 대법원장을 당장 탄핵하는 게 시기상으로 적절한지를 두고는 민주당이나 진보개혁 진영에서도 의견이 나뉘지만 탄핵 이전에 그 스스로 책임지고 사퇴해야 한다는 데는 목소리가 일치한다. 참여연대는 지난 9일 전국법관대표회의 임시회 개최가 결정되자 논평을 내고 "대법원의 '선거 개입'으로 판결이 공정할 것이라는 법원에 대한 기본 신뢰가 무너진 상황"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는 법원 자정의 시작이 돼야 한다. 조희대 대법원장 사퇴를 포함해 전원합의체에 참여한 대법관들에게 책임을 묻고 사법부의 선거 개입이 반복되지 못하도록 재발 방지 대책도 논의하는 자리가 돼야 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들이 9일 오후 1시쯤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출입구 앞에서 "조희대는 사퇴하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하고 있다. 법원 직원들은 곧 이들을 완력으로 제지했고 경찰은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2025.5.9. 유튜브 대진연TV 영상 갈무리

한편 한국대학생진보연합(대진연)은 11일 서울 서초경찰서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 청사에서 조희대 원장 사퇴를 요구한 대진연 회원 4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찰을 성토했다. 대진연은 "경찰은 대학생들의 이름, 거주지, 소속 학교, 아르바이트를 하는 곳을 다 알고 있다"면서 "도주 우려,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은 비합리적이다. 잡아가야 할 사람은 대학생이 아니라 내란범 윤석열"이라고 항의했다.

당시 현장 영상과 대진연에 따르면 해당 학생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쯤 서초구 대법원 청사 1층 입구 앞에서 "범법자 조희대는 당장 사퇴하라" "나와서 면담요청서를 받으라" 등의 구호를 외치며 면담을 요청했다. 건물 내부로 들어간 것도 아니고 출입구에서 법원 직원들에게 완력으로 제지당했지만 경찰은 공동건조물침입 혐의가 있다며 이들 학생을 전원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더욱이 법원 직원들과 경찰은 대학생들을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학생들을 에워싸고 비가 오는 길바닥에 짓누르는가 하면, 남자 직원들이 여학생들의 양팔을 잡거나 둘러메다시피 하면서 끌고 갔다는 것이다.

촛불행동도 이날 긴급 성명을 통해 "범법자를 놔두고 대학생을 구속하려는 서초경찰서를 강력히 규탄한다. 법의 주인인 국민의 뜻을 대변해 대법원장 면담을 가장 평화적인 방식으로 요구한 대학생들을 폭력적, 모욕적으로 연행한 경찰이 구속영장까지 신청했다"면서 "불법 계엄의 공범인 경찰이 아직도 내란범들 편에서 해결사 노릇이나 하고 있다니 참으로 안쓰럽다. 경찰은 억지와 무리수를 두지 말고 대학생들을 당장 석방하라"고 촉구했다.

☞ 조희대 대법원장 면담 요청한 대진연 학생들 구속영장 기각 탄원서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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