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은 지난해 10월 11일 외무성 발표를 통해 "한국 무인기가 이달 3일, 9일, 10일에 평양에 상공에 침투해 전단을 살포했다"고 밝혔다. 여기에 더해 더불어민주당 외환유치진상조사단(아래 조사단)은 철원 소재 국군 심리전단이 최소 수백만장의 대북전단을 살포하며 '비정상 군사활동'을 벌였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조사단은 지난 1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전 국군심리전단 근무자가 제보한 바에 따르면 철원읍 중세리 소재 특정 지역서 국군심리전단 소속 중대가 대북전단 수백만장을 살포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군 심리전단이 살포한 삐라 중 일부는 북한이 공개한 것과 동일하다는 제보도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 당시 국방부는 조사단의 의혹 제기에 대해 "정상적인 군사활동과 조치를 두고 일각에서는 지난 연말부터 계엄상황과 결부시켜 지속적으로 '북풍 공작' 의혹을 제기했다"며 불쾌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조사단은 "국군 심리전단 일부 중대는 2023년 10월부터 2024년 5월까지 최소 5차례 이상 50여 만 장의 대북전단이 북한에 살포했다. 살포 시점도 민간단체가 인근지역에서 대북전단을 날리는 시점을 택해 군의 직접 살포를 은폐했다는 제보도 있다"며 "지난해 10월에는 지휘관이 '다른 소대나 합참도 모르게 진행한다'고 지시한 제보 내용도 있다"고 주장했다.
내란 특검팀(조은석 특검)은 12·3 내란 사태뿐만 아니라 윤석열·김용현 등의 외환 혐의 역시 주된 수사 대상으로 삼고 있다.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고자 북한에 무인기를 침투시키고 대북 전단을 뿌려 군사도발을 유도했다는 의혹이 외환 혐의의 핵심 내용이다.
외환유치죄는 사형 또는 무기징역이 선고되는 중대범죄다. 준비만 했거나 미수에 그쳤어도 처벌받는다(형법 제92, 100, 101조). 내란 특검은 외환 유치 의혹을 받는 윤석열에 대해 "7월 5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보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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