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과 판사들도 매한가지다. 재판 과정에서 검찰의 무리한 기소를 입증하는 증언과 증거가 수없이 나왔지만 외면했다. 자녀가 봉사상 상장을 재발급한 것을 표창장을 위조했다고 하고, 민정수석이 되기도 전에 받은 자녀의 장학금을 뇌물이라는 등의 검찰의 기소를 그대로 인정했다. 설사 그걸 인정한다 쳐도 징역 2년이라니.
이런 짓거리를 한 검찰과 판사들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 뒤에 숨어 면죄받게 해선 안 된다. 조국 수석은 사면이 아니라 재심의 대상이 돼야 한다. 특검 등을 통해 검찰이 조국 수석에게 행한 범법을 밝혀내고, 법원은 재심을 진행해야 마땅하다. 그것이 검찰 권력과 사법부의 최소한의 양심고백이다.
특별사면을 받았다고 해서 재심 청구를 못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사면을 하고 나면 검찰과 사법권력의 패악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크게 줄어들 수 있다. 그들이 양심성찰과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갖게 만들어야 한다.
대통령의 사면에 대해 우려스러운 점이 더 있다. 역대 민주 대통령들은 당선 이후 ‘통 큰 대통령’ ‘마음 넓은 대통령’에 대한 강박을 가졌던 것처럼 보인다. 전두환, 노태우를 풀어주고, 이명박, 박근혜도 놓아줬다. 지지세력에 대해서는 인색했다. 공정성 시비를 지나치게 우려했기 때문이다. 조국 수석의 가족 정경심 교수는 터무니 없는 기소와 판결에도 형기를 다 채우고서야 자유의 몸이 될 수 있었다.
혹여라도 이재명 대통령이 내란 세력과 이에 동조한 자들을 사면 대상에 끼워 넣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 저들은 호시탐탐 나쁜 짓을 할 기회를 보고 있다. ‘조국 사면에 동의할 테니, 우리도 좀 봐 달라’는 식의 제의는 단호히 거절해야 한다. 이 대통령이 그럴 것으로 믿지만, 저들은 별 짓을 다 하는 걸 충분히 보아왔기에 하는 얘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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