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신문은 “대통령이 분노하면 일시적으로 사고가 줄어드는 듯 보일 수도 있지만 요즘처럼 사고가 날 때마다 대통령이 반응하고 대책을 내놓는 것은 과잉 입법, 산업 위축 등 부작용을 부를 수 있다”며 “안보 위기, 경제성장, 산업 경쟁력 등 대통령이 ‘최대한 빠른 속도로 직보받아야 할’ 국정 과제가 적지 않다”고 했다.
산재 사망사고 보다는 경제성장이나 산업 경쟁력 강화가 더 중요한 사안이라는 주장이다. 그러면서 “현시점 대한민국 대통령이 최우선으로 챙겨야 할 과제가 산재는 아닐 것”이라고 했다.
같은 사설에서 조선일보는 “지난해 한국 산재 사망자는 2098명이다. 질병 사망자를 제외하면 827명이 사고로 사망했다. 매년 늘고 있다고 한다. 세계적으로도 높은 수준이다”라며 “한국이 산업 현장이 많은 제조업과 건설업으로 먹고산다고 해도 매일 2명 이상 산재 사고로 사망한다는 것은 보통 문제가 아니다”라고 전했다. 그렇지만 “산업재해를 줄이려면 안전 관리와 안전 교육을 강화하고, 현장에서 실천하는 것 이외에 방법이 없다”고 주장했다.
세계일보도 이날 사설 <대통령의 산재 기업 때리기, 제재만이 능사인가>에서 “기업이 경각심을 갖고 더 노력하면 산재 예방에 도움이 된다”면서도 “국내 건설업에서 산재 사망 사고가 멈추지 않는 원인은 외국인 노동자 증가와 다단계 하도급, 저가 수주 등 복합적이다. 처벌 강도만 높인다고 해결될 일은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의 제도 개선과 감독 강화, 기업의 안전 투자, 노동자의 안전수칙 준수 노력이 같이 가야 한다”고 했다.
오늘 국무회의서 조국 등 사면하나
이 대통령은 11일 오후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특별사면과 특별감형·특별복권·특별감면 조치 등에 관한 안건을 심의·의결할 예정이다. 앞서 법무부 사면심사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 명단이 확정되는 것이다. 중앙일보에 따르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와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도 대거 포함됐다.
중앙일보는 이날 사설 <원칙 없는 사면은 국민 공감 못 얻는다>에서 “현재까지 알려진 대상자들은 사면의 명분과 원칙에서 국민적 공감을 얻지 못하고 있다”며 조 전 대표의 경우 “공정의 원칙을 훼손한 ‘내로남불’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반영된 형량(징역 2년)인데 절반도 채우지 않고 사면 대상자로 거론되고 있다”고 했고, 윤미향 전 의원에 대해서는 “광복절에 사면받을 만한 인물인지 고개가 더 갸웃거려진다. 그의 횡령과 사기 등 혐의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 폭로로 드러난 것”이라고 지적했다.
대통령실과 제1야당의 사면 후보 명단을 거래하는 문자메시지가 공개되기도 했는데 이에 대해 중앙일보는 “국민통합을 위해 헌법이 부여한 대통령 사면권을 여야 정치인의 흥정거리 정도로 여긴다는 비판이 나왔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가수 유승준씨의 팬들이 지난 9일 성명을 발표해 “20년 넘게 입국이 제한된 유승준에게도 조국·윤미향 등 정치인 사면 검토에서 드러난 국민 통합과 화합 의지가 동일하게 적용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이 신문은 “국민주권정부를 표방한 이 대통령의 첫 사면권 행사가 거래 또는 보은으로 의심받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대통령의 신중하고 지혜로운 선택으로 국민 통합이라는 본래 취지를 잘 살리기 바란다”고 했다.
조국·윤미향 사면에 비판 집중
국민일보도 사설 <조국·윤미향 등 비리 정치인 사면 부적절하다>에서 “윤 전 의원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을 위한 후원금을 횡령했다. 국민이 수용할 사면의 기준에 해당하지 않을뿐더러, 특히 광복절 특사로 거론될 수 없는 비리를 저질렀다”며 “대법원에서 유죄 확정된 범죄 사실에도 반성과 자숙 대신 ‘(나를) 욕하는 것들이 불쌍하다’며 사면에 비판적인 국민을 오히려 경멸하는, 오만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조선일보는 <윤미향 “광화문서 만나요”>란 기사에서 윤 전 의원이 지난 9일 위안부 관련 행사에 참석한 데 이어 시민단체 집회에서도 공개 발언을 했다면서 “이미 사면·복권된 듯 적극 활동”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윤 전 의원은 피해자 후원금 횡령 등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 확정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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