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가 중심으로 계약 취소 폭발적 증가 추세
올 상반기 폭발적으로 증가한 서울 아파트 매매계약 취소 건수는 특히 최고가 중심으로 폭증했다는 사실이 주목된다. 올해 상반기 취소된 서울 아파트 거래 3건 중 1건은 계약 당시 역대 최고가 거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상반기 전체 해제건수 3930건 중 최고가에 해제된 계약이 1433건으로 36.5%였다.
특히 고가 아파트가 많은 강남 3구와 한강벨트 지역을 중심으로 최고가 거래 해제가 많았다. 올해 상반기 최고가 계약 해제 비율이 가장 높은 서울 자치구는 서초구(66.1%)였다. 이어 강남구(52.8%), 용산구(49.4%), 마포구(48.7%), 종로구(48.4%), 광진구(46.2%), 송파구(45.0%), 양천구(42.9%)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올 6월에는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비율이 가장 높았는데, 9개 구에서는 50%를 초과했다. 서초구(75.0%), 용산구(75.0%), 광진구(69.6%), 동작구(61.5%), 성동구(60.0%), 마포구(59.7%), 강남구(57.8%), 송파구(56.8%), 양천구(50.8%)등이다.
유독 아파트 가격이 비싼 자치구에서 최고가 계약취소가 집중됐다는 사실은 시세조작을 의심할 만한 대목이다. 최고가로 거래신고했다가 계약을 해제한 사례는 계약일과 해제사유 발생일의 간격이 길수록 기존 신고가격이 높았다. 전체 해제건수의 계약일과 해제사유발생일의 격차는 평균 29일이며, 15일 미만(37.8%), 15~30일 미만(23.9%), 60일 이상(16.6%), 30~45일 미만(12.5%), 45~60일 미만(9.2%) 순이다. 계약일로부터 30일을 초과해서 해제신고를 하는 비율은 35.2%에 달했다. 해제건수의 기존 신고가격은 평균 13억 1618만 원인데, 해제까지 60일 이상 소요된 경우는 15억 8146만 원이었다. 해제를 늦게 할수록 신고 가격이 높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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