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아픈 사람이 아프지 않다고 하면 의사 입장에서는 어디가 아픈지 모르니까 경우에 따라서는 개복 수술도 해야되고, 아니면 알약으로 치료할 수도 있다. 여러 방법을 고려할 수밖에 없다"며 "어디가 아픈지 알 수 있도록, 신속하게 환부를 도려낼 수 있도록 설명해 달라는 그런 취지였다. 배를 가른다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말했다.
'애들 사진을 왜 보여줬느냐'는 기자의 질문에는 "포렌식 자료 중에 사진이 있었고, 오랫동안 아이들을 보지 못한 상황에서 도의적, 인도적 차원에서 보여준 것"이라고 대답했다.
정일권 부장검사는 2022년 여름부터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 부부장검사로서 대장동 수사를 주도했고, 지난해 6월 공판5부장검사로 승진했다. 현재는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 형사1부장검사로 재직 중이다.
남욱, 눈물의 작심 발언... 왜?
이날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된 재판에서 남 변호사는 검찰 공소사실에 정면으로 배치되는 발언을 쏟아냈다. 그는 지난달 31일 대장동 사건 재판에서 징역 4년을 선고받고, 구속 수감 중이다.
당초 검찰은 남 변호사를 상대로 한 재주신문을 1시간 30분에 걸쳐 진행할 예정이었지만, 오후 공판 시작과 동시에 "준비한 건 많지만 몇 개만 물어보고 나머지 신문은 생략한다"라고 했다.
- 검사 : "공모지침서 작성에 관여했나?"
- 남욱 : "관여한 적은 없지만, 관여된 걸로 (1심에서) 판단됐다."
- 검사 : "사업수지와 예산수지 산정에 관여했나?"
- 남욱 : "전혀 관여한 게 없지만 판결문에서는 저도 상의를 한 것으로 판단됐다."
- 검사 : "공모지침서나 사업계획서, 예산 및 수지 산정을 증인이 알고 있던 게 있다면 증인은 자료를 보거나 들어서 알게 된 것이지, 당시에 경험한 사실은 아니라는 거냐?"
- 남욱 : "검사님 말이 맞다. 다만 초기 정영학 회계사와 검사가 저와 상의했다고 그렇게 조사가 이뤄져서 저도 공범자로 기소가 됐다. 정영학 조서가 인정이 돼서 저도 유죄가 된 거다."
남 변호사는 "추가로 말하겠다"면서 아래와 같이 덧붙였다.
"초기 수사에서 정영학이 회유됐고, 자료도 허위로 만들어졌다. 허위 진술을 강요받았다고 들었다. 이런 내용은 형사소송법 규정 등을 이유로 증거에서 제외됐다. 그러나 초기 진술이 인정돼 배임이 인정된 것으로 판결문에 나왔다. 제가 알기로 수사한 검사들이 공수처에 고발됐지만, 그 이후로 진행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안다."

▲선고공판 출석하는 남욱 변호사대장동 개발 비리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남욱 변호사가 10월 31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 연합뉴스
남 변호사는 검찰에 협조할 수밖에 없었던 심경도 설명했다. "수사가 끝이 없다. 기억도 없는 말을 수사관이 '그런 것 같다'고 하니, 나중에 와서 '모르겠다'고 말하기도 어렵다. 수사 과정에서 그렇게 진술하게 됐다"라고 말했다.
- 정진상 측 : "그런 심정이라 어떻게 해야겠다고 생각했나?"
- 남욱 : "가급적 검찰에, 이재명, 정진상 수사에 가급적 협조해야겠다고 생각했다."
- 정진상 측 : "증인이 알지 못하는 것을 이해한다, 생각한다고 말하며 검사에 맞춰서 진술했나?"
- 남욱 : "그런 면이 있다."
- 정진상 측 : "진술조서 보면 끝에 '이해한다', '생각한다' 이렇게 끝난다."
- 남욱 : "제가 경험한 게 아니라서 타협점을 찾은 거다."
- 정진상 측 : "유동규가 보석 조건 없이 석방될 때 어떤 기분이 들었나?"
- 남욱 : "만감이 교차했다. 어쨌든 유동규로 시작된 일인데 먼저 나갔다. 저희는 나가네, 못나가네 설왕설래 있었다. 나가고 싶은 마음이 굴뚝같았다."
- 정진상 측 : "그래서 증인 어떻게 했나?"
- 남욱 : "당시 수사하시는 분들 방향에 특별히 어긋나는 발언을 진술하진 않았다."
이진관 재판장은 남 변호사에게 "이 사건 관련해서 증인의 진술도 우리 사건 쟁점"이라면서 "판결문을 보고 하고픈 이야기를 서면으로 내주면 다 읽어보겠다. 양이 많아도 좋다. 저희 재판부에 접수를 하면 읽어보겠다"라고 말했다. 남 변호사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다"며 "시간이 걸려도 다 제출하겠다"라고 뜻을 밝혔다.
한편, 재판부는 정 전 실장 측 요청을 받아들여 핵심 증인들의 구치소 출정과 접견 기록이 확보했다. 증언을 잇달아 번복한 남욱 변호사를 비롯한 사건 관련자들의 기록을 확보해 검찰 조사나 접견이 진술 번복에 영향을 준 것이 아닌지 확인하겠다는 취지다. 다음 공판 11월 21일이다. 증인은 대장동 비리 사건의 장본인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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