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관기관 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정부e브리핑 갈무리]
장윤정 통일부 부대변인이 16일 정례브리핑에서 "유관기관 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사진-정부e브리핑 갈무리]

지난해 9월 남북 사이에 초보적으로 재개된 교역 진행 과정에서 걸림돌이 됐던 '해외제조업소 등록과 현지실사' 등 규정이 정비되고 기타 절차가 간소화된다.

앞서 지난해 9월 15일 통일부의 반입승인 후 13년만에 북한술 2종 3,500병이 인천항에 도착했으나 그 사이 강화된 '해외제조업소 등록' 절차 등에 문제가 발생해 통관이 지체되고 있는 상황은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통일부는 16일 "남북간 작은 교역의 재개를 촉진하고, 교류협력의 기반을 복원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남북교역 관련 제도개선 방안을 협의해 왔다"며, "유관기관 TF 회의 및 실무협의 등을 토대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과 '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 및 '남북 교역물품의 원산지 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시행령 개정안에는 △다른 법률의 준용 규정에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신설(제41조) △식품 반입승인 신청시 제출서류 목록에 해외제조등록 신청에 필요한 서류, 그리고 제3국 경유 반입의 경우 환적 또는 복합 환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추가(제25조) △반입·반출 승인신청과 관련 대리신청이 가능하도록 한 제34조에 무역거래자별 고유번호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25조 4항)를 추가했다.

통일부는 특히 제34조(대리신청 등)에 제25조 제4항을 추가한 것에 대해 수입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제출하던 서류를 반입승인 신청 단계에서 제출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통일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와 합의하고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를 거쳐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으며, 16일부터 오는 2월 2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2월 중 시행령 및 고시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제안 이유와 주요내용에 대해서는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하여, 북한산 식품의 반입 과정에서 식품안전을 확보하고 반입 신청인의 편의를 제고하기 위하여 수입 신고 및 통관 단계에서 요구되는 해외제조업소 등록 신청 서류와 환적 증명서류를 반입 승인단계에서 신청인이 제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하게 반입절차를 진행할 수 있도록 현행 제도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식약처가 코로나19 확산 이후 모든 식품 수입시 적용하는 해외제조업소를 등록하도록 신설한 규정이 현재 남북관계 현실에 부합하지 않아 통관절차에 난항을 겪고 있는 상황을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제3국 세관 단순 경유를 입증할 환적(복합환적)서류와 무역거래자 고유번호를 반입승인 신청단계에서 제출하도록 한 것은 행정당국의 편의를 위해 반입자의 부담만 가중시키는 것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통일부는 식약처와 공동명의로'북한산 식품의 수입검사 절차에 관한 고시' 제정안을 마련해 △해외제조업소의 등록 △현지실사 △정밀검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하고  △수입식품의 경우 최초 반입시에만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북한산 식품의 경우에는 최초반입시 뿐만 아니라 재반입시에도 계속 실시하는 강화된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 '남북 교역물품의 원신지확인에 관한 고시' 개정안에는 변화된 남북관계 상황을 고려해 '원산지확인실무협의회'(통일부, 관세청 등) 운영을 포함시킬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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