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대장동 50억 클럽’ 관련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부자에 법원이 무죄를 선고한 것에 대해 “사법 정의의 수치이자, ‘유권무죄 무권유죄’의 결정판”이라고 비판했다.
박경미 대변인은 6일 브리핑을 통해 “국민의 상식과 법 감정을 정면으로 거스르는 ‘사법적 참사’“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오세용 부장판사)는 대장동 업자들로부터 받은 50억원(세금 공제 후 25억원)을 퇴직금과 성과급으로 은닉한 혐의로 기소된 곽 전 의원 사건 선고 공판에서 공소기각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1심 판단을 사실상 두 번 받아 선행 판결의 무죄 결론을 뒤집고자 하는 의도로 자의적 공소권을 행사했다”며 검찰의 공소권 남용을 인정했다.
아들 곽병채 씨의 특가법상 뇌물 혐의는 “곽 전 의원과 명시적·암묵적 공모 관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병채 씨의 50억원 수수가 곽 전 의원의 연락 하에 대리인으로서 뇌물을 받았다거나, 곽 전 의원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과 동일하다고 인정할 증거도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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