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보고’ 아닌, ‘사전동의’ 필수
“국가재정법상의 통제받게 해야”
프랑스 ‘통상위협대응조치’ 강경책

진보당을 비롯한 시민사회가 대미투자특별법 처리 중단을 촉구하고 있으나, 대미투자특별법은 구체화 되며 입법에 속도가 나고 있다. 외국의 경우, 협상을 멈추고 상황을 지켜보는 가운데, 한국 정부만 유독 속도를 내자, 참여연대와 진보당은 “국고 대미투자가 국민에게 미칠 영향 평가와 리스크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지적하며 계속해서 중단을 촉구했다.
5일 특위 국민의힘 측 간사인 박수영 의원은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투자공사 설립 등에 여야 합의를 이뤘다”고 전했다. 한미투자전략공사를 별도로 설립하고 이사 3명, 50명 이내의 인원을 두기로 했다. 투자 위험부담을 줄이기 위한 리스크 관리 위원회도 설치하기로 했다. 또한, 정부가 국회 소관 상임위에도 관련 정보를 보고하도록 했다
유상범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와 회동한 천준호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도 “특위에서 9일까지 법안 심사를 마무리하고 통과시킨 뒤, 늦어도 12일에는 본회의에서 처리할 것”이라 밝혔다.
정부가 속도를 내자 참여연대는 논평을 통해 “대미투자 국회 사전보고만으로는 불충분하다”며 “사전동의가 필수”라고 지적했다. “한미 조인트 팩트시트에 언급된 ‘상업적 합리성’은 추상적인 합의일 뿐 실제로는 미국 정부가 원하는 대로 투자하는 것이 우선될 수 밖에 없다는 우려가 제기된 적 있다”며 “막대한 국고 지출에 국회가 동의권을 포기하는 것은 국민의 권리를 포기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미전략투자공사의 한미전략투자기금 신설에 대해서는 “책임있는 관리방안도 불명확하다”고 비판했다. “국가에 막대한 채무를 부담케 하면서 시행하는 대미 투자를 책임있게 관리하려면 국가재정법상 기금으로 설치해야 한다”며 “그래야 국가재정법상 통제를 받게 된다”고 언급했다.
참여연대 집행위원장인 이강훈 변호사는 “유럽연합도, 인도도 대미 무역 회담을 연기했다”며 “한국 국회가 법안 통과를 서두를 이유가 없으며 대미투자특별법은 재논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현재 유럽연합은 미국과의 무역 합의 비준 절차를 전격 중단했으며 유럽의회는 “미국 관세 정책에 대한 법적 명확성이 확보될 때까지 입법 작업을 동결하겠다”고 밝혔다. 인도 역시 이번 주 예정됐던 미국과의 최종 무역 회담을 무기한 연기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후속 조치를 면밀히 분석할 시간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프랑스는 한발 더 나아가, 미국의 관세 위협에 대응하기 위해 유럽연합 차원의 ‘통상위협대응조치(ACI)’ 가동을 주장하며 강경한 태도를 보이고 있다.
한국만 속도를 내며 역행하는 모양새다. 이에 손솔 원내수석대변인은 “우리가 법안을 바친다하여 트럼프를 얼마나 믿을 수 있겠냐”며 “오히려 ‘압박하면 통한다’는 잘못된 신호를 주어, 향후 더 무리한 요구와 갈취를 불러오는 기폭제가 될 것”이라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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