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우두머리와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를 받는 윤석열 대통령의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실시된 지난해 1월15일 윤 대통령이 정부과천청사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하고 있다. 문재원 기자
우선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특검)이 ‘원심이 법리를 오해해 형량이 가볍다’며 항소 이유를 설명했다. 특검은 “계엄 해제 후 피고인이 허위 선포문을 만들고 폐기한 행위, 허위 사실이 담긴 PG(프레스 가이던스·언론에 배포하는 정부 입장)를 외신에 전파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원심이 법리를 오인했다”고 말했다.
반면 윤 전 대통령 측은 1심 재판부가 내란죄에 대한 공수처의 수사권을 인정한 것은 공수처법 입법 취지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공수처가 발부받은 체포영장 역시 무효라는 것이다.
윤 전 대통령은 이날 피고인석에서 직접 마이크를 잡고 총 20여분에 걸쳐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경호처장 입장에서 대통령 관저에 무단으로 들어온 사람을 나가라고 하는 게 당연하지 않나”라며 “제가 법률 지식이 많진 않지만 납득이 안 된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경호구역 또는 군사 보호지역에 사전 허가 없이 들어온 공수처에 퇴거를 요구한 게 특수공무집행방해일 수는 없다는 취지다.
또 “비화폰(관련 증거인멸 혐의)도 그렇고, 하여튼 법정에 앉아서 들은 법정 증언하고 나중에 판결로 인정된 사실관계 차이가 너무 많이 난다”며 “어디에 근거해서 사실 인정이 된 것인지 알 수 없는 공판조서가 1차적 증거로 사용된 것에 대해 많은 의문을 갖고 있다”고도 했다.
12·3 불법계엄 선포 당시 국무회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일부 국무위원만 소집한 혐의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윤 전 대통령은 “계엄 선포 사실이 알려질 경우 국민이 동요할까봐 우려했다”며 “치안 수요가 있을 수 있어 병력 투입을 최소화하려 했고, 그로 인해 통상적인 국무회의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했다.
검찰총장 출신인 윤 전 대통령은 그간 자신의 재판 과정에서 검찰 경력을 수차례 강조하며 특검의 수사와 기소를 맹비난했다. 지난해 4월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첫 공판에서도 26년 검사 경력을 언급하며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그는 당시 “저 역시 26년간 검사 생활을 하며 공직을 치열하게 수행해왔다”며 “공소장과 구속영장을 보면 그동안 수많은 사람을 기소하고 구속했던 저로서도 이 내용이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는지, 어떤 논리로 내란죄가 된다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고 했다.
윤 전 대통령이 항소심 재판에서는 자신이 법률적으로 전문적인 판단을 할 위치가 아니라는 취지로 말하면서 ‘재판 전략을 바꿨다‘는 해석도 나온다. 1심에서 특검의 법리 자체를 공격했다면 항소심에서는 의도나 책임 범위를 축소해 방어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는 것이다.
내란재판부 본격 가동…한덕수·이상민도 차례로 재판
최근 댓글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