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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소청법 국회 상정…조선일보 “마음대로 다 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

[아침신문 솎아보기] 국민의힘 ‘필리버스터’에도 공소청법과 중수청법 차례로 처리될 듯

조선일보, 사설서 “민주화 이후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한 경우 없어”

BTS 컴백 무대 앞두고 ‘BTS 노믹스’, ‘아미 성지 투어’ 등 조명…‘시민 불편’ 비판 기사도

경향신문 “표값만 받지 않을 분, 사실상 ‘공공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

기자명정민경 기자

  • 입력 2026.03.20 07:32

▲검찰.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9일 공소청법을 국회 본회의에 상정했다. 공소청법은 검찰청 폐지에 따라 기소·공소 유지를 담당하는 공소청을 설치하는 것이 골자다. 국민의힘은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통해 법안 반대 의견을 밝혔지만 민주당은 공소청과 중수청법을 차례로 처리할 방침이다. 공소청과 중수청 관련 설치법이 순차적으로 처리되면 정부와 여당이 추진한 검찰개혁 입법이 마무리되는 수순이다.

주요 일간지들은 관련 기사를 1면에 배치하고 4~5면에서 해설했다. 타 일간지들이 국회 상황을 여야로 나누어 전달한 것과 달리 조선일보의 경우 해당 법안에 법무부가 수사 체계 혼란 우려를 보였다는 점을 강조했다. 다음은 공소청법 관련 1면 기사 제목이다.

경향신문 <공소청법 국회 상정 국힘은 필버로 저항>

서울신문 <쪼개지는 檢…與 주도 공소청법 오늘 처리>

조선일보 <검사도 경찰청 발령 가능해진다>

한국일보 <檢 해제 ‘공소청법’ 오늘 본회의서 처리>

▲20일자 서울신문 1면.

경향신문은 1면에 이어 4면에도 <‘검찰개혁’ 입법 마무리 수순…10월2일부터 수사·기소 분리>를 배치했는데 여당과 야당의 입장을 건조하게 배치한 기사였다. 동아일보 5면 기사 <또 3박4일 ‘필버 정국’ 與 ‘檢개혁 법안’ 살라미 처리 수순>도 국회 상황을 전달했다.

조선일보 1면 기사 <검사도 경찰청 발령 가능해진다>와 5면 기사 <“이질적 기관에 검사 발령은 부적절” 법무장관 반대로 소용 없었다>의 경우, “민주당 강경파는 법무부의 수사 체계 혼란 우려에도 검사의 권한을 박탈하고 지위를 무력화하는 내용으로 공소청법안을 만들었다”며 “특히 막판에는 기존 검찰청 검사와 검찰 공무원을 중수청과 경찰 등 다른 기관으로 배치할 수 있는 조항을 부칙 7조에 넣었다”고 전했다.

▲20일자 조선일보 1면.

5면 기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검사와 검찰 직원이)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다”면서 “(검사와 검찰 직원을) 중수청으로 임명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중수청 등)으로 해 가지고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현재 검찰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례 등에 따를 때 검사를 본인의 뜻에 반해 강제로 다른 기관에 배치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 재배치’ 문제 외에도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은 수사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라 전했다.

조선일보, 사설서 “민주화 이후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한 경우 없어”

공소청법과 관련해 사설을 쓴 것은 조선일보는 사설을 2개를 썼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 사설과 <마음대로 다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였다.

사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검찰청 폐지는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국민 일상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악폐가 한둘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남겨야 한다. 민주당의 검찰 폐지법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보복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라 전했다.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사설 <마음대로 다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에서 조선일보는 “정부는 지난 1월 이 법안들을 입법 예고했지만, 야당 의견은 무시하고 민주당 강경파 입장만 대폭 반영해 수정했다. 앞서 민주당은 법왜곡죄와 대법관 증원법, 재판소원법(4심제) 같은 사법 체계의 근간을 바꾸는 중대한 법안들도 여야 합의는 물론 제대로 된 공청회조차 없이 일방 처리했다”며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집권했다고 마음대로 다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나 지금 이 대통령과 민주당은 모든 정책과 법안을 다수의 힘으로 일방 처리하고 있고, 입법부에 이어 사법부마저 정권에 종속시키는 수준으로 만들고 있다”고 전했다.

조선일보는 이 사설에서 “민주화 이후 우리 헌정사에서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하는 경우는 없었다. 그런데도 불만이 있는 모양이다”라고 전했다.

▲20일자 조선일보 사설.

BTS 컴백 무대 앞두고 ‘BTS 노믹스’, ‘아미 성지 투어’ 등 조명…‘시민 불편’ 비판 기사도

경향신문 “표값만 받지 않을 분, 사실상 ‘공공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

오는 21일 BTS 컴백 무대를 앞두고 공연을 홍보하고 공연이 가져올 경제적 이익을 조명한 기사들이 쏟아졌다. 반면 광범위한 교통 통제로 인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주변 상인들이 불이익을 받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20일 나온 대부분의 기사들은 BTS 공연으로 인해 들뜬 모습이나 홍보 효과 등을 조명했다. 경향신문과 한겨레는 1면에 포토 뉴스로 <전 세계가 기다려온 그들이 온다>(경향신문 1면), <BTS 공연 D-1 몰려오는 지구촌 아미>(한겨레 1면)기사를 배치했다. 동아일보의 경우는 2면에 <하얀 범선 위 일곱 청년, 광화문서 K팝 축제 카운트 다운>, <엄마와 함께온 아미 “공항부터 들떠” 응원봉은 이미 동나>를 배치했고 한국일보도 2면에 BTS 관련 기사를 연이어 배치했다.

관련기사

▲20일자 중앙일보 6면.

중앙일보는 6면 <거리·상점·카페도 보랏빛 물들었다…2700억 BTS 노믹스>를 배치해 “해외 언론들은 이번 공연을 테일러 스위프트의 ‘스위프트노믹스’와 비교한다. 블룸버그는 21일 광화문 공연이 가져올 경제적 파급효과를 약 1억7700만 달러(약 2700억원)로 추산했다. 전 세계 BTS 팬들의 항공편·호텔·식사비와 기념품 구입, 라이브 스트리밍 수익 등을 합산한 결과다. 블룸버그는 첫 공연이 스위프트의 미국 내 공연당 평균 경제효과(약 5000만~7000만 달러)보다 클 것으로 내다봤다. 확정된 공연 일정에 따른 티켓과 상품 판매 수익만으로 8억 달러(1조2000억원) 이상을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추산했다”고 전했다.

▲20일자 경향신문 8면.

반면 거리 통제로 인해 시민 불편이나 상인 피해를 지적한 기사도 있었다. 경향신문 8면 <시민 불편·상인 피해…BTS 컴백 ‘비싼’ 무료 공연> 기사는 BTS 공연 이전 결혼식을 잡은 시민을 인터뷰하면서 대중교통 이용이 차단된 상황을 지적했다. 해당 시민은 공연 주최 측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할 생각도 있다고 한다. 그 외에도 해당 기사는 “공연을 앞두고 광화문 일대에 통제와 제한 조치가 잇따르면서 시민들 사이에 ‘티켓값만 안받으면 무료인가. 시민 불편이 사실상 비용 아니냐’”는 지적을 전했다. 그러면서 “표값만 받지 않을 분, 사실상 ‘공공비용’으로 치르는 공연이라는 지적”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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