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면 기사는 정성호 법무부 장관이 지난 18일 법사위 전체 회의에서 사실상 반대 의견을 표시했다고 전했다. 정 장관은 “(검사와 검찰 직원이) 경찰청 등 전혀 이질적인 기관으로 가는 것은 적절치 않다, 이런 것에 대한 문제 제기가 많이 있다”면서 “(검사와 검찰 직원을) 중수청으로 임명하는 거야 할 수 있다고 하겠지만, ‘~등’(중수청 등)으로 해 가지고 경찰청 같은 기관으로 가는 것은 현재 검찰을 굉장히 불안하게 만들 요소”라고 밝혔다.
조선일보는 5면 기사에서 “법조계에서는 ‘법원 판례 등에 따를 때 검사를 본인의 뜻에 반해 강제로 다른 기관에 배치할 때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검사 재배치’ 문제 외에도 이날 상정된 공소청법은 수사 체계의 혼란을 초래할 내용으로 만들어졌다는 지적”이라 전했다.
조선일보, 사설서 “민주화 이후 이토록 한 정당이 독주하고 폭주한 경우 없어”
공소청법과 관련해 사설을 쓴 것은 조선일보는 사설을 2개를 썼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 사설과 <마음대로 다하면서 야당 때문에 일 못하겠다니>였다.
사설 <민생 현장에 광범위한 피해 낳을 중수청, 공소청 법안>은 “검찰청 폐지는 형사 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것으로 국민 일상에 직접적이고 광범위한 영향을 미치는 중대 사안이다. 하지만 제대로 된 공청회 한번 하지 않고 통과시켰다”며 “그동안 검찰이 저지른 악폐가 한둘이 아닌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잘못된 것을 고치더라도 필요한 것은 남겨야 한다. 민주당의 검찰 폐지법은 민생에 미칠 영향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검찰에 보복을 하는 데만 중점을 둔 것”이라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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