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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기꾼이 웃으며 한 말 “더 세게 나가세요”···은행원·경찰이 말려도 의심조차 못했다

수정 2026.03.31 06:08

“수업료를 너무 많이 내고 배웠습니다.”

A씨(60대)는 올해 1월 전문적인 주식 투자 방법을 가르쳐준다는 SNS 채팅방에 초대됐다. 따로 강의료를 받지 않고 한 달가량 주식 강의를 들을 수 있었다. 경계심이 허물어질 무렵, A씨는 솔깃한 투자 제안을 받았다. 미국 자산운용사 W사의 한국지사가 운영하는 ‘중장기 노후 보장 프로젝트’에 참여하면 700%의 투자 수익률을 올릴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A씨는 더 ‘은밀한’ 채팅방에도 초대됐다. W사 한국지사 임직원이라고 소개한 이들은 “기관과 협력해 높은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를 유도했다. A씨는 2월 한 달간 약 11억원을 입금했다. 그러나 이는 ‘투자 사기’였다.

A씨는 30일 기자와 인터뷰에서 “순간적으로 잘못 판단했다”며 “투자금이 늘어날수록 정상적인 판단을 하기가 더 어려웠던 것 같다”고 한숨을 쉬었다.

A씨가 속고 있다는 낌새를 가장 먼저 알아차린 곳은 ‘은행’이었다. A씨가 가상계좌나 외국인계좌 등 범죄 의심 계좌로 거액을 송금한 내역이 은행의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에 걸린 것이다. 모니터링 직원은 A씨가 추가로 송금하지 못하도록 계좌를 정지했고, 영업점에 방문하라고 안내했다.

영업점 직원은 수령 계좌가 수상하다는 점을 근거로 A씨에게 투자 사기 위험을 경고했다. 이 자리에는 경찰관까지 동석했다. 그러나 A씨는 사기가 아니라면서 임시조치된 계좌를 풀어달라고 요청했다. 은행과 경찰의 말을 믿지 못한 것이다. A씨는 “당시에는 내 돈이 앱에 다 있다고 나오고, 이익이 실현되고 수익률도 정확히 산출되니까 사기라고 생각하기 어려웠다”고 털어놨다.

사실 뒤에는 사기범이 있었다. A씨와 사기범이 라인으로 나눈 대화 내역을 보면, A씨가 은행이 자신의 계좌를 정지했다는 사실을 알리자 사기범은 “어차피 회원님 본인의 자산이고 회원님이 잘못한 게 전혀 없으니 은행에 자세하게 설명할 필요가 없다”며 “조금 더 강경한 태도를 보여도 괜찮다”고 코치했다. 그러면서 “경찰이 올 일은 없으니 걱정하지 말라”며 태연하게 웃기까지 했다.

당시 A씨를 말렸던 은행 직원 B씨는 “피해가 커지지 않게 경찰도 부르고 최대한 시간을 지연시켰다”며 “이후로도 영업점과 모니터링팀에서 고객님과 소통했지만 굉장히 완강하셨다”고 떠올렸다.

A씨는 거래 제한이 해제되자 투자를 이어갔지만 이상 계좌로 재차 송금한 사실이 탐지되면서 계좌가 다시 정지됐다. 이 과정에서 이 은행 모니터링 직원은 A씨가 속고 있다는 증거를 찾으려고 사기범의 채팅방에 잠입까지 했다.

A씨는 결국 두 번째 정지로 추가 입금이 어려워지자 돈을 빼려고 했다. 사기범은 투자금을 찾아가려면 수수료 2억원이 필요하다고 했고, 추가금도 요구했다. A씨는 그제서야 자신이 속았다는 것을 깨달았다. A씨는 현재 경찰 신고와 피해 구제 신청을 한 뒤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한 미국 자산운용사 한국지사 임직원이라고 사칭한 사기범이 가입을 유도한 주식거래 앱 화면. A씨 제공

■“정말 도와드리고 싶은데 피해자인 줄 몰라요”

“고객님, 다른 걸 요구 드린 게 아니라요. 가까운 경찰서에 가셔서 도와달라고 말씀하세요.”

서울 여의도 카카오뱅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FDS)팀 사무실. 모니터링 직원 12명은 헤드셋을 끼고 사기 의심 거래 내역 등이 표시된 모니터에 시선을 고정한 채 쉴새 없이 통화하고 있었다.

“고객님, 검사가 왜 동선을 보고하라고 하겠어요.”

휴대전화에서 악성 앱이 탐지된 70대 고객과 통화하던 직원 임모씨는 보이스피싱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까운 경찰서에 방문해 앱을 삭제하는 데 도움을 받으라고 했다. 고객은 그러나 “은행과 통화하지 말라고 했다”며 오히려 은행을 의심했다.

임씨는 짧은 통화만으로도 고객이 누구에게 어떤 전화를 받았는지 파악했다. “한국소비자보호원이라면서 카드 발급됐다고 하죠?” “검사는 당신 계좌에 피해금이 입금됐다고 하죠?”라고 되물으며 고객에게 전형적인 보이스피싱 수법이라고 안내했다.

“○○○님한테 돈을 받으셔서 외국인한테 돈 보내신 게 있네요. 이거 왜 보내신 거예요?”

다른 한편에선 사기에 이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계좌의 명의인과 통화가 한창이었다. 20대 고객은 지인에게 받은 돈이라고 둘러댔지만, 정작 지인의 나이와 사는 곳도 몰랐다.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피해금을 중간에서 받아 송금하는 대포통장으로 의심돼 곧바로 계좌가 정지됐다.

FDS는 거래 내역이 없던 계좌에 거액을 송금하거나 적금을 해지한 뒤 이체하는 등 이상 거래를 탐지하는 시스템이다. 하루 평균 500건을 탐지하고 고객들에게 하루에 200여건 전화한다. 지난달만 해도 카카오뱅크 FDS에는 설연휴가 있었는데도 1만4000건의 이상 거래가 탐지됐다.

직원 권모씨는 “잡으면 기쁘고, 놓치면 슬프고, 피해자를 보면 안타깝고, 사기꾼들의 뻔뻔함을 보면 화가 난다”며 “이 일을 제대로 해내면 누군가의 인생이 좋아질 수 있다는 믿음으로 매일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가 의심된다고 고객에게 전화를 해도 은행의 말을 믿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과거와 달리 사기범들의 수법이 고도화되면서 속았다는 것을 빠르게 알아차리기 힘들어서다. 피해를 막으려고 계좌에 임시조치를 해두면 빨리 정지를 풀어달라고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넣거나 직원에게 울부짓는 사례도 있다.

카카오뱅크 이상금융거래탐지시스템(DDS)팀 직원이 헤드셋을 착용한 채 업무를 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제공

■“일부 부작용 있어도 통일된 매뉴얼 필요”

보이스피싱과 투자사기 등이 점점 고도화하면서 이를 막기 위한 은행의 ‘임시조치’를 둘러싸고 논란이 일고 있다. 고객들의 송금을 막을 수 있는 금융사의 이상거래 대응이 ‘최후의 방어선’이지만 계좌를 막으면 민원이 제기되고 고객 요청에 따라 거래 제한을 풀면 피해가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법원이 최근 은행 책임을 일부 인정하면서 현장에선 금융당국 차원의 명확한 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재 금융사는 통신사기피해환급법에 따라 모든 이용자 계좌의 이상 거래를 탐지하고 피해 의심 계좌는 거래를 제한하는 등 임시조치를 의무적으로 해야 한다. 그러나 본인 확인 조치 결과, 피해 의심 계좌에 해당하지 않으면 임시조치를 해제해야 한다고만 규정하고 있다. 금융사의 자율성을 보장한 것이지만 어디까지 대응해야 하는지 기준이 모호하다. 임시조치 기준은 말 그대로 ‘임시’조치이고, 상당 부분 은행 자율에 맡겨져 각 금융사와 직원의 판단에 따라 피해 예방 수준에 차이가 발생할 수 있다.

이 문제로 실제로 소송이 진행 중이다.

서울남부지방법원 제11민사부(재판장 주진암)는 지난 1월 보이스피싱 피해자 C씨가 D은행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은행의 책임을 일부(30%) 인정해 약 4억6100만원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C씨가 사기범에 속아 송금하는 과정에서 D은행이 임시조치 등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봤다.

1심 판결문에 따르면 C씨는 2024년 7월29일 예금 16억원을 해지한 뒤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송금했다. 이를 이상 거래로 판단한 D은행은 1차 임시조치를 한 뒤 C씨에게 거래가 제한됐다는 메시지를 보냈다. 그러자 C씨는 전화를 걸어 “주식 투자금을 보내려고 하는 데 안 된다”며 임시조치 해제를 요구했고, D은행은 최근 가족이나 지인이 신분증 촬영이나 계좌번호 등을 요구했는지 확인 절차를 거친 뒤 임시조치를 풀어줬다. 같은 날 C씨는 사기범 측 계좌에 총 4억600만원을 이체했다.

이를 다시 이상 거래로 판단한 D은행은 재차 임시조치를 취했으나 1차 때와 비슷한 방식으로 거래 제한을 풀어줬다. 다음 날인 30일 C씨가 전날 돈을 보낸 계좌가 보이스피싱에 사용된 계좌라는 것이 다른 피해자 신고로 확인됐다. 이후 D은행은 C씨와 통화하면서 “사기꾼들이니 해당 계좌로 절대 송금하지 말라”고 안내했다.

문제는 C씨가 이미 사기범에게 속아 D은행 직원을 오히려 사기범으로 의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 C씨는 통화에서 “내가 주식으로 돈 버는데 왜 안 된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 돈 가지고 제 마음대로 하는건데”라고 말했고, D은행 직원은 “아 그러면 좋을 대로 하세요. 알았어요. 끊을게요”라며 통화를 종료했다. 이후 C씨의 피해액은 15억여원까지 불어났다.

재판부는 “29일 임시조치가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30일 원고의 계좌에 추가 임시조치를 하지 않은 점과 임시조치 대신 이뤄진 세 차례 통화에서도 의심스러운 사정들에 대해 추가적으로 점검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해 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임시조치 관련 의무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양측은 모두 항소한 상태다.

피해를 키운 직접적인 불씨는 고객의 요청으로 은행이 임시조치를 풀어준 데 있다. 쟁점은 금융사가 임시조치를 풀 때 얼마나 적극적으로 움직여야 하는가이다. 은행 측은 고객의 의사와 무관하게 임시조치를 무한정 유지하기 어렵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임시조치를 풀어달라는 민원이 제기되는 것뿐만 아니라 혹여라도 정상거래일 경우 책임을 져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서다. 한 은행권 FDS팀 관계자는 “맷집으로 버텨야 한다”고 하소연했다.

금융당국 차원에서 임시조치 적용과 해제에 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이다. 사기 수법이 교묘해지면서 피해자가 자신이 속고 있다는 것을 인지하는 데 시간이 걸리는 만큼 금융사가 더 적극적으로 대응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보이스피싱 무과실 배상’ 등 금융사의 피해 예방책임도 커지는 상황이다.

안용섭 서민금융연구원장은 “보이스피싱이나 투자 사기 등의 사례가 워낙 다양해 일괄된 기준을 적용하긴 어려울 수 있지만 부작용보다 이익이 크다면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며 “은행이 고객의 재산을 보호하려다 발생하는 불만이나 문제는 제도화를 통해 수용하는 문화가 확산해야 한다”고 말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최대한 여러 직원이 제대로 된 대응을 하기 위해 당국 차원의 통일된 매뉴얼을 제공하는 방안은 충분히 고민해볼 여지가 있을 뿐 아니라 체계적으로 지속해 나가야 한다”며 “금융사들이 서로 정보를 공유하면서 대응 매뉴얼을 고도화해 가는 방법도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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