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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무효소송인단 대국민 성명서

  • 분류
    알 림
  • 등록일
    2014/01/04 11:44
  • 수정일
    2014/01/04 11:44
  • 글쓴이
    이필립
  • 응답 RSS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 1주년을 맞아
 
선거무효소송인단  | 등록:2014-01-04 09:20:55 | 최종:2014-01-04 09:24:02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민주주의를 염원하시는 국민 여러분!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이하 선거소송인단)은 법과 원칙에 의해 제기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에 대한 진실을 알리고, 박근혜 퇴진의 정당성을 국민 여러분과 함께 확인하고자 합니다.

고 이남종 민주열사께서 불법정권 조작정권 "박근혜 퇴진"과 총체적부정선거에 대한 "특검 실시"를 요구하며 민주주의 제단에 스스로 산화하셨습니다. 이남종 열사의 순국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추모의 뜻을 전하며, 영면을 기원합니다. 뿐더러 님께서 남기고 가신 "모든 두려움은 제가 안고 가겠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는 일어서주십시오."라는 말씀을 가슴 깊이 새기고자 합니다.

선거소송인단은 2013년 1월 4일 대법원에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어느덧 1주년이 다가오는 2014년 1월 4일을 맞이하여 국민 여러분께 그 진실을 알리고, 동참을 호소하고자 합니다.

선거소송인단이 대법원에 제기한 주요내용은
하나, 중앙선관위의 개표부정(개표조작),
하나, 국정원을 비롯한 총체적관권선거,
하나,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댓글녀 김하영 관련),
하나, 새누리당의 부정선거(윤정훈 목사의 십알단 활동) 등입니다.

대통령 선거와 관련한 쟁송은 크게 민사소송과 형사소송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공직선거법 제222조에 의하면 민사소송은 당선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형사고발소송은 선거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제기해야 합니다. 민사소송은 당사자인 민주당과 문재인 후보만이 할 수 있는 "당선무효소송"과 대한민국 유권자라면 누구나 할 수 있는 "선거무효소송"이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께서 알고 계시는 바와 같이 당선무효소송은 최종소송제기일이 경과(법적용어 "도과")했기 때문에 법적효력이 상실되었습니다. 그러나 선거무효소송은 전국의 시민들과 선거소송인단이 당선확정일로부터 13일 경과한 2013년 1월 4일 소송을 제기했기에 현행공직선거법을 충족하였으므로 법적효력이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현행 공직선거법 제225조는 "대통령 선거소송은 180일 이내에 판결해야 한다."는 강제조항입니다. 그런데 법의 마지막 보루인 대법원은 180일이 훨씬 경과한 365일이 다가오는 싯점에서도 판결 뿐만 아니라 변론기일도 지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현행법을 무시하는 처사라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형사소송은 2013년 5월 9일 검찰에 형법 제87조 내란죄, 동법 제91조 국헌문란죄, 동법 제122조 직무유기죄, 동법 제123조 직권남용죄 등으로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김능환, 이종우, 문상부, 원세훈, 김용판, 김하영 등 9인을 고발조치했습니다. 위 고발사안에 대해 검찰은 수사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헌정질서를 파괴한 내란사범들에 의해 국정이 운영되고 있으며, 대법원과 검찰은 판결과 수사를 기피하여 사후공모죄를 범하고 있는 참담한 상황입니다.

이에 우리는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하나, 대법원은 법과 원칙에 따라 즉각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을 속행하라!
하나, 검찰은 이명박, 박근혜, 김무성 등 9인의 국헌문란 내란세력을 즉각 구속수사하라!
하나, 불법정권 조작정권 박근혜는 즉각 사퇴하라!

국민 여러분께 호소 드립니다.

대한민국의 헌법정신을 수호하고, 국민권력을 지키는 대열에 함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민사소송법 제68조에 의해 추가로 국민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 원고소송인단"에 참여해주십시오. 현실적으로 현행법에 의해 제18대 대통령 선거를 무효화시키는 유일한 길입니다.

헌법전문에 보장되어 있는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여 불의한 권력을 징치하고, 법과 원칙을 따르지 않는 대법원과 검찰을 바로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참여만이 제18대 대통령선거무효소송을 속행시키는 지름길입니다. 뿐더러 현행 공직선거법과 대법원의 판례대로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판결을 도출하는 비책입니다. 공직선거법 제35조에 따라 대법원의 판결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재선거를 실시할 수 있도록 분노와 규탄의 함성을 외쳐주시기 바랍니다.

1960년 4.19혁명의 김주열 열사, 1980년 5.18민중항쟁의 윤상원 열사, 1987년 6월항쟁의 이한열 열사 등의 피값과 목숨값으로 쟁취한 민주주의를 지키는 것은 시대적 소명이자 역사의 명령입니다. 개표조작, 총체적관권선거, 박근혜 후보의 허위사실 유포로 국민의 주권을 유린하고, 헌정질서를 파괴한 가짜정권은 무소불위의 권력으로 국민을 억압하며 독재의 길을 서슴치 않고 있습니다. 끝없는 탐욕으로 강자독식의 동물의 세계를 지향하며 국민을 착취하는 재벌권력의 독재를 그 누구도 막아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억압과 착취를 타파하는 유일한 비책은 여러분의 참여로 불의에 항거하는 무제한 국민저항권을 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미래는 정치민주화를 통한 자유와 경제민주화를 통한 평등의 시대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로
여러분의 정부,
여러분에 의한 정부,
여러분을 위한 정부를 만들어서 민주공화국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2014년 1월 4일
제18대 대통령 선거무효소송인단

http://cafe.daum.net/electioncase/EzjK/7264

 
본글주소: http://www.poweroftruth.net/news/mainView.php?uid=3188&table=byple_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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