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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교조 또 다시 ‘법외노조’…정부, 즉각 후속조치 착수

 

참교육학부모회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 받을 기회 박탈하겠다는 꼼수”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 고용노동부로부터 합법노조 지위를 상실하는 처분을 받았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에 대해 항소심 법원도 전교조의 합법노조 지위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을 내렸다. <사진제공=뉴시스>

전국교직원노동조합(이하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를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 66일 만에 또다시 법외노조가 됐다.

서울고법 행정7부(부장판사 황병하)는 21일 전교조가 “법외노조 통보 처분을 취소하라”며 고용노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의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16일 본안 판결 선고 전까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켰다. 그러나 이날 판결로 통보 처분의 효력이 되살아나면서 전교조는 다시 법외노조 상태가 됐다.

재판부는 “전교조가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면 ‘노조로 보지 않는다’고 규정한 교원노조법 2조에 따라야 한다”며 “‘교원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한 만큼, 법외노조 통보 처분은 법에 어긋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의 법외노조 통보 항소심에서 패소한 21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 인근에 열린 전교조 결의대회에서 변성호 전교조 위원장이 머리띠를 두르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전교조는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킨 반역사적, 반헌법적 판결을 인정할 수 없다”며 대법원 상고 입장을 밝혔다.

전교조는 이날 즉각 논평을 내고 “형식적으로 노동조합의 소극적 요건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노동조합의 주체성, 자주성, 목적성을 갖추고 있는 이상 노동조합이 아닌 것으로 해석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이들은 “법원은 해고교원과 같이 ‘근로자 아닌 자’가 단 1명이라도 가입하고 있는 경우 교원노조법 제2조 제4호 단서에 따라 곧바로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효과가 발생한다고 했다”며 그러나 “해고교원으로 인해 해당 노조의 자주성이 침해되었는지 여부는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 수만의 교원노조 조합원 중 누구라도 해고가 되면 해당 교원노조는 노동조합이 아니게 되며, 조합원 개개인의 신분 변화에 따라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가 좌우되는 기이한 결론에 이르게 된 것”이라며 “결국 법원이 노동조합의 정의 규정에 대해 극단적 형식설을 취함으로써 헌법상 단결권을 한낱 장식품으로 전락시켰다”고 비판했다.

(사)참교육을위한전국학부모회도 성명을 내고 “법리로 합리적 판결을 내릴 것이라 기대했던 우리 학부모들은 실망을 넘어 우리 교육에 거는 기대를 접어야 하나 참담할 뿐”이라며 “참교육실현을 위해 헌신해온 전교조를 법 밖으로 내침으로 우리 아이들에게 참된 교육을 받을 기회를 박탈하겠다는 꼼수 이상은 아니다”고 비난했다.

학부모들은 “우리 아이들의 참된 교육을 담당하는 이 시대의 참스승을 국가가 나서서 탄압하는 작태임을 알기에 더욱 좌시할 수 없다”며 전교조의 싸움에 “학부모도 끝까지 손 맞잡고 함께 나아갈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는 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 처분’이 정당하는 항소심 판결에 따라 즉각 전임자 휴직 허가 취소 등 후속조치에 착수했다.

교육부는 전국 17개 교육청에 노조파견 형태로 휴직을 허용했던 전교조 전임자 83명에 대해 학교로 복귀 조치할 것을 지시했다.

 

또 시도교육청이 전교조 지부에 지원하던 사무실 임차보증금과 월 임대료 등도 지원을 중단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전교조 본부 사무실 임차보증금 6억 원도 회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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