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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 제주강정마을 주민 등에 34억 손배.. “이게 대통합이고 상생?”

 

강동균 전 마을회장 “불법 공사로 인한 피해 주민에 전가…갈등 봉합에 찬물”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해군이 강정마을 주민 등을 상대로 34억여 원의 구상권을 청구, 주민들은 물론 정치권 등에서 반발이 확산되고 있다.

강동균 전 강정마을 회장은 5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전세계적으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구상권을 청구한 나라가 있었나”면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달 28일 해군은 제주해군기지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에 대해 강정마을회와 주민들, 평화활동가와 단체 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구상권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강 전 회장은 공사 지연으로 275억 원의 손실금이 발생한 것은 맞지만 이는 주민들 책임이 아닌 해군의 책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공사 기간 10년 동안에 (공사를) 편법, 불법적으로 한다고 제주도로부터 공사중지 명령을 9차례나 받았다”며 또 “제주도 강정 바다의 속성을 모른 결과, 지난 볼라벤 태풍 때 케이블선이 7개나 파손돼 엄청난 손실을 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들이 (공사장)앞에서 농성 천막을 쳤던 반대를 했던 아시다시피 경찰들은 저희들을 전부 연행하면서 계속 공사를 했다”며 “그 275억 세금은 이 사람들의 편법, 불법적인 공사에 의한 손실금”이라고 강조했다.

강 전 회장은 “지금 벌금만 해도 거의 2000만원 이상 냈다. 단지 우리 강정마을 지키겠다는 일념 하나로 문제점을 제기한 것밖에 없는데 벌써 그렇게 냈다”며, 여기에 “6000만원까지 물면 1억이 넘는다”고 설명했다.

   
▲ 지난달 30일 오전 제주도청 앞에서 서귀포 강정마을회가 해군의 제주해군기지(제주민군복합항) 공사 지연 손해배상 청구를 비판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지난 29일 해군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강정마을 주민 등의 반대 운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추가비용 275억원이 발생했다며 구상권을 청구했다. <사진제공=뉴시스>

해군은 강정마을 주민과 평화활동가 등 116명에게 34억5000만원의 구상권을 청구했다. 1인당 3000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여기에 또 다른 시공사인 대림건설도 230여억 원의 배상을 요구해 중재 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강 전 회장은 “(이건) 죽으라는 것”이라며 ‘어쨌든 반대를 했지만 해군기지가 준공이 됐고 해서 이제는 우리 주민들끼리 찬반을 떠나서 마을 갈등을 좀 봉합해 보자는 그런 분위기를 이끌려는 시점에서 (해군의 구상권 청구는) 이런 분위기에 고춧가루를 뿌리는 격’이라고 호소했다.

그런가하면 강 전 회장은 박근혜 대통령을 향해 “100% 국민대통합이란 약속을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당신 말만 믿는 사람들만 포용해서 끌어안겠다는 것인지 모르겠다”고 지적했다.

또 원희룡 제주도지사에 대해서는 “협조와 상생을 얘기하면서 도지사 되신 분”이라며 “기자회견 하는 날 단 10분만 만나달라고 해도 만나주지도 않았다. 이게 협조와 상생의 길인지, 과연 도지사로서 도민들에 대한 자질이 있는 분인지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한편, 앞서 4일 제주도의회도 성명을 내고 해군의 구상권 청구 철회를 촉구했다.

 

이들은 “법적인 소송을 통해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발상은 애초부터 바람직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용납될 수 없다”며 “해군기지 건설을 둘러싼 지난날의 갈등에 종지부를 찍고 국가안보와 제주평화번영의 길에서 민과 군이 아름다운 동행이 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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