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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에 실형 구형

 

검찰, ‘노무현 차명계좌’ 조현오에 실형 구형
 
조 전 청장 “유족들에 송구”... “차명계좌 있다” 기존 입장은 번복 안해
 
정운현 기자 | 등록:2013-02-07 00:12:15 | 최종:2013-02-07 00:23:23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조현오 전 경찰청장
‘차명계좌’ 발언을 해서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에게 검찰이 6일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구형했다. 선고공판은 오는 20일 오전 10시에 열릴 예정인데 재판부가 조 전 청장에 대해 실형을 선고할지 주목된다.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쯤 나보다 정보력이 훨씬 뛰어나고 믿을만한 유력인사에게 우연히 차명계좌 얘기를 들었다”며 “강연에서 말한 것은 그에게 들은 그대로였다”고 말했다.

 

조 전 청장은 또 “2010년 8월 강연 내용이 보도된 이후 같은 해 12월 검찰 관계자 2명에게서 차명계좌에 관한 더 자세한 얘기를 각각 전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나 조 전 청장은 “차명계좌 얘기를 한 검찰 관계자가 누구인가”라는 이 판사와 검찰의 질문에는 “(그들이) 처벌받을 수 있어 절대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그는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강연으로 물의를 일으켰다. 노 전 대통령의 유족들에 송구스러운 심정이다”며 사과의 뜻을 밝혔다. 그러나 논란이 된 차명계좌의 존재여부를 놓고는 “청와대 부속실 직원들의 계좌내역 등 법정에서 제출한 자료들은 차명계좌의 객관적인 증거라고 생각한다”며 기존 입장을 고수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불행하게 세상을 떠난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하고 유족들에게 상처를 줬다”며 “설령 차명계좌 얘기를 유력인사에게 들었더라도 고위 공직자로서 수백 명 앞에서 믿기 어려운 발언을 한 것은 부적절했다”며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검찰은 조 전 청장이 문제의 발언을 한 지 1년만 7개월만인 지난해 9월 노 전 청장을 사자(死者)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조 전 청장이 주장한 ‘차명계좌’ 존재 여부에 대해 대검 중수부에서 보관중인 노 전 대통령 수사기록을 조사했으나 찾지 못했으며, 또 권 여사가 민주당에 특검을 하지 못하게 했다는 발언도 마땅한 근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서울경찰청장이던 지난 2010년 3월 경찰기동대 대상 특강에서 노 전 대통령이 자살한 이유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린 바로 전날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다. 그래서 특검 이야기가 나왔는데 권 여사가 민주당에 얘기해 특검을 못하게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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