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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5공동선언 17주년을 맞아 12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와 국회 조배숙 의원실 주최로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가 개최됐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전면중단 1년을 훌쩍 넘긴 개성공단 재개 문제가 공론의 장에 부쳐졌다.
"개성공단 전면중단 결정이 득은 작고 실이 매우 컸다면 이제라도 전면적으로 재검토되고 공단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
6.15공동선언 발표 17주년을 앞두고 12일 국회 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개성공단,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에서 신한용 개성공단기업비상대책위원회(개성공단비대위) 위원장은 피해기업의 생존대책과 함께 공단재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신 위원장은 "개성공단은 6.15공동선언의 상징, 옥동자와도 같은 사업이었다"며, "작년 2월, 남북경협의 3대 사업인 개성공단마저 닫히면서 남북관계는 수십 년 전으로 퇴보했고 6.15공동선언은 휴지조각이 되어 버렸으며, 그 결과는 군사.안보적으로 첨예한 갈등만 남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성공단은 해외공단에 비해 원.부자재를 모두 국내에서 조달받기 때문에 국내공단과 비슷한 고용 및 내수 진작 등의 연관효과를 낸다"며, 2015년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이 5,000여개 국내 협력업체와 거래하면서 8만여 명에 달하는 국내 근로자를 고용했다는 개성공단기업협회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개성공단을 재개하게 되면 북한 뿐만 아니라 국내 8만여 개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는 점을 강조한 것이다.
토론회를 공동 주최한 조배숙 의원(국민의당)은 개회사에서 "개성공단 재개는 문재인 정부가 남북경협 재개와 북핵문제 해결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풀어가는 첫번째 시험대가 될 것"이라면서 '조속한 재개'와 '재개 신중론' 사이에서 지혜를 모을 것을 당부했다.
이날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개성공단 재개의 단계적 접근방안'이라는 제목의 주제발표에서 "전면중단된지 1년 4개월이 지났지만 아직도 재개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한 것 같다"며, "답답하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일반적 인식과 달리 개성공단과 북핵은 별 상관이 없다. 북핵 현안이 없었던 김대중 정부때 공단에 합의하고 노무현 정부때 첫 상품을 출시했으며, 북핵이 악화된 이명박 정부에서도 지속되었는데 유독 박근혜 정부 들어와 북한의 4차 핵실험을 문제삼아 전면중단하게 된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 교수에 따르면, 공단 재개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입장은 지난달 24일 통일부에서 "민간교류 등 남북관계 주요 사안들에 대해서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틀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유연하게 검토"한다는 것 정도가 공개된 수준이지만 국정개혁자문회의 등을 통해 공단재개에는 적극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북한도 개성공단내 차량 등 기본 설비에 대해 점검을 하고 있는 등 분위기는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기업들이 개성공단으로 다시 들어가기 위해서는 기존에 지원받은 고정.유동자산 지원금, 약 5,000억원을 상환하고 장기간 전력이 공급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단내 시설물 복구에 필요한 시간과 비용을 들여야 하며, 다양한 중복투자 부담이 발생하기 때문에 적지않은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양 교수는 올해 개성공단 재가동 여건 및 분위기 조성을 위한 1단계에 이어 당국간의 대화 및 초보적인 재가동이 이루어지는 2단계를 거쳐, 오는 2019년부터 전면 재가동 및 확대발전하는 개성공단 3단계 재가동 추진방안을 제안했다.
이를 위해 올해 8.15 경축사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공단 재개의지를 대내외에 천명하고 기업들과 함께 시설점검을 추진해야 하며, 내년 신년사 등에서 당국간 대화와 생산활동이 가능한 기업부터 재가동을 시작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처럼 출발선에서는 개성공단 재개를 북핵과 분리하고 개성공단 2단계 사업이나 신규 입주 등 3단계 이후 확대 국면에서는 비핵화 회담 등과 연계해 추진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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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한용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개성공단 전면중단 문제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와 공단재개를 위한 논의가 시작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진-통일뉴스 이승현 기자] |
개성공단 재개와 관련해 가장 큰 변수로 꼽히는 국제사회의 대북제재 결의에 대해서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유욱, 김세진 변호사가 '국제사회의 대북제재와 개성공단 제재 가능성에 대한 법적 검토' 주제발표에서 유엔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와 미국의 독자결의를 분리해 대응할 필요가 있다고 발표했다.
먼저 "유엔안보리 결의의 경우 가장 문제가 될 것으로 보이는 조항은 북한 지역내에 남한의 상업은행을 개설하거나 북한과의 교역을 위해 금융지원을 금지하는 조항"인데, 제재결의 전에 개설된 개성공단 우리은행은 예외가 되어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보았다.
다만 현재 운용하고 있는 남북경협보험은 '북한과의 교역을 위한 금융지원'이 아니라 예외규정인 유엔결의 제2321호의 제47조와 48조에 따라 '한반도 평화정착과 경제협력을 위한 것'임을 강조하여 제재위원회의 개별승인을 얻을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유 변호사는 미국의 독자적 제재는 상당히 구체적으로 마련되어 있긴 하지만 미국의 관할권이 미치는 지역에 한정되어 적용되는 것이기 때문에 개성공단 재개에 장애가 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했다.
이날 토론회는 고유환 동국대 교수의 사회로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과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연구소장, 고주룡 MBC 통일방송연구소장, 이주성 월드비전 북한사업팀 팀장, 이종덕 개성공단기업협회 부회장이 토론자로 나섰다.
한편, 이날 개성공단기업 비상대책위원회는 별도의 ‘개성공단기업 피해복구 및 경영정상화 긴급대책안’ 자료를 통해 전면 중단 1년 4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개성공단 입주기업과 거래처들의 피해복구와 경영정상화를 위한 조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주요내용은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의 전액 긴급지원 △요동성 위기 극복을 위한 긴급 대출지원 △개성공단 피해복구를 위한 경영정상화 지원 연장 등이다.
지난 정부가 발표한 피해확인 금액은 투자자산 5,118억원과 유동자산 1,968억원이며, 이중 지원액은 투자자산에 대한 3,586억원과 유동자산에 대한 지원액 1,249억원이다.
정부는 투자자산 피해금액을 경협보험 가입의 경우 90%, 최고한도 70억원(경협보험 미가입시 45%, 35억원 한도), 유동자산의 경우 교역보험 기준을 적용해 70%에 최고한도를 22억원으로 정하는 한도를 설정했으나 최소한 피해금액 전액은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 피해기업들의 입장이다.
또 정부가 확인한 피해금액도 장부상 잔존금액만 반영된 것이기 때문에 실지 피해금액과는 차이가 크며, 특히 유동자산의 경우 거래처와 법정 다툼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피해기업들이 실제로 경영정상화를 이룰 수 있도록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다음으로 유동성 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정부의 일방적 조치에 따른 위기인 점을 감안해 금융권 일반 기준에 따른 대출이 아니라 정책금융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특히 아파트형 업체와 신용도가 낮은 업체의 경우 실제 지원 사각지대에 처하는 문제가 있고 해외 및 국내에 대체 투자를 한 기업들은 중복투자로 인한 자금압박이 있으니 별도의 구제책을 마련해 줄 것을 요구했다.
이밖에 기업들의 손실과 피해는 계속되고 있지만 정부는 국세.지방세 납부 연장을 비롯한 각종 금융세재 혜택을 지난해 말로 종료해, 이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개성공단 기업들은 당장 시급한 이 같은 지원 대책과 별도로 개성공단의 안정화를 위해 보상관련 특별법 제정과 개성공단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 및 보완, 교역보험과 투자보험 제도의 개정 및 보완 등 법.제도의 개정과 보완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추가-13일 0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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