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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재판, TV 생중계가 인민재판? ‘국민의 알 권리’이다

대한민국은 재판의 공개를 이미 헌법상 원칙으로 규정해놓고 있다
 
임병도 | 2017-07-27 09:08:17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보내기    
 
 



▲ 박근혜씨와 최순실씨가 재판을 받고 있는 모습

 

박근혜씨의 1심 판결선고가 TV로 생중계될 수 있게 됐습니다. 대법원은 25일 대법관 회의를 열어 재판장의 허가로 1·2심 주요사건의 판결 선고에 대한 중계방송이 가능하도록 관련 규칙을 개정하기로 했습니다.

자유한국당은 대법원의 TV 생중계 허용에 대해 “21세기 인민재판의 부활을 우려한다”라고 밝혔습니다.

강효상 대변인은 “법치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문재인 정부의 행보에 대한 우려가 팽배한 상황에서 사법부라도 삼권의 한 축으로서 원칙을 준수해야 한다”며 “정권의 눈치를 보며 무원칙 기관으로 전락하고 있는 사법부의 행태에 국민의 신뢰는 무너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과연 박근혜씨 재판에 대한 TV 생중계가 ‘인민재판’인지, 각국의 사례를 포함해 알아보겠습니다.


‘미국 허용, 영국·독일·프랑스·일본은 제한적 허용’

 

▲ 각국의 재판중계 제도 현황, 한국은 판이나 변론 시작 전에만 제한적으로 촬영이 허용됐다. 그러나 2013년 ‘국외이송약취 사건’과 2015년 ‘유책배우자 이혼청구 사건’,2016년 ‘세월호 관련 사건’ 등을 생중계했다.

 

각국의 재판중계제도를 보면 미국은 워싱턴 D.C를 제외한 거의 모든 주 법원에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과 독일, 프랑스, 일본은 금지 또는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영국·독일·프랑스·일본이 형사재판에서 TV중계를 금지하는 이유는 피고인의 인격권과 방어권을 침해할 위험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이런 원칙도 점차 무너지고 있습니다.

영국대법원은 2005년부터 헌법개혁법에 따라 재판과정 중계방송을 전면 허용하고 있습니다. 독일은 헌법재판과정에서 간접 공개를, 프랑스도 헌법재판에 대한 재판 중계를 하고 있습니다.

일본도 1948년까지는 재판과정 사진 촬영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조명기구가 깨져 재판관이 다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법관의 착석 후 개정을 선언할 때까지의 2분 이내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캐나다는 대법원 대법원·항소심에 대해서는 재판중계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호주와 뉴질랜드, 스페인, 노르웨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고속철 폭파사건이나 기차 탈선 사건, 총기 난사 사건 등은 부분적으로 중계하기도 했습니다.

TV중계를 제한하고 있는 영국·독일·프랑스가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중계를 점차 확대하는 이유는 주요 사건의 경우, 인격권과 사생활 보호보다 일반 국민이 얻는 정보이익의 보호가 더 중요하다고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민재판인가? 국민의 알 권리인가?’

 

헌법재판에 대한 TV중계는 각국 사례처럼 허용하는 분위기입니다. 문제는 형사재판과정에 대한 중계방송입니다. 형사재판 중계는 긍정적 측면과 부정적 측면 모두 합당한 이유가 있습니다.

 

형사재판의 심리과정이 공개되면, 사법부가 청렴하고 합리적으로 바뀌어 재판의 공정성이 보장될 수 있습니다. 특히 재판과정이 생중계되면 ‘막말 판사’를 막을 수 있다는 연구 보고서도 있습니다.(관련기사:“생중계 재판이 막말판사 막는다” 국내 첫 연구보고서 나와/조선일보)

또한 재판공개로 피고인들의 범죄 사실과 얼굴, 신원이 공개되면 범죄를 예방하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법의 준수 및 법규범을 실현하는 과정으로 자연스럽게 연결되기도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재판중계를 통해 사회구성원인 국민의 관심을 유도하고, 불합리하고 비상식적인 재판을 사전에 알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헌법상 형사피고인에 대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할 수 있는 등의 부정적인 측면도 있습니다. 특히 기본권과 방어권, 사생활이 침해될 수도 있습니다.

일부 피고인이나 증인들이 자신들의 주장을 홍보 내지는 정치적으로 이용할 가능성도 있으며, 법관들이 인기에 영합하는 행동을 벌일 수도 있습니다.


‘정치인의 뇌물수수사건, 기업 부정부패, 대형인명 피해 사건은 재판중계 필요’

 

 

아이엠피터는 모든 형사재판의 하급심을 TV로 중계하는 것은 반대합니다. (대법원은 법률심으로 피고인의 방어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낮음) 그러나 아래와 같은 사건은 재판중계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① 정치인의 뇌물수수와 비리
② 기업의 부정부패 
③ 연쇄살인사건
④ 미성년자 집단 강간등 인권유린 성범죄 사건
⑤ 세월호 참사 등 대형 인명 피해 사건

비록 하급심이라도 위의 사건들을 중계하면 공공의 이익을 얻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입니다. 특히 국민적 관심이 높은 사건의 경우 국민과 여론의 감시 속에서 재판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재판중계가 허용된다면, 오히려 자유한국당이 우려하는 제3자가 영향력을 행사하여 재판관의 독립성을 해치는 행위를 막을 수도 있습니다.

박근혜씨에 대한 재판중계는 ‘정치인의 뇌물수수와 비리’에 해당하며, 헌법재판소의 탄핵심판 사건의 연장선에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해야 합니다.

대한민국은 재판의 공개를 이미 헌법상 원칙으로 규정해놓고 있습니다. (헌법 제109조 ‘재판의 심리와 판결은 공개한다’) 다만, 법원조직법에 따라 중계방송을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습니다. 이마저도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가능합니다.

박근혜씨에 대한 재판 TV생중계는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알 권리 보장이자, 공공의 이익을 위해 꼭 필요한 절차입니다.

 


 

본글주소: http://poweroftruth.net/column/mainView.php?kcat=2013&table=impeter&uid=13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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