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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09/11/12

금융위기 정리 4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최혁 저)

■열리는 판도라의 상자



1. CDS의 전성시대


○ 신용위험과 CDS(Credit default swap; 채권에 대한 보험)

 ┖→ 채권이 부도가 났을 대 누가 대신 갚아주기로 약속한다면 채권을 보유하는 데 따르는 위험을 줄일 수 있음. 채권 발행자가 모노라인에게 보증을 받는 것도 이 때문. 그런데 채권을 ‘매입’한 사람도 보험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이 CDS.

 ┖→ CDS를 매입한 기관은 주기적으로 프리미엄을 내야하며, CDS를 매도한 기관은 프리미엄을 받는 대신에 채권이 부도가 나서 손실을 보게 되면 손실액을 보전해 줌. CDS프리미엄은 채권을 발행한 회사의 위험 수위를 판단하는 기준.

○ CDS를 살 수밖에 없는 이유

 ┖→ CDS의 특이점 : 매입자가 해당 채권을 갖고 있지 않아도 CDS계약을 맺을 수 있음. (화재보험은 집을 가지고 있어야 맺을 수 있음.) 즉 부도가 나면 돈을 주는 것이니, CDS는 채권으로부터 부도위험만을 따로 떼서 거래하는 것. 채권을 보유하지 않는 투자자에게는 ‘신용위험에 대한 투자’라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는 것.

 ┖→ CDS와 BIS비율 : 바젤협약에 따라 자기자본비율(BIS)을 8% 이상으로 유지해야 한다는 규정은 BIS비율의 분모인 자산을 측정할 때 자산을 단순히 합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의 종류에 따라 ‘위험가중치(risk weight)'를 곱해서 합한 값으로 자산을 측정. OECD국가가 발행한 채권은 가중치가 0%, OECD 은행들이 발행한 채권은 20%, 회사채나 OECD 비회원국의 국채와 은행채는 모두 100% 가중치. 그런데 CDS가 생기면서 채권의 위험가중치를 CDS 매도기관의 위험가중치로 변경하는 것이 가능해짐. 즉 OECD은행의 CDS를 사면 회사채의 위험가중치는 100%가 아니라 20%가 됨.

○ 규제의 사각지대 : CDS는 증권이 아니기 때문에 미국 증권거래위원회의 권한 밖에 있었고, 보험과 유사하지만 일반적인 보험의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보험업에 적용되는 것도 아님.

○ CDS와 시스템 위험

 ┖→ 금융위기의 여파로 CDO채권에 대한 CDS발행 금융기관의 신용등급이 떨어진다면 CDS 매수기관의 BIS비율이 악화됨. 이에 BIS비율을 맞추기 위해 ①CDO채권을 매도하거나 ②신용등급이 더 높은 기관에게서 CDS를 구매해야 함. ① 때문에 CDO채권의 가격 하락. ② 때문에 CDS프리미엄 상승.

 ┖→ 게다가 채권을 갖고 있지 않더라도 CDS를 사고 팔 수 있으므로 특정채권에 대한 CDS들의 기초자산금액을 모두 합하면 실제 채권의 액면가보다 훨씬 커질 수 있음. 10억달러짜리 채권에 대해 CDS를 다섯 은행이 발행했다면 기초자산금액은 50억 달러. 이 채권이 부도가 나면 CDS 매도자들이 물어주어야 할 금액을 모두 합하면 50억 달러가 되는 셈. 신용위기의 연쇄반응이 나타났을 때, 파장은 엄청남.



2.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국유화


○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위기 : 이들은 전 세계 투자자들에게 모기지 채권을 발행하여 빌린 자금으로 미국 은행이나 모기지 대출업체로부터 모기지 대출을 매입하는 방식으로 미국 주택시장을 유지시켜 옴. 그러나 베어스턴스 몰락 이후 미국과 유럽의 주택가격 하락과 그로 인한 파급 효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주가가 급락함. 급박한 위기 상황에서 폴슨 재무장관은 패니매와 프레디맥에 유동성을 지원하기 위해 긴급구제금융조치 발표.

○ 네이키드 공매도 규제 : 공매도를 이용한 투기꾼들 때문에 주가가 떨어진다는 주장이 금융기관으로부터 제기됨. 여기에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위기를 목도한 미국 증권거래위원회는 7월 15일 깁급명령권을 발동해 네이키드 공매도(주식을 빌리지도 않고 먼저 매도를 하는 행위)에 한해 규제를 가함.

○ 재국유화 : 공매도 규제의 효과는 얼마 가지 못하고 다시 주가가 폭락.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파산한다면 전 세계 부동산 시장의 초토화가 예상되는 상황. 실제 정부는 두 회사보다 규모가 작은 사기업인 베어스턴스도 구제한 상황이기에 두 회사는 구제금융을 기대하게 됨. 08년 9월 7일, 미국 정부는 두 회사를 다시 국유화하고 1,000억 달러씩의 긴급 유동성자금 투입과 기존 주주에 대한 배당을 모두 중지시킴.



3. 투자은행들과 AIG의 몰락


○ 9월 21일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가 투자은행의 길을 포기하고 은행지주회사로 전환.

○ 투자은행의 문제점 : 지나치게 높은 부채비율을 갖는 재무상태. 자산에서 자본의 비중이 낮아 자산가치 하락에 대한 버퍼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이 미약함. 실제 미국 금융기관에서 자본에 대한 자산비율은 골드만삭스가 26으로 가장 낮은 수준. 나머지는 대부분 30이 넘음. 이는 곧 자산가치가 3.3%만 하락하면 자본이 완전히 잠식된다는 것. 평소에는 아니지만 금융위기 시기에 자산가치 3.3% 하락은 아주 쉽게 일어남.

○ AIG의 위기

 ┖→ AIG는 높은 신용등급을 바탕으로 모기지 채권에 대한 CDS발행으로 높은 수익을 올리던 회사. CDS발행자는 만약의 경우에 대비한 담보로 충분한 현금을 갖고 있어야 하지만 AIG는 신용등급이 최상위 였기 때문에 많은 자금을 담보로 갖고 있을 필요가 없었음.

 ┖→ 그런데 금융위기 국면에서는 CDO 등 모기지 채권들이 한꺼번에 부도가 날 수 있음. 현금보유가 적다면 지급불능 상태가 될 것이고, 신용평가기관들은 AIG의 신용등급을 내릴 수밖에 없음. 실제 대부분의 신용평가기관들이 AIG의 신용등급을 두 단계 또는 세 단계 내려버림.

 ┖→ 정부의 고민 : 130개국에 걸쳐 7천4백만 명의 고객을 갖고 있는 AIG가 파산할 경우 미칠 파장을 염려한 정부는 결국 대선을 앞두고 정치적 고려와 맞물려 구제금융을 택함. AIG가 미국연방준비은행으로부터 2년만기의 대출형태로 850억 달러 규모의 자금지원을 받고, 그 대신 미국 정부가 AIG 주식 80%를 소유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 것. 사실상 국유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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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정리 3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최혁 저)

■서브프라임 위기



1. 무너지는 모기지시장


○ 금리 시대의 마감 : 04년 6월까지 1년간 물가상승률은 약 3%. 기준금리가 1%였으므로 실질이자율은 -2%. 이자까지 주면서 돈을 빌려주는 상황. 이후 FRB는 기준금리를 0.25% 포인트씩 17차례 상승시켜 06년 6월 말에는 5.25%까지 올림.

○ 어느 모기지 업체의 몰락

 ┖→ 기준금리 인상으로 인해 모기지 이자율도 상승. 특히 서브프라임 모기지 이자율이 급격히 상승.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을 받은 사람들의 상당수가 변동이자율로 대출을 받았기 때문.

 ┖→ 이자율 상승에 따라 모기지 연체율이 늘어나면서 MBS채권을 매입한 투자자들에게 흘러가야 하는 현금흐름이 줄기 시작. MBS 가치 하락. 06년 5월 4일 중소규모의 메리트파이낸셜이 최초로 파산보호신청.

○ 모래위에 쌓은 성

 ┖→ 06년 초부터 미국 주택 가격 상승세의 중단. 그러나 FRB는 기준금리를 계속 올렸고, 모기지 대출시장도 여전히 활발한 상태.

 ┖→ 모기지 대출회사는 주택구입자에게 모기지 대출을 해주고 이렇게 대출한 모기지의 풀(pool)을 도매로 투자은행에게 매각하는 것이 주요 영업 방식. 모기지 대출회사가 주택 구입자들로부터 30년간 이자를 받고 매년 받는 이자가 5억 달러라고 했을 때 4억을 투자은행에게 넘겨주면 1억은 모기지 대출회사의 수입. 이들은 앞으로 매년 들어올 1억 달러의 현금흐름을 현재가치로 계산하고 모기지를 매각한 시점에서 이 현재가치를 모기지 매각이익으로 회계처리함. 미래에 발생할 현금흐름을 모두 모아서 현재의 이익으로 계산하는 방식.

 ┖→ 투자은행은 MBS를 만들어 투자자들에게 판매를 하는데, 모기지의 부실화로 투자자들이 이자를 지급받지 못할 경우를 대비해 모기지 풀을 모기지 대출회사가 다시 사가는 계약을 하게 됨. 06년에 모기지 연체와 부도가 증가하면서 이는 실제 상황이 됨. 그런데 이때 모기지 연체와 부도가 증가하였으므로 되산 모기지 풀의 가치는 처음 투자은행에게 매각했을 시점의 가치보다 떨어졌음. 그러나 모기지 대출회사들 중에는 이런 손실을 장부 기록에 누락하여 가치를 부풀리는 경우가 많음.

 ┖→ 대출자의 신용상황에 대한 조사 없이 모기지 판매에만 몰두.

○ 뉴센추리파이낸셜의 파산

 ┖→ 07년 2월 7일 손실장부 조작 문제로 증권거래위원회의 조사를 받음.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의 붕괴를 우려하는 버냉키 FRB의장의 우려 제기됨.

 ┖→ 신용평가회사들은 MBS채권의 신용등급을 하락시키기를 꺼려함. 신용등급 하락은 채권가격 하락을 불러오고 이는 채권발행회사들이 다른 신용평가회사를 찾아가 고객을 잃을 가능성을 높이기 때문.

 ┖→ 뉴센추리파이낸셜은 모기지 풀에서 충분한 수익이 나지 않을 때에는 이를 되사간다는 계약을 이행할 수 없을 정도로 파산보호신청을 냄. (07년 4월 2일)



2. 신뢰의 위기


○ 베어스턴스의 묘책

 ┖→ 07년 5월 9일, 에버퀘스트파이낸셜이 베어스턴스를 발행기관으로 하여 1억 달러의 IPO(비상장회사가 주식을 일반에게 팔아 증권거래소에 상장하는 것)추진. IPO이후에는 그 회사의 주식이 증권거래소에거 거래됨.

 ┖→ 에버퀘스트는 조세피난처인 케이만제도에 설립된 페이퍼회사. 여기서 에버스턴스가 운영하고 있던 헤지펀드로부터 2/3의 CDO를 매입. CDO발행시 채권의 일부를 발행자가 갖는데 이는 대개 우선순위가 가장 낮은 위험한 트랜치를 갖게 됨.(지분 트랜치) ⇒⇒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가 갖고 있던 CDO를 에버퀘스트에게 넘겨 이를 일반투자자에게 팔아 부실자산을 털기 위한 묘책.

○ 레버리지의 함정

 ┖→ 공매도(short-sale) : 남에게 금융상품을 즉시 빌려 매도하는 거래.

연간 20% 수익률이 확실한 투자기회가 있다고 가정. 그런데 10%의 이자를 주기로 하고 9억원을 빌려 자기 돈까지 더해 모두 10억원을 투자한다. 1년 후에는 12억원이 됨. 빌린돈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지급(9억 9천만원)하고 나면 2억 1천만원이 남음. 자기 돈만 따지만 1억 1천만원, 즉 110%의 이익을 본 셈. 공매도는 이러한 레버리지 효과(leverage effect)를 노린 것.

그런데 수익률이 반대로 -20%라면? 총투자금액 10억원이 나중엔 8억원이 됨. 자기 돈 1억은 이미 날린 것이고 빌린 돈에서도 1억 9천만원의 자기 돈을 보태야 원금과 이자 9억 9천만원을 갚을 수 있음. 자기 원금에 대해서 -190%만큼 손해를 본 것.

⇒⇒ 공매도에 의한 투자손실로 베어스턴스의 헤지펀드들의 부실화 초래 ⇒⇒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 특히 CDO 시장이 냉각됨.


○ 번지는 신용위기

 ┖→ 알트에이(Alt-A) 모기지 대출 전문회사에도 연체금이 쌓이기 시작. 07년 7월 31일, 독일 중소기업은행 IKB가 미국 모기지 대출 관련 금융상품 투자로 인해 손실 발생 사실을 밝히면서 위기가 유럽으로 퍼져나갔다는 사실이 공론화됨. 이 은행은 결국 주식의 91%를 겨우 1억 5천 유로를 받고 론스타에 매각하면서 부실을 처리.

 ┖→ 프랑스 최대은행인 BNP 파리바의 자금인출 중단 사태 : 이 은행은 펀드 투자자금의 3분의 1이상을 미국 서브프라임 모기지 채권에 투자하였고, 07년 8월 9일 전 2주간 20%의 손실을 봄. 인출중단 이유는 ‘유동성의 완전한 증발’로 인해 순자산가치(NAV, net asset value) 계산을 중단했기 때문.

○ 첫 번째 국제공조

 ┖→ 유럽은행들의 유동성 위기 : 유럽시장에 신용경색이 오면서 새 ABCP를 팔기 어려워지고, ‘돌려 막기’가 더 이상 가능하지 않게 됨. 독일 IKB는 ABCP가 자산의 25%sk 되어 위기가 발생한 경우.

ABCP(Asset-backed commercial paper; 자산담보부어음)

ABS의 일종. 그러나 ABS가 장기채권형태로 발행되어 만기가 긴 데 비하여, ABCP는 만기가 수개월 정도로 짧음. ABS는 동일한 자산의 풀에 대하여 시니어, 주니어처럼 우선쉬이가 다른 트랜치를 뽑아내지만, ABCP는 우선순위가 없음. ABS는 만기가 되면 채권을 상환하고 특수목적회사를 청산하지만, ABCP의 경우에는 특수목적회사가 같은 일을 반복하여 새 ABCP를 만듦. 새 ABCP를 발행하여 만기가 돌아오는 ABCP를 갚은 일을 반복하는 것이니, 소위 ‘돌려막기’를 하는 셈.

 ┖→ 오버나이트론 이자율 상승 : 자금 여유가 있는 금융기관이 다른 금융기관에게 이자를 받고 하루 동안 돈을 빌려주는 초단기 대출을 말하는데, 신용경색 국면에서 이것의 이자율이 상승함.

 ┖→ 이에 07년 8월 9일과 10일, 유럽중앙은행은 각각 950억, 610억 유로를 오버나이트론시장에 공급. 미국은 240억 달러, 일본은 1조 엔 공급. 금융위기에 대처하기 위한 첫 번째 국제공조. 다른 나라의 금융기관들도 주택담보대출을 가지고 MBS, CDO를 만들었기 때문에 신용경색이 자국 시장을 얼어붙게 만들 우려가 있었기 때문에 공동대처는 필연적. 그러나 오버나이트론 이자율의 변동성은 다시 급격해짐.

 ┖→ 인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기준금리를 올려오던 FRB가 다시 금리를 인하하였으나, 금융위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

○ 멈추지 않는 악순환

공정가치회계(Fair value accounting)

기업들이 보유하고 있는 금융자산들의 가치를 현재의 시장가격으로 계산하는 회계처리. 즉 시가평가(market-to-market). 금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모기지 채권들의 가치가 하락했을 때 원래 매입한 가격이 얼마인지에 관계없이 현재시점의 가치로 평가. 기업의 재무상태를 고정하게 나타내기 위한 목적.

 ┖→ 공정가치회계에 따르면, 금융자산의 가격이 하락한 만큼 은행의 자본이 줄어들게 됨. 부채를 떠받쳐 줄 자본이 줄게 되어 은행의 건전성 악화. (자기자본비율(BIS비율)이 떨어짐. 국제결제은행 규정상 자기자본비율을 8%로 유지해야 함.) 

 ┖→ BIS비율은 위험 자산을 많이 보유할수록 그 비율이 악화되는 방식으로 계산됨.

 

 

 

○ 골드만삭스의 미소

 ┖→ 06년 말 골드만삭스의 모기지사업이 손해를 보고 있다는 것을 파악한 CFO 비니아르는 자사 보유 자산들의 위험을 검토한 뒤, 모기지 관련 채권들을 상당부분 매각하고 남은 채권들에는 손실을 보상해주는 보험을 사야 한다고 주장. 블란크파인 회장은 이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실행함. 당시 다른 투자은행들은 모기지채권에 대한 투자에 열성을 보였기에 매각은 순조로움. 이후 서브프라임 위기로 인한 직격탄을 피해갈 수 있었음.



3. 베어스턴스의 위기


○ 피투성이 은행들 : 대부분의 금융기관들이 08년 4/4분기에도 엄청난 평가손실 발생. 자구책의 일환으로 인권감축 단행(베어스턴스, 리먼브러더스). 씨티그룹은 중동의 아부다비  국부펀드에 전환사채1) 발행.

○ 모노라인의 위기 : 대표적인 모노라인 회사인 Ambac과 MBIA의 주가가 각각 52%와 31% 폭락하면서 신용등급이 한 단계 하락. 이에 따라 이들이 보증하고 있는 채권들의 신용등급도 하락. 이들 모노라인이 ABS나 CDO뿐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들이 발행한 채권들도 보증하고 있었기 때문에, 엄청난 사회적 파장.

○ 베어스턴스의 몰락

 ┖→ 07년 7월 베어스턴스가 운용하는 헤지펀드 두 개가 파산하면서 CDO시장 급냉각. 케인 회장이 CEO자리에서 물러나면서 유동성위기에 대한 우려가 번짐.

 ┖→ 08년 3월 11일, FRB가 MBS의 유동성을 높이기 위해 2,000억 달러 규모의 자금 유입 정책 발표. 이제 사람들은 미국 정부가 MBS채권을 직접 매입할 것이라 생각하게 됨. 이는 국민 세금으로 부실한 은행을 살리는 것으로, 은행들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함.

 ┖→ 그러나 이 조치는 베어스턴스를 살리기 위한 조치라는 인식에 쐐기를 박으면서 오히려 투자자들에게 유동성 위기를 확인시킴. 베어스턴스의 단기자금이 갑자기 빠져나감. 이에 폴슨 재무장관의 중재 하에 베어스턴스는 JP모건체이스에 인수됨.

○ 대마불사(Too big to fail; 大馬不死) : 미국정부가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정책을 쓰는 것을 보고, 이들은 무조건 덩치를 키워야 안전하다는 생각을 하게 됨. 실제 자동차 회사 GM과 포드는 엄청난 영업손실을 보고 있었지만 정부의 구제조치만을 믿고 자산규모를 줄이지 않음. 결국 이들은 미국 의회에 250억 달러 규모의 구제금융을 ‘당당히’ 요청.



 


 

1) 다른 채권과 마찬가지로 미리 정해 놓은 이자율에 따라 소유자에게 이자를 지급하는데, 채권소유자가 원할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가능. 회사의 주가가 크게 뛸 경우에는 주식으로 전환하여 시세차익을 얻을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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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정리 2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최혁 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의 전주곡



1. 서브프라임의 요람


1) 패니매와 프레디맥의 탄생

- 대공황이 진행 중이던 1930년대 당시, 은행들은 자금 부족을 이유로 모기지 대출을 늘리지 않아 주택을 소유하지 못한 이들이 늘어남.

- 은행들의 모기지 대출 인센티브 부족 :  자산(대출금)과 부채(예금, 채권)의 만기가 일치하지 않는 문제. 은행의 자금조달 여건이 나빠져 자금 순환이 되지 않는 신용경색 발생.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을 수 없게 된 기업은 도산위기에 빠짐.

- 공황상황에서 은행들은 대출자산의 만기가 부채에 비해 과도하게 길어지기 때문에 모기지 대출과 같은 초장기대출을 할 인센티브가 없음.

- 루즈벨트의 해결책 : 패니매의 설립

 ┖→ 모기지 시장에 유동성을 공급하기 위한 목적.

 ┖→ 정부보증을 받은 모기지들을 금융기관들로부터 매입하여 은행에 자금을 공급.

- 패니매의 문제점 : 국민세금으로 은행 장사를 시켜준다는 비난, 관료주의, 베트남전에 따른 재정압박 ⇒ 패니매의 주식회사화. 그러나 여전히 정부후원(GSE; government-sponsored enterprise)하에 있음.

- 패니매의 독점화를 막기 위해 또 다른 GSE인 프래디맥 설립.


2) 1980년대의 규제완화

- 모기지 대출 이자율 상한선의 모순 : 신용도가 낮은 저소득층은 이자와 원금을 제대로 갚지 않을 확률이 높아 은행은 이를 높은 이자율로 상쇄시키려 함. 그러나 이자율을 제한하면 금융기관들은 저소득층에게 모기지 대출을 할 인센티브가 없어짐.

- 예금기관 규제 철폐 및 통화 통제법(1980) : 모기지 이자율 규제 철폐. 주택을 담보로 하기만 하면 은행이 모기지 대출을 할 수 있게 함.

- 대안 모기지 거래 동등법(1982) : 주택담보대출에 변동이자율 적용. 처음 몇 년 동안은 원금을 한 푼도 상환하지 않고 이자만 내는 방식도 가능하게 됨.

- 조세개혁법(1986) : 모기지 대출금 지급이자에 대해서 소득공제 적용.

⇒⇒ 금융기관 간 경쟁 심화로 모기지 이자율이 신용카드 대출금 등의 이자율보다 낮아짐. ⇒⇒ 이미 주택을 소유한 사람들도 모기지 대출을 받아 그 돈으로 기존 신용대출금을 갚는 것을 택함. ⇒⇒ 모기지 시장의 과잉 활성화


3) 저축은행의 위기

- 1980년대 초반의 이자율 상승 → 저축은행이 이미 낮은 고정이자율로 대출한 모기지 채권의 가치 급락

- 만기가 짧은 예금들은 높은 이자를 찾아 이동

  ⇒⇒ 모기지 대출 비중이 큰 저축은행은 수익성 악화. ⇒⇒ 뱅크런 발생.

- 미국 정부는 은행의 자기자본에 대한 규제 완화를 통해 해결하려 함(저축은행의 자본금이 충분한 것처럼 보이도록 회계제도를 전환). 또한 예금보험한도를 4만달러에서 10만달러로 늘림(뱅크런 가능성 축소). ⇒ 저축은행 건전성 악화


4) 금융 연금술

- 지니매 : 패니매와 프레디맥과 같은 정부가 보증해 주는 MBS채권 발행 기관을 제외하고는 시장에서 자기 채권의 신용을 확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전문적인 보증기관에 수수료를 내고 MBS안정성에 대한 보증을 받는데, 지니매가 바로 그런 역할을 한다. ⇒ 자산 유동화에 기여


 

▷ MBS를 만드는 과정 ◁

 



2. 날아오르는 서브프라임


1) 대통령의 꿈

-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발행하는 채권들은 최악의 경우 정부가 대신 갚아줄 것으로 모든 사람이 믿었기 때문에 사실상 위험이 없었음. (신용등급이 정부와 동일한 AAA) 게다가 낮은 이자로 얻은 자금을 가지고 더 비싼 이자를 주는 모기지 자산을 은행으로부터 사들임으로써 손쉽게 이자율 차익을 실현함. 모기지 사업으로 벌어들인 이득을 상당부분 정치권에 대한 로비활동에 쏟아 부음.

- 클린턴 행정부는 저소득층에 대한 주택공급을 확대하는 정책의 일환으로, 패니매와 프레디맥이 서브프라임 모기지 MBS를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 그러나 서브프라임에 대한 위험 요인 때문에 시장은 확대되지 않음.

- 반면 전문 모기지 회사들은 서브프라임 대출을 늘리기 시작. (90년대 중반 주택가격 상승의 영향) 월가 투자자들의 서브프라임 MBS 구입이 서브프라임 확대에 기여.

- 97년 자산의 양도차익에 대한 세율 인하 등에 힘입어 거주목적을 넘어선 투자목적의 주택구입의 인센티브가 생김. ⇒ 미국발 ‘부동산 불패신화’


2) 모노라인과 신용평가회사

- 서브프라임 MBS의 이점 :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 자체가 위험이 크기 때문에 프라임 모기지 대출보다 높은 이자를 받음. 여기에 수수료를 받고 전문적으로 채권을 보증해주는 모노라인(monoline)의 보증에 의해 같은 위험의 다른 금융상품보다 훨씬 큰 이자를 받을 수 있게 됨.

- 모노라인은 원래 주정부를 포함하여 지방자치단체가 발행한 채권들을 보증하는 것이 주 업무. 그 때문에 원래 최상위 신용등급(triple-A)을 갖고 있었고, 서브프라임 채권 보증을 한 이후에도 좋은 신용등급 유지. 그러나 모노라인이 보증하고 있는 채권이 모두 지급불능상태가 된다면 갚아야 할 금액이 3조 달러 이상이 되고, 모노라인의 총자본금은 이것의 1/150에 불과.

- 신용평가회사의 등장 : 파생금융상품이 복잡하게 발전하면서 그 위험을 판단하는 것도 어려워짐. 그래서 신용평가회사들에게 수수료를 지불하고 자기가 발행한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를 맡김. 그러나 신용평가회사는 채권 발생자로부터 수수료를 받기 때문에, 이들과 유착관계가 형성됨. 특히 발행회사들은 더 높은 신용등급을 줄 수 있는 신용평가회사를 골라 평가를 맡기는 ‘등급쇼핑’을 하기도 함.

- 일부 서브프라임 업자들은 고객이 모기지를 꼬박꼬박 갚아 나가도 이를 국가 신용기관에 의도적으로 알리 지 않음. 이들이 신용도가 높아져 이자율이 낮아지는 것을 방해하기 위한 것. 이러한 행위는 형사 및 민사 소송의 대상이 됨.


3) 새천년의 우울한 시작

- 유럽의 불경기, 닷컴버블 붕괴, 9.11 테러, 엔론 회계부정 스캔들로 인해 미국 경제의 불경기 심화. 연방준비제도이사회는 경기활성화를 위해 기준금리를 인하.

- 한때 6.5%까지 올라갔던 기준금리를 부시 취임 직전부터 내리기 시작하여 2001년 12월 1.75%까지 내림. 2003년 6월에는 1%까지 내림. 이에 힘입어 모기지 대출도 증가. 신용평가기관의 대출기준심사 기준도 완화됨.

- 패니매와 프레디맥도 서브프라임 모기지 MBS로 시장을 확대. 2002년에 패니매는 씨티그룹에 이어 미국 제2위의 금융기관으로 자리매김 함.

- 2004년엔 대형 투자은행들이 서브프라임 모기지시장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마련됨.


※ 낮은 금리와 금융공학의 발달이 주택에 대한 수요를 증가시킴.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이는 주택에 대한 수요를 더욱 크게 만드는 순환구조가 형성. 이 과정에서 각 경제부문의 도덕적 해이가 가세하여 서브프라임 모기지 대출이 급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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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기 정리 1 (<2008 글로벌 금융위기>, 최혁 저)

■2008년 9월 15일



1. 글로벌 금융위기의 시작


1) 서브프라임 모기지

- 부동산담보대출 : 주택을 살 때 사고자 하는 부동산을 담보로 하여 은행으로부터 장기대출을 받는 것. 프라임(prime), 알트에이(Alt-A), 서브프라임(subprime)으로 구분.

- 미국 주택가격은 규제완화와 낮은 이자율에 힘입어 1990년대 중반부터 상승세. 이에 기대어 은행들은 서브프라임 수준까지 담보대출 확대함. 그러나 2006년부터 미국 부동산시장이 침체에 접어들면서 위기 발발.


2) 모기지 금융상품

- MBS(Mortgage-backed securities) : 부동산담보대출금은 주택 구매자에게는 부채, 은행 입장에서는 자산. 그러나 이미 대출해 준 상태이므로 은행이 마음대로 쓸 수는 없음. 그래서 별도의 유동화 회사를 차려 모기지를 넘겨받게 한 후 이를 담보로 새로운 증권을 만듦. 매도받은 금액은 원래의 은행에 넘겨주어 은행이 쓸 수 있는 현금 조성. 이 외에도 학자금, 자동차 구입대금 등에 기초한 다양한 방식의 ABS(Asset-backed securities)도 개발됨. MBS는 ABS의 일종.

- CDO(Collateralized debt obligation) :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여러 ABS와 채권들을 함께 묶어 하나의 풀(pool)을 형성하고 이 풀 전체를 대상으로 우선순위가 서로 다른 새로운 증권들을 만들어 냄. CDO에 투자하려는 사람들은 CDO 배경에 있는 자산들의 구체적 내용을 알 수 없음.


3) 흔들리는 리먼브러더스

- 2006년 미국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인해 모기지 관련 MBS와 CDO를 대량 보유한 리먼브러더스(자산규모 4위)는 재무상태의 악화에 직면. 2008년 상반기에만 주가가 69% 하락. 자산규모 3위의 메릴린치도 비슷한 상황에 처함.



2. 리먼브러더스의 몰락


1) 살릴 것인가, 죽일 것인가

- 08년 9월 12일 긴급회의 : 뉴욕연방은행장 가이스너(Timothy F. Geithner)가 소집. 리먼브러더스의 구제방안 모색을 위한 회의. 뱅크오브아메리카(Bank of America)와 영국계 바클레이즈(Barclays)와 HSBC가 리먼 인수에 관심을 가졌으나 부실 규모를 가늠할 수가 없어 정부가 손실을 함께 부담해야 한다는 조건을 달게 됨.

- 08년 3월 JP모건체이스의 베어스턴스 인수 당시에도 미국 정부가 300억 달러를 지원했고, 회의 직전 9월 7일에는 패니메와 프레디맥 구제에도 2,000억 달러가 투입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이들보다 자산규모가 큰 리먼도 정부지원을 기대함.

- 정부는 국민세금을 투여하는데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고, 인수 의향을 밝히던 회사들이 모두 포기를 선언함으로서 리먼은 최종적으로 법원에 파산호보신청을 함.


2) 축복받은 자와 저주받은 자

- 메릴린치의 경우 : 리먼 구제방안 논의 과정을 지켜 본 메릴린치의 테인(John A. Thain)회장은 위기를 직감. 리먼 문제 처리 이전에 행동을 취하는 것이 좋겠다고 판단하여 뱅크오브아메리카와 협상 끝에 500억 달러 인수에 합의. 이로서 BOA는 투자은행으로의 진출 가시화.

- 리먼브러더스의 경우 : 07년 5월 당시 글로벌채권붓서 책임자 겔반드는 풀드 회장에게 리먼이 과다한 위험을 감수하고 있다는 경고를 했으나 그를 해고해 버림. 그는 ①리먼의 회생 가능성을 믿었을 만큼 당시 상황에 둔감했으며, ②정부가 세금을 통해 구제해 줄 것이라는 기대를 가졌고(도덕적 해이moral hazard) ③기업의 소유주체인 주주들의 이익을 위해 일하지 않는 경영인의 도덕적 해이의 한 유형인 대리문제(agency problem)1) 발생. 실제로 풀드 회장은 회사가 휘청거리고 있던 2007년에만 3천4백만 달러를 받았고 당시 임직원들에게 지급한 보너스 총액은 57억 달러.



3. 파산보호신청 이후의 리먼브러더스


- 08년 9월 15일 파산보호신청은 리먼 전체가 아니라 ‘리먼브러더스홀딩스’라는 지주회사만 대상이 되는 것. 전 세계에 걸친 자회사, 손자회사는 제외.

- 미국 파산법 제11장 : 회사가 재무적으로 위기에 직면하면 채권자들이 자기 몫을 챙기려고 쇄도하게 되는데 이 순간 회사가 순식간에 공중분해되는 것을 막고 회사의 회생가능성을 따져볼 기회를 갖는 것을 목적으로 함.


1) 시체를 둘러싼 경쟁

- 영국 바클레이즈 : 파산보호신청 다음 날, 17억 5천만 달러에 리먼의 미국과 캐나다 자본시장부문을 인수하기로 합의. 그러나 바클레이즈 자체도 부실자산을 안고 있던 상태라 인수를 위한 재원조달이 용이하지 않을 것이라 판단한 투자자들은 인수에 호의적이지 않음. 바클레이즈의 주가가 이 날 2.5% 하락.

- 일본 노무라홀딩스 : 9월 22일 리먼의 아시아-태평양지역 사업 인수 합의.


주식의 시장가치와 내재가치

시장가치

내재가치

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 결정되는 가격

투자자가 주식을 샀을 때 앞으로 나올 현금배당의 흐름을 ‘적절한 방법’으로 모두 합한 값. 여기서 ‘적절한 방법’이란 미래에 나올 돈들을 현재의 가치로 환산(할인discount)하는 것.


글래스스티걸법과 그람리치블라일리법

글래스스티걸법(1933)

그람리치블라일리법(1999)

1929년 대공황 이후 안정적인 금융시장 형성을 위해 제정. 은행을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으로 분리하여 각자 고유 영역에서만 영업활동을 하도록 하는 것. 상업은행의 예금자 보호를 위한 수단이 됨.

미국과 달리 유럽 여러 나라들은 상업은행과 투자은행의 영업을 모두 할 수 있는 유니버설 은행 성장. 유럽계 은행과 경쟁에서 밀리게 된 미국계 상업은행들의 상황을 반영하여 상업은행과 투자은행 업무를 병행할 수 있게한 그람리치블라일리법 제정 됨.



※국부펀드 : 정부나 중앙은행이 소유하는 투자펀드. 국제수지 흑자나 원자재 수출 등을 통해 확보된 외화를 다양한 자산에 투자한다. 국부펀드의 규모는 계속 커질 가능성이 높아 증궈이나 원자재 시장의 가격형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또는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소지가 있어 많은 국가들이 경각심을 높이고 있다. 한국투자공사(Korea Investment Corporation)가 한국의 국부펀드이다.


※국가간 통화스왑 : 두 나라의 중앙은행이 일정기간 동안 두 나라 화폐를 교환하는 계약. 약속한 기간이 지나면 다시 교환하여 원래 상태로 회복시킨다. 08년 10월 29일, 미국 연준은 한국, 싱가포르, 브라질, 멕시코의 중앙은행들과 각각 300억 달러 규모의 스왑라인을 6개월 동안 열기로 합의했음. 통화스왑을 이용하여 달러 보유고를 일시적으로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달러가 일시적으로 부족할 때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시간을 벌 수 있다.


 


 

1) 갑이 을에게 갑을 위해 일해 달라고 계약을 맺었을 때, 을이 갑의 이익을 위해 행동하기 보다는 을 자신을 위해 행동하는 현상. ex) 갑이 홍길동을 고용하여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구멍가게의 운영을 맡겼다고 하자. 장차 이 동네 지방의원이 될 꿈을 품고 있는 홍길동은 가게의 이익을 높이기보다는 찾아오는 손님들에게 물건을 공짜로 주어 자신의 미래를 위한 친분을 쌓고자 노력할 수 있다. ==> 도덕적 해이를 계약관계에 적용한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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