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의료민영화에 대해 2 - 의료란 무얼까요?

의료란 무얼까요?
일단 이 용어부터 서로간에 같은 의미로 생각해야지 말이 통할것 같습니다.
사실 의료를 어떻게 정의할까라는 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내가 어떻게 생각하는가?나 저명한 학자의 주장이 중요한것이 아니라 지금 사용되고있는, 예를들어 '의료민영화'라는 단어속의 의료가 어떤 내용으로 쓰이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전에 쓰이던 의료보험민영화는 글자대로 풀면 '건강보험관리공단'이라는 공기업을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한다고 생각되는 용어였습니다.
지금은 의료민영화란 말이 자주쓰이는데 이는 글자풀이로는 '의료'를 민간기업이 운영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두가지로 해석될것 같습니다. 하나는 현재의 의료기관이 영리적사업을 한다는의미 혹은 민간기업이 의료분야 사업을 맡아서 한다는 의미입니다. 다른 하나는 지금 의료업을 담당하는 의료기관이 민간기업이 된다는 뜻이죠. 
일단 영리병원,영리법인이란 말은 의료기관의 주인이 기업(영리법인이 곧 기업이죠)이 된다는 말입니다.
민간의료보험활성화는 지금의 사회보험인 건강보험의 역할을 기업이 어떻게든 나누어 갖겠다는 것이구요. 이는 의료기관을 벗어나는 영역이네요.
즉 의료민영화에서 의료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체계를 지칭하는것 같습니다. 그런데 의료에는 의료기관과 의료보험체계만 있는것일까요?

의료를 넓은 의미로 본다면 사람의 건강,질병,돌봄,치유에대한 사회,국가적인 체계일것입니다. 책을 좀 찾아보니 이종찬은 의료를 '의의 사회적 실천'이라 하고 있네요. 그는 '의는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성이 교차하는 담론의 영역'이라고 하며 이를 '의의 지식체계'인 '의학'과 '진료행위'인 '의술', 그리고 '의료'로 나누고 있습니다. 사회적 실천이라고 하면 주체가 있어야하는데 그 주체는 '의자' 즉'몸에 대한 자기 배려를 할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성찰적 정의가 지금 현실에서 갖는의미는 별개로 하더라도 참고는 될것같습니다. (이종찬,'한국에서의를논한다' ,소나무, 15-16p 32p 에서 참고/인용)
의료란 '우리의 몸과 정신과 영성이 교차하는 담론을 사회적으로 실천하는것'이라고 멋지게(?)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국가,사회의 전반적인 건강,돌봄,치유에 대한 체계정도로 볼수 있을것입니다. 이는 사회적 소통/갈등을 통해 합의 되어 생성,변화됩니다. 곧 정치(넓은 의미로)의 한 영역이라 할수있겠지요.
그러나 보통 의료란 말을 쓸때는 '진료행위'인 의술을 가르키는면이 더 많아보입니다. 다시말하면 의술의 사회적 시스템을 곧 의료라고 말하고 있는것이죠. 이런 시각에서는 의술의 주체로 생각되는 의료인을 비중있게 생각할수 밖에 없을것입니다.

의료인은 의료의 주체입니까? 수단입니까?
현행 의료법은 의료인,의료기관 중심입니다. 조문도 제1장 총칙 (1조 목적 2조 의료인 3조 의료기관) 제2장 의료인 제3장 의료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의료에대해 정의내리고 설명하는것이아니라, 의료인의 자격,면허,권리,의무를 통해 의료인을 정의,관리하는 내용으로 차있지요, 즉 의료법은 국가가 의료인을 통해 보건의료에 대한 국가의 역할을 집행하려는 것을 보여주고있습니다.
국가는 그것을 위해 의료인의 생성(학교교육과 국가시험)을 관장하고 의료인에게 권리(의료행위및 의료기관개설 독점) 및 의무(의료와 보건지도에 종사할임무)를 부여하고있으며 의료인이 의료를 행하는곳인 의료기관을 운영(공공의료기관인 경우)및 관리 감독합니다. 또 '건강보험'을 사회보험화하여 관리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은 국민,의료기관 모두 강제가입,당연지정 돼있지요.
사실 중요한것은 의료의 현장인 의료기관을 누가 주도하고 있는가 일것입니다. 지금의 의료기관은 어찌됬든 의료인이 주도하고있고 국가는 이를 관리,통제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이른바 '의료민영화'는 이러한 의료기관의 주도자를 기업(자본)으로 전환하는것을 말하는것 같습니다. 그 과정에서 의료의 진짜 주인인 환자와 국민은 물론 의료(의술)의 실제 행위자인 의료인도 밀려나고 있는것이지요.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