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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이용권에대한 메모...

권리에대한 논의는 의무와 연결짓지 않으면 공허해진다.

건강권은 건강할 권린데 이는 권리를 달성해줄 의무를 누가 갖는가가 문제해결의 요점이다.

 

건강권은 포괄적이라  좁혀서 의료와 관련된부분만 떼어놓고 생각해본다. 

이름붙이자면 의료서비스이용권(혹은 적절한 의료관계보장권?)이 될테고 의료공급자(국가/의료기관/의료인등)의 입장에서는 의료서비스제공의무가 될것이다.

 

* 알아둘것

현시스템상 의료서비스는 대부분 의료기관에서 의료인을 통해 이용된다.

의료기관은 기관의 성격에따라 공공의료기관과 민간의료기관으로 나뉘고,  민간의료기관이 대다수를 차지한다

의료인의 생성은 의과대학및 국시를 통해 국가의 관리하에 이루어진다. 의과대학은 국립/사립대를 막론하고 입시를통해 학생을 받고 고액의 학비로 유지된다.  의료기관은 엄격한 요건을 통해 개설되고 돈을 받는의료행위는 의료기관(동시에 사업자등록증을 낸 사업장)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의료비용지불은 보험/보호와 비보험으로 나뉜다. 보험인경우 의료서비스구매자(이용자)는 총비용의 일정액만 지불한다. 건강보험은 전 의료기관이 가입되있다. 건강보험은 공단에서 운영하고 건강보험료를 걷어 재원을 확보하며 협의(삼자간)를 통해 의료공급자에게 규정을 통해 배분한다.

의료기관이 아닌곳에서는 의료인인경우 자원활동(무료의료봉사)으로 의료행위가 가능하다.

 

*권리

권리는 의료의 보편적 속성상 모든사람이 갖는다. 모든사람이 아플수 있기 때문이다.

권리의 내용은 (아플때 아니면 안아픈상태를 지속하기위해) 원하면 충분한 시간동안 적절한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것이다.

 

* 문제/권리의 침해

아파도 의료서비스를 적절히 받지못하는 사람이 많다.

저소득층/장애인이 가장큰 침해를 당함

 

* 의무

이 권리에대한 포괄적 의무는 국가가 지고 있다. 허나 이렇게만 생각하면 정치의문제로 환원될뿐이다.

 

의무를 져야할것으로 보이는 사람/집단들이 있다.

1)각각은 어떤의무를 갖고있고

2)지금 자기의무를 못하고있는 것은 무엇이고

3)이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할까? 

 

일단 이름만 열거해보자.

 

-국가(보건복지부/공단/지자체)

-의료관련기업(보험관련/제약관련/의료장비관련등)

-의료기관(민간/공공)

-의료인(개원의/봉직의)

-의료관련노동자

-의과대학/의학자

-일반기업

-환자

-시민

-정당

-사회단체

등등

 

이중

국가는 선거나 정치행위를 통해 변화되므로 나머지의 활동에의한 결과(종속변수)

기업은 법에의해 강제되지 않는이상 자본이 스스로 의무를 질 가능성 0%

의료관련자가 아닌이들은 구체적 상황을 알기힘듬

의료관련자들이 좀더 주도적으로 해야...

 

그러면 어떻게??

1) 의료인

2) 의료관련 노동자

3) 지역/주민/협동조합(의료생협)

4) 의료관련 사회단체/정당의 의료관련부서 

 

추가)

메모 : 직접적으로 부딪치는 문제중 두가지
1) 접근권(의료기관 접근권) : 전반적(의료기관까지) 이동문제, 의료기관내의 이동문제
2) 소통권(언어장애가 있는경우) : 같은 5분의 진료시간이라도 언어장애가 있는경우 소통의 정도(질,양)는 비언어장애인보다 현격히 떨어진다. 진료의 질도 그 만큼 떨어질수밖에...

 

추가2)

의료서비스이용과 관련해서도 가장 큰 힘은 국가와 자본이 갖고 있다.

법을 제외하고 자본(의료관련)에 대한 실질적 통제/강제/문제제기 수단은 거의 없다. 소비자운동,노조운동등이 있겠지만 현실적힘 미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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