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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일 대의원으로 추첨된다면...

만일 대의원으로 추첨된다면...

대의원을 추첨으로 전원 선출한다고 합니다. 당헌에 대의원을 선거로 선출하기로 했다면, 그래서 출마등록도 하고 공약도 발표하고 그래야한다면 아마 출마하겠다는 생각은 전혀 않했을것입니다. 그런데 추첨을 한다고 합니다. 30분의 일의 가능성이지만 제가 추첨된다면 이것은 거부해서는 안될것이다라는 생각이듭니다.

녹색당을 선택한것은 '나' 입니다. 녹색당은 당헌에 대의원을 추첨으로 뽑게 결정했으니 녹색당원이 된다는것은 대의원후보가 되는것입니다. 추첨됬을때 그것을 받아들이는경우겠지만요.   당원인 이상 저도 후보가 된셈입니다.  후보가 됬으니 '당첨'되면 어떻게 할지를 생각하지 않을수 없군요. 막중한 대의원의 권한과 의무를 생각할때 미리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권한은 행사못하고 의무는 저버리게 되는것이지요. 권한을 행사못하는것은 모르겠지만 의무는 그래도 기본은 해야겠기에 나름 생각을 정리해보았습니다.

대의원은 대의원 5%이상이나 당원1%이상의 서명으로 안건및 수정안을 상정할수있습니다.  즉 이미 제안된 안건에 찬성/반대하는 의결권은 기본이고 당에 필요한 안건을 상정할수있는 중요한 역할을 대의원은 갖고있습니다.

만일 제가 대의원으로 추첨되면 구체적으로 할일을 고민해보았습니다.

* 대의원대회는 전국운영위 산하에 대의원대회준비위원회를 설치해 준비합니다. 좀더 시간과 열정을 낼수있다면 준비위에 결합하면 좋겠지만 그럴수있는 상황은 안되니 결합하는것은 포기해야겠네요. 하지만 준비위에 관심갖고 소통하는것은 해야하겠지요.

* 1년예산안,사업계획안이 나오면 꼼꼼히 읽고, 이해안되거나 부족하다 생각하는점은 공개게시판상에서 질의하여 대답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준비위에서 제출한 안건에 동의하지 않을경우 대의원대회때 반대하거나, 수정안건을 만들어 대의원대회때 제출하겠습니다. 이것도 공개 게시판에서 당원들과 소통하며 해야겠지요.

* 상벌위원,선관위원,예결산위원 선출의경우 충분히 사전에 후보자에대해서 살펴보고 투표하겠습니다.

* 대의원이 자발적으로 제안하는 안건에 함께하겠습니다. 다른 대의원이 안건을 준비한다면 그 안건에 동의할경우 함께 할것이고, 제 스스로도 한가지안건은 준비해 상정하여 통과되도록 노력하겟습니다.
 --> 지금 생각하는 구체적 안건은 '상근자기금조성'에 관한 안건입니다.  상근자급여(활동비)를지원하는 기금마련을 위해 월 만원(5천원,이만원등)내외를 당비외에 자발적으로 추가납부할 당원(500명정도)을 만드는 방안입니다.

아!! 추첨되면 고민한것을 실행에 옮겨 좋고,, 추첨안되면 이 힘든일(?) 안해도 되서 좋으니 어찌됬든 좋은것인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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