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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원 고엽제소송 승소 결정에 베트남 찬사

일본이랑은 쫌

질적으로 다르다.

 

한국법원 고엽제소송 승소 결정에 베트남 찬사
베트남 외교부 대변인 27일 "정의가 살아 있음 보여준 기념비적 판결"
텍스트만보기   연합뉴스(yonhap)   
(하노이=연합뉴스) 김선한 특파원 = "한국 법원이 정의를 구현했다" 베트남전에 참전했던 한국인 고엽제 피해자 6795명에 대해 미 제조사 다우케미컬과 몬산토가 631억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는 지난 26일 한국법원의 결정 직후 고엽제 최대 피해국인 베트남이 찬사를 보냈다 .

레 중 외교부 대변인은 27일 공식성명을 통해 한국 법원의 이번 결정에 대해 적극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는 "미국 제조자들은 고엽제와 이의 주성분인 다이옥신으로 인해 가장 큰 고통을 당하고 있는 미국 및 한국의 참전병사와 베트남인 등 피해자들에 대해 법적, 정신적 및 도덕적 책임을 이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고엽제 피해자들의 권익을 대변하는 베트남고엽제피해자협회(VAAA)의 한 소식통도 "한국법원의 이번 결정은 고엽제 후유증으로 엄청난 고통을 겪고 있는 국내외의 피해자들에게 정의가 살아 있음을 보여준 기념비적인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소식통은 이어 "이번 결정은 그동안 베트남측 피해자들이 제조사들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미 법원에 의해 기각당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앞으로 제기할 유사소송에도 큰 영향을 끼칠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는 작년 베트남측 피해자들이 뉴욕 주 연방법원에 제기한 소송에서 재판부가 고엽제 환자들이 앓고 있는 질환이 다이옥신과 직접 연관됐다는 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는 배심원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기각한 것이 피해자들에게 또 다른 고통을 주었다고 지적햇다.

그는 그러나 한국 법원의 이번 '용기 있는' 결정이 피해자들에게 희망을 심어주었으며, 향후 미 제조사들을 상대로 하는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유리한 방향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쩐 쑤언 투 VAVA 부회장은 작년에 발표한 보고서를 통해 베트남전 당시 미국은 20여 가지의 각종 고엽제 8천만ℓ를 무차별 살포했으며, 살포 지역 규모는 베트남 남부 지역의 4분의1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또 고엽제에 직접 노출된 사람 수도 "210만 명에서 480만 명까지"라고 추산했다. 그는 미국이 울창한 밀림을 제거하고 정글을 공산군이 은신지로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1954년부터 1975년까지 21년 동안에 걸쳐 고엽제를 살포했다고 주장했다.

그는 특히 베트남 당국이 1천개 이상의 토양 샘플을 채취해 조사했다고 설명하면서, 이 결과 현존하는 독성물질 가운데 가장 인체에 위험한 다이옥신의 경우 지구상에서 높은 수준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쩐 부회장은 다이옥신이 반감된다 하더라도 인체에 20년 이상 잔류하는 데다 토양의 경우 2m까지 파고들어 오염시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암, 유전자체계 불균형, 기형아 출산, 유산, 신경계 파괴 등 여러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고 그는 덧붙였다.

또 호찌민의 뚜 두 병원의 응웬 티 응옥 푸엉 원장도 고엽제 환자인 여성이 출산한 294명의 어린이 가운데 5.4%가 기형아인 것으로 밝혀졌다고 전했다. 이 비율은 다이옥신 등 유독물질에 감염되지 않는 여성이 출산한 기형아 평균비율 0.4%를 훨씬 웃도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푸엉 원장은 이와 함께 고엽제에 감염된 임신 여성의 사산아 비율 역시 0.34%로 그렇지 못한 여성의 0.02%를 상회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덧붙였다.

VAVA측은 또 같은 지역에서 고엽제가 살포된 직후에 태어난 여성의 경우 이전에 태어난 여성보다 각종 질병에 시달리는 비율이 10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주장했다.

sh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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