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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부동산 공개념'이 아닌 '토지 공개념'이어야

 

 

 

김근태 의원님, 2% 부족합니다
[주장] '부동산 공개념'이 아닌 '토지 공개념'이어야
텍스트만보기   이태경(red1917) 기자   
김근태 의원이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을 주장해 눈길을 끌고 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열린우리당 당의장 선거에 출마한 김근태 의원은 지난 1월 30일 부동산 투기근절 대책과 관련하여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고 한다.

김 의원의 발언이 더욱 주목받는 이유는 그의 발언이 일회성이 아니라는 데 있다. 그는 얼마 전부터 사회적 양극화 해소와 부동산 투기 문제 해결을 위해 '부동산 공개념'이 필요하다고 줄기차게 주장해왔다.

"시장 친화적인 부동산 공개념을 도입하기 위해 헌법개정을 논의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는 이번 발언은 거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간 듯한 인상을 준다.

주지하다시피 부동산-사실은 토지-만큼 국민의 실생활은 물론 경제 전체에 파급력을 갖는 부문도 달리 찾아보기 어렵다. 이제는 한국 사회의 고질이 된 사회적 양극화, 내수 경기의 위축, 노사갈등, 실업, 대박심리 등의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원을 파헤치다 보면 어김없이 부동산이 그 근원에 똬리를 틀고 있음을 알게 된다.

이와 같은 점을 감안할 때 만악의 근원이라 할 부동산 문제를 반드시 해결해야 하며 그 해법이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이라고 주장하는 김근태 의원의 현실인식은 높이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김 의원이 주장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은 아쉬운 대목도 적지 않다.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니라 토지에서 발생

먼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원칙이 있는데, 그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불로소득은 건물이 아닌 토지에서 발생한다는 사실이다. 기실 건물은 토지라는 실체의 그림자에 불과한데도 사람들은 흔히 이 그림자에 현혹되곤 한다.

예컨대 강남에 소재한 5층짜리 재건축 대상 아파트가 그토록 비싼 이유를 곰곰이 생각해 보면 이해가 쉬울 것이다. 건물로만 따지면 전혀 재산가치가 없는 이 아파트는 장래에도 계속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토지가치로 인해 놀라울 정도로 비싼 것이다.

따라서 지금부터라도 부동산 문제는 토지 문제라는 인식과 발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불로소득을 환수해야 하는 대상은 토지이지 건물이 아니다.

만약 건물을 토지와 함께 공개념의 범주에 포함시킨다면 건물의 신축이나 개조를 위축시키는 부정적 경제 효과가 나타나게 마련이다.

이런 여러 경제학적 사정들을 고려해볼 때, 김 의원이 주창한 '부동산 공개념'은 '토지 공개념'으로 명칭과 내용이 바뀌는 것이 바람직하다.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의 내용은 패키지형 조세개혁으로 채워야

김 의원이 주장한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이 아쉬운 또다른 이유는 이를 실천할 구체적 방법이 제시되고 있지 않아서이다. 생각컨대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이라는 총론을 채울 각론으로는 패키지형 조세개혁이 제격이다.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를 소유자가 독식하는 것이 일종의 사회적 범죄인 이유는, 토지에서 발생하는 토지가치는 개별토지소유자의 노력이 아니라 '사회전체의 노력'으로 생성되기 때문이고, 우리 경제를 고비용ㆍ저효율구조로 만들 뿐 아니라, 빈부격차를 심화시키며, '땀 흘려 일한 사람이 잘사는 사회'라는 보편적 정의감을 훼손시키기 때문이다.

토지불로소득을 환수하는 방법으로는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는 것이 특히 효과적인데, 보유세 실효세율을 높이면 장래 발생할 기대이익이 현저히 줄어들기 때문에 부동산 투기도 사라지게 된다.

강력한 보유세의 도입은 부동산 가격의 하락·안정을 가져올 것이고, 이는 자연스럽게 토지불로소득을 노리고 시중에 떠돌고 있는 수백 조에 달하는 부동자금을 생산부분에 대한 투자로 돌리게 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고용창출로 이어질 것이다. 또한 임대료가 낮아지고 부동산을 담보로 요구하는 관행들이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기 때문에 창업이 지금보다 훨씬 용이해질 것이다. 따라서 실업률이 줄어드는 것은 정한 이치다.

뿐만 아니라 강력한 보유세 도입은 주택가격을 낮추어 실질임금의 상승으로 이어질 것이며, 이는 자연스럽게 구매력을 신장시켜 소비를 진작시킬 것이다. 이렇듯 토지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하면 경제정의와 효율을 모두 달성할 수 있다.

한편 토지불로소득을 조세로 환수함에 있어 반드시 병행해야 할 조치가 있는데 그것은 생산 및 교환에 부과되는 세금에 대한 감면조치이다. 생산 및 교환에 부과되는 세금은 경제에 활력을 떨어뜨리고 근로의욕과 창의를 저해하기 때문이다. 토지불로소득에 대해 과세하고 생산 및 교환활동에 부과하는 세금에 대해 감면하는 조세개혁을 '패키지형 조세개혁'이라 명명한다.

한편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구체적 방법으로 취하는 '시장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은 지난 89년에 도입되었던 '토지공개념'보다 여러모로 우수하며 위헌 가능성도 없다. 기존의 토지 공개념은 토지초과이득세, 택지소유상한제, 개발이익환수제로 입법화되었지만 과도한 재산권 제한 등의 이유로 위헌결정을 받은 바 있다.

따라서 지금이라도 김 의원은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경제정의와 효율을 담보할 수 있는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을 주창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또한 김 의원이 말한 것처럼 차제에 '시장 친화적 부동산 공개념'을 헌법에 명기(明記)하는 방향으로 헌법개정이 논의되는 것이 마땅할 것이다.

초심을 잃지 말기를

위에서 살핀 바와 같이 패키지형 조세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은 한국사회를 여러 단계 발전시킬 수 있는 개혁 프로그램임에 분명하다.

모쪼록 김 의원이 '시장 친화적 토지 공개념'의 철학과 방법론을 깊이 숙지하고 이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길 바라마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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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태경 기자는 토지정의시민연대(www.landjustice.or.kr)에서 정책위원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 기사는 대자보와 뉴스앤조이에도 기고했습니다
2006-02-01 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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