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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승만, 국무회의에서 친일파 선처 지시"

노덕술 vs 김창룡

 

일제로부터 전수받은 고문 기술을 3공 5공에서 심화

 

 

이승만, 국무회의에서 친일파 선처 지시"
행자부, 국가기록물 재분류 작업
텍스트만보기   연합뉴스(yonhap)   
(서울=연합뉴스) 김재홍 기자 = 삼청교육대 사건의 계획수립부터 사후관리까지 전모를 확인할 수 있는 국가기록물이 국방부와 국가기록원에 비밀이 해제되지 않은 상태로 대거 보존돼 있는 사실이 21일 드러났다.

이에 따라 관련 기록에 대한 재분류 작업을 거쳐 비밀이 해제되면 삼청교육대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관련자 보상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또 6.25 전쟁 관련 기록도 체계적으로 보관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현대사와 군사연구에도 큰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이승만 대통령이 1949년 국무회의에서 반민족행위특별조사위원회(반민특위)와 관련, 노덕술 등 친일파에 대해 선처를 지시한 사실이 국무회의 기록에서 공식적으로 확인됐다.

행정자치부 국가기록원은 21일 작년 10월부터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 등 123개 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요 기록물 보존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삼청교육대, 6.25전쟁, 5.16 쿠데타, 반민특위, 광주민주화 운동 관련기록이 상당수 보존돼 있는 것을 확인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승만 대통령 친일파 선처 지시

이승만 전 대통령과 관련된 국무회의 기록에서 이 전 대통령이 반민특위에서 친일파를 조사한 뒤 선처하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 등 반민특위 관련 기록 21건이 확인됐다.

이 전 대통령의 선처 지시는 학계에서 그동안 잘 알려진 내용이지만 관련 국무회의록 자체까지 일반에게 공개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1949년 1월28일 국무회의록에서는 이 전 대통령이 '정부가 보증'을 해서라도 노덕술을 석방하도록 하라고 지시했고 같은 해 2월11일 국무회의록에는 노덕술을 체포한 특위관계자를 법에 따라 처리하도록 지시한 사실도 확인됐다.

특히 중요한 내용은 1949년 2월9일 이 전 대통령이 정책당국자에게 직접지시하는 '의명친전(依命親傳)'의 형식으로 반민법 제5조 해당자인 정부내 친일파를 비밀조사해서 선처하라는 통첩을 내린 사실이라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이 전 대통령이 정부내 친일파 청산을 반대해왔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왔지만, 1949년 국무회의 기록물은 정부내 친일파 처리와 관련, 의명친전으로 통첩을 보냈다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반민법 5조와 관련, 정부의 특위와의 합동좌담회 기록으로 반민특위와의 교섭의 건, 반민특위 간부와의 회담결과 보고의 건 등이 있다.

이 기록들은 윤치영 전 내무부장관과 이범석 전 국무총리 등이 특위간부와 직접 협의를 통해 정부내 친일파 청산문제를 정치적으로 해결하려했다는 사실도 보여준다.

5.16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 공개

5.16 쿠데타와 동시에 최고의 권력기구로 군림했던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가 공개됐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는 5.16 쿠데타 당일부터 작성돼 제3공화국 출범 직전인 1963년 12월17일까지 단 하루도 거르지 않고 기록을 남겼다.

주요 일지는 혁명진행상황, 의결사항, 인사, 외교, 중요발표, 재판, 주요지시, 중요업무, 국내외 뉴스 등으로 구성돼 있다.

예를 들면 5월16일 일지에는 '미명(未明.새벽) 군부에서 무혈혁명, 군사혁명위원회 설치와 전국에 비상계엄령, 혁명위, 각급 의회 해산과 전 국무위원 체포 명령' 등이 수록돼 당시 상황을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도록 돼 있다.

이번에 공개되는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실 일지는 개별 사안에 대해 서술형으로 풀어 쓴 기록은 아니지만 국가재건최고회의의 활동상을 일목요연하게 파악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국가기록원 5.18 광주화 민주화운동 기록 소장

국가기록원은 광주민주화 관련기록으로 1980년 사건 발생부터 광주민주화 및 성역사업이 진행되기 전까지의 과정이 수록된 기록물 499권을 소장하고 있다.

주요 기록에는 5.17 전국비상 계엄포고문 제10호 시달문과 5.17 전국 비상계엄의 배경 책자 배부, 사망자 및 사상자 처리와 피해상황처리 등이 포함돼 있다.

◇대대적인 문서폐기 부실관리 원인= 국가기록원은 이번 기록물 실태조사 결과, 권위주의 정부시절, 62년과 68년, 75년 세 차례 걸쳐 '누적문서 정리 및 영구보존 문서 소산계획'에 따라 대대적인 문서폐기가 이뤄져 기록물의 부실보존으로 이어졌다고 진단했다.

또 기록관리법 제정 이전에는 핵심 정책기록들이 대부분 10년 이하 한시 보존문서로 분류.폐기됨에 따라 주요기록의 보존이 누락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비밀기록의 경우 보호기간이 끝나면 즉시 폐기토록 함으로써 주요기록이 폐기심사도 없이 대량으로 사라졌다고 국가기록원은 설명했다.

이에 따라 국가기록원은 분야별 주요정책, 사업, 사건 등에 대한 실태조사를 전면실시와 함께 체계적인 기획수집 활동을 강화하는 한편 기록관리의 관련법령 정비와 전자기록물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jaeho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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