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드바 영역으로 건너뛰기

1가구 1주택 제한 이유 - KBS 1라디오 인터뷰 8.18

KBS 1라디오

<안녕하십니까 김인영입니다>

연결시간: 8/18(목) 07시32분


MC : 김인영 기자

인터뷰 대담: 장상환(진보정치연구소장)


국세청이 어제(17일) 1가구 2주택이 전국적으로 158만 가구에  달한다고 밝힌 가운데, 국회에서 열린 토지.주택 공개념에 관한 어제의 한 토론회에서는 주택소유를 가구별 또는 가구구성원별로 제한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와 관심을 끌었습니다. 어떤 주장인지 들어보고 이에 대한 반대의견도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노당 진보정치연구소 장상환 소장께 들어봅니다.


1. 어제 민노당 주최의 토론회에서 1가구 1주택 제도를 도입하자는 의견을 내셨는데요, 가구당 한집씩만 소유해야 우리나라의 부동산 문제가 풀린다고 보시는지요. (취지와 내용)


그렇습니다. 무제한적인 주택 소유 보장과 그에 의한 주택 투기가 주택가격 앙등과 주택 소유 불평등을 초래하는 주된 요인이기 때문입니다.


첫째, 주택가격 상승에는 김대중 정부가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도입한 다양한 부동산 규제 완화에 의한 주택경기 부양책의 효과가 크게 작용했습니다 분양권 전매 허용 등 갖가지 수요진작책을 도입했고, 그 결과로 주택 투기가 벌어진 것입니다.


지난 7월 1일에 국세청 발표에 의하면 최근 강남지역 재건축 아파트 등 부동산가격 급등지역 9개 단지의 2000년 이후 2005년 6월까지 아파트 거래동향 표본분석 결과 전체 취득건수 총 26,821건 중 3주택 이상 보유세대가 취득한 건수가 15,761건으로 전체 취득건수의 58.8%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투기적 가수요가 아파트가격 상승의 원인임을 극명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민간 아파트 건설업자들이 분양가 자율화로 분양가를 마구 올릴 수 있는 것도 부자들이 여러 채의 주택을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일단 구입하면 값이 오를 때까지 기다려서 팝니다. 그래서 부동산 값은 쉽게 내려가지 않는 것입니다. 주택 공급이 늘어나도 이들이 독점하면 집값이 내려가지 않습니다. 이걸 그냥 두면 주택수가 많아져서 빈집이 늘어나게 됩니다. 선진국에서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2002년 말 현재 주택소유 상황을 보면 전체 1673만 세대의 50.3%는 무주택자이다. 1주택 세대는 34.1%이고 집을 두 채 이상 갖고 있는 세대는 276만세대(전체 세대의 16.7%)이고, 이들이 차지한 집은 814만호 전체 1370만호 중 62%를 차지합니다. 두 채 소유하는 세대는 158만호이고, 집을 다섯채 이상 소유한 1.7%에 불과한 29만세대가 전체의 26%인 214만채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정말 집없는 사람들에게는 피눈물 나는 이야기입니다. 


둘째, 1가구 1주택이 필요한 것은 주택이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이기 때문입니다. 우선 주택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무한정 생산, 공급할 수 없습니다. 토지보다는 덜 하지만 제한이 존재합니다. 주택은 재생산 불가능한 토지를 기반으로 건설되고 따라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물론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소요대지 면적을 줄일 수는 있지만 과밀을 막고 주거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 면적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특히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 택지로 가용한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의 공급은 어려운 과제입니다. 또한 주택은 생활에 필수적인 재화입니다. 물의 경우와 같이 자신의 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다수의 저소득층에게 주택은 공공재입니다. 국민의 46%를 차지하는 전세입자, 13만 가구에 달하는 단간방 거주자를 비롯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주택은 공공재입니다. 


셋째, 조세를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부동산투기를 잡는데 한계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부과는 투기적 개발이익의 일부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사후적 조치로서 개발이익의 발생과 향유를 기본적으로는 보장한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돈있는 사람은 세금을 좀 내더라도 가격이 오르면 이익이 생기기 때문에 투기를 멈추지 않습니다. 세금을 가격 인상으로 전가하려고도 합니다. 1985년 이후 1990년까지 일본의 거품 발생의 경우에도 양도소득세를 크게 인상하는 등 조세정책을 강화했지만 무력했습니다. 


2. 이미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은 ‘성인 한사람당 소유할 있는 주택을 1채로 제한하자’는 내용의 특별법 발의를 제안한 뒤에 재산권 침해라는 논란을 겪은바 있습니다. 홍준표 의원 제안과 차이 있는지요.


주택은 공공재로서 소유제한이 필요하고, 이것이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다고 주장하는 점에서 민주노동당의 1가구 1주택으로 소유제한과 홍의원의 1인1가구로 소유제한은 같습니다.


그런데 홍준표 의원의 주장처럼 1인1주택으로 하면 자녀 2명이 모두  성인의 경우에 분가하지 않더라도 4채의 집을 소유할 수 있게 됩니다. 지금 결혼을 늦게 하는 추세인데 이것은 주택 투기를 합법화하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홍의원이 1인1주택은 합헌이지만 1가구1주택은 위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근거로 금융소득종합과세를 부부합산과세로 한 것에 대해 헌재가 위헌판결을 했고 부동산의 경우에도 마찬가지 원칙을 적용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금융자산과 주택은 성격이 다른 재산입니다. 금융자산은 많아도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를 않고 저축이 많아져서 경제에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입니다. 주거용이고 한 사람이 여러 채를 가지고 횡포를 부리면 집 없는 사람이 피해를 입게 됩니다. 


2-1. 사유재산 보호와 관련해 역시 같은 비판이 있을 듯한데요...   그리고 위헌소지가 있지 않나요.


오히려 다수자의 소유권과 생활권을 지키기 위해 소수자의 소유권을 제한하는 것이다. 토지 주택 소유에 대한 공적 통제의 필요성은 토지 주택이 갖는 경제적 특성과 함께 현대적 공공복리를 중시하는 헌법상 이념에서 도출될 수 있습니다. 우리 헌법은 공공복리를 위한 재산권은 제한을 규정하고 있고 투기는 공공복리에 위배된다. 헌법 제23조 2항은 '재산권의 행사는 공공복리에 적합하도록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헌법 제 122조는 "국가는 국민 모두의 생산 및 생활의 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이고 균형적인 이용 개발을 위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에 관한 필요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헌법 제123조는 “국가는 토지소유권에 대해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투기는 재산권 행사의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기 때문에 법률적 제한이 얼마든지 가능한 것입니다.


주택에 대해서는 헌법 제 35조 제3항에 주택개발정책 등을 통하여 국민이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조항 또한 두고 있습니다. 


관련 헌법 판례를 분석해보면 소유제한의 방법을 합리적으로 하면 합헌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헌재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심판(1999. 4. 29)에서 투기를 억제하고 주거를 안정시키기 위해 택지소유상한을 두어야 한다는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수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행정기술상의 시정을 요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택지소유 상한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정한 것이 최소침해성에 어긋나 위헌적인 규정이라 했습니다.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상한을 적용하고 무거운 부담금을 물린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유상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소유상한을 넘는 소유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하면 합헌적인 내용이 될 수 있습니다.

진보블로그 공감 버튼트위터로 리트윗하기페이스북에 공유하기딜리셔스에 북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