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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외환위기 이후 빈사지경에 있는 한국 농업을 살리자

농지법 개악 행보 중지해야/ 천규석

농지법 개악 행보 중지해야

 

 

 

지난해 6월 농림부는 농지법 중 개정 법률안을 내놓았었다. 농업기반공사의 영농규모화 사업담당기관이나 새로 설립을 검토 중이라는 농지은행 제도를 통해 농업생산자에게 5년 이상 임대하는 조건으로 비농민 도시인들이 농지를 얼마든지 소유할 수 있게 한 것이 그 핵심내용이다. 농업주체인 농민이나 농민단체보다 제3자 격인 시중언론들과 소수 시민단체의 강한 반대와 비난 속에 그 개정안의 국회통과는 보류되고 있지만 올해 6월부터 시작되는 국회에서는 통과 될 가능성이 높다고 한다.

도시자본 농지 무제한 소유

많은 언론들과 시민단체들이 우려하고 있는 대로 농지은행을 통한 5년 임대 뒤라는 단서를 달긴 했지만 도시자본의 무제한적인 농지소유와 매매 그리고 이용의 허용은 헌법 제121조 1항의 경자유권과 소작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을 것이다. 그렇지 않아도 이미 고위공직자들의 경력 검증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편법을 통한 도시자본의 농지소유와 투기행위만도 도를 넘치고 있다. 그런데 이 도시자본의 토지투기와 파괴를 이제는 법을 고쳐서 합법화 해주겠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근원을 따지면 모두 개방농정 탓이지만, 농림부의 농지법 개정을 위한 변명대로 농사를 계속 지어갈 영농후계자가 사라져 가는 등 우리 농업여건의 급속한 변화로 하여 농지법의 개정은 물론 필요하다. 그러나 그 개정은 우리 농업을 살리고 농지를 지키는 방향과 목표로 개선되지 않으면 안 된다.

우리 농산물의 생산원가 구성에서 농지 값이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높다. 그러므로 개인이 땅을 사서 짓는 농사로 농지 값이 매우 싼 미국이나 농지 값은 없고 낮은 임대료만 있는 사회주의 중국의 농산물과 도저히 경쟁할 수 없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농지를 지키기 위한 명분의 농지은행제도의 농지는 그래서 무상으로 임대하거나 아주 낮은 임대료로 임대할 수 있는 농지라야 한다. 그러자면 5년 간 농민에게 임대한 뒤 매매와 전용파괴를 허용하는 도시자본에 의한 농지은행이 아니라 정부재정으로 은퇴한 농민의 농지를 적정 값에 구입하여 소농이나 기업농에게 무상 또는 낮은 임대료로 빌려주는 농지은행을 먼저 설립하는 일일 것이다. 정부의 재정출연으로 농지은행제도를 설립하자는 제안에는 재정조성의 어려움을 들고나서기 마련이다. 하지만 우리 농업과 농지를 지킬 당국자의 마음이 없는 것이지 정부에 재정이 없을 리는 없다.

“토지소유상한제 재도입을”

이런 농지은행제도와 함께 반드시 재도입되어야 할 토지제도는 토지소유상한제다. 이것을 왜 재도입이라고 했느냐하면 1949년 농지개혁이후 1996년까지 우리가 실행했던 제도이기 때문이다. 이른바 우루과이라운드 농산물시장 개방협상이후 영농 면적의 규모화로 우리농산물의 국제시장경쟁력을 높이겠다며 이 소유상한제를 폐지한지 올해로 10년째다. 기대한 농산물의 시장경쟁력은 전혀 높아지지 않았고, 농지의 소수집중도는 확실히 높아졌다. 토지의 소수인으로의 집중은 농업경쟁력을 높이는 대신 이 땅의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경쟁적으로 남발하는 각종 개발정책에 따른 지가폭등으로 고위 공직자들의 과거 행적 검증과정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그 재산을 몇 십, 몇 백억대로 불려주는 수단중의 하나였을 뿐이다. 그런데도 정부는 각종 개발공약으로 투기를 오히려 조장해놓고 그것을 잡는다는 명목으로 각종세수를 증대해 갈 구실들만 계속 만들어 가고 있다.

이러고도 이 땅에 민주주의가 있고 개혁정부가 있다고 누가 말할 수 있는가? 이 땅에 민주주의가 뿌리내리기를 진정으로 원한다면 토지소유상한제부터 반드시 재도입하여 소농을 보호 지원해야 한다. 소농을 몰락시킨 나라 치고 제대로 된 민주국가는 하나도 없다.

/천규석(농민·대구한살림 이사)

 

경남도민일보 2005년 06월 1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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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투기의 합법화다"

"농지법 개정, 투기의 합법화다"

희망을 찾는 농업 살리기<7> 무너지는 삶의 근간

 

프레시안 2005-06-07 오전 10:00:32

 

<프레시안>은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농지제도 연석회의)'와 공동으로 최근 농지법 개정을 둘러싼 찬반 논란을 통해 촉발된 우리나라 농업정책의 바람직한 방향을 공론화하는 기획을 마련한다.
  
  이번에는 고려대 강수돌 교수가 글을 보내왔다. 그는 현재 조치원에 있는 고려대 서창캠퍼스 주변 마을에 초고층 아파트를 지으려고 하는 건설사들의 움직임에 "현재 기업도시, 행정도시등 경제 살리기란 미명하에 개발독재식의 난개발이 재연되고 있다"며 반대운동을 벌이고 있다. 강 교수는 이번 글에서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사람들의 농지 소유를 허하고, 농사 짓는 이들을 농토에서 쫓아내려고 하는 일련의 농업 포기 정책이 어떻게 전국토를 투기장으로 만들고, 농업과 농촌을 피폐화시키는지 조목조목 설명한다. 편집인.
  
  '투기 합법화'한 농지법 개정, 오는 6월 임시국회 처리
  
  2004년 11월부터 정부는 농사를 짓지 않는 도시사람들도 사실상 무제한으로 농지 소유가 가능하도록 농지법을 개정하려 시도하는 중이다. 저항하는 여론 탓에 2005년 6월 임시국회로 법안 처리를 미루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농지소유제한을 완화하고 농지에 도시자본을 끌어들여 경기를 부양할 수 있다는 식의 기본 사고는 크게 변할 것 같지 않다.
  
  이에 100여개 시민사회단체들이 참여하고 있는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이하 농지법 연석회의)와 인터넷 매체 프레시안은 정부의 농지법 개정 움직임, 쌀시장 개방 협상에서의 이면합의, 잇달아 드러나고 있는 정부의 농업 포기 정책 등을 심도 있게 점검하고 우리 삶과 우리 사회에서 농업이 차지하는 의미를 돌아보고 빈사 상태에 처한 우리 농업의 회생을 위한 대안은 없는지 진지하게 모색하는 중이다.
  
  사실 작년인 2004년 2월에 나온 ‘농촌ㆍ농민 종합대책’은 농촌과 농민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아니라 농촌과 농민을 영원히 역사에서 사라지게 하기 위한 10개년 계획을 담고 있는 로드맵이다. 이에 따르면 1948년 제헌헌법에서부터 현재 헌법까지 유지되어 온 경자유전 원칙이 무참히 깨지고 있다. 올해부터는 그나마 정부가 농민 보호를 위해 시행해온 벼 수매제를 사실상 폐지할 것이라 한다.
  

ⓒ프레시안

  "농림부, 농촌 지역의 '개발' 주관부서로 등장"
  
  돌이켜보건대, 2003년 9월 10일, 멕시코 칸쿤에서 이경해 열사가 WTO의 자유무역 체제와 쌀 개방에 반대하며 자결한 것은 이미 이러한 세태를 미리 내다본 일이었다. 이 세계사적 사건에 대한 일말의 성찰도 없는 채 2003년 10월의 국무회의에서는 ‘농립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 얼토당토 않게 ‘삶의 질 법’이라는 이름으로 통과했다.
  
  한마디로, 농림어업인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려면 돈이 안 되는 농어촌 지역을 ‘개발’하여 농림어업인을 농어촌 본연의 터전으로부터 떠나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제 행자부가 아니라 농림부(농업기반공사)가 농촌 지역(전국의 읍ㆍ면) ‘개발’의 주관부서로 등장하게 되었다.
  
  마침내 2003년 11월에는 농업을 그만두는 고령 농업인에 대해 보조금(헥타르당 월 24만원을 70세까지)을 지불하는 제도를 발표했다. 이런 방식이 쌀 개방 협상, 한-칠레 FTA 등 저항에 직면할 때마다 농림부는 폐농에게 돈을 주는 식으로 입막음을 하는 방법으로 정착되었다.
  
  그리고 2004년 2월, ‘농촌ㆍ농민 종합대책’이 나왔다(한-칠레 FTA 발효 1개월 전). 이제 더 이상 ‘소규모 가족농’이 아니라 ‘대규모 기업농’만이 기계화, 효율화, 경쟁력을 담보하는 것이라는 이데올로기가 국가 정책으로 제시된 것이다. 이러한 기계화와 개발 개념이 우리 삶의 터전인 농촌과 농촌공동체를 초고속으로 파괴하고 있다.
  
  "농지법 개정, 투기자본의 농촌 유입길 틔우나"
  
  2004년 6월부터, 삶의 질과 무관한 ‘삶의 질 법’이 시행되었고, 같은 맥락에서 7월에 농지법 개정안이 입법 예고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는 것이다. 만약 정부의 계획대로 진행된다면, 그간의 경자유전 원칙은 완전히 포기되고, 도시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농지를 가질 수 있게 되어 도시의 투기 자본이 농촌으로 유입될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기업들도 농토에 공장을 지을 수 있게 되니 도시 공단 지역에서 노조 문제나 노사관계 악화 등 문제가 생기면 얼마든지 옮길 수 있게 된다.
  
  현재의 이런 형국은 한 축에 규모농, 화학농, 특화농이 버티고 있고, 다른 축에 가족농, 생태농, 다품종농이 버티고 맞서 싸우려는 모양새다. 사실 전자가 정책적으로는 승리한 상태다. 이런 분위기는 신자유주의 세계화를 선도하는 IMF, 세계은행, WTO 체제가 선도하는 바이기도 하다. 이제 자본은 농업이든 교육이든, 의료든 문화든 그 어느 분야를 가리지 않고 돈벌이만 되면 무조건 들어가서 깨부순다. 농촌의 땅들이 자본에 의해 돈벌이의 대상으로 전락할 때 그것은 결국 일확천금을 노리는 투기의 대상이 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인가? 이제 과연 무엇이 민초들의 건강한 살림살이를 담보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경자유전 원칙이 파기되어 도시인도 농지를 살 수 있게 되면 시골 농촌은 물론, 산간벽지까지도 도시의 투기꾼들에게는 좋은 투자 기회가 될 것이다. 땅과 사람의 근원적 관계는 파괴되고 오로지 돈과 돈의 물신적 관계만이 온 사회를 휩쓸 것이다. 그만큼 우리와 우리 후손들은 병든 사회에서 살게 된다. 과연 제대로 살 수나 있을까?
  
  "자연과 공동체 관계 희생시켜 얻은 이익, 공무원과 토지ㆍ건설자본이 뜯어먹어"
  
  지금 시점에서 농지 땅값이 평당 5만원을 넘어가면 농사짓는 것보다 땅으로 팔아넘기는 것이 더 이익이라고들 한다. 투기 자본이 아파트를 짓든 다른 개발을 하든 농촌으로 몰려들면 땅과 함께 성실히 살아온 농민들의 마음은 땅을 떠난다. 뭉칫돈이 두 눈과 마음을 가리기 때문이다. 이제 자연과 공동체적 관계를 희생시키고 거대하게 창조되는 높은 개발 이익을 일부 토지주와 공무원, 사업주들이 게걸스럽게 뜯어먹는다.
  
  내가 사는 충남 연기군 조치원읍 신안1리 마을은 바로 이러한 건설자본과 투기업자들 때문에 몸살을 앓고 있다. 행정도시 바람이 부니까 가장 먼저 설치는 이들이 건설자본이라는 이름의 투기꾼들이다. 그들은 비교적 싼 값에 땅을 산 뒤 주변 경관이나 기존 주민들의 삶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2-3년간 고생하여 1,000세대 이상의 아파트 단지를 지은 뒤 2500억 원 이상의 수익을 올린다. 20%만 남는다 해도 무려 500억원을 버는 셈이다. 한 달에 1천만 원 벌기란 서민들에게 불가능한 일인데, 그 어려운 1천 만원을 버는 이가 일 년 모으면 1억이다.
  
  이런 사람이 꼬박 500년간 한 달에 1천 만 원씩 모은 돈이 500억 원이 된다. 한 세대가 한 달에 1천만원씩 50년을 번다 할 때, 무려 10세대나 그렇게 많은 돈을 번다는 뜻이다. 이렇게 고수익을 올려주니 농촌은 오늘날 아파트나 골프장 등의 개발 붐 때문에 과히 전쟁 중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다. 게다가 혹시 농업자본가들이 많은 땅을 사서 농업노동자를 고용하고 기계화 농업을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농업 뿐만 아니라 농업적인 인간관계, 인간과 자연의 관계 전체를 훼손하는 일이다.
  
  "마음의 고향 잃기 전에 '농지 투기법' 막아야"
  
  왜냐하면 농업이란 단순히 땅을 파서 농작물로 돈버는 이상의 근원적 의미를 지니기 때문이다. 농업이란 한마디로 천지인의 협동과정이다. 이것이 기계화나 자본화 영농으로 전개된다면 결국은 천지인의 협동이 아니라 자본에 의한 천지인의 파괴로 갈 것이 뻔하다.
  
  이렇게, 이번 경자유전 원칙의 공식 파기는 농민의 농지 소유권에 대한 파기를 넘어, 땅과 사람과의 밀착된 관계에 대한 공식적 파기 선언에 다름 아니라고 할 수 있다. 이것은 이제 먹을거리를 자립하기를 포기한 데서 올 경제적, 생태적, 보건적, 안보적 측면의 문제 상황을 넘어가는 문제까지 제기한다.
  
  사실, 지금까지 우리들에게는 피폐한 도시적 삶의 방식이 주는 비애와 공허함에 대한 완충물로 농촌에서의 삶의 경험이 어느 정도 윤활유 역할을 해 온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앞으로 이런 식으로 농촌의 땅과 밀착된 살림살이 방식이 기계화나 산업화로 말미암아 영원히 사라지게 될 때 우리는 어디로부터도 ‘마음의 고향’을 찾기 어렵게 된다. 이제 이 험난한 세상을 헤쳐 나갈 삶의 에너지는 과연 어디서 나올 것인가? 이런 측면에서 나는 농지법 개정을 단호히 반대한다! 그리고 이와 뜻을 같이 하는 모든 사람들과 연대할 것이다!
   
 
  강수돌/고려대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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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ot;사과 배 농가 쌀협상 총알받이&quot;--&quot;너무 심하다&quot;

"사과·배 농가 쌀협상 총알받이" - "너무 심하다"
[현장] '이면합의' 의혹속 성과없이 끝난 첫날 '쌀' 청문회
텍스트만보기   권박효원(10zzung) 기자   
▲ 13일 오전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 출석한 한덕수 부총리 겸 재정경제부장관과 반기문 외교통상부장관이 각각 관료들과 답변내용를 논의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이면합의' 논란 속에 13일 국회에서 열린 쌀 관세화유예협상 국정조사 청문회는 첫날 일단 별다른 성과없이 끝났다.

이날 쌀협상 국정조사 청문회에서는 쇠고기 검역 및 식량점유율 등에 대한 미국과의 이면합의 여부가 새로운 쟁점으로 떠올랐으나 새롭게 '이면합의'로 밝혀진 내용 없이 그동안 제기됐던 쟁점들이 다시 반복됐다.

이날 대부분의 쌀협상 국조특위 의원들은 "지난해까지만 해도 쌀과 관련되지 않은 품목의 양보는 없다고 하지 않았냐"고 정부를 질책했으며 "부가합의 과정에서 중국의 사과, 배 등 품목에 대한 검역절차를 조속히 처리하기로 해 국내 과수농가의 피해가 예상된다"며 정부의 대책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 반기문 외교부 장관 등 당시 협상 담당자들은 "당시는 협상이 진행중이어서 자세히 설명하기 어려웠을 뿐 이면합의는 없었다"며 기존입장을 반복했다. 특히 박흥수 농림부 장관은 "사과, 배 농가가 쌀협상의 총알받이 된 것 아니냐"는 이시종 열린우리당 의원의 추궁에 "너무 질책을 심하게 한다"며 불만을 나타내기도 했다.

▲ 13일 국회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에서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이 질의하고 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사과, 배 농가가 쌀협상 총알받이 된 것 아니냐" "질책이 심하다"

이날 청문회에서 정부와 가장 첨예하게 각을 세운 의원은 강기갑 민주노동당 의원. 강 의원은 지난 9일 대정부질의에 이어서 이날도 "이미 지난 93년 UR 협상 당시 허신행 농림부 장관이 미국 측에 시장점유율 50%를 보장했다"고 '이면합의'를 주장하며 이같은 내용을 담은 미국측 면담록을 제시했다.

강 의원은 "지난해 미국은 이같은 '이면합의' 문서를 이용해 2014년까지 향후 10년간 시장점유율을 보장하라고 요구했다"며 "이에 대해 '성실히 이행하겠다'고 합의한 정부의 협상태도는 굴욕적 외교의 표본"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박흥수 장관은 "미국이 자기 기록상 갖고 있을 뿐이고 우리가 그 내용을 인정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 역시 "미국의 시장점유율에 대한 정부 입장은 선의의 약속일 뿐 구속력이 없다"며 "이를 보장해준 것처럼 기정사실하면 오히려 우리가 불리해진다"고 반발하기도 했다.

또한 강 의원은 "지난 2001년 전까지 미국쌀은 단 한톨도 수입되지 않다가 정부가 입찰규격을 변경한 뒤 매년 전체 수입물량의 25%를 차지하게 됐다"며 "미국측 요구 때문에 입찰규격을 바꾼 것 아니냐"고 추궁했다.

이방호 한나라당 의원과 홍문표 한나라당 의원 역시 "허상만 전 장관이 미국과의 협상과정에서 쇠고기 문제를 논의했는데, 미국이 어떤 형태로든 광우병 문제와 관련 미국 쇠고기 수입에 대해 요구한 것 아니냐"고 '이면합의' 의혹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허상만 전 농림부 장관은 "미국 쇠고기 검역 문제는 쌀협상과는 별도의 현안으로 논의한 것이었다"고 설명했다. 이명수 농림부 차관은 입찰규격 변경과 관련 "의무수입량이 늘어나면서 쌀의 품종을 구분해 입찰한 것일 뿐 특정국가를 염두한 것은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 국회는 13일 `쌀 관세화 유예 연장협상 실태규명 국정조사특위 청문회`를 열고 협상의 적합성에 대해 조사했다.
ⓒ2005 오마이뉴스 이종호
2005-06-13 19:50
ⓒ 2005 Ohmy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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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 개정, 투기자본 배만 불려줄 것

  "농지법 개정, 투기자본 배만 불려줄 것"

  [토론회] "규모농 하면 규모 있게 망한다" 불신

 

프레시안  2005-06-10 오전 9:02:29

 

"이러한 농지법 개정안이라면 농지는 투기 자본들에게 다 물어뜯긴다. 도대체 이 법으로 이득을 볼 사람들이 누구기에 정부는 이렇게 허술한 법의 통과를 서두르나." (김병문 변호사)
  
  "노무현 정부가 민주주의에서 오는 지지가 아닌, 토지를 활용한 지방에서의 선심정책으로 정권을 유지하려는 것 아닌가? 한국경제의 투기구조를 되돌이킬 수 없게 만들 위험한 법안을 정권 안정 차원에서 진행시키고 있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이 든다."(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위원장)
  
  "정부는 규모화 농업을 위해 '농지 임대'를 허용한다지만, 농민들은 이미 본능적으로 '규모화 하면 규모있게 망한다'는 걸 알고 있다. 현 농지법 개정안은 농지 소유권을 풀었을 뿐, 농지 이용 및 보존에 대한 안전장치는 거의 없다."(유양종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
  
  도시민의 농지 소유를 무제한 허용하는 농지법 개정안이 오는 21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심사소위 논의를 앞두고 있는 가운데 9일 '농지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 토론회가 열렸다.
  
  농지법 개정안, "농지은행에 5년만 맡기면, 누구나 무제한 소유 가능"
  
  '환경과 농업을 살리는 건강한 농지제도 개편을 위한 연석회의'가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에서 마련한 이번 토론회에서는 "정부의 농지법 개정안이 농토에 대한 전면적인 난개발과 투기를 부추길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져나왔다.
  
  농지법 개정안은 현재 도시민이 주말농장등의 용도로 3백평 이하로 구매할 수 있는 농지 소유 규제를 풀어, 매입 후 농업기반공사라는 '농지은행'에 위탁해 5년만 기다리면 누구나 매매나 전용이 자유로운 농지를 무제한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핵심 골자로 하고 있다.
  

'환경과농업을살리는건강한농지제도개편을위한연석회의'가 9일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 교육관에서 '농지법 개정안, 이대로 좋은가'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방청석에는 "현재 정부의 규모농 정책은 귀농을 원하는 3~40대들의 의지와 역량을 꺾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프레시안

  정부 농지법 개정안의 내용은 크게 두 축이다. 한 축은 '농지임대 허용범위 확대'를 통해 고령농민의 탈농과 전업농 육성이라는 '농민 구조조정 및 농업 규모화'를 촉진하는 것이고, 다른 한 축은 ▲농업회사법인의 농지소유요건 폐기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을 통한 특화사업자의 농지 소유 허용 ▲농업보호구역 내 농촌관광등 소득ㆍ편의시설 설치 허용등의 개발 유도로 농토를 '돈 나는 땅'으로 만들겠다는 구상이다.
  
  "규모농하면 규모있게 망한다는 게 농심(農心)"
  
  그러나 개정안의 한 축인 '임대 확대를 통한 규모농 육성'은 전제부터 비현실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우석훈 초록정치연대 정책실장은 "정부가 현재 농가당 평균 3천5백평정도의 토지보유를 1만8천평 중심으로 개편하겠다는 '6h 규모농' 정책은 우리 현실에서 농업을 포기하라고 부추기는 것과 다름 없다"며 "더군다나 농림부는 농지 소유권 규제를 풀면서 농업진흥지역은 지키겠다고 하지만, 50%밖에 안될 뿐더러 향후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발효되면 조정의 전권은 건설교통부가 쥐게 된다. 농지는 공장, 아파트, 도로는 물론이고 골프장과 경쟁해도 후순위로 밀려나고 농지 보존은 아무도 장담 못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유양종 전농 강원도연맹 정책위원장도 "지금 농지법이 '규모농 육성'을 전제로 하고 있는데, 이는 농민들의 현실을 너무 모르는 소리"라며 "농민들은 김영삼 정부 이후 '규모농하면 규모있게 망하고 규모있게 빚진다'는 것을 본능적으로 알고 있다. 크게 망하면 정부가 그 부채를 책임질건가? 지금 농민들은 가치를 기대할 수 없고 돈도 없어 농지를 안 사기도 하지만, 사는 농민들도 개발을 통한 가치증식을 노리고 사지 규모화를 위해 사지는 않는다. 농민들이 원하는 건 규모농이 아니라 가족적 전업농이고 일한만큼 먹고 살수 있는 것"이라고 탄식했다.
  
  김병문 변호사도 "현재 이 법의 핵심은 농지가 소득창출 기능을 못하니 자산 가치라도 인정하자는 것이지 어딜 봐도 농민과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원칙은 찾아볼 수 없다"며 "또, '농업기반공사에 위탁하면 농업경영 목적으로 취득한 농지의 임대를 허용한다'고 규정했는데, 이 '농업경영목적'에 대한 분명한 정의가 없다. 분명히 도시 투기자본들이 농지를 물어뜯을 것이다. 안 그래도 농지전용이 최근 법률적으로 광범위하게 인정받는 추세인데, 왜 굳이 이러한 허술한 농지법을 만들어 정부가 통과를 서두르는지 이해할 수 없다. 도대체 누구의 이득을 위한 법이냐"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기도 했다.
  
  "현재 이어지는 농지 전용으로 농지가격은 계속 오르는 상황"
  
  한마디로 정부가 법 개정의 가장 주된 이유로 설명하는 '농업 규모화를 통한 농민의 소득 보전'은 실현되기 어렵고, 무분별한 자본 진출 허용으로 투기자본의 배만 불려줄 가능성이 농후하다는 우려다. 그러나 현재 자작농주의 또한 비현실적이며, 도시 자본을 통하지 않고서는 점점 심화되는 도농간 격차를 메꿀 수 없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최혁재 국토연구원 연구원은 "예전에는 지주의 존재로 농지가 모자라 경자유전 원칙을 만들었지만 지금은 땅이 있어도 가격이 안 맞아 농사 못 짓는다. 소득보전을 위해 땅이 필요하지만 돈이 없는 임차농의 보호를 위해 임대 대폭 확대는 허용돼야 한다"며 "농지의 일부도 전용해 도시서비스를 공급하지 않으면 도농격차는 더 벌어지고 사람들은 농촌을 계속 떠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규모농을 전제로 한 농지법 개정안이 한번 통과되면 최근 농업 회생의 중요한 전략으로 모색되고 있는 생태농업으로의 전환을 원천봉쇄하고, 무분별한 개발 공세에 그간 생태계 보존과 국토 파괴를 저지하는 마지막 기능해온 농토 보존의 마지노선이 붕괴될 것이라는 우려가 거세지고 있다. ⓒ연합뉴스

  박석두 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현재 농촌에서는 분산 소규모 농지전용이 계속되면서 농지 가격은 수익지가 이상으로 상승하고, 임차료는 인하돼 비농업인은 농지를 보유하려 하고 농민은 임대하려 해 농지임대차가 확대된 상황"이라며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와 임대차를 자유화해도 농지전용 이익환수제나 농지보전 보상제등을 체계적으로 갖춘다면 투기적 소유와 난개발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친환경농업에 대한 국민적 논의가 필요한 시점"
  
  이에 대해 김종훈 농림부 농지과장은 "규모화는 계속되는 쌀개방으로 줄어들 농민소득을 대규모 경작으로 메꿔보자는 취지다. 정부는 현재 1백20만 농가가 10년 후면 70만으로 떨어지고, 그렇게 되면 국내 쌀생산의 50%는 7만호 정도의 6h 규모농이 담당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며 "투기 문제는 실거래가로 양도취득세를 매긴다든지, 농지보존 부담금등을 통한 전용이익 환수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석훈 정책실장은 이에 대해 "농림부의 농업농촌 종합계획 시행 1년반만에 주요 농지가는 이미 3배에서 10배가량 올랐다"며 "식량자급도를 높이고 농업을 살린다는 목표 없이 그저 농지 소유를 비농민에게 개방하는 이번 농지법은 한번 통과되면 앞으로 정권이 바뀌어도 되돌이킬 수 없는 중차대한 사항으로 국민투표 수준의 깊은 국민적 협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서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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