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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소유제한의 주택 공개념 도입 필요

 

민주노동당 부동산대책위원회는 8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토지․주택 공개념 정책의 방향」이라는 주제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장상환 진보정치연구소장은 공공유지 확대/ 1가구 1주택/ 공공주택 공급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하는 주제발표를 했다.


아래는 발제문 요약이다.

전체 발제문과 토론문은 민주노동당 정책소식난의 첨부파일을 참조 바람


장상환, “토지․주택 공개념 정책의 실현방향-국공유지 확대/1가구 1주택/공공주택 공급”


외환위기 극복과정에서 주택의 수요와 공급 양면에서 제반 규제가 완화된 데다가 2000년 4/4분기 이후의 불황에 따른 투자기회 축소, 경기침체를 완화하기 위한 초저금리에 따른 단기성 부동자금 확대 등이 함께 작용하여 부동산 투기가 극성을 부리기 시작했다.  서울 강남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주택가격이 크게 오르고 이것이 지방으로까지 확산되는 등 토지 주택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다.

이에 정부 여당은 7월에 판교 신도시 개발방식을 민영에서 공영개발로 전환하기로 함과 동시에 8월말 발표를 목표로 다주택 보유가구에 대한 양도소득세 강화, 종합부동산세 강화, 분양권 전매 금지 기간 연장, 공영개발 확대, 기반시설부담금제 등 제반 부동산 규제강화정책을 연이어 발표하고 있다. 한나라당도 7월 20일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1세대 2주택도 중과세, 판교 시범적 공영개발, 기반시설 부담금제 도입, 4-5개 신도시 추가 건설 국민임대단지 조성 활성화 등의 대책을 발표했다. 홍준표의원은 1인1주택 소유 제한이라는 파격적인 제안까지 내놓고 있다.

여야당 부동산정책의 기조는 부동산 조세 강화를 기조로 하고 있고 토지공개념을 도입하더라도 합헌의 테두리 내에서 하고, 개발부담금이 아닌 기반시설부담금을 부과하는 차원에 머무른다. 그러나 조세 중과세만으로 토지․주택의 소유 불평등과 투기적 가격 상승을 규제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 양도소득세 부과는 투기적 개발이익의 일부만 과세할 수 있고, 또한 사후적 조치로서 개발이익의 발생과 향유를 기본적으로는 보장한다는 한계를 가진다. 1985년 이후 1990년까지 일본의 거품 발생의 경우에도 조세정책의 한계는 확인되었다. 


민주노동당은 진정한 토지․주택 공개념이 실현되어야 부동산 투기를 근본적으로 척결하고 서민주거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본다. 토지․주택은 삶과 주거의 터전이 되어야지 더 이상 재테크의 수단이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2000년 창당시 강령에서 ‘농지와 소규모 생활 터전용 소유지를 제외한 일정 규모 이상의 토지는 국공유를 원칙으로 한다. 또한 주택이나 상가 임차자의 장기간 임차권을 보장하고 임대료 인상을 억제한다’고 선언했다. 그 기조 위에 서되 민주노동당의 현실적인 역량과 토지․주택문제의 심각성의 정도에 대응해 토지주택 정책대안을 제시해왔다. 2002년 제16대 대통령선거 때에는 주택과 상가의 임대료 인상 억제를 통한 임차자 보호, 서민주거보조금 도입, 공공임대주택을 전채 주택의 20% 수준으로 확충 등의 정책공약을 발표했다. 그리고 2004년 제17대 국회의원 선거 때는 주택을 투기 대상에서 생존과 사회적 생활공간으로 사용하도록 촉진하는 실사용자 중심의 주택정책(분양권 전매 금지, 임대료 인상 억제, 원가연동 분양제 등)과 주거비 걱정 없이 살 수 있도록 주택관련 복지정책 수립(공유지와 공공임대주택 확대,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비 보조 확대와 임대주택 확충) 등을 정책공약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부동산 투기 문제가 심각해지고, 17대 총선으로 민주노동당도 원내 의석을 가지게 된 것을 기반으로 2005년 7월 11일에는 토지 공개념의 재도입을 주장했다.


민주노동당은 지난 7월 29에는 「부동산세제의 개혁방향」을 주제로 <토지․주택 공개념 실현을 위한 제1차 부동산정책토론회>를 가졌다. 오늘 토론회는 제2차 토론회이다. 민주노동당은 이른 시일 내에 전문가들의 체계적인 연구를 거쳐 국공유제 확대와 1가구 1주택 소유 제한,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공급제도 등 토지․주택 공개념 제도를 확립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한 후 하반기에 제 3차 부동산토론회를 가질 예정이다.



1. 토지․주택 정책의 기본원칙 - 공개념 도입의 필요성


토지․주택의 소유와 이용에 대한 공적 규제의 필요성


토지는 소재로서 본원적 생산력, 부증성(不增性), 부동성(不動性)과 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의 이용을 위해서는 플로우의 증가는 불가능하고, 스톡의 이전이 필요하다. 스톡의 이전에는 용도전환이나 권리이동(소유권이전, 임대차 등)이 필요하다. 이 스톡의 이전에는 사회적 마찰이 따른다. 또한 미래의 예상되는 변화가 미래의 지가만이 아니라 현재의 지가에도 영향을 주게 되는데 이 결과 토지의 용도를 완전히 시장에 맡길 경우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장기성 토지투자가 이루어지기 어렵다. 그리고 토지는 비이동성 및 이질성으로 인해 특정장소에서는 독점재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이에 따라 토지투기가 지가상승을 더욱 부채질하는 악순환이 생긴다. 토지의 가치는 공공의 노력 또는 사회전체의 노력의 산물인데 사적 소유자가 차지할 수 있다. 이러한 시장 실패에 따라 국가가 공적 소유와 소유제한, 이용 규제 등 다양한 공적인 규제를 해야 하는 것이다.


주택은 공공재적 성격이 강한 재화이다. 첫째, 주택은 토지와 마찬가지로 필요하다고 무한정 생산, 공급할 수 없다. 토지보다는 덜 하지만 제한이 존재한다. 주택은 재생산 불가능한 토지를 기반으로 건설된다. 따라서 공급이 제한되어 있다. 물론 고층 아파트를 지으면 소요대지 면적을 줄일 수는 있다. 그러나 과밀을 막고 주거의 질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일정한 토지 면적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다. 특히 한국처럼 국토가 좁고 산이 많아 택지로 가용한 면적이 좁은 나라에서는 양적, 질적으로 충분한 주택의 공급은 어려운 과제이다.

둘째, 주택은 생활에 필수적이다. 물의 경우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소득이 낮아서 물을 마시지 못하면 안 되기 때문에 물을 정부나 공공기관에서 저렴하게 공급한다. 주택은 교육과 의료와 같다고 할 수 있다. 자신의 소득으로 인간다운 삶을 누릴 수 있는 주택을 구입할 수 없는 다수의 저소득층에게 주택은 공공재이다. 그들은 주택이 투자의 수단이 아니고 주거의 수단으로서 적절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이를 원한다. 국민의 46%를 차지하는 전세입자, 13만 가구에 달하는 단간방 거주자를 비롯한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주택에 거주하는 다수의 국민들에게 주택은 공공재이다.



2. 진정한 토지․주택 공개념 도입 정책


1. 실수요자 위주의 토지․주택 수요정책


(1) 국공유지 확대


한국의 경우 국공유지 면적 비율은 2004년 현재 30%로 낮고 그것도 오지에 있는 산림 등에 집중되어 있고, 도시 시가지에서 국공유지는 거의 없는 편이다. 국가가 소유, 관리하고 있는 국유지는 2004년말 현재 22,833㎢로 국토 면적의 22.9%를 차지하고 있다. 가액은 81조386억원으로 2005년 사유지(국공유지 및 비과세 제외) 전체공시가 총액 2176조원의 4%에 불과하다. 전체 국유지의 대부분은 행정재산이고, 나머지 보존재산과 잡종재산으로 국유지의 대부분은 임야이기 때문이다.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고 있는 공유지는 2004년말 현재 6,845㎢로 국토면적의 6.9%를 차지하고 있다.

현재의 전체 가용토지에 대한 국공유 비율을 장기적 정책으로써 높일 수 있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민간보유분 토지에 대하여 국공유 토지로 자연스럽게 전환할 수 있는 제도의 도입이 시급하다. 택지소유의 상한을 정하고 상한이상의 토지 보유분에 대하여 국가나 공공이 선매수할 수 있는 토지선매제 등을 정책 실행 수단으로서 고려하여 합리적인 기준으로 국공유 보유 토지 비율을 높여야 한다. 국공유지를 확대하기 위해 「토지기본법」을 제정하고, 국공유지 확보를 위한 토지수용제도 개선 및 국공유지 관리제도 개혁이 필요하다. 


(2) 1가구 1주택 소유/ 택지소유 제한


1가구 1주택이어야 하는 이유는 주택의 무제한 소유 허용이 부동산투기의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조세로 투기적 이익을 일부 환수해도 문제의 근원을 그대로 두면 주기적 거품을 막을 수 없다.


① 합리적인 주택 소유/ 택시소유 상한 기준 설정

첫째, 주택 소유 상한 기준에 대해서 타당한 예외를 인정한다. 1가구 1주택을 기본으로 하더라도 다음의 경우에는 관련 주택당국의 허가를 얻어 2주택 소유를 허용한다.

- 학업, 취업, 질병치료 등 생활상의 필요가 있을 경우(다만, 사유가 종료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를 지고, 이에 대한 부담금 부담)

- 문화재 내지 제사 등의 이유로 보유할 필요성이 있는 주택

- 영농 또는 영어의 목적으로 취득한 귀농주택

- 주말농장용 주택

- 일정면적 이하이거나, 기준시가가 일정액수 이하인 경우(이 경우 목적을 불문하고 2주택을 취득할 수 있기 때문에 규제가 용이함)

- 상속받은 주택(일정 기간이 지나면 처분의무를 지고, 이에 대한 부담금 부담)

- 기타 적절한 사유가 있을 경우 관계 주택당국의 허가를 얻어서 

둘째, 택지소유 상한의 경우, 형평성을 고려해 1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처분의무는 부과하지 않더라도 저율의 부담금을 부과한다. 소득세법 상 고가주택으로서 부지가 일정면적 이상(예컨대 400평, 또는 해당 지역 평균 택지면적의 3배)인 경우에는 그 부지의 초과부분에 대해서 부담금 부과(자가주택에 대해서는 부담금의 요율을 낮은 것으로 적용)


② 기존 보유자에 대한 합리적 규제

- 기존 2주택 이상 보유자에 대해서는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하도록 하고 유예이간을 지날 경우 부담금을 부과하되 그 부담금의 세율이 과도하지 않아 원본을 잠식하지 않도록 약 3~5% 정도로 한다. 2주택 소유자는 5년의 유예기간을 두고, 3주택 이상 소유자에 대해서는 2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처분하도록 한다.

- 처분할 경우 양도소득세 부과시 부담금 부과분을 공제한다. 또는 양도소득세 세율 인하 또는 보유세 인하 등 혜택을 부여한다. 일정 기간이 지나 계속 보유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 세율을 높여 적용한다. 

- 기간 중 매각하지 못한 주택에 대해서는 주택소유자가 요청하는 등 필요가 있을 경우 정부가 공시가격으로 이것을 매입한다. 보상은 분할 보상으로 한다.


③ 신규 분양 무주택자에 한정, 분양권 전매 및 재당첨 금지

- 1가구 1주택을 실현하기 위해 신규 주택 구입자격을 무주택자에게 한정.

- 주택 분양권 전매 금지를 일부 투기지역에서만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전면적으로 시행

- 주택 거래는 공공주택 보유자는 이사할 경우 주택공사가 환매하도록. 민간주택의 경우 1가구 1주택 소유자의 주택 거래는 자유롭게 허용하되, 다주택 소유자에 대해서는 주택거래 허가제를 도입.


④ 1가구 1주택 소유제한/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의 합헌성

1가구 1주택 소유제한/ 택지소유 상한제 도입의 위헌 가능성이 제기될 가능성이 있음. 그러나 관련 헌법 판례를 분석해보면 소유제한의 방법을 합리적으로 하면 합헌의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할 수 있다.

주택, 토지 공개념은 헌법 제122조와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다. 주택에 대해서는 국가의 국민의 쾌적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는 의무만 규정되어 있으나, 국민의 생활기반이 되는 국토의 효율적인 이용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택 용도로 쓰이는 토지라고 할 때 헌법 제122조와 헌법 제35조 제3항에서 주택 공개념까지 도출된다고 할 수 있다.

헌법 제37조 제2항은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그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다수의 판례에서 제37조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해석하고 있다. 첫째,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입법목적이 정당하여야 한다(입법목적의 정당성). 둘째, 수단이 목적에 적합하여야 한다. (수단의 적정성). 셋째, 수단이 기본권을 침해하더라도 최소한만 침해하여야 한다는 것이다(침해의 최소성). 넷째, 최소한만 침해하더라도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 내지 공익의 실현이 침해하는 권리와 적절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법익의 균형성).

헌재는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위헌심판(1999. 4. 29)에서 목적은 정당하다고 판단했고, 수단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행정기술상의 시정을 요할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으나 상한을 일률적으로 200평으로 정한 것이 최소침해성에 어긋나 위헌적인 규정이라 했다. 법 시행 이전에 보유한 택지에 대해서도 무차별적으로 상한을 적용한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 및 평등원칙에 반하여 위헌이라고 판단했다.

따라서 소유상한을 합리적으로 설정하고 소유상한을 넘는 소유부분에 대해 합리적으로 규제하면 합헌적인 내용이 될 수 있다.     


(3) 양도소득세의 강화 및 임대소득 과세


①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관련법 개정

: 가짜 거래가격이 아닌 실제 거래가격을 기준으로 과세.


○ 소득세법에 실거래가 과세 원칙을 명시.

○ 등기부 등본에 실거래가를 기재하게 하고 검인계약서에 허위 기재할 경우 형사처벌.


② 실수요자 보호를 위한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 도입

: 현행 소득세법의 1가구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로 전환


○ 현행 소득세법의 1가구 1주택에 대한 비과세 제도의 모순점

- 보유기간에 따른 지나친 세부담 차이로 불공평 과세 요소 : 1가구 1주택 비과세 혜택을 받으려면 3년 이상 보유해야 함. 따라서 2년 11개월 보유와 3년 보유는 기간은 1개월 차이지만 세부담은 비과세와 정상과세라는 지나친 차이가 남.

- 양도소득의 많고 적음에 관계없이 단순히 주택 수에 따라 과세여부 결정되는 과세 형평성의 한계 : 가격이 싼 지방의 2주택 보유자가 집 한 채를 양도해 2천만원의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과세하는 반면, 서울에서 5억짜리 고가주택 한 채를 가진 사람이 집을 팔아 2억원의 양도차익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안 냄.

- 실거래가 파악을 어렵게 함 : 양도자의 양소소득세 신고 의무가 없어 실거래가격을 알 수 없음.


○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의 효과

- 주택 실수요자인 대부분의 서민들은 비과세의 혜택을 받게 됨 : 2000-2003년 주택양도소득 현황을 보면 양도차익이 2억원을 초과하는 양도건수는 전체의 1%에 불과한 반면, 1%가 차지하는 양도차익은 전체의 30~90%를 차지함. 주택양도소득공제제도를 도입하면 99%는 비과세 혜택을 볼 수 있는 반면, 양도차익이 2억이 넘는 고가주택 양도자를 대상으로 양도소득의 상당부분을 과세할 수 있음.

- 현행 천편일률적인 1가구 1주택 비과세 제도의 보유기간과 주택수에 따른 과세여부 결정 방식이 안고 있었던 문제점을 크게 완화할 수 있음.

- 무엇보다도 부동산 실거래가를 파악할 수 있는 효과를 거둘 수 있음.


③ 다주택 보유 집부자와 투기지역 중과세

: 양도소득세 1가구 2주택 최고세율 36% → 50%, 3주택 이상 60% → 70%, 투기지역 36% → 50%


○ 실거래가 과세를 확대하는 전제 아래 투기 지역에 있어서는 현행 최고세율 36%를 최고세율 50%로 확대하고, 1세대 3주택 이상의 양도에 대해서도 현행 60%에서 70%로, 1세대 2주택의 양도에 대해서는 현행 36%에서 50%로 세율을 인상하는 등 양도소득세가 강화돼야 함.


◎ 임대소득세 강화 : 1가구 이상의 모든 임대소득에 대한 과세 원칙 확립. 고액 임대 소득에는 15%까지 탄력세율 적용.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금감면 혜택 축소. 임대사업자의 세부담이 임차인에게 전가되지 않게 제도 보완.


(4) 보유세의 강화


① 종합부동산세를 부동산부유세 수준으로 끌어올리는 등 보유세 강화

: 실효세율 3년 내 선진국 수준인 1%로, 과세기준 강화, 합산과세 원칙 강화


○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의 인하 : 주택 9억원 → 6억원, 나대지 6억원 → 3억원

○ 세대별 합산 기준 마련 → 개인별 합산과 별도로 50%를 추가한 세대별 합산기준 마련

○ 주택과 나대지 합산과세

○ 사업용 건물도 과세대상에 포함


② 재산세 누진율 강화

: 1억원 이상 주택 재산세에 대한 과표 분할 및 누진율 적용


종합부동산에 대한 개혁과 함께 현행 재산세의 과표도 재정비 필요. 현행 재산세는 0.15%(4,000만원 이하), 0.3%(1억원이하), 0.5%(1억원 이상)의 세구간으로 부과되고 있으나 1억원 이상부터 종합부동산세가 적용된 4.5억원(과세표준 적용)까지 0.5%의 단일 세율이 적용되고 있음. 이는 1억원 미만의 과표구간과 비교할 때 지나치게 넓은 것으로 실제시가 2억원대와 9억원대의 주택에 대해 단일 세율을 적용하는 것. 이에 따라 종합부동산세의 과세기준을 3억원 낮출 경우 1.5억원 이하 0.7%의 과표를 적용하고 현행 4.5억원을 유지할 경우 1.5억원 0.7%, 3억원 0.9% 등 과표구간을 세분화해 차등세율을 적용해야 함.


(5) 다주택자 대상 부동산 금융의 억제


- 1가구 2주택자 신규 주택담보대출 제한

- 투기지역 내 3억원 이상 고액대출자 담보/주택가(LTV, Loan to Value) 비율 40% 미만으로 축소

- 민간건설임대아파트에 대한 직접적인 국민주택기금의 대출지원 중단. 


2. 공공적 토지․주택 공급 확대


(1) 공공 주택의 전면적 확대


현재 우리나라의 공공주택 보유율은 2.5%로서 아주 낮다. 진정한 공공주택을 대폭 늘려야 한다. 이를 위해 싱가포르식 공공주택 공급정책을 도입해야 한다. 싱가포르는 국공유지를 67%까지 확대하면서 공공집단 아파트 위주로 주택을 건설하여 전체 주택의 80% 이상이 공공주택으로 되어 있다. 주택개발청은 1973년에 대상을 중산층에까지 확대하여 수요자의 소득수준에 맞는 주택을 공급한다. 월평균소득 4,000 싱가포르달러 이하의 계층에 대해서는 임대주택을 제공한다. 월평균소득 4000달러 이상이어야 방 세 이상 규모의 주택을 분양받을 수 있다. 공공주택 구입자가 이사할 경우에는 주택개발청이 환매권을 가진다. 그러므로 주택을 대상으로 한 투기는 원천적으로 불가능한 것이다.

한국은 싱가포르처럼 가용면적이 좁은 국가이다. 산지가 많고 대지는 전 국토의 2.5%에 불과하다. 또 질 높은 주택의 수요가 새롭게 대두되는 상황이다. 도시 재개발사업도 공공개발을 통해 공공주택을 공급해야 할 것이다.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기 위해 국민연금을 활용하는 등으로 국민주택기금을 확충해야 한다.


(2) 건축후 분양제도, 분양원가 전면 공개 및 원가연동 분양가 제도


(3) 개발이익 환수장치 재정비 - 개발부담금제 확대 재도입


양도소득세만으로는 공공사업으로 인한 증가를 직접 개발이익으로 환수할 수 없다. 또 정부에서 검토하고 있는 기반시설부담제 도입은 꼭 필요한 일이나, 개발부담금제 확대 도입을 중심으로 한 개발이익 환수제도 전반을 재정비하는 가운데 기반시설부담제의 실효성을 높여야만 개발이익 환수장치로서의 제 기능을 할 수 있다.



3. 저소득층 주거권 보장과 주거 지원 확대


(1) 저소득층에 대한 주거권의 보장- 「주거기본법」 제정


유엔은 저소득층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의 주거권을 경제 사회적 문화적 권리로서 보장되어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경제적․사회적․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A규약)」(1990년 7월 10일부터 국내에서 효력을 발함) 제 11조 1항은 주거권도 규정하고 있다. 

주택법은 최저주거기준을 설정하는 등 주거권의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홈리스에 대한 정책, 도시 재개발사업시 강제철거의 금지와 대체주거 제공 등과 같은 저소득층의 중요한 권리는 확립되어 있지 않고 그에 따른 사회적 마찰이 끊임없이 벌어지고 있다. 따라서 「주거기본법」을 제정하여 주거권을 기본권으로 보장하도록 한다. 


(2) 공공임대주택 공급 확대

- 10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을 200만호 공급.

- 매입 국민임대주택 공급 확대


1998년부터 2004년말까지 사업 승인된 국민임대주택은 28만1996호로 이중 11만4117호가 착공되었고, 8만1751호는 입주자를 선정했으며, 4만6700호는 입주를 완료했다. 부진한 상황이다. 10년 이내에 국민임대주택을 200만호 공급해야 주거기준 미달 가구의 주거 수준을 높일 수 있다.

국민임대주택의 문제는 수익성을 감안해 임대료를 책정함으로써 저소득층이 입주하기에는 임대료가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국민임대주택 공급과 함께 입주자의 소득에 따른 임대료 보조금제도가 병행되어야 한다.  

신규 건축부지난 등으로 국민임대주택의 신규 건설, 공급이 어려울 경우 매입을 통한 국민임대주택을 대폭 늘릴 필요가 있다.


(3) 기초생활보호대상자 이외에까지 독일식의 주거급여제도 도입


주거급여는 주거유형이나 설비 및 지역별 주거비를 고려하지 못하고 있으며, 급여액은 그동안 주택가격 상승 및 전월세가격의 상승을 고려할 때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낮은 수준이다.

독일식의 보편적 성격의 주거급여제를 도입하도록 한다. 주거급여액은 실제 세대 인원, 세대 총수입, 임대료(건축비부담)에 따라 차등 지급하고 장애인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액을 지급한다. 기준은 가구가 적절한 주거를 확보하기 위해 소요되는 비용이 전체 가계비 지출의 15-25%를 넘지 않도록 보조하는 것이다.


(4) 공정임대차, 공정 임대료 제도 확립


<민간 임대>

- 세입자 계약갱신청구권 10년 이상 보장

- 주택임대료 인상율을 조세공과금 등의 증가하는 경우에 한해 연간 5% 이하로 제한

- 임대료 과다 인상 등에 대한 시정명령제 도입,

- 임대차분쟁위원회 설치,

- 경매시 세입자 우선 매수제 도입


<공공 국민임대>

- 임차보증금 전액 보호

- 임대료 및 관리비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부과 및 손실분 정부 재정보조

- 임차인회의에 의한 민주적 자율관리 활성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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