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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양제도 개선
1-1 분양권 전매 전면 금지
․현재, 투기과열지구에 한한 분양권 전매 금지를 전국으로 확대하고 소유권 보존 등기시까지 전매금지
1-2 분양원가 공시
․공공건설주택 원가 상세 공시 의무화
-민간부문이 건설하는 주택의 경우 공공택지개발에 참여한 경우에 한해 택지관련 원가만 공시
1-3 후분양제 확대
․공공부문 내년부터 후분양제 실시
(2010년 정착)
․후분양제 채택 민간건설업체에 대해서는 공공택지 우선 공급 등 인센티브 제공
2. 주택공급 확대
2-1 신도시 추가 건설
․수도권 잠재수요층 유인할 수 있는 신도시 추가 건설
․공공택지 중대형 공급 확대
-25.7평 초과 공급용지를 현행 40%에서 50%로 변경
2-2 공영개발로 분양가 대폭 인하
․주택공영개발 판교부터 시행한 후 과감히 확대
-주변시세보다 30% 인하 가능
2-3 뉴타운 활성화 지원
․도심뉴타운 개발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특별법 제정 지원(지방 타도시에도 적용)
-기반시설 일부 공공지원
-사업절차 대폭 간소화 등
3. 서민주거 안정
3-1 국민임대단지 조성 활성화
․현재의 30만평 미만의 토지개발에 50% 이상 의무건설로 되어 있는 국민임대주택단지 개발은 쾌적한 환경이 불비된 난개발이 초래되어 이의 근본적인 개선이 요구됨
-토지개발 면적 확대, 국민임대 의무 건설 비율 조정(50→40%), 국민임대와 분양주택의 혼합배치
3-2 렌탈타운 시범조성
․1개의 신도시 대부분을 크고 작은 임대APT로 이루어지는 렌탈타운 시범조성
․공공의 연․기금과 민간의 재무적 투자자를 참여시켜 풍부한 시중 유동자금을 임대주택건설사업의 재원으로 활용
3-3 부도임대주택 정부매입
․부도임대주택 정부매입 국민임대로 활용
-‘감정가 정부매입’
4. 투기수요 억제
4-1 1세대 2주택도 중과세
․종부세 개인별 합산에서 세대별 합산
․양도소득세 중과세 기준을 ‘1세대 3주택’에서 ‘1세대 2주택’으로 강화
4-2 주택담보대출 제한
․투기지역 내 주택 담보대출 제한조치를 1인당에서 1세대 당으로 강화
4-3 부동산 실거래가 투명화
․부동산 실거래가격 등기의무사항에 포함(부동산등기법 개정)
․거래 투명성 확보 위해 실거래가격 온라인상 일반 공개
-단, 개인 신상 자료 보호 장치 강구
5. 토지투기 방지
5-1 개발이익 환수
․현행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상의 기반시설연동제를 보완해서 개발지와 주변지의 개발이익을 기반시설부담금으로 환수함.
5-2 농지대토 양도소득세 비과세 철폐
․‘3년 이상 8년 미만 농지’보상 후 대체농지 취득시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과세로 전환
․공공용지 보상의 부재지주는 현금에서 채권지급 의무화
5-3 토지거래 철저한 사후관리
․허가받은 대로 농지나 산림을 경영하지 않는 부재지주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중과(500만원 이하→취득세액의 5배 이하)
※공시지가의 10%까지 과태료부과 가능
*자세한 구체적 내용은 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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