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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투기억제, 불로소득 환수, 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견

참여연대, 투기억제․불로소득 환수․주택공급의 공공성 확대를 위한 정책의견

2005. 7. 21


I. 총론적 대안


○ 참여정부가 8월말까지 제시하기로 하고 있는 종합적인 부동산정책의 내용이 다시 수요와 공급정책을 종전식으로 나열적으로 제시하는 것이라면 시장에서는 투기수요억제정책은 체감되지 못하는 상태에서 공급정책에 대해서만 반응이 나타날 것.


따라서, 종합부동산세제도의 정착과 양도소득세 실거래가 과세를 위한 거래투명화제도의 시행, 개발부담금제와 같은 개발이익환수제도 등을 도입하고 이 같은 제도가 정착되는 시점에서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는 식으로 투기억제책과 공급정책을 입체적으로 연계시키는 패기지형의 정책제시가 필요함.


○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늦추는 경우 중.대형 공급이 되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으로 중.대형 아파트가격이 다시 상승할 것이 우려된다면 판교나 뉴타운 개발을 시작하되 투기현상이 일어나는 분양시점을 최대한 늦추어 개발이 종료되는 시점에서 분양을 실시하는 후분양제도를 도입하는 방식이 검토 되어야 함.       


II. 부동산 투기억제를 위한 정책과제


▣ 주택공급정책의 개선  

  

정책과제 1. 종합적인 개발이익 환수시스템 마련  

▶ 공영개발을 통한 공공택지에서의 개발이익 환수

▶ 개발구역내 투기이익 환수장치로서 개발부담금제도 부활

▶ 개발 인근지역의 투기이익 환수를 위한 제도의 도입


정책과제 2. 공공택지에 대한 공영개발 시행

▶ 공공택지의 전면 공영개발(공공부문이 택지조성, 시공 및 시행까지 담당)

▶ 판교 신도시의 전면 공영개발을 통한 임대아파트 공급 

▶ 싱가포르식 공영개발(공공분양 및 강력한 전매금지제도 실시) 검토 


정책과제 3. 분양권 전매금지제도의 확대․보완 

▶ 분양가 규제를 받는 소형주택의 지역과 관계없이 최소 10년간의 전매금지

▶ 주택환매제도의 도입을 통한 투기목적 전매의 근원적 차단

▶ 중대형 아파트의 소유권 이전등기까지 분양권 전매 금지

▣ 투기수요억제를 위한 부동산세제 개편


 정책과제 4. 보유세의 강화

▶ 인별 합산 세제의 세대별 합산으로의 개편  

▶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의 확대

▶ 주택과 나대지의 합산 과세

▶ 1억원에서 4억 5천만원 대의 과표구간의 세분화

▶ 거래세의 완화


정책과제 5. 재산세에 대한 탄력세율의 폐지

▶ 지자체의 재산세 탁력세율제도의 폐지, 동일가격 동일과세 원칙의 확인

▶ 재산세에 대해서는 자동차세처럼 표준세율 인하를 허용하지 않는 방식적용


정책과제 6. 양도소득세제의 정상화

▶ 1가구 1주택 비과세제도 폐지 및 소득공제 방식으로의 전환

▶ 기준시가 기준의 과세제도의 실지거래가 기준 과세제도로의 전환


▣ 투기수요 억제를 위한 금융정책


정책과제 7. 투기목적의 손쉬운 주택구입 자금 조달 차단

▶ 시장에 예고효과를 가져오는 소폭의 금리인상 검토

▶ 다주택 보유세대의 주택담보대출 (세대기준)자격제한 및 가산금리 적용

▶ 제 2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특별감독 실시

 

* 자세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진보정치연구소 홈페이지 자료실 참조

http://policy.kdlp.org/bbs/view.php?id=0403&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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