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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2005. 7. 11

민주노동당의 주거공공성 강화정책

민주노동당 정책위원회 2005. 7. 11



I. 주택 및 토지의 소유-공급구조 개혁: 강력한 토지공개념 실현


택지소유상한제 실시, 토지초과이득세 실시

▫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판정에서의 규제 취지 인정을 고려.

▫ 법적 ‘규제방법의 적정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등을 보완하여 재제정 또는 헌법 개정을 추진.


개발이익환수제도 완성

▫ 개발이익의 측정기준과 방법, 환수 방법, 측정과 환수 주체, 주체의 권한과 책임 등을 제도의 취지에 맞도록 정함.


토지기본법 제정, 주거기본법 제정

기본법 제정으로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공공주택 의무공급에 관한 사항을 명시.

토지선매제, 토지․주택비축제, 주택거래허가제 등을 정책수단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함.


정책담당 조직 위상재고, 주거정책 관련 예산독립

▫ 주택정책을 담당하고 있는 조직의 권한과 책임을 경기조절 정책과 정치적 영역으로부터 독립

▫ 주택, 토지, 도시국의 조직기능과 위상 재고, 예산결정에의 종속에서 독립 등을 고려함.



II. 공공주택정책: 국민임대주택 200만호 공급


공공택지 전량을 공공주택에 공급

▫ 지자체, 주택공사, 토지공사 등에 의하여 공급되는 공공택지를 민간주택지로 분양하는 것을 금지하고 전량 공공(임대)주택 택지로 전용함.


공공주택 공급량 배가, 단지․평면 형태 다양화

▫ 국민임대주택과 병행하여 약 1:1 비율로 공급되는 민간분양 택지를 공공주택 용지로 전환하면 계획량의 200%를 공급함.

▫ 공공주택 입주자의 가족구성과 생활형태에 적합한 평형으로 다양화하고 생태․공동체 문화를 반영한 중․저층단지 형태 도입


임대주택 임대료, 관리비 산정 기준 전환

▫ 공공임대주택의 임대료와 관리비 산정방식을 입주자의 경제적 능력을 기준으로 계산하도록 전환.

▫ 임대기간초과 입주자의 퇴거 기준을 조정하여 기간초과자라도 적절한 부담으로 계속 주거할 수 있도록 함.


매입임대주택 공급수량 전폭적 확대

▫ 공공주택 건설 사업과 견줄만한 비중으로 수량을 확대

▫ 주택에 대한 공공소유 비율을 획기적으로 늘이고 새로운 택지 개발로 인한 환경파괴와 자연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정책임.



III. 사회적 약자의 주거권 보장


강제철거 금지, 대체주거지 제공 의무화

▫ 공공 및 민간 개발사업에서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인 주택의 강제철거와 강제이주를 금지하는 최소한의 주거권 보장수단

▫ 이주대상자에 대한 사업주체의 대체주거지 제공 의무를 명시


수복형 및 순환형 정비방식의 도입

▫ 전면철거 재개발 사업의 완료 후 분양되는 주택에 대한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효과가 있음.

▫ 해당지역 세입자를 포함한 거주민들의 의사결정 참여통로 마련

▫ 전면철거 방식을 극히 일부로 제한할 것.


사회적,경제적,신체적 약자에 대한 적절한 공공주택 우선 공급

▫ 장애인, 극빈계층, 아동․청소년․노인가구, 이주노동자 등 자력으로 주거를 해결하기 어려운 모든 사회적 약자 우선대상

▫ 입주자가 불편함이 없이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형태의 공공주택을 그들이 충분히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비용으로 공급

 

 

* 자세한 구체적 내용은 다음을 참조

http://policy.kdlp.org/bbs/view.php?id=0403&page=1&sn1=&divpage=1&sn=off&ss=on&sc=on&select_arrange=headnum&desc=asc&no=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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