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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많은 민사소송법 범위....
후사법에 대한 애착을 가져야지.
.....................................
아끼는 게 뭔지 몰랐다는 당신.
이미 당신은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사람을 사랑할 줄을 몰라서 사진을 잘 찍지 않았다고 했지.
그런데 이제는 사진을 다시 찍어볼까 한다고 조심스럽게 말했었지.
나는 그 말을 하는 얼굴을 똑바로 바라볼 수 없었는데.
똑바로 쳐다보지 않았지.
그런데,
그 말을 한 것을 이제 당신은 '실수였다' 라고 생각하겠지.
..........연인사이에서는 지키지 못할 말을 남발하는 것이 무한하게 허용되지....
..............그 시간과 말들은 경기와 경기사이의 인터벌 트레이닝인가....
당신에게 고마워해야 할건
이렇게 술주정뱅이처럼 한말 또하고 또하고 반복하는 상태이지만
그러면서 내 살을 깎아먹고 있지만
그래도 이 모든 상황이 나에게 에너지가 된다는 것.
나를, 그리고 내가 만날 사람들을 나는 아낄거야.
아줌마처럼 이얘기 저얘기
자랑인지 비하인지 모를 얘기들을 늘어놓는
눈치는 조금 없지만 상냥한 마음씨를 가진 그녀와
빙수를 먹었다.
그것이 그 어떤 심오한 것보다
나를 위로해주는 것 같기도 했다.
그러나 돌아오는 길목에서
부인할수도 없고 눌러버릴수도 없게,
나는 나의 상처를 깨달았다.
unloved
도쿄타워
화양연화
무간도 2,3
우리에게 내일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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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산은 없이 소비만 하는 내일.
적어도 5년쯤 후에는, 치열하게 세상에 속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잡고있을것이다.
오랜만에 집에와서 영화한편을 보려고 하고 있다.
정서적으로 빈곤한 요즈음, 한잔의 커피같은 영화를 봐줘야 또 그 카페인이 피에 돌아 또
살아나갈 생기를 만들어내지 않을까 싶어서.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가 있었다.
그런데 그 영화소개를 보니, 생각보다 더 위험한 영화일것 같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고싶긴한데, 내일부터 시험공부를 해야되기 때문에 정서적 혼란은 피해야
한다.
그래서 '프리다' 를 다시한번 볼까 싶었는데, 왠지 한번본 영화 본다는게 마땅찮고....
내가 까다롭고 까칠한건지, 지금의 나의 상황에 맞는 감성의 영화를 찾는게 쉽지 않다.
어차피 인생은 행복하고 아름답지 못하니, 일부러 아기자기하고 단란한 척 하는 책이나 영화는
전혀 마음이 가지 않는다.
오히려 삶이란 그렇게 시궁창같기도 하고 어영부영하기도 하고,깊게 스윽 베어내고도 그 벤 자리를
벌려놓아야 할정도로 잔인하기도 하다는 것을 숨기지 않고 보여주면서도
한편으로는 반쯤 비껴선 시선으로 바라보면서 마음을 치유할 수 있게 만드는 그런 예술작품이 좋다.
나처럼 너무 많이 말로 설명하려하진 않지만, 그렇다고 너무 많이 함축된 언어와 상징으로 말하려
하지 않는,
수줍어하면서도 정직하고 담담하게 표현하고 싶은 바를 담고 있는 그런 영화를 보고 싶다.
근데 그런 게 어지간해서 찾아지지가 않는군.....?
‘건설노조는 모두 공갈범?‘ 기사의 법적쟁점에 대한 해석과 의견
대구 고등법원에서는 조기현 대구건설노조 위원장을 비롯한 5인의 건설노조 활동가들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청과의 단협 체결를 이유로 한 공갈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또한 이번 판결에서 대구고등법원은 하청노동자들에 대한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했다. 이번판결은 이미 건설관련 각종 법률상 인정되는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산업안전 보건관리에 관한 조치의무와 산재보험의 적용 퇴직공제가입 등에 대한 부분 뿐 아니라, 원청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원청업체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 는 것으로 원청의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명시적으로 인정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다.
이러한 판례가 특별히 의미있는 이유는, 현 노사관계의 실태에서 볼때 실제로 대기업 입장에서 중소기업의 저임금을 이용하여 비용을 절약할 수있는 하청, 즉 하도급 업이 경비, 청소, 제조, 또한 위의 판례에서의 건설업등 에서와 같이 현대사회에서 널리 이루어지고 있는것에 미루어보아 사실상 하청노동자들의 근로계약상의 지위는 매우 열악함으로써 사실상 근로자들의 이익을 충분히 보호하지 못하여 왔기 때문이다.
근로자측의 단체교섭요구에 대하여 그 ‘상대방’ 으로서 응할 의무가 있는 사용자는 단지 근로계약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단체교섭이 노사간주장이 대립하는 사항에 관하여 합의 를 형성하려는 사실행위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법적의무는 없더라도 실질적 영향력은 있는 자에게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인정할 필요가 있다. 이에 대해 판례는 단체교섭의 상대방이 되는 사용자는 “근로자와의 사이에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자, 즉 근로자와의 사이에 그를 지휘· 감독하면서 그로부터 근로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명시적이거나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자를 말한다” 고 판시하고 있다. 그런데 여기에서 명시적인 근로계약관계 말고,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라는 것은 판례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엄격한 요건을 갖춘경우에만 인정하고 있고 또 그 요건을 인정한 사례가 거의 없다는 것이 문제가 된다. 그 요건들은 첫째, 원고용주가 사업주로서의 독자성이 없거나 독립성을 결하여 그 존재가 형식적·명목적인 것에 지나지 아니할것, 둘째, 사실상 당해 근로자가 제3자와 종속적인 관계에 있을것, 셋째, 실질적으로 임금을 지급하는 자도 제3자일것, 넷째, 근로제공의 상대방도 제3자일것 이 네가지이다.
그러나 학설상으로는 ‘근로계약관계 존재’를 '사용자성' 판단의 전제조건으로 삼는 대법원 태도를 문제 삼는 것이 거의 일반적이다. 고려대 김형배 교수(법학)는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사용자는 외부적인 계약형식에 관계없이 해당 근로자들과의 실제적 관계를 고려할 때 실질적으로 사용자 권한을 행사하는 자로서 근로조건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구체적인 영향력 또는 지배력을 미치는 자라고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구체적인 사용자의 판단기준으로 △업무에 대한 지휘·명령권 또는 작업의 계속성 유무 △해당 근로자가 기업조직의 틀 속에 편입되는지 여부 △해당 근로자의 노무에 대한 대가의 지급 유무 등을 들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한림대 김재훈 교수(법학) 역시 “(노무공급, 도급, 파견 등 형식을 불문하고) 복잡다양한 취업형태에 대응해 노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단체교섭상의 사용자 개념을 확대해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견해가 학설상 일반적”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이해에 따르면, 근로계약상의 사용자는 아니지만 사용기업이 이들의 근로조건을 현실적·구체적으로 지배해 왔다면 이들 근로자들이 소속한 노조에 대해 단체교섭상의 사용자가 된다는 것이다.
대구 고등법원에서 이번 판결이 의미가 있는 이유는,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라는 법리를 통하지 않고서도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 인정할 수 있다고 인정한데에 있다. 사실상 대구고법에서의 판결은 ‘....단체교섭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라 함은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로서의 사용자에 한정되지 않고 비록 근로계약관계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구체적 실질적 영향력내지 지배력을 미치는 자도 단체교섭의 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것인점, 현장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건설근로의 경우 그 특성상 원청업체와 건설 일용근로자들과의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계약관계를 맺고 있지는 않지만 통성 원청업체는 이러한 근로자들의 노무제공의 모습, 작업환경, 근무시간의 배정 등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는 등으로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근로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주인 하도급업자, 재하도급업자 등과 동일시할 수 있을 정도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를 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의 법리에 비추어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여러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대구 ․ 경북지역에서 건설일용근로자들과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맺지 아니한 원청업체들도 위 일용근로자들과 사이에 실질적인 사용종속관계를 맺고 있는 당사자로서 전문건설업체 등 하수급업체와 중첩적으로 사용자로서의 지위에 있다고 인정되고, 특히 법률상 원청업체의 책임이 인정되는 임금지급에 대한 연대책임, 산업안전 ․ 보건관리에 관한 조치의무와 산재보험의 적용, 퇴직공제가입 등에 대한 부분과 원청업체가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최소한 원청업체에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라고 했다.
이 판결이 서울고등법원 에서의 2006누13970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판결과 비교하였을 때의 차이점은, 서울고등법원에서는 “ .... 참가인들이 속한 각 협력업체를 형식적, 명목적 존재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경제활동적인 측면에서나 그 지배구조, 의사결정의 구조상 원고회사로부터 독립성을 가진 사용자라고 인정될 뿐이며, 달리 참가인들과 원고회사사이에 각 소속 협력업체가 형식적으로 매개된 묵시적 근로계약 관계가 성립되었다고 볼만한 증거가 없다” 라고 판단하면서 묵시적 근로계약관계 라는 ’전제‘ 로 하였을 때 해당사항이 없다고 하며 위 대법원 판례에서의 4가지 조건에 해당하지 않음을 적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대신 서울고등법원에서는 노조법 제 81조 제4호 소정의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함을 인정하였는데 “......이러한 점은 위 근로자들의 기본적인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고용사업주인 사내 협력업체의 권한과 책임을 일정부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정도의 현실적이면서 구체적으로 지배 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 회사는 그 한도 내에서 노조법 제 81조 제 4호에서 정하는 지배개입의 주체로서의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라고 하며 부당노동행위를 행하였음을 인정하였다.
즉, 서울고법 판결이 노조법상 사용자 지위를 인정했지만, 근로기준법상의 개별 근로관계에 대한 사용자성은 인정하지 않았다는 얘기다. 즉 노조법상 부당 노동행위의 주체로서의 사용자를 인정한 것과 근로계약의 상대자로서의 사용자를 인정한 것의 차이로서, 만일 서울고등법원에서 근로계약의 상대자로서의 사용자지위를 인정하였다면, 하청 근로자들은 ‘부당해고’ 의 당사자가 됨을 주장함으로써 근로기준법 30조에 해당하는 방법에 의한 구제의 대상이 될 수 있었을것이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또한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이 획기적인것 은, 근로기준법,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원청업체의 책임규정을 근거로 하여 그 부분에 대한 단체교섭의 사용자로 인정했다는 것이다.
또한 근로계약상의 사용자 지위를 인정하였다는 것은, 근로자로 하여금 단체교섭에 노동조합법 3조,4조에 의한 민형사상 면책의 특권대상자로 인정하였다는 것임에 의미가 있다. 위 대구고등법원 판결에서 원심에서 인정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및 업무방해 죄등 줄줄히 인정한 죄목에 대하여 면책이 되느냐 아니냐의 큰 차이를 낳는 것이라고 보아야겠다. 사실상 사용자에 의한 손해배상청구가 노동조합의 목에 큰 작두처럼 들이대어지는 현실에서 단체교섭의 대상자로서의인정, 그리고 단체교섭의 요구하는 과정에서의 관철로서 이루어진 압력이 폭력행위가 아님을 인정한 것은 진보적인 판결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사실상 하청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하면 하청업체 노동자가 노조를 결성하면, 원청업체는 그 노동자가 소속된 하청업체와 계약을 해지하는 것이 불문율처럼 되어있는 현실에서, 위와같은 대구고등법원의 판결은 매우 이례적이고 진보적인 영향을 끼칠 것으로 생각된다. 단 앞으로 더욱 변화되어야 할 것은 이 판결이 대법원에서까지 계속 유지되어야 할 것이라는 것, 또한 이 판결에서는 건설노동업자들의 특수성을 인정하여 사용자성이 인정된 면도 크므로, 모든 업종에 있어서 원청업체의 사용자성이 널리 인정되는 파급효과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즉 모든 영역에 있어서 사실상 원청업체가 근로조건에 있어서 영향을 미칠수 있다면 하청업체와 함께 단체교섭의 대상자로 인정되는 식으로 변화가 있어야 할 것이다.
어제 노동법시간에 교수가, 사용자가 손해배상을 청구했을 경우, 가난한 노동조합에 청구하여도 효과가 없고 노조지도부에게만 청구하여도 천억대의 배상을 받을 수 없으니 단지 노조에 참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조합원에게 모두 책임을 물을수 있었다는 얘기를 하면서
" 집하고, 재산, 월급 다 가압류하고 그것도 모자라서 ... 여러분 취업할 때 신원보증하죠? 신원보증한 아버지, 형제들 집하고 재산까지 다 가압류합니다. 그러니까 자살하죠. 이런 일 일어나면 몇명씩 자살하는 거 불과 몇년전까지만 해도 흔히있었던 일입니다. 훗~"
라고 그 특유의 단호하면서도 시니컬하게 학생들에게 경종을 울리는 말투로 얘기를 했다.
그러자 학생들이 "하악~ 어머....어머......" 하면서 놀라면서 경악하는 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들렸다.
나역시 모르던 내용은 아니었지만, 막상 1600억대의 손해배상액을 150명 남짓에게 나누어 청구하여 한사람당 10억이상씩 배상판결을 받고 자살했을 조합원들의 얘기를 들으니, 최근에 FTA체결로 인하여 자살한 한 동지의 얘기를 들었을때도 느끼지 못했던 가슴이 꽉 매이는 느낌이 들었다. (다행히 작년에'단순히 쟁의행위에 참가했다고 해서 노조나 노조 간부들과 함께 공동 불법행위 책임을 진다고 볼 수는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내려졌다.)
근데 그러면서도 아이들이 마치 전혀 몰랐다는 듯이 경악하는 소리에는 약간 실소를 머금을 수밖에없었다. ' 너네는 그럼, 그런일이 있었던 걸 전혀 몰랐냐? 순진하기는.... 풋'
공부도 열심히 하고, 단지 학점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학구적인 열성도 부족함이 없는 아이들이 의외로 과에 꽤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그런데 그 아이들의 향학열은 매우 편향된 쪽으로 치우쳐 있었음을 이런 사례에서 다시금 확인하게 되는 것이다.
노동법을 공부하면서도 맨날 경제신문하고 조중동만 보지 민중언론 참세상, 하다못해 프레시안이나 한겨레같은 곳은 한번도 들여다 본적 없겠지. 그러니까 저런 얘기가 너네한테는 놀랄 일이겠지. 난 이제 별로 의아해 하지는 않아. 사람이 배웠다고 해서 배운대로 행동하는 것도 아니고 똑같은 문제사안을 보고서도 해결책을 내리는 것은 각자의 머릿속의 가치판단에 따른것일 테니까.
그 교실에 앉아 있는 이들중에 몇명은 판사가 될 테고, 그들이 과거에 노동법 시간에 이런 얘기들을 듣고 깜짝 놀라며 안타까워했다고 해도 " ....... XX에게서 단체교섭의 상대방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기에 단체협약 체결의무또한 인정할 수 없다. 고로 XX에게 단체협약 체결을 요구하며 물리적 압력을 행사한 피고에게는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 어쩌구..... " 하면서 한 천억정도 배상금을 때리는 일도 얼마든지 할 수 있을것이다. 그들이 배운 '법적 안정성' 에 대한 맹신과 위의 상사인 판사들이랑 충돌하지 않고 무난히 승진해야 할 이유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내가 요즘 더욱더 생각하는 건 단지 알기만 하는 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이다. 과거의 수많은 386들, 공부를 안해서 그리됬나? 오히려 요즘 학생들보다 훨씬 더 맑스이론, 철학, 역사 빠삭할 것이다. 그러나 그들의 현실에서 선택하는 정치적 경로는 희한한 것이다. 정말 아는 것만은 아무 소용이 없다. 세상에 식자는 정말 많다. 아는 건 금방 잊혀지고 생각만 하는 것은 별로 가치있게 남지 못한다. 이건 아주 일상적인 삶의 영역에서도 마찬가지다. 느끼기만 하고 어떤 행동도 하지 않는 것은, 생각보다 더욱더, 지속력도 없고 힘도 없이 아무런 가치도 변화도 낳지 못한다.
친구가 매우 걱정되면 백번 머릿속으로 걱정만 해주기보다는 한번의 전화를 하는 것이 나을 것이고,
실수했다고 생각하면 백번 머릿속으로 죄책감느끼면서 잘못을 곱씹기보다는 한번 뉘우치고 다시는 안하는 것이 훨씬 깔끔할 것이다.
사랑한다면 백번 머릿속으로 그리워만 하지말고 한번 만나서 너를 그리워했다고 말하는 것이 나을것이고
맘에 안들면 왜 저사람이 맘에 드는 지 안드는지 백번 곱씹고 판단하기보다는 그냥 관계를 끊고 안보거나 신경을 안써버리면 그만일 것이다.
누가 불쾌한 말을 하면 저 말이 불쾌해야 할 말인지 아님 불쾌해하는 내가 이상한건지 백번 고민하지 말고 기분나쁘니까 너 맘에 안든다고 말을 하던지 아님 똑같이 불쾌하게 해주면 된다.
자신이 맘에 안들면, 나는 왜 이럴까 백번 분석하고 고민하기보다는 그냥 맘에 드는 사람이 되기 위해 노력을 하면 된다.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말하지 않고 행하지 않는건 그냥 없는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면 된다.
새벽에 피씨방에 와서 이런저런것들을 검색했다.
그리고 한 선배가 검토를 부탁한 편지를 읽고 온라인에서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헤어졌다.
그 선배가 쓴 편지에 이런 내용이 있었다.
' 어린시절부터... 이런저런 우여곡절을 겪으며 나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강한 사람이 되었다'
그 문구가 인상적이었다.
나 역시 스스로 강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싶고, 또 그런것을 지향하여 가고는 있지만 아직
그렇지 못한 면을 스스로에게서 많이 발견하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최근에 나는 한 사람과의 관계와 그것으로 비롯된 것때문에 많이 슬퍼하고 눈물을 흘렸다.
눈물을 흘리는 것때문에 약하다고 생각하는 건 아니다. 나는 내가 눈물 흘릴 수 있는 인간
이라는 것을 기뻐하고 또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왜냐하면 그 어떤 것에도 눈물흘리지 못하
는 것은 강한 것이 아니라 무뎌졌고 느끼지 못하기 때문이다.
내가 나를 아직 강하지 못한 인간 이라고 생각하는건.
내가 사람에 대한 마음가짐과 태도를 일정하게 유지할 수가 없다는 것이다.
물론 한 사건이나 한 사람으로 인하여 그것의 뿌리가 흔들릴 정도는 아니지만.
나는 이제 나와 관련되었던 그 사람을 마주하는 것, 그 사람의 시선이 두렵고
(마주할 일이 별로 있지는않지만) 그리고 그가 갖고 있는,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부분까지도
포용할 수 있는지 잘 모르겠다.
앞으로 만날일이 없고 이미 헤어진 사람인데 포용하든 안하든 무슨 상관이냐 할지도
모르겠지만, 이건 대상의 문제라기보다는 나의 마음가짐에 대한 문제다.
누군가를 마음에 두기 시작했고, 또 관계가 시작되었으나 끝났고, 그랬다고 해서 그 마음을
억지로 지우는 것이 너무 자연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그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든, 그의 머릿속에 그리고 옆에 누가 있든
나는 그를계속 마음에 두고 싶다.
일대일 타인배타적인 소유욕은 지우고
그저 내가 만났던 한 사람의 세계에 대한 애정을 버리지 않는 것이다.
아마 그건 단순한 호감보다는 강하고, 아무래도 연애감정보다는 약하겠지만.
그렇지만 나는 그렇게 할 수 있을만큼 강하고 따뜻한 사람일까 싶다.
할 수 있을런지 모르지만, 흔들리지 않는 강하고 따뜻한 사람이 되고 싶다.
꺼풀과 거죽만 그런것이 아니라
작은 상처에 좌지우지 하지 않는 그런 사람으로.
지금 나의 현실과, 그리고 나의 마음 모든 것을 잘 견뎌내면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 까 싶다.
잘 하고 있다고 믿고 싶다.
이 사적 영역에서의 경험은 단지 하나의 수다거리나 에피소드로 잊혀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삶의 전반에서 더 뜨겁고 꾸준한 사람으로 달굴 수 있을 것 같다.
그게 내가 무엇보다 소중하고 지켜나가고 싶다고 생각하는 것을 도외시하고 한 사람에
대한 감정에만 천착하여 나약한 인간으로 전락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증명하는 길이다.
미워하거나 잊거나 무덤덤해지는 것보다는 나는 기억하고 사랑하고 싶다.
할수 있는한.
어떤 원칙때문이 아니라, 그게 나에게 더 쉽고 행복한 길이기 때문이다.
(위 사진은 영화 'unloved' )
어제밤에는 나자신에게 상을 줘도 될 듯 싶어 오랜만에 디비디방을 찾았다.
고른 것은 ' 냉정과 열정사이' 'unloved' 그리고 ' 이터널 선샤인' 이었다.
이터널 선샤인은 이미 봤지만 다시 보고 싶기도 했다.
unloved는 나카무라 토오루 아저씨도 나오는데다가 예전부터 보려고 했던 것 이었다.
그러나 왠지 차가운 듯 망설이며 가슴을 삭히는 관계를 그리는 모습은 어떨까 싶어서
냉정과 열정사이를 보기로 했다.
.....................
영화를 보면서, 다보고서의 느낌은 영화가 ' 그냥그렇다' 라는 것이었다.
약간 유치하다는 느낌도 있었고, '차가운 듯 망설이며
가슴을 삭히는, 그러나 잊지못하는' 그런 느낌이 잘 살아나지를 못했다.
그러나 몇개의 인상적인 느낌들은 있었다.
남자주인공 준세이는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 나는 아오이를 사랑하기 때문에 너와 함께 있을 수 없어.
다시 볼 수 없다고 해도 영원히 아오이만을 사랑할 거야'
라고 말했다.
'영원히 사랑한다' 라.... 다시 볼 수 없다고 해도...
그걸 보며 이런 생각이 들었다.
................
나는 그 사람을 다시 볼 수 없을 거라고 본다.
물론 살다가 한 번쯤 우연히 마주칠 수는 있겠지만
그건 만남이 아니다.
서로가 끈으로 연결되어 있음을 느끼며 서로를 망각하지 않은 채로 재회하는 일이 없을것
같다는 얘기다.
살아가는 반경이 다른데다가, 그냥 뭐라고 딱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그 어떤 모습으로든
' 다시만나게' 될 것 같지 않다.
애인으로서는 물론이고, 친구이건, 도와주는 사이이건, 무엇이건.
나는 이제껏 소중했던 그 누구와의 인연이 단절된다고 해도
언젠가는 다시 만나게 될거라고 생각했다.
그리고 영원히 만나지 않게 된다고 해도 함께 있는것이나 마찬가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도 있다.
그게 친구든 애인이든 알던 사람들이건.
그렇게 믿고 있는 한 그들은 내 마음속에 있었고 그래서 나는 그들과 헤어지지 않았다.
그렇게 믿을 수 있는 이유는 그들과의 사이에 는 추억과 정, 그리움 또는 연대감등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다.
내가 지난 며칠간 울었던 이유는 이 사람과 이제는 끝이라는 생각 때문이었다.
선후배관계도 아니고, 오랜친구사이도 아니었고, 그렇다고 사상과 신념을 같이하는
동지라고 보기에도 애매모호한.
오랜만에 만난 중학교 동창한명이 토로한 괴로움은 '자신을 절대 이성으로 봐주지 않는 친구를
6년째 사랑한다' 라는 것이었는데, 나는 그 말을 들으면서 끔찍하다고 생각하면서 일면 그녀가
부럽기도 한 것이었다.
완전 ' 친구라도 될 걸 그랬어' 란 노래가 공감 되는 것이었다.
냉정과 열정사이에서 준세이의 대사를 보고서 나는 이 사람을 영원히 사랑하게 될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 사람을 사랑하고 싶다, 라고 생각했을때 그는 물리적으로는 내 옆에 있었지만 실상은
마음은 이미 확신이 없었고 나는 그걸 느끼며 이미 불안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랑을 키우기 전에 이미 그 감정이 자라지 못하게 경계했다.
그래서 나는 사랑이라는 단어는 이런 관계에 쓰는 말이 아니라고 생각했다.
내가 생각하는 사랑은 무엇보다 서로를 이해하고 잘 알아야 하는데
그도 나도 그렇지 못했다.
그렇지만, 점차 드는 생각은 세상에 ' 다른 것을 위해서만 존재하는 그 무엇' 은 없다는
것이다.
사람들이 ' 널 만나기 위해 이제까지 수많은 이별을 했나봐~' 라는 말을 사랑하는 이에게
하고, 그 말이 어느정도 진실일수도 있지만, 사실 난 그렇지만은 않다는 생각이다.
모든 관계는 그 관계 자체로 의미가 있고, 단지 시행착오나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연습'
의 과정으로만 정의 할 수는 없다.
내가 느끼는 것은 이 사람을 잊고 싶지 않다는 것이다.
그리고 누군가를 만나기 위한 '연습의 단계' , 한 순간의 ' 어렸을때의 해프닝'
으로 여기고 싶지 않다.
예전의 그들에 대해서도 그렇게 생각하지만은 않지만, 이번 경우는 더욱 그렇다.
그렇게 생각하기에는 뭐라고 해야될까
내가 그 사람에 대해서 정열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계속 간직하고 마음에 두고 싶다.
지나간 어떤 만남보다도.
그 정열이라는 것이, 더 같이 옆에 있으면서 ' 더러운 꼴 보기전' 에 일찌감치
관계를 접었기 때문에 남아있는 것인지도 모른다.
계속 내가 그 사람 옆에서 그의 냉담한 태도에 더 상처받았으면 혹은
좀더 오래 곁에 있으며 혹시라도, 그가 내가 생각한 것만큼 진실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는 일이 있었다면, 정열이 그냥 언제였는지도 모르게 사그라 들었을지도 모른다.
그는 사실 그렇게 멋있고 따뜻한 사람이 아닐지도 모른다.
'내가 기대하는 만큼은' 아닐지도 모른다.
그렇지만 나는 그라는 사람에 대해서 사랑하고 싶은 모습과 기억이 있다.
그리고 그것을 생각하면, 그 순간에는 고통도 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환희가
되기도 한다.
또한 그에게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고 싶지 않다는 그런 마음이 든다.
그리고 그런 마음은 사실, 숭고한 의지나 다짐보다 사실 더 세상을 살아가고
싶게끔 하는 원동력이 된다.
그건 제3자의 감정적 개입이 있었다는 사실이 상기될때마다 고통스럽다고해도
부인할 수는 없는 큰 원동력이다.
아마 나 역시 시간이 지나면서 누군가를 다시 만나고 또 지금보다 더 행복하고 깊은
관계를 만들게 되리라고 생각하지만
그리고 그렇게 되면 그가 얼마쯤 희미해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일이 될거다.
그렇지만, 어떤 장소에 가면 그 시점의 나와 그리고 함께 있었던 이를 기억하며 그때의
향기를 다시 음미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향기는 아무리 오랜세월이 지나도, 훨씬더 행복하게 채워주는 만남을
한다고 해도 잊혀지는 것이 아니다.
아마 퇴보하는 식으로 많이 변하기보다는, 더 묵묵하게 외길을 걸으며 발전해
나가리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홍상수 감독 영화에서처럼 살기위해서 유치한 술수도 아무렇지 않게쓰는 평범한
40대로, 그는 늙어가게 될지도 모른다.
세상이 워낙 험하고 특히 그가 살아갈 세계가 자본의 위협이 넘실대는 세계니까.
그리고 그 권태로운 모습을 혹시 오랜 시간후에 보게되면, 나는 중간 필름이 끊어져서 건너뛴
영화를보게 되는 셈이니 그것이 내게는 괴리로 다가올 것이다.
그리고 그런 그의 모습까지도 사랑하고 이해하며 함께 늙어갈 이는 다른 이일 것이다.
미래의 누군지 모를 그녀 는 그가 변해가는 과정속에 함꼐 있을 테니까.
그렇지만, 비록 실상의 관계는 끝났지만
나는 새롭게 사랑을 시작해보려고 한다.
나를 인내심있는 따뜻한 인간으로 달굴 수 있는 그런 사랑을.
비록 그 사랑이 현재진행형속의 그가 아니라 화석속의 그에게 치우쳐있다고 할지라도
one-side love에 끝나버린다고 해도.
나는 그를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을 것 같다.
변해가는 그의 모습을 멀리서 바라보며.
아직도 그가 누군가를 잊지 못하여 혼자있는 시간에 생각하는 사람은 그녀일지라도
앞으로 다른 누군가를 사귀거나 사랑하게 되는 일이 생긴다고 해도
그건 중요하지 않다.
(옆에 있어서 그를 추궁하여 괴롭히거나 그로 인해 상처받거나 하는 일도 없이 서로 편하니
이 얼마 좋은 일인가!-.-;;)
혹자는 그런 건 사랑이 아니라 혼자의 감정에 도취되는 것이라고 하지만
그래 맞다. 그건 사실 그 상대를 사랑한다기보다는 그렇게 사랑하는 나 자신의 모습을
사랑하는 것이다.
단테는 베아트리체를 실상 몇번 보지도 않고서 평생 연모하였지.
것보단 옆에 있어서 지지고 볶으면서 함께 뭔가 희생을 감내하는게 더 진정성있겠지
( 내가 그러고 싶지 않아서 안그런 게 아니다.)
그렇지만 사랑이라는 것이 어떤 것으로 구성되어야 한다는
당위성이 있을까.
물론, '함께 하는 행복한사랑' 이라면 일정하게 어떤 요소를 포함해야 하겠지만.
까짓 단테도 베아트리체 덕분에 '신곡' 을 쓰는등 예술혼을 불태웠는데 뭘.
나도 예술혼 불태우면 될거야냐.
그는 기억하지 못하겠지만
그가 초반부에 나에게 조심스럽게 한 말이 있다.
비록 그는 그 말을 지키지 못하였지만
내가 이제 조심스럽게 그 말을 다시하고 싶다.
' 더욱 깊어질 것 같아.'
................. 끝이라고 눈물흘리지 않아도 될 것 같다.
엠피쓰리플레이어를 선물로 받아서 줄창 노래를 듣다보니 낮에 다니면서 듣고 싶지 않은 소릴
안들어서 참 좋긴한데, 밤에 집에 와서 이런저런 노래, 특히 조용하거나 서정적이거나
한 노래를 들으면 감정이 불안해지게 된다.
익숙해진 단조의 선율에, 드라마에 나오는 것처럼 정형적인 슬픔을 느끼다가,
여러가지 생각이 들면서 분노하면서 날카롭게 비난하고 싶은 충동에 휩싸이다가,
그런 짓을 할 수도 없을 뿐더러 그래봤자 나만다치게 된다는 것을 아니까
아무것도 할수 없음에 무기력해서 처참해진다.
그러다가 냉정하게 생각해보면 큰 일이 아니고 누구나 겪는 일이라는 생각을 하며 담담해져야지
하면서도 가슴에 찍힌 낙인이라는 것은 이런 이성에 의한 자각으로 지워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다시금 느끼며 그냥그 상태로 그냥 있는다.
그러다가 나는 별다른 잘못도 한 것이 없는데 왜 나만 괴로워해야 하는지 하며
실컷 억울해 하다가, 나 또한 아무런 잘못을 한 적이 없는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고 ' 어쩔 수
없었어' 하고 합리화 했던 과거를 떠올리며 '인과응보인가?' 하는 어이없으면서도 뜨끔하게
하는생각이 들곤한다. 그리고 내가 과거에 충분히 사죄하지 못했음을 생각하면서 참회하는
마음이된다.
그리고 내가 왜 이런 일에 말려들었는지 하면서 따끔하게 나 자신을 책망하기도 한다. 너 자신이
제대로 된 사람이 못되었고 제대로 처신하지 못했으니까 그렇게 된거다.상대가 준 상처는 30%
이지만 그것에 70%를 덧붙여서 100%로 후유증을 확대한 건 너의 자격지심과 사람을 받아들일
만큼 성숙하고 탄탄하지 못한 인격의 탓이니 그 누구를 미워한다는 건 싸이코 같은 짓이라
생각한다.
그러다가 결국 지울수도 없는 기억과 감정은 그냥 놔두면서 깨달음의 계기로 삼고
그저, 증오도 미련도 슬픔도 없이 인간이라는 존재를 이해할 수 있는 그 때가 될때까지
가만히 쓰다듬으면서 시간이 하루하루 지나기를 감내해야 한다는 생각을 한다.
..........이런식으로 조금씩 다르기는 하지만 매일 비슷한 감정의 패턴이다.
하지만,
분명한건 노력여하에 따라서 나아지기는 한다는 것이다.
아파서 울상을 하지말고, 1년만 담담히 견뎌보자.
뭔가 달라져 있을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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