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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탑어용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와 우리의 입장

종탑어용들이 제기한 민사소송 결과와 우리의 입장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지난 3월 19일, 종탑어용들이 제기한 조합비 반환 소송 판결 선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은 첫째, 2013.2.24.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에 선출되었다고 하는 오수영의 지위는 인정되기 어렵다. 둘째, 따라서 2014.3. 황창훈과 오수영이 의논하여 강경식을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지정한 것일 뿐, 강경식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셋째, 그러나 강경식이 선거관리위원장으로 선출된 과정에 있어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조합원들의 투표에 의해 선출된 이상 유득규를 조합의 대표로 선출한 것은 유효하다. 넷째, 그러므로 강종숙, 유명자는 각각 소유하고 있는 금원을 지급하라. 다섯째, 종탑 쪽은 2013.2.12.부터 원금에 더해 이자를 요구하나 2014.4.까지는 적법한 대표자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2013.2.12.부터 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 어렵다.

 

제 얼굴에 침 뱉기

  1년여 동안 진행되었던 소송결과가 나왔습니다. 하지만 오로지 돈이 목적이었다면 모를까 그동안 종탑어용들이 줄기차게 주장하고 서비스연맹이 냉큼 손을 들어주며 기정사실화 하고자 했던 결과는 아닙니다.

  종탑어용들은 자신들이 적법한 집행부임을 확인받기 위하여 재판부에 재능교육지부 운영규정을 변조하여 제출하였습니다. 증인으로 출석한 강경식은 위증까지 불사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이번 소송을 통해 종탑어용들이 그토록 강조했던, 자신들이 "적법한 집행부"라는 주장은 철저하게 배척당했습니다.

  법원은 오히려 우리의 주장대로 "종탑농성" 돌입 직후 있었던 직무대행 선출과정과 그 이후 진행된 '선거' 모두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습니다.

  한편 법원이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하더라도 결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논리 하에 종탑 쪽에 돈을 반환해야 할 근거로 제시한 대법원 판례들은 모두 민주노조와는 하등 관계가 없는 재개발조합과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 관련 사건들입니다.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

  민주노조의 생명은 자주성과 민주성입니다. 이를 지키기 위해 정권과 자본의 탄압과 회유에도 결코 굴하지 않고 싸웠습니다. 조합원들의 총의를 모아 가장 민주적인 규약과 규정을 만들고 이를 지키기 위한 노력을 한시도 게을리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탑어용들이 제기한 소송에 의해 민주노조가 재개발조합이나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과 별반 다르지 않은 취급을 받게 됐습니다. 심각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다 하더라도 결과는 인정해야 한다는 판단은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저 유명한 공안검사의 망발을 떠올리게 합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노동조합이 결코 재개발조합이나 개인택시운수사업조합과 같을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너무나 자명한 이유 때문에 '3인'은 법원의 판단과 달리 민주노조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것에 더해 중대하고 명백한 절차상 하자까지 있는 자들을 적법한 집행부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뻔뻔한 거짓말

  종탑어용들은 이처럼 민주노조운동에서 있을 수 없는 짓을 저질러놓고도 소송 마지막까지 뻔뻔한 거짓말로 가득한 서면을 재판부에 제출하고, 1심 판결 후에는 윤희찬 등을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으로 흑색선전을 하고 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강종숙과 유명자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결정이 "민사소송에서 패소한다면 통장을 반환하여 줄 것이라고 진술하였고, 현재까지 고발인이 위 통장에 대하여 가압류를 하지 않았고,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사정"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정작 검찰의 불기소결정의 주된 이유는 "집행부 선출절차가 노조규약에 위반된 것으로 보인다는 노무법인의 의견서 기재, 강종숙, 유명자가 보관 중인 노조통장의 각 거래내역 등이 노조 관련된 업무로 지출되었을 뿐 개인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전혀 없는 점"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탑어용들은 이 부분은 쏙 뺀 채 사실을 왜곡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종탑어용들은 "고발인이 고발을 취하한 사정은 노동조합 내에서 발생한 일을 수사기관에 의뢰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는 사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자세히 밝힌 것처럼 윤희찬은 "노동조합 내부문제를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것은 민주노조 정신에 맞지 않는다는 기조에 따라 고발을 취하하라."는 민주노총 중앙집행위원회의 거듭된 권고조차 무시하며 고발을 취하하지 않았습니다. 고발취하는커녕 유득규를 필두로 종탑어용들과 합세하여 강종숙, 유명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했습니다.

 

악어의 눈물

 종탑어용들은 위의 서면 결론부에 "오랜 시간 함께 활동하여 왔고, 학습지노조의 출범과 발전에 큰 역할을 하여온 강종숙, 유명자와 송사를 진행하게 된 점에 관하여 매우 유감스럽고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종탑어용들은 '정리해고․비정규직․노조탄압 없는 세상을 향한 투쟁사업장 공동투쟁단이 민사소송을 취하할 것을 거듭 요청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했습니다. 재능교육에 맞서 7년 넘게 투쟁하고 있는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를 "제명"했습니다. 앞서 보았듯이 강종숙, 유명자의 형사처벌을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했습니다.

  이런 자들이 말하는 "유감"과 "가슴 아프게 생각"하는 것, '악어의 눈물'이라 부르기도 사치스럽습니다.

 

염불보다 잿밥

 2007년 시작된 재능교육지부 투쟁은 '돈과의 싸움'이기도 했습니다. 1억 원에 달했던 벌금, 해고자 생계비, 농성장 유지비용 등을 조합비만으로는 도저히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이미 2008년 말부터 조합비에서 해고자생계비를 지급하고 나면 일상 사업조차 전개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결국 수시로 진행했던 재정사업과 연대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 및 CMS후원금, 사회적파업연대기금 등 제 단체의 지원으로 투쟁을 이어나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종탑어용들은 2013년 2월 이후, 학습지노조에 남아있는 돈이 마치 자신들의 전리품인양 행세하기 시작했습니다. 반면 '3인'은 "종탑농성" 직후부터 연대동지들이 모아준 투쟁기금은 투쟁사업장에 환원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종탑어용들은 강종숙, 유명자가 조합비를 모조리 가져가서 종탑농성자들조차 끼니를 걱정해야 할 지경이라며 흑색선전을 해댔습니다. 하지만 종탑어용들은 "종탑농성"과 동시에 별도의 계좌를 만들어 투쟁기금을 운용했으며, 2013년 3월부터는 조합비 전액을 자신들이 관리하는 계좌로 입금 받아 사용했습니다. 또 아무런 권한도 없는 유득규가 학습지노조 투쟁기금 적립금 2천6백여만 원을 자신의 조카 계좌로 송금 받아 관리했습니다.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해고자생계비도 종탑어용들끼리 제멋대로 바꿔 지급했습니다. '8.26합의'에 따라 재능교육으로부터 개인통장으로 각각 2천만 원씩 지급받은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의 용처도 알 길이 없습니다.

 

우리의 입장

 첫째, 지난 7년여의 투쟁기간 동안 있었던 수입 및 지출 그리고 부채내역 등을 공개적으로 검증받아 정산하는 것이 우선되어야 합니다. 공개검증을 통해 자연스럽게 양측의 주장에 대한 시비가 가려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둘째, 노동조합 규약 및 제 규정에 입각하여 합법적인 권한을 갖는 집행부를 구성하기 위한 분명한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들의 투쟁을 지지한 동지들의 정성을 아무에게나 함부로 내어 줄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맺으며

 종탑은 지금 당장 민주노조 정신을 시궁창에 내팽개치는 행위를 중단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유감"과 "가슴 아프게 생각"한다는 립서비스가 아니라 그에 걸맞은 행동입니다.

  한편 일부 동지들이 종탑어용들에 맞서 '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라고 여러 차례 권유했습니다. 윤희찬 등에 대한 형사고소도 권유했습니다. 하지만 저들과 똑같아 질 수는 없었습니다.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그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요구를 걸고 투쟁에 나선지 만7년이 지났지만 지금도 우리들의 요구는 오롯이 남아 있기 때문입니다. 학습지교사를 노동자로 인정하지 않는 정권과 자본의 태도 역시 변함이 없습니다. 바로 이러한 사실 때문에 온갖 흑색선전과 악선동, 탄압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그 어떠한 어려움이 따르더라도 민주노조운동이 지켜온 정신에 입각해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승리할 것입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2015. 3.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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