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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물에서 찾기2013/11/11

"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

"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합의에 대한 입장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2013. 8. 26. 오후 4시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와 재능교육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투쟁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에는 "투쟁승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자 동지들에 대한 기만으로 점철된 이번 합의에 반대하며 우리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합의는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아닙니다.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은 물론 민주노조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핵심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를 보면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의 핵심적인 조항들은 "협의", "개선", "우선 논의"하겠다고 합의서에 명시하여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오히려 사측에게 단체협약의 핵심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전약속을 한 꼴입니다.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 폐지는 "현장투쟁"을 위한 밑바탕입니다.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 투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교육 교사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했을 때 나의 권익이 보장되고 일하는 조건이 나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단체협약이 하루아침에 파기되고, 휴가비 지급여부와 수수료제도개악을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5년여 동안 재능교육 교사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합의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2천일을 싸웠더니, 200일 고공농성을 했더니 수수료제도가 바뀌더라, 나를 짓누르던 악제도가 사라지더라, 부정영업이 줄어들더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시금석이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 폐지입니다.

월회비정산제도(자동충당제도였는데 회사가 이름만 교묘히 바꾼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지 못했는데도 회사가 임의로 교사들의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자동으로 공제해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와 (-)월 순증수수료(매달 새로 시작하는 회원보다 그만 둔 회원이 많을 경우 1과목당 7천 원씩 임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로써 그만두는 회원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즉시 전가하는 제도입니다.)는 현장교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커다란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악제도입니다. 타 학습지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악제도가 포함된 수수료제도가 시행된 2008년 5월부터 줄곧 이의 폐지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이번 합의는 현장 교사들이 갈망하는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 폐지에 대해서 "개선약속", "우선 논의"로 비켜 갔습니다. 아니 사측의 약속에 내맡긴 채 포기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해서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직격탄이 된 수수료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의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하자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회비정산제도(자동충당제도)와 (-)월 순증수수료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농성투쟁을 해제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 하였고 투쟁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재능교육 교사들과 학습지노조 투쟁을 지지했던 동지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특히 현장의 교사들에게 그 기만적인 실상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7년에 이어 또다시 노동조합이 현장 교사들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노동조합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합의의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철저한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의 의미는 해석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 없는 단체협약의 전면, 자동, 즉시 적용입니다.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회사,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단, 일하는 조건은 비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에 따라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은 모든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58조에 명시되어 있는 하절기지원금(휴가비)은 "우선 논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즉시 전체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단체협약 원상회복일 것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도 빠졌습니다. 유급전임자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됐고, 그나마 전임자급여도 올 12월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종탑 측은 이번 합의를 두고 "4천5백 재능선생님들을 대표한 유일 교섭단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을 다 내주는 유일 교섭단체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장의 교사들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나아가 현장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데 이용되는 자본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7년 이현숙 집행부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통해 이를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습니다. 체결해서는 안 되는 단체협약을 이현숙 집행부가 체결한 후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수수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현장 지국으로 교사들을 찾아갔을 때 "노동조합이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수수료제도 도입으로 재능교육 교사의 25%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 둔 교사 가운데 조합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갱신체결? 어불성설입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힘을 갖는 노동조합의 재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쟁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 3개월 만에 무슨 수로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시간만 질질 끌며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노사교섭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핵심조항 때문에 최종타결에 난항을 겪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되었다는 이번 합의 역시 결국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인 수수료제도, 휴가비 지급, 노조전임자 인정 등이 핵심쟁점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종탑 쪽은 핵심조항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따낸 것이 없습니다. 복귀 후 10.1.부터 시작한다는 단체교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2.31.까지 핵심조항들이 먼저 합의될 리 만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조항들은 빠진 채 노사가 서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기타 조항들만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유일의 단체협약"은 어불성설입니다.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더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앙상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핵심조항들을 놓고 교섭만 진행하면 어쨌든 회사가 이번 합의를 지킨 것이라고 인정하여 준 꼴이기 때문에 회사는 시간만 질질 끌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단체협약 제83조(보충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협약이 실효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회사는 시간을 끌기 위해 사활을 걸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결코 아닙니다. 4개월 후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렇게 투쟁을 정리할거였다면 2012년 3월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때부터 500일을 더 싸웠습니다. 종탑농성도 200일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양보하면서 투쟁을 정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2천여 일 투쟁을 한순간에 팔아넘긴 졸속합의입니다.

부속합의서와 관련한 용납할 수 없는 상황

2013. 8. 23.(금) 오전 9시쯤 잠정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엉성했습니다. 부속합의서가 없으면 안 되는, 누가 봐도 당연히 부속합의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합의서는 2013. 8. 25.(일)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학습지노조 조합원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대위 성원들을 상대로 오후 1시에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명회 개최 30분 전에 설명회를 2시간 연기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연히 설명회 자료집에 부속합의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회의 참가자의 요구에 따라 배포된 부속합의서는 상호 서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속합의서(검토)'라고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질문을 통해 회사 대표교섭위원과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재능교육지부장 직무대행이 서명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항에 걸쳐 있는 부속합의문에 대해 총회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조직의 대표가 부속합의서에 왜 서명을 해야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더 했습니다. 농성투쟁을 시작한 날짜인 2007.12.21.부터 합의 후 농성투쟁을 끝내기로 이미 약속한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함으로써 지난 2천여 일의 투쟁을 우리 스스로 범죄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항복문서가 아니라 "투쟁승리"했다는 종탑 쪽의 부속합의서의 단편입니다. 부속합의서 2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지 "투쟁승리" 합의서가 아닙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적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의무가 부과된 부속합의서에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내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부속합의서에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첫 날인 2013.9.01.은 일요일입니다.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요일에 출근하는 교사와 관리자는 없습니다.

2012년 사측이 제시한 이른바 '최종안'만도 못한 잠정합의안

잠정합의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2. 5. 29. 제2차 교섭에서 회사에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이하 '2012년 요구안')과 비교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요구안'은 "2007년 단체협약이 2012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처럼 4개월짜리 한시적인 원상회복이 아니라, 2012년 단체협약이 제대로 체결될 때까지 원상회복 된 단체협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2012년 요구안'은 원직복직 후 해고자의 누계 기준을 해고 전월로 요구했습니다. 해고자든 퇴사자든 근무 마지막 달에 회원들이 가장 많이 그만두기 때문에 해고된 달을 제외한 것입니다. 반면 잠정합의안에는 "누계순증수는 해지 전월과 당월 발생한 퇴회수의 5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직자들에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재능교육지부 명의의 <재능교육지부 0823 잠정합의안에 대하여>라는 글을 보면 "사측이 계약해지(노동조합은 사측이 부당해고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이 용어를 노사가 서로 서명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전 두 달간 발생한 그만둔 회원의 수를 50%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해지(또!)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쟁현안이 정리되고 노사합의에 이르면 '투쟁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 취하와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합의서에 명시됩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을 보면 민사 관련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8. 25. 설명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민사관련 부분은 모든 투쟁에 제약을 가해왔던 가처분과 강종숙에 대한 100%임금압류입니다. 뒤늦게 종탑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에 명시하겠다라고 했지만 주요 조항에 대한 졸속합의의 상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재능교육지부 0823 잠정합의안에 대하여>라는 글에는 "노동조합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의 틀을 만들어냈던 안"을 "관철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묻지 마 가결

절차에서도 이번 합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지노조는 산별체계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물론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본조 중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난 8. 23. 잠정합의안이 나온 직후 조합원들에게조차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합의안 원본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어 급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당일 승리보고대회를 하고 투쟁을 마무리한다는 메시지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서 유출과정에 대해 자초지종을 캐물었지만 "우리도 모르겠다. 우리한테 좀 알려 달라."라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측이 공투단 카톡방에 올릴 방법이 없는 이상 종탑 쪽 조합원이 유출한 것이 맞는데도 있을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입니다.

또 학습지노조 규약에 따라 사전에 중앙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이후 각 단위 총회를 거쳐 조인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재능교지부 총회 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차피 황창훈, 오수영 뿐인 중앙위원회를 요식행위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앙위원회마저도 총회 당일, 총회개최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재능교육지부에 교섭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위임되었는지 위임되기는 한 것인지도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분명 '2012년 요구안'보다 후퇴한 안이기 때문에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재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에 따라 본조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를 개최하여 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지부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고자 전원복직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투쟁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현장의 교사들에게 체감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번 합의는 이러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성격과 의의를 철저히 부정한 것입니다. 향후 현장투쟁을 통한 노동조합의 재건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노조와 투쟁(심지어 고공농성투쟁까지)을 악용해 최악의 배신적인 타협을 했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투쟁에 지울 수 없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있습니다.

'3인'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요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2년 8월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던 노동조합의 입장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수많은 민주노동열사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민주노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배신적인 타협안 폐기, 민주노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3. 8. 26.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첨부문서 1. 잠정합의(안)

1.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시작하고,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2. 월회비정산 제도는 복귀 후 노사가 협의하여 합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개선한다. (-)월 순증수수료와 하절기지원금은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

3. 회사는 故 이지현을 포함한 해지교사 12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킨다.

- 해지교사는 해지 당시 지국으로 복귀한다.(이사의 경우, 인근 지국으로 복귀)

- 관리지역은 해당지국 교사의 평균과목수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정한다.

- 누계순증수는 해지 전월과 당월 발생한 퇴회수의 5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현 사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다.

- 합의서 체결일(2013.08.23)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재능교육지부에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다.

 

2013. 08. 23.

주)재능교육 대표교섭위원 김 현 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대표교섭위원 강 경 식

 

첨부문서 2. 부속합의서(검토)

(주)재능교육과 재능교육지부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합의문 5항의 생활안정자금 및 노사협력기금을 2013.9.16.까지 지급한다.(세금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재능교육지부, (주)재능교육은 합의문 체결 즉시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1)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로 농성장 시설물 일체를 합의문 체결 다음날까 지 자진 철거한다.

(2)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회사가 인터넷 매체상의 재능교육 비방, 명예훼손 자료(기사, 사진, 동영상 등)의 삭제 및 폐기를 요청할 경우, 협조한다. 단,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회사와 논의하 여 결정한다.

(3)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능교육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 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위탁사업계약은 2013.9.01. ~ 9.30.에 해당 지국에서 체결한다.

- 관리지역은 2013.10.01.부터 배정한다.

4. 故 이지현 관련 이행사항은 2013.9.30.까지 완료한다.

5. 단체교섭은 2013.10.01.부터 시작한다.

6. 본 합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2부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8월 26일

(주) 재능교육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대외협력실장 김 현 태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황 창 훈

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오 수 영

 

첨부문서 3. 2012.5.29. 회사에 제시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요구(안)

1. 단체협약 원상회복

(1)2007년 단체협약이 2012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유지되며, 2012년 단체협약을 체 결한다.

(2)회사는 2008년 1월분부터 합의 시까지의 전임자급여를 지급한다.

2.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1)회사는 해고자 전원(황창훈, 유명자, 오수영, 여민희, 이지현, 유득규, 박경선, 최민정, 이현숙, 강경식, 김경은, 정순일)을 즉시 원직복직 조치한다.

(2)해고자는 해고 당시 지국으로 복직하며, 단체협약 제36조에 따라 적정 관리과목수를 보장받는다. 단, 원거리 이사 등의 사유로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 주거지 관할지국으 로 복직한다.

(3)회사는 해고기간동안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업무일시정지기간 종 료 후 회사가 관리과목을 배정하지 않아 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여민희, 이지현 조합원에 대하여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한다.

(4)해고자의 누계 기준은 해고 전월로 한다.

3. 회사는 현 사태관련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즉시 일괄 취하한다.

(1)회사는 경매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조치한다.

(2)회사는 형사사건의 소 취하서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여 제출한다.

4. 회사는 첫째, 수수료제도 개악과 일하는 조건저하, 각종 혜택 폐지로 인하여 재능교육교사들에게 발생한 피해 둘째, 일방적 단체협약파기 셋째,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자행한 성희롱, 폭행, 미행, 손괴 등에 대하여 사과 및 책임자징계, 재발방지 약속 등을 명시한 사과문을 일정기간 빅토리닷컴에 게시하고 사업국 교육 등의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전체 교사 및 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5. 회사는 현 사태로 발생한 모든 벌금을 책임진다.

6. 회사는 회사규정에 따른 경조비와 위로금을 故 이지현조합원 부모님께 전달한다.

7. 회사는 현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한다.

8. 회사는 회사가 가져가거나 훼손한 노동조합물품 및 개인물품을 원상태대로 반환하거나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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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

 

2013. 8. 23.(금) 오전,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대표교섭위원 강경식과 ㈜재능교육 대표교섭위원 김현태가 서명한 ‘잠정합의(안)’이 알려졌습니다. 저는 지난 5년여 학습지노조 위원장으로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의의와 노동조합의 투쟁요구에 비추어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자 합니다.

2012년 8월, 노동조합은 왜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하였나?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 노동조합의 요구입니다.

회사는 2011년,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민주노총 서울지역본부장을 통해 단체협약체결 불가, 선별복직과 최장 3년 복직유예라는 안을 노동조합에 제시하였습니다. 노동조합의 요구를 철저하게 거부한 안이었기에 노동조합은 당연히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2012년, 서비스연맹 위원장은 해고자 전원 즉시 복직, 선 복귀 후 단체협약체결 약속이라는 안을 학습지노조 임원 강종숙, 유득규와 재능교육지부 임원 유명자, 오수영에게 제시하며 수용할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강종숙, 유명자는 즉시 거부 입장을 밝혔습니다. 학습지노조 대의원대회에서 결정한 단체협약 원상회복이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안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 후 회사의 교섭요구가 있었고, 10여 차례에 걸쳐 교섭을 진행하였지만 회사의 입장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노동조합은 교섭결렬을 선언하고 투쟁했습니다.

노동조합의 입장은 이러했습니다. 재능교육과 10여 년을 싸우면서 동지들의 목숨과 피와 눈물, 땀으로 쟁취한 단체협약, 4천 5백명 재능교육 교사들의 노동조건의 기준인 단체협약, 정부도 법원도 인정하지 않으려는 특수고용노동자들의 노동기본권을 조합원들의 힘으로 쟁취했던 특수고용노동자 유일의 단체협약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겠다는 결의였습니다.

4년, 5년 투쟁을 하고서도 눈물을 머금고 양보안을 수용할 수밖에 없는 노동조합투쟁의 ‘현실’을 이제는 엎어야 한다는, 너무나 힘들고 어렵더라도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고 싸우면 우리도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할 수 있다는 선례를 반드시 만들겠다는 각오였습니다.

노동조합은 8월 23일의 ‘잠정합의(안)’을 결코 수용해서는 안 됩니다.

‘잠정합의(안)’의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는 말 그대로 합의서에만 존재하는 공문구입니다.

첫째, 원상회복의 의미는 해석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 없는 단체협약의 전면, 자동, 즉시 적용입니다. 그런데 ‘잠정합의(안)’의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노동조합이 원상회복을 요구했던 단체협약의 핵심조항들을 모조리 내 준 꼴입니다.

중요 단체협약 조항 중 하나인 미지급된 하절기지원금(휴가비)에 대한 즉시지급은커녕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는 것만 보더라도 이것은 절대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아닙니다.

둘째, 단체협약을 4개월 간 한시 원상회복 한 후,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시작”하여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라는 것은 회사가 시간만 질질 끌며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노사교섭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핵심조항 때문에 최종타결에 난항을 겪습니다. 학습지노조와 통합 전, 재능교육교사노동조합시절에도 전체 7천 명의 교사 가운데 3천 7백여 명이 조합원이었을 때조차 단체협약을 체결하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농성도 모두 해제한 상태에서 2013.12.31.까지 “합의”할 수 있는 조항이 무엇일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재능교육을 믿을 수 없었기 때문에 선 복귀 후 단체협약체결 약속이라는 이른바 회사의 ‘최종안’을 거부했습니다. 도대체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재능교육이 신뢰할 만한 상대가 된 것입니까?

셋째, 이현숙 집행부가 체결한 2007년 단체협약을 거부하고 재능교육을 상대로 농성투쟁을 시작한 핵심 이유가 수수료(임금)제도 때문이었습니다. 수수료제도가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노동조합과 합의할 때에만 개정이 가능한데, 바로 전임 이현숙 집행부가 회사의 개악안에 손을 들어주었고, 이로 인해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크나큰 걸림돌로 작용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이 핵심 중의 핵심인 수수료제도에 대해 “월회비정산 제도는 복귀 후 노사가 협의하여 합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개선한다. (-)월 순증수수료(는) ……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고 합니다.

반드시 합의가 필요한 단체협약의 핵심 중 핵심사항이 협의사항이 되어 버렸습니다. 4개월 남짓 동안 단체협약 갱신에 전력투구해도 진일보한 수수료관련 조항을 단체협약에 포함시킬 수 있을지 낙관할 수 없습니다. 수수료제도의 주요 내용을 협의를 통해 합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개선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엇보다 아무런 실익도 없고 강제력도 없는 이러한 조항을 넣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상호 처벌탄원불원서”를 제출한다는 문구 아래에 “합의서 체결일(2013.08.23.)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또 하나의 독소조항입니다.

2013. 12. 31.까지 반드시 단체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라도 노동조합은 또 다시 민사적인 피해와 형사처벌을 감수하고서라도 회사를 상대로 투쟁해야 합니다. 합의서 체결일 이후에 단체협약 체결을 강제하기 위해 다시 투쟁해야 할 때, 회사가 무차별적인 고소·고발을 자행할 것이 분명한 마당에 굳이 이러한 조항을 넣어 사측에 명분을 줄 이유는 없습니다. 또한 환구단 농성장은 도저히 수용할 수 없는 ‘잠정합의(안)’에 반대하여 투쟁할 것이기에 이와 같은 내용으로 노사합의가 이루어지면 바로 표적이 될 것입니다.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농성투쟁 2,073일), 199일의 종탑농성을 하고서 이러한 ‘잠정합의(안)’을 수용한다면 지난 1년, 무엇을 위해 왜 싸운 것입니까?

2012년 8월,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던 노동조합의 입장과 그 정신은 모조리 사라졌습니다.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라는 공문구를 명시하기 위해 싸우지 않았습니다. 달랑 공문구 한 줄 명시하고 원칙도 실리도 모두 내 준 최악의 후퇴안, 결코 수용할 수 없습니다.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한 노동조합의 요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투쟁해 나갈 것입니다.

 

**보다 구체적이고 실천적인 입장은 ‘잠정합의(안)’의 내용을 더 파악한 후, 박경선, 유명자 동지 그리고 환구단 투쟁을 지지하는 동지들과 함께 논의하여 빠른 시일 내에 다시 제출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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혜화동성당 종탑은 민주노조운동을 욕보이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혜화동성당 종탑은 민주노조운동을 욕보이는 행동을 당장 중단하라.

오는 8월 24일이면 혜화동성당 종탑농성 200일이라며 기자회견(8/20, 화)과 결의대회(8/23, 금)를 개최한다는 공지가 떴다.

하지만 이미 오래전 종탑 농성자가 종탑에서 내려온다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다는 이야기를 접했다. 그 이야기를 접하며 한 번 만이기를 바랐다. 그러나 그 후로도 계속하여 똑같거나 더 심각한 이야기가 끊이지 않았다. 이젠 꽤 여러 명의 사람들이 쉬쉬하면서도 자주 이러한 사정에 대해 확인 요청까지 해 오고 있는 지경에 이르렀다.

도대체 무슨 짓을 하고 있는 건가? 지금까지 어느 고공 농성자가 혜화동성당 종탑처럼 그러한 짓을 한 적이 있는가? 혜화동성당 종탑 농성자들의 행동은 그 파급력이 비단 자신들에게만 미치는 것이 아니라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지금까지의 민주노조운동을 욕보이는 것은 물론 앞으로 있을 수밖에 없는 고공농성 자체를 어렵게 만드는 반노동자적인 행태이자 우리들의 정당성 자체를 거덜 내는 행동이다. 또한 연대동지들에게 씻을 수 없는 모욕이자 배신행위이다. 우리는 이미 지난 6개월 여 동안 종탑과 환구단으로 갈라져 동지들에게 못 할 짓을 해 오고 있다. 아직 부족한가? 도대체 어디까지 나가려고 하는가?

울산 철탑농성 동지들은 300일을 불과 나흘 앞두고 스스로 내려왔다. 커다란 집회가 예정되어 있었고, 한창 2차 희망버스를 준비하고 있었는데도 그러했다. 평택 철탑도, 아산 굴다리에서도 투쟁을 마무리 짓지 못하고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 하지만 이들을 그 누가 비난할 수 있는가? 비난은커녕 오히려 다시 힘을 모아 투쟁하자는 결의가 모아지고 연대의 발길이 이어지고 있다.

혜화동성당 종탑은 도대체 어쩌자는 것인가? 자신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정녕 모른단 말인가? 우리 스스로 정당하거나 떳떳하지 못하면 저들을 이길 수 없다. 설사 어떤 결과물이 나온다 하더라도 영원히 부끄러운 족쇄가 될 것이다. 이제라도 솔직하게 현재의 상황을 알리고 해결방안을 찾아야 한다. 언제까지 그렇게 실상을 숨기고 감출 수 있다고 생각하는가? 이미 천주교 관계자들까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들이 있다.

당장 이번 주 기자회견과 결의대회 내용에서 "종탑농성 200일 집중투쟁"을 빼야 한다. 종탑 농성자가 농성장소를 이탈하는데 무슨 종탑농성 200일인가? 이러한 사실을 모른 채 연대하는 동지들이 실상을 알게 됐을 때 느낄 배신감과 실망은 어찌하려고 그러는가? 분명히 말하지만 이제 더는 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종탑농성을 매개로 연대 동지들을 끌어 모으고자 한다면 솔직하게 실상을 알리고 그래도 괜찮다는 분들과 함께 하시라. 이제 더 이상 기만과 위선에 침묵하지 않을 것이다. 2천일 투쟁을 이렇게 오물구덩이에 처박히게 내버려 두지 않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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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 조직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이하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한 입장

<재능 조직문제 해결을 위한 공개토론회>(이하 '공개토론회') 제안에 대한 입장

 

이번에는 제대로 해야 합니다.

이미 재능교육지부 문제는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으로서의 의의보다는 분열과 혼란에 대한 안타까움과 실망, 나아가 연대에 대한 난감함으로 변한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정말 제대로 해야 합니다. 상황이 많이 어렵고 너무 늦긴 했지만 재능교육지부 투쟁을 승리로 마무리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이제 정말 더 이상의 방법은 없습니다.

'공개토론회'의 추진주체는 투쟁당사자일 수 없습니다.

지난 6개월여의 과정에서 종탑과 환구단 어느 쪽도 스스로의 힘만으로는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이 이미 낱낱이 드러났습니다. 아울러 어느 일방의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올바르지도 않습니다.

따라서 '공개토론회'의 추진주체는 그동안 재능교육지부 투쟁에 가장 헌신적으로 결합했던 연대동지들이어야 합니다. 양보안을 강요하거나 적당한 타협을 부추겼던 자들이 아니라 단체협약 원상회복, 해고자 전원복직이라는 재능교육지부 투쟁요구안을 지지하며 가장 가까이에서 투쟁주체들과 함께 고민하고 함께 싸워왔던 그들은 충분히 그러한 자격과 능력을 갖추고 있다고 믿습니다.

'공개토론회'는 치열하고 철저한 논쟁의 장이어야 하기에 준비과정에서부터 엄정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합니다.

"어느 일방의 입장을 담는 토론이 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라는 주장이나 막연한 희망만으로 '공개토론회'가 그리되지는 않습니다. '공개토론회' 준비의 전 과정에 투쟁당사자들이 깊숙이 개입해서는 안 됩니다. 진행방식, 토론의제 등 '공개토론회' 전반에 대한 기획과 준비 역시 연대동지들이 주도해야 합니다.

무원칙한 화해 요구와 어정쩡한 절충안이 발붙일 수 없도록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종탑과 환구단의 투쟁당사자들, 그리고 이들 가운데 어느 일방을 명시적, 배타적으로 지지하는 사람들은 현 상황의 근본원인을 전혀 다르게 이해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법 역시 완전히 상반됩니다. 그리고 이것이 객관적 사실입니다.

상황이 이러하기에 급작스런 화해나 어정쩡한 절충은 있을 수도 없고 그리되어서도 안 될 것입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더 큰 문제를 야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현 상황에서 어쨌든 투쟁을 마무리해야 하니 과거는 잠시 묻어두자는 논리만큼 해악적인 것은 없습니다.

따라서 '공개토론회'에서는 양측 주장의 밑바탕인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이에 걸맞은 자료가 제출되어야 하는 것은 물론입니다. 이러할 때만이 현재까지 완전히 상반된 입장에서 전혀 다른 주장을 하고 있는 종탑과 환구단이 함께하도록 강제할 수 있습니다.

'공개토론회'는 최대한 빨리 진행해야 합니다.

(가안)으로 제안한 9월 12일은 너무 늦습니다. 한 달 가까이 시간을 허비할 이유가 없습니다. 9월 12일은 목요일이라 바로 주말이고, 그 다음 주 수요일인 9월 18일부터 추석연휴가 시작되기 때문에 '공개토론회'의 결과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 열흘 이상을 그냥 흘려보내게 됩니다.

또한 양측의 입장은 이미 여러 차례 문서로 공개되었습니다. 쟁점이 무엇인지는 명확합니다.

따라서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공개토론회'를 개최하고 최상의 성과물을 만들어 재능교육과의 투쟁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재능교육지부투쟁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지난 2천여 일, 동지들로부터 참으로 커다란 지지와 연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지금, 그 지지와 연대에 부응하기는커녕 동지들께 참으로 부끄럽고 참담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다시 한 번 동지들께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마음이 편치 않습니다.

하지만 동지들과 함께 굽힘없이 2천여 일을 싸워온 그 정신으로 더욱 힘차게 싸우겠습니다. 인간의 밑바닥을 가감없이 보여준 저 악랄한 재능교육에게 이대로 물러서지 않겠습니다. 얼마나 더 걸릴지는 모르지만 무수한 역경과 한계를 넘어 여기까지 달려온 그 힘으로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투쟁!

2013. 8. 19.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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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속보란 게시글2

46384 황창훈, 유득규, 이현숙, 오수영, 여민희, 강경식은 언제까지 거짓말을 계속 하려는가?

글쓴이 강종숙 작성일 2013.08.14 02:47 조회 976

 

재능교육 투쟁은 이미 끝났어야 했고 끝날 수 있었다는 것은 재능투쟁에 조금이라도 관심을 갖고 있거나 참여한 동지들은 다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비정규직 최장기투쟁사업장 기록을 매일 갈아치우면서도 이제 해결은커녕 수습조차도 어려워진 형국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된 원인은 종탑 쪽의 계속된 거짓말 때문입니다. 종탑 농성을 시작하자마자 공문발송부터 시작된 거짓말은 공대위 회의에서도 줄기차게 반복됐고 지금까지 그 끝을 모를 정도로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미 저는 이 곳 진보넷 게시판에 황창훈, 유득규에게 공개적으로 두 차례에 걸쳐 거짓말을 중단하고 그 거짓말에 대한 입장을 표명하도록 요구한 사실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어떠한 입장표명도 접한 바가 없고 이제 또다시 거짓말을 지켜봐야 하는 처지에 놓이게 됐습니다.

공개토론회를 제안하면서 저들은 "SNS와 인터넷에 유포 된 수많은 글(조합원들에 대한 인신공격과 사실을 왜곡하거나 과장, 축소한)에 대하여 노동조합의 입장서로 사실관계만을 답변하였고, 인신공격이나 비방 등의 방식으로 대응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지만 사실은 전혀 다릅니다.

우선 "유포 된"이라고 폄하하고 있는 글들 가운데 3인 또는 제가 작성한 글에서 인신공격, 사실왜곡, 과장, 축소한 글이 있다면 단 하나라도 예를 들어 보기 바랍니다. 반대로 종탑은 회의 석상에서 그리고 최덕효 씨 등의 입을 빌어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말을 지속적으로 자행했습니다. 두차례에 걸쳐 발표된 조합의 입장서에서마저 사실관계를 왜곡하거나 3인의 제안에 대한 반대로 일관했습니다.

다음으로 "문제해결을 바라며 논의를 주선하는 자리에도 단 한 차례의 거부도 하지 않았습니다." 라고 하고 있는데 이 역시 거짓말입니다. 종탑에 올라간 직후부터 공대위, 비없세, 서울본부 등의 노력을 이용하거나 전제조건을 달면서 논의를 파탄냈습니다. 서울본부의 첫번째 중재안은 노골적으로 거부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분명히 밝혀둡니다. 이미 여러 차례 공대위 회의에서도 밝혔듯이 종탑 이후 양쪽이 말과 글로 표명한 모든 것에 대해 회의록, 문자메시지 등 관련자료를 반드시 낱낱이 공개할 것입니다. 더 이상의 거짓말을 용납할 수 없습니다.

아울러 재능교육 투쟁의 근본적인 문제와 이전 학습지노조 투쟁의 실상에 대해서도 관련자료를 통해 똑똑히 밝힐 것입니다. 저들 말대로 "운동의 원칙, 연대 투쟁의 의미와 역할, 노동조합의 민주적 운영원칙, 노동조합 내 민주주의 실현, 운동 속에서 노동조합의 지위와 역할"은 물론 투쟁사업장 노동자(간부)로서의 임무와 자세, 해고자 복직투쟁의 성격과 해고자들의 임무와 자세에 대해 이제 정리를 해야 할 때입니다.

 

참고로 이 글은 기존 3인이 함께 작성한 것과 성격이 다릅니다. 이 글은 박경선, 유명자 동지와 관계없이 재능교육 해고자가 아닌 입장에서 작성하였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입장에서 해야 할 역할을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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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넷 속보란 게시글1

46167 황창훈, 유득규에게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글쓴이 강종숙 작성일 2013.07.17 00:08 조회 1161

 

진보넷 속보게시판에 전혀 속보스럽지 않은 글들이 도배되고 있습니다.

더 심각한 문제는 정작 당사자는 일언반구도 없이 뒤에 숨어 있고, 사실이 아닌 내용들이 버젓이 제3자의 이름으로 올라오는 것입니다.

원용기씨가 아래 글에서 밝힌 것들은 황창훈, 유득규씨가 발설하지 않았으면 알 수 없는 내용들입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윤희찬, 최덕효, 류재운 씨 등이 밝힌 내용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그 내용이 모두 사실이라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부분에서 악의적인 왜곡과 거짓이 난무하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어 이제 더 이상 용인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예전에 공개 제안하는 글에서 분명히 밝혔듯이 투쟁이 모두 정리된 후에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가려 그에 따르는 책임을 지도록 하자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때까지 기다려서는 지난 투쟁의 성과가 모두 사라지는 결과가 초래될 것이 너무나도 명백하기에 공개적으로 요구합니다.

아래 원용기씨의 글 가운데 명백한 허위에 대해 이번 주 안에 스스로 밝히기 바랍니다. 그리고 3인이 작성한 글에 대해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으면 본인들이 직접 문제제기를 하기 바랍니다.

끝으로 더 이상의 소모적인 논쟁이나 불필요한 오해와 시간낭비 등을 불식시키기 위해서 공대위 회의에서도 내가 몇 차례 밝혔듯이 오늘 이후부터 단지 주장만이 아니라 입증자료를 공개하고 허위사실 각각에 대해 모든 사람이 똑똑히 알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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