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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

"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합의에 대한 입장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2013. 8. 26. 오후 4시에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와 재능교육이 합의서에 사인을 하고 투쟁을 종료했습니다. 앞서 오후 3시에는 "투쟁승리"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3인'은 민주노조운동에 대한 철저한 배신이자 동지들에 대한 기만으로 점철된 이번 합의에 반대하며 우리들의 입장을 밝힙니다.

이번 합의는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아닙니다.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은 물론 민주노조가 있는 모든 사업장의 단체협약은 간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서도 분명히 핵심적인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합의를 보면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의 핵심적인 조항들은 "협의", "개선", "우선 논의"하겠다고 합의서에 명시하여 단체협약이 원상회복되더라도 오히려 사측에게 단체협약의 핵심조항들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는 사전약속을 한 꼴입니다.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 폐지는 "현장투쟁"을 위한 밑바탕입니다.

"현장을 재건하고 조직하는 투쟁"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닙니다. 재능교육 교사들이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인식하게 해야 합니다. 노동조합으로 단결했을 때 나의 권익이 보장되고 일하는 조건이 나아진다는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특히 노동조합원이라는 이유만으로 해고되고, 단체협약이 하루아침에 파기되고, 휴가비 지급여부와 수수료제도개악을 회사가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다는 것을 지난 5년여 동안 재능교육 교사들은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번 합의는 노동조합으로 단결해서 2천일을 싸웠더니, 200일 고공농성을 했더니 수수료제도가 바뀌더라, 나를 짓누르던 악제도가 사라지더라, 부정영업이 줄어들더라는 것을 똑똑히 보여주는 것이어야 합니다. 그 시금석이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 폐지입니다.

월회비정산제도(자동충당제도였는데 회사가 이름만 교묘히 바꾼 것입니다. 말 그대로 회원으로부터 회비를 받지 못했는데도 회사가 임의로 교사들의 임금에서 그 액수만큼 자동으로 공제해서 가져가는 제도입니다.)와 (-)월 순증수수료(매달 새로 시작하는 회원보다 그만 둔 회원이 많을 경우 1과목당 7천 원씩 임금에서 차감하는 제도로써 그만두는 회원에 대한 책임을 교사에게 일방적으로 즉시 전가하는 제도입니다.)는 현장교사들에게 직접적이고 커다란 피해를 주는 대표적인 악제도입니다. 타 학습지회사에서 보편적으로 적용되는 제도도 아닙니다. 그래서 노동조합은 이러한 악제도가 포함된 수수료제도가 시행된 2008년 5월부터 줄곧 이의 폐지를 요구하며 싸웠습니다. 이번 합의는 현장 교사들이 갈망하는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 폐지에 대해서 "개선약속", "우선 논의"로 비켜 갔습니다. 아니 사측의 약속에 내맡긴 채 포기했습니다.

지난 2007년 노동조합이 회사와 합의해서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직격탄이 된 수수료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이의 개정을 요구하며 투쟁을 시작하자 단체협약이 일방적으로 파기되었고 조합원 전원이 해고되거나 회사를 그만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월회비정산제도(자동충당제도)와 (-)월 순증수수료는 손도 대지 않은 채 농성투쟁을 해제하고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 하였고 투쟁을 승리했다고 하는 것은 재능교육 교사들과 학습지노조 투쟁을 지지했던 동지들에 대한 기만입니다. 특히 현장의 교사들에게 그 기만적인 실상이 드러나는 데 그리 오랜 시간이 걸리지도 않을 것이기에 더욱 심각한 문제입니다. 2007년에 이어 또다시 노동조합이 현장 교사들의 바람을 외면한다면 노동조합이 더 이상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번 합의의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철저한 기만에 지나지 않습니다.

'원상회복'의 의미는 해석이나 별도 논의가 필요 없는 단체협약의 전면, 자동, 즉시 적용입니다. 재능교육지부 단체협약 제3조(협약의 적용범위) "본 협약의 적용범위는 회사, 조합, 및 모든 조합원에게 적용된다. 단, 일하는 조건은 비조합원에게 차별대우를 하지 않는다."에 따라 재능교육지부의 단체협약은 모든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효력이 미칩니다. 따라서 단체협약 제58조에 명시되어 있는 하절기지원금(휴가비)은 "우선 논의" 대상이 아니라 무조건 즉시 전체 재능교육 교사들에게 지급되는 것이 단체협약 원상회복일 것입니다.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도 빠졌습니다. 유급전임자도 2인에서 1인으로 축소됐고, 그나마 전임자급여도 올 12월까지만 지급하는 것으로 합의를 했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종탑 측은 이번 합의를 두고 "4천5백 재능선생님들을 대표한 유일 교섭단체임을 재확인하였습니다."라고 합니다.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을 다 내주는 유일 교섭단체는 노동조합으로부터 현장의 교사들을 멀어지게 할 뿐입니다. 나아가 현장 교사들의 노동조건을 저하시키는데 이용되는 자본의 도구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미 2007년 이현숙 집행부의 반노동자적 행태를 통해 이를 뼈저리게 체험한 바 있습니다. 체결해서는 안 되는 단체협약을 이현숙 집행부가 체결한 후 단체협약에 포함되어 있는 수수료제도를 개정하기 위해 함께 싸우자고 현장 지국으로 교사들을 찾아갔을 때 "노동조합이 체결해 놓고 이제 와서 뭐 하는 거냐?"라는 비난을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 수수료제도 도입으로 재능교육 교사의 25%가 회사를 그만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만 둔 교사 가운데 조합원들도 대거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단체협약 갱신체결? 어불성설입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힘을 갖는 노동조합의 재건"을 위한 최소한의 요구조차 쟁취하지 못한 상태에서 단 3개월 만에 무슨 수로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하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라고 합의한 것은 시한을 정했기 때문에 노동조합에 유리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회사가 시간만 질질 끌며 단체교섭에 불성실하게 임하도록 할 것입니다.

모든 노사교섭은 언제, 어떠한 경우라도 핵심조항 때문에 최종타결에 난항을 겪습니다. 앞에서 보았듯이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되었다는 이번 합의 역시 결국 단체협약의 핵심내용인 수수료제도, 휴가비 지급, 노조전임자 인정 등이 핵심쟁점입니다. 이번 합의에서 종탑 쪽은 핵심조항 가운데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따낸 것이 없습니다. 복귀 후 10.1.부터 시작한다는 단체교섭 역시 크게 다르지 않을 것입니다. 12.31.까지 핵심조항들이 먼저 합의될 리 만무합니다. 이렇게 되면 핵심조항들은 빠진 채 노사가 서로 쉽게 합의할 수 있는 기타 조항들만 포함된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성과"와 "승리"를 "쟁취"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250만 특수고용노동자 유일의 단체협약"은 어불성설입니다.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는 것은 더 말 할 나위도 없습니다. 껍데기만 앙상한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핵심조항들을 놓고 교섭만 진행하면 어쨌든 회사가 이번 합의를 지킨 것이라고 인정하여 준 꼴이기 때문에 회사는 시간만 질질 끌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단체협약 제83조(보충협약)에 명시되어 있듯이 "보충협약의 유효기간은 이 협약이 실효될 때까지"이기 때문에 회사는 시간을 끌기 위해 사활을 걸 것입니다.

이번 합의는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결코 아닙니다. 4개월 후 단체협약을 갱신체결한다는 보장은 더더욱 없습니다. 이렇게 투쟁을 정리할거였다면 2012년 3월 서비스연맹 위원장이 제시한 안을 받지 않을 이유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 때부터 500일을 더 싸웠습니다. 종탑농성도 200일을 했습니다. 이번 합의를 인정하는 것은 양보안을 수용하지 않고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싸우면 전면적인 승리를 쟁취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이 양보하면서 투쟁을 정리한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3인'은 절대 그럴 수 없습니다.

이번 합의는 2천여 일 투쟁을 한순간에 팔아넘긴 졸속합의입니다.

부속합의서와 관련한 용납할 수 없는 상황

2013. 8. 23.(금) 오전 9시쯤 잠정합의안이 나왔습니다. 엉성했습니다. 부속합의서가 없으면 안 되는, 누가 봐도 당연히 부속합의서가 있을 것이라고 예상할 수밖에 없는 그런 합의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부속합의서는 2013. 8. 25.(일) 오후 2시가 되어서야 나왔습니다. 학습지노조 조합원과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대위 성원들을 상대로 오후 1시에 잠정합의안 설명회를 개최한다고 공지되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설명회 개최 30분 전에 설명회를 2시간 연기한다는 문자메시지가 왔습니다. 당연히 설명회 자료집에 부속합의서는 포함되어 있지도 않았습니다. 회의 참가자의 요구에 따라 배포된 부속합의서는 상호 서명이 되어있는 것이 아니라 '부속합의서(검토)'라고 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질문을 통해 회사 대표교섭위원과 학습지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재능교육지부장 직무대행이 서명을 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6개항에 걸쳐 있는 부속합의문에 대해 총회를 불과 3시간 앞두고 서명을 한 것입니다. 잠정합의안이 통과되기도 전에 조직의 대표가 부속합의서에 왜 서명을 해야만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내용은 더 했습니다. 농성투쟁을 시작한 날짜인 2007.12.21.부터 합의 후 농성투쟁을 끝내기로 이미 약속한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일련의 사건들에 대해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라고 합의함으로써 지난 2천여 일의 투쟁을 우리 스스로 범죄행위라고 인정했습니다. 항복문서가 아니라 "투쟁승리"했다는 종탑 쪽의 부속합의서의 단편입니다. 부속합의서 2항은 법원의 가처분 결정문이지 "투쟁승리" 합의서가 아닙니다.

잠정합의안에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에 대한 내용적 언급이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이행의무가 부과된 부속합의서에는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을 내용적으로 명시했습니다.

부속합의서에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첫 날인 2013.9.01.은 일요일입니다. 위탁사업계약서를 작성하기 위해 일요일에 출근하는 교사와 관리자는 없습니다.

2012년 사측이 제시한 이른바 '최종안'만도 못한 잠정합의안

잠정합의안이라고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2012. 5. 29. 제2차 교섭에서 회사에 제시한 노동조합의 요구안(이하 '2012년 요구안')과 비교만 해봐도 금방 알 수 있습니다. '2012년 요구안'은 "2007년 단체협약이 2012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유지"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번 합의처럼 4개월짜리 한시적인 원상회복이 아니라, 2012년 단체협약이 제대로 체결될 때까지 원상회복 된 단체협약이 유지되는 것입니다.

'2012년 요구안'은 원직복직 후 해고자의 누계 기준을 해고 전월로 요구했습니다. 해고자든 퇴사자든 근무 마지막 달에 회원들이 가장 많이 그만두기 때문에 해고된 달을 제외한 것입니다. 반면 잠정합의안에는 "누계순증수는 해지 전월과 당월 발생한 퇴회수의 5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복직자들에게 불리합니다. 그런데 재능교육지부 명의의 <재능교육지부 0823 잠정합의안에 대하여>라는 글을 보면 "사측이 계약해지(노동조합은 사측이 부당해고자들을 지칭할 때 쓰는 이 용어를 노사가 서로 서명하는 문서를 제외하고는 절대 쓰지 않습니다.)전 두 달간 발생한 그만둔 회원의 수를 50% 차감하여 산정하는 것은 노동조합 활동으로 인한 부당한 계약해지(또!)였음을 인정한 것입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전혀 사실과 다른 말도 안 되는 주장입니다.

일반적으로 투쟁현안이 정리되고 노사합의에 이르면 '투쟁과 관련한 일체의 민형사상 소 취하와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합의서에 명시됩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을 보면 민사 관련 문제는 전혀 언급이 없습니다. 그래서 8. 25. 설명회에서 이와 관련한 문제제기와 질의응답이 이어졌습니다. 현재 남아 있는 민사관련 부분은 모든 투쟁에 제약을 가해왔던 가처분과 강종숙에 대한 100%임금압류입니다. 뒤늦게 종탑 쪽은 이 부분에 대해서 합의서에 명시하겠다라고 했지만 주요 조항에 대한 졸속합의의 상징입니다. 사정이 이러한대도 <재능교육지부 0823 잠정합의안에 대하여>라는 글에는 "노동조합에게 가장 유리한 방식의 틀을 만들어냈던 안"을 "관철시켰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묻지 마 가결

절차에서도 이번 합의는 많은 문제가 있습니다. 학습지노조는 산별체계이기 때문에 단체협약은 물론 합의서를 체결하기 위해서 본조 중앙위원회의 사전승인을 구합니다. 그런데 지난 8. 23. 잠정합의안이 나온 직후 조합원들에게조차 내용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잠정합의안 원본 사진이 외부로 유출되어 급속하게 퍼져 나갔습니다. 당일 승리보고대회를 하고 투쟁을 마무리한다는 메시지까지 돌았습니다. 이에 대해 설명회에서 유출과정에 대해 자초지종을 캐물었지만 "우리도 모르겠다. 우리한테 좀 알려 달라."라는 무책임하고 무성의한 답변을 들어야 했습니다. 사측이 공투단 카톡방에 올릴 방법이 없는 이상 종탑 쪽 조합원이 유출한 것이 맞는데도 있을 수 없는 태도로 일관한 것입니다.

또 학습지노조 규약에 따라 사전에 중앙위원회에서 가결이 되어야 이후 각 단위 총회를 거쳐 조인하게 되어 있는데 중앙위원회를 개최하기도 전에 재능교지부 총회 공지가 이루어졌습니다. 어차피 황창훈, 오수영 뿐인 중앙위원회를 요식행위라고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 중앙위원회마저도 총회 당일, 총회개최 불과 몇 시간 전에 했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또 재능교육지부에 교섭권이 어떤 과정을 거쳐 위임되었는지 위임되기는 한 것인지도 매우 불분명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이번 잠정합의안은 분명 '2012년 요구안'보다 후퇴한 안이기 때문에 2012년 정기대의원대회에서 재석 대의원 만장일치로 결정한 데에 따라 본조 대의원대회 또는 총회를 개최하여 재결정이 이루어져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재능교육지부투쟁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2012년 하반기 이후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는 단체협약 원상회복 여부에 달려 있었습니다. 해고자 전원복직 문제가 해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도 계속 투쟁해 온 이유이기도 합니다. 특히 '단체협약 원상회복'이 현장의 교사들에게 체감될 수 있느냐가 관건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에서 본 것처럼 이번 합의는 이러한 재능교육지부 투쟁의 성격과 의의를 철저히 부정한 것입니다. 향후 현장투쟁을 통한 노동조합의 재건의 싹을 스스로 잘라버린 것입니다. 가장 심각하고 핵심적인 문제는 민주노조와 투쟁(심지어 고공농성투쟁까지)을 악용해 최악의 배신적인 타협을 했다는데 있습니다. 앞으로 노동조합 투쟁에 지울 수 없는 나쁜 선례를 만들었다는데 있습니다.

'3인'은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 되면서까지 쟁취하고자 했던 노동조합의 요구에서 결코 물러서지 않고 싸워나갈 것입니다. 2012년 8월 이른바 사측의 ‘최종안’을 거부했던 노동조합의 입장과 그 정신에 입각하여, 수많은 민주노동열사들이 목숨 바쳐 지켜온 민주노조의 원칙에 입각하여 싸워나갈 것입니다. 배신적인 타협안 폐기, 민주노조 복원을 위해 끝까지 싸울 것입니다.

 

2013. 8. 26.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첨부문서 1. 잠정합의(안)

1.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2008.10.31.자로 해지한 단체협약을 원상회복한다. 회사와 재능교육지부는 복귀 후 즉시 교섭을 시작하고,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한다.

-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고, 미합의 조항에 대해서는 이후 교섭을 통해 보충협약을 체결한다.

2. 월회비정산 제도는 복귀 후 노사가 협의하여 합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에 개선한다. (-)월 순증수수료와 하절기지원금은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

3. 회사는 故 이지현을 포함한 해지교사 12명 전원을 즉시 복귀시킨다.

- 해지교사는 해지 당시 지국으로 복귀한다.(이사의 경우, 인근 지국으로 복귀)

- 관리지역은 해당지국 교사의 평균과목수를 고려하여 공정하게 배정한다.

- 누계순증수는 해지 전월과 당월 발생한 퇴회수의 50%를 차감하여 산정한다.

4. 현 사태와 관련하여 발생한 모든 고소․고발에 대해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상호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한다.

- 합의서 체결일(2013.08.23) 이전에 발생한 모든 사안에 대해서는 일체의 민․형사상 고소․고발을 하지 않는다.

5. 회사는 재능교육지부에 생활안정지원금 및 노사협력기금으로 2억 2천만 원을 지급한다.

 

2013. 08. 23.

주)재능교육 대표교섭위원 김 현 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대표교섭위원 강 경 식

 

첨부문서 2. 부속합의서(검토)

(주)재능교육과 재능교육지부는 아래와 같이 합의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할 것을 확약한다.

1. 회사는 합의문 5항의 생활안정자금 및 노사협력기금을 2013.9.16.까지 지급한다.(세금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에 따른다.)

2. 전국학습지산업노조와 재능교육지부, (주)재능교육은 합의문 체결 즉시 아래 사항을 이행한다.

(1) 상호 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로 농성장 시설물 일체를 합의문 체결 다음날까 지 자진 철거한다.

(2)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회사가 인터넷 매체상의 재능교육 비방, 명예훼손 자료(기사, 사진, 동영상 등)의 삭제 및 폐기를 요청할 경우, 협조한다. 단, 물리적으로 어려운 경우, 회사와 논의하 여 결정한다.

(3)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능교육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 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3. 위탁사업계약은 2013.9.01. ~ 9.30.에 해당 지국에서 체결한다.

- 관리지역은 2013.10.01.부터 배정한다.

4. 故 이지현 관련 이행사항은 2013.9.30.까지 완료한다.

5. 단체교섭은 2013.10.01.부터 시작한다.

6. 본 합의내용을 확인하기 위해 부속합의서를 2부 작성한 후, 기명날인하여 상호 1부씩 보관한다.

 

2013년 8월 26일

(주) 재능교육 대표이사로부터 위임받은 대외협력실장 김 현 태

학습지산업노조 위원장 직무대행 황 창 훈

학습지산업노조 재능교육지부 지부장 직무대행 오 수 영

 

첨부문서 3. 2012.5.29. 회사에 제시한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요구(안)

1. 단체협약 원상회복

(1)2007년 단체협약이 2012년 단체협약 체결 시까지 유지되며, 2012년 단체협약을 체 결한다.

(2)회사는 2008년 1월분부터 합의 시까지의 전임자급여를 지급한다.

2. 해고자 전원 원직복직

(1)회사는 해고자 전원(황창훈, 유명자, 오수영, 여민희, 이지현, 유득규, 박경선, 최민정, 이현숙, 강경식, 김경은, 정순일)을 즉시 원직복직 조치한다.

(2)해고자는 해고 당시 지국으로 복직하며, 단체협약 제36조에 따라 적정 관리과목수를 보장받는다. 단, 원거리 이사 등의 사유로 주거지가 변경된 경우 주거지 관할지국으 로 복직한다.

(3)회사는 해고기간동안 지급하였어야 할 임금상당액을 지급한다. 업무일시정지기간 종 료 후 회사가 관리과목을 배정하지 않아 임금이 전혀 발생하지 않은 여민희, 이지현 조합원에 대하여서는 해당기간의 임금상당액도 지급한다.

(4)해고자의 누계 기준은 해고 전월로 한다.

3. 회사는 현 사태관련 제기한 모든 민형사상 소를 즉시 일괄 취하한다.

(1)회사는 경매처분, 압류, 가압류, 가처분, 채무불이행자명부등재 등 모든 피해에 대하여 원상회복조치한다.

(2)회사는 형사사건의 소 취하서에는 처벌불원의 의사를 명시하여 제출한다.

4. 회사는 첫째, 수수료제도 개악과 일하는 조건저하, 각종 혜택 폐지로 인하여 재능교육교사들에게 발생한 피해 둘째, 일방적 단체협약파기 셋째, 용역깡패를 동원하여 자행한 성희롱, 폭행, 미행, 손괴 등에 대하여 사과 및 책임자징계, 재발방지 약속 등을 명시한 사과문을 일정기간 빅토리닷컴에 게시하고 사업국 교육 등의 적절한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전체 교사 및 직원들에게 전달되도록 한다.

5. 회사는 현 사태로 발생한 모든 벌금을 책임진다.

6. 회사는 회사규정에 따른 경조비와 위로금을 故 이지현조합원 부모님께 전달한다.

7. 회사는 현 사태로 인하여 발생한 조합원들의 정신적 피해에 대하여 위자료를 지급한다.

8. 회사는 회사가 가져가거나 훼손한 노동조합물품 및 개인물품을 원상태대로 반환하거나 손해를 보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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