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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능교육 종탑 쪽의 용납할 수 없는 행태

재능교육 종탑 쪽의 용납할 수 없는 행태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8.26. 합의를 둘러싼 논란과 합의 이후의 모습들

재능교육 종탑 쪽은 지난 8월 26일 재능교육 사측과 합의서에 상호 서명하고 승리를 선언했습니다.(진보넷 속보게시판 40722글, '재능교육지부 0823 잠정합의안에 대하여', 40730글, '현장으로 돌아가 멈추지 않고 투쟁하겠습니다.' 참조)

재능교육 시청사옥 농성장에서 투쟁하고 있는 3인(강종숙, 박경선, 유명자)은 이와 관련하여 이미 여러 차례 그 합의의 실상과 3인의 입장에 대해 밝힌 바 있습니다.(진보넷 속보게시판 40717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잠정합의(안)’에 대한 입장' / 40735글, '"재능교육지부투쟁승리"는커녕 철저하게 배신적인 타협입니다.' 참조)

그 후 3개월이 경과하는 동안, 재능교육 사측은 그 알량한 합의조차 지킬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승리를 선언했던 종탑 쪽은 당연히 이에 맞선 투쟁을 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투쟁은커녕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행태를 나날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에 재능교육 사측이 진보넷 게시판에 글을 올려 자신들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전무후무한 사태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진보넷 속보게시판 40997글, '‘재능자본의 노림수’ 글에 대한 ㈜재능교육 입장(1)', 41137글, '“재능교육 노사합의 이행의 걸림돌, 대교 눈높이교사 강종숙 씨에게 묻습니다.” 재능교육 입장(2)' 참조)

 

보다 분명해진 8.26. 합의의 실체

합의문을 다시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1항에서 밝힌, "단체협약 원상회복"은, 그 당시나 지금이나 현장에서 단 하나의 단체협약 조항도 시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누구도 이따위 것을 "원상회복"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2항에서 밝힌, 합의서 체결일 기준으로 3개월 이내(2013년 11월 26일)에 월회비정산제도(미수회비 자동충당제도)를 개선한다는 합의도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복귀 후 우선 논의한다던 (-)월 순증수수료와 하절기 지원금에 대한 결과물도 전혀 없습니다.

3항에서 밝힌, 해고자 즉시 복귀도 무늬만 복직인 경우가 허다합니다. 복직한 해고자에게 일을 주지 않거나 최저생계비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입밖에 올릴 수 없는 일을 준 경우가 태반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4항에서 밝힌, 합의서 체결일로부터 1개월 이내에 모든 고소․고발취하, 처벌불원탄원서 제출 역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결국 지금까지 완벽하게 지켜지고 있는 것이라고는, 부속합의서 2항 1호 '상호신뢰를 회복하는 조치로 농성장 시설물 일체를 합의문 체결 다음날까지 자진 철거한다.'와 부속합의서 2항 3호 '2007.12.21. ~ 2013.8.26.까지의 사태와 관련한 내용으로 재능교육에 대한 일체의 업무방해, 명예훼손, 집회 또는 시위, 불매운동 및 비방행위, 해사행위와 이에 준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뿐입니다.

 

시청 농성장 3인의 투쟁과 종탑 쪽의 대응

이러한 사태는 이미 오래전에 예견된 일이기도 합니다.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재능교육지부 투쟁승리를 위한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는 종탑 농성을 전후한 시기에 3인은 물론 종탑 쪽 조합원들이 모두 참여한 가운데 주요 투쟁계획 가운데 하나로 '재능교육 내부일감몰아주기'에 대한 투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그 세부내용으로는 민변을 통한 고소고발 진행, 금융감독원, 검찰청, 국세청, 새누리당 앞 기자회견 및 1인 시위, 대통령직 인수위 '국민행복제안센터'에 민원 접수 등이었습니다.

하지만 모두 알고 있는 것처럼 종탑 농성 돌입 직후의 혼란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투쟁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하였고, 내부일감몰아주기에 대한 대응도 그러했습니다.

3인은 종탑 쪽의 투쟁 내용과 태도로는 요구안을 쟁취할 수 없다는 판단 하에 지난 5월 중순부터 공대위 결정사항대로 대검찰청, 공정위, 국세청에 고발장을 접수하고, 그 앞에서 집회, 기자회견, 1인 시위 등을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3인과 연대 동지들의 투쟁에 대해 종탑 쪽은 기자회견 참석예정자인 민변 변호사, 정당 관계자, 투쟁사업장 노동자를 비롯한 모든 연대단위에 직접 전화를 하거나 문자를 보내 불참할 것을 종용하고 3인에게는 투쟁을 즉각 취소하라고 강요했습니다. 결국 민변 변호사는 이러한 사정을 밝히며 양해를 구하면서 기자회견에 불참했고 연대동지들 여럿이 우려의 목소리를 전해오기도 했습니다.

종탑 쪽의 이러한 행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후에도 계속해서 이와 같은 행태를 반복하더니 급기야 노조 홈페이지에 게시된 혜화동 본사 앞 '단체협약원상회복쟁취 집중결의대회' 공지 글을 삭제하고(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www.eduwork.org 자유게시판 7100글, '[공지] 자유게시판에 게시되어 있던 글 2건을 삭제하였습니다.' 참조), 진보넷 속보게시판의 동일한 공지 글에 대해서는 댓글을 달아(진보넷 속보게시판 40973글, '재능-단체협약 원상회복쟁취 집중결의대회-1018' 댓글 참조) 재능교육지부와 무관함을 밝혔습니다.

 

무기력하고 답 없는 교섭 상황

3인의 투쟁을 방해하기에 여념이 없는 종탑 쪽은 재능교육 사측과의 교섭에서는 무능력을 가감 없이 보여주며 철저하게 농락당하고 있습니다.

예견한 바이기는 하지만 교섭 시작 후 두 달이 다 가도록 단체협약 갱신체결이 아니라 원상회복 되었다는 단체협약 조항을 붙들고 세월을 보내고 있습니다. 노동조합의 당초 요구안대로 단체협약이 원상회복 된 것이 맞다면 별도로 논의할 필요조차 없는 월회비정산제도(미수회비 자동충당제도) 개선과 (-)월 순증수수료 및 하절기 지원금에 대한 우선 논의만 하고 있으며 그나마 이에 대한 어떠한 결과물도 내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는 사이 합의문에 명시한 단체협약 체결일은 한 달 앞으로 다가와 있습니다.

종탑 쪽과 재능교육 사측은 이미 예정되어 있던 수수료제도 개정을 통해 월회비정산제도와 (-)월 순증수수료를 폐지하고 또 다른 엉뚱한 수수료체계를 시행하면서 "투쟁의 성과"니 "합의 이행"이니 떠벌이려고 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 교사들과 3인, 함께 투쟁한 연대 동지들은 그렇게 어리석지 않다는 것을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또 하절기 지원금은 계속 "우선 논의"만 하면서 결국 지급하지 않은 채 합의문 1항 단서조항대로 "2013.12.31.까지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경우, 합의된 조항으로 단체협약을 우선 체결"하려는 속내가 빤히 보입니다. 이렇게 되면 다시 지난 8.26. 합의문처럼 공문구만 가득한 '단체협약'이 되고 말 것입니다. 그나마 이것도 종탑 쪽이 지금 같은 행태를 보인다면 불가능할 것입니다. 자본가들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의 거짓말과 형편없는 종탑의 대응

합의문 4항 관련 "모든 고소․고발취하,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을 둘러싼 모습도 차마 두 눈 뜨고 볼 수 없을 지경입니다.

앞서 본 것처럼 이 사항은 이미 지난 9월 26일 전에 모두 끝이 났어야 할 사안입니다. 하지만 재능교육 사측은 재능교육 시청사옥 농성장을 들먹이며 합의 이행이 되지 않고 있다고 해 왔습니다. 또 하나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과 해고자들이 제기하여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 소송을 노동조합이 취하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이는 정말 말도 되지 않는 헛소리입니다. 이 소송의 당사자는 재능교육이 아니라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이고 민사소송도 형사소송도 아닌 행정소송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재능교육 사측은 재능교육지부에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필요한 사건을 정리하여 회사에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하는 등 최선의 노력을 다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재능교육지부에서 해당 사건들을 정리하기가 어렵다며, 회사가 정리한 자료대로 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합니다.

종탑 쪽이 평소 재판에 태만했기에 해당 사건들을 정리할 수 없는 것은 당연하지만, 이와 별개로 재능교육 사측의 주장은 역겨운 위선에 지나지 않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악명 높은 CJ시큐리티 소속 용역깡패들을 고용하여 헤아릴 수 없을 정도의 사건을 만들어 냈습니다. 그러다 CJ시큐리티 소속 용역깡패들이 유성기업에서 불법 폭력 행위들을 저질러 허가취소되는 과정에서 재능교육에서도 철수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련 사건들은 그 후에도 계속 진행되었고 아직도 진행 중인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CJ시큐리티 소속 용역깡패들이 철수한 이후의 재판 진행에도 깊숙이 개입하였습니다. 직접 법정에까지 와서 위증을 교사하여 조합원들이 처벌받도록 하는데 앞장섰습니다.

또한 구사대 관련 사건들은 이보다 더 했고, 조합원들이 관련된 사건이 유죄 확정판결이 났을 경우 보도자료까지 뿌려가며 언론화 하는데 혈안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 모두를 전담하는 담당 직원이 있었던 것은 물론입니다. 사정이 이러하기에 재능교육 사측이 조합원 관련 사건들을 파악하지 못해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지연됐다는 것은 전혀 말이 되지 않습니다.

계속해서 "즉시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가능한 사건"을 1차로 처리했다는 것도 역겨운 거짓말에 불과합니다. 종탑 농성 이후 재능교육은 3인에 대해서만 수차례 고소를 진행했습니다. 재능교육이 말하는 "즉시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가능한 사건"이라는 것은 8월 말에 강종숙에 대해 고소를 취하한 단 1건 뿐입니다. 이마저도 이미 수차례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진 사건과 동일한 것으로 고소 취하와 관계없이 무혐의 결정이 내려질 사건이었습니다. 반면 비슷한 시기 유명자를 고소한 사건과 강종숙에 대한 또 다른 고소 사건은 그들의 말대로 해도 동일하게 "즉시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이 가능한 사건"에 해당하지만 어느 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이제 와서 마치 대단한 일을 진행하는 것처럼 요란스럽게 '민․형사상 고소․고발 취하 및 처벌불원탄원서 제출 완료 통지'라는 제목으로 재능교육 대외협력실장 명의의 공문과 내용증명 우편물을 발송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확인한 바에 의하면 여기서도 빠뜨린 사건이 여럿 있습니다. 우선 2007년 이현숙 집행부의 단체협약 잠정합의와 조합원 설명회 없는 총투표 강행에 항의해 2007.5.4. 진행했던 재능교육 천안연수원 앞 항의 시위에 대한 조치가 없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은 부속합의서를 유추해서 2007.12.21. 이전 건은 해당되지 않는다라고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만일 그렇다면 종탑 쪽의 또 다른 졸속합의입니다.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재능교육이 노동조합과 조합원들을 대상으로 제기한 가처분 소송에 대한 취하입니다. 가처분 결정이 살아있는 한 언제라도 즉시 압류 등의 절차를 다시 진행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재능교육 사측과 종탑 쪽은 일언반구도 없습니다.

 

어용을 넘어 반동으로 나아가는 종탑

나아가 종탑 쪽은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을 자행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의 처벌불원탄원서를 회사가 아닌 종탑 쪽 조합원이 법원에 제출한 것입니다. 이젠 아예 회사 노무팀 일까지 떠맡은 것입니까? 재능교육 사측과 종탑 쪽은 이제 공적 서류까지 서로 믿고 맡길 정도까지 된 것입니까? 이 역시 민주노조운동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또 있습니다. 앞서 본 것처럼 종탑 쪽은 3인의 투쟁을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재능교육 사측의 3인에 대한 도발에도 일절 침묵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직접 투쟁을 막아 나서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탑 쪽은 종탑 농성 이후 재능교육 사측이 다시 CJ시큐리티 용역깡패들을 동원하여 재능교육 시청사옥 농성장의 현수막을 훔쳐간 사건에 대해 3인에게 아무런 말도 없이 검찰에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이 사건은 지금까지 경찰 수사결과 재능교육 노무팀 직원이 CJ시큐리티 용역깡패들을 사주하여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이들의 행위는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재물손괴)에 해당하는 범죄로 벌금형이 없고 1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해지게 되어 있는 중범죄입니다. 예전에도 재능교육 사측은 이러한 범죄를 셀 수도 없이 저질렀지만 모두 무혐의처리 되거나 범인을 특정할 수 없어 미제사건으로 남아 있는 상황에서 처음으로 범인을 검거하여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이들의 처벌을 위해 3인은 남대문경찰서 앞에서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의 온갖 탄압을 뚫고 엄정수사를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고, 추가 진정서를 제출하고 사건 담당 수사관에게 여러 차례 엄정한 수사를 촉구했습니다. 이런 사건에 대해 종탑 농성 돌입 이후 시청농성장 투쟁을 방해하는데 앞장선 종탑이 무슨 권한과 염치로 처벌불원탄원서를 제출하는지 분노가 치밀어 오를 뿐입니다.

 

재능교육 사측, 서비스연맹, 종탑의 구별이 안 되는 행태

이러한 어려운 조건과 상황에서도 3인은 재능교육 시청농성장을 유지하며 투쟁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가산동 사옥, 신설동 사옥 앞 집회신고를 하고, 각 현장지국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재능교육 사측은 박경선 조합원 명의로 재능교육 혜화동 본사 앞에 집회신고를 하자마자 민주노총 위원장 앞으로 '박경선 조합원(민주노총 강원본부 사무처장)의 노사 합의사항 불이행 관련 시정조치 협조 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보내 박경선 조합원에 대한 "시정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 또한 민주노조운동에서 전무후무한 일일 것입니다.

서비스연맹 위원장과 사무처장은 민주노총 중집회의에서, 박경선 동지가 사무처장을 맡고 있는 민주노총 강원본부가 "조직 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고 있다"며 민주노총 차원에서 진상조사를 진행한 후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한다라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서비스연맹이 지난 5년 여 학습지노조 재능교육지부 투쟁에서 해 온 짓을 알게 되면 그다지 놀라운 일도 아니지만(보다 자세한 내용은 별도의 글을 통해 낱낱이 밝힐 것입니다.) 재능교육 사측과 똑같은 짓거리, 아니 더한 짓거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종탑 쪽도 더하면 더했지 덜하지 않습니다. 이 지경이면 재능교육 사측에 엄중하게 항의하고 그에 상응하는 행동을 해야 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어떠한 항의도 투쟁도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앞서 본 것처럼 3인의 투쟁을 방해하기에 여념이 없습니다.

나아가 재능교육지부 투쟁 6년 집중결의대회를 개최하기 위해 혜화경찰서 앞에서 12시간 동안 집회신고 대기를 하고 있던 연대동지에게 "우리가 그 날 행사를 할 수도 있는데 그 때 협조 부탁한다."라는 망발을 하기도 했습니다. 1인 시위에 대해서는 재능교육지부 페이스북에 "조합원들이 복귀한 지국 앞에서 진행한 환구단 농성조합원의 1인 시위가 현장교사들에게 어떤 의미로 다가왔을지 우려스럽기만 합니다."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그 전부터 지금까지 3인의 투쟁에 대해 종탑 쪽에 함께하던 사람들은 말과 글을 통해 온갖 비난을 퍼부어 오면서 연대 동지들과 크고 작은 충돌이 끊이지 않고 있기도 합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

3인은 종탑 쪽에 더 이상 민주노조운동과 비정규직 최장기 투쟁사업장이라는 이름을 욕되게 하는 행동을 하지 말 것을 엄중하게 요구합니다. 아울러 3인의 투쟁에 대해서도 진정성 있는 입장과 태도를 요구합니다.

3인은 지난 6년 가까이 굽힘없이 투쟁해 온 것처럼 앞으로도 변함없이 싸워나갈 것입니다. 3인도 수많은 연대동지들이 걱정하며 진정 바라고 있듯이 노동조합의 이름으로 하나 되어 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이미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특히 학습지노조 조합원들은 지난 2007년 이현숙 집행부의 온갖 기만과 투쟁회피에 맞서 싸우며 절실히 깨달은 바 있습니다. 투쟁요구안 쟁취를 위해 곁눈질하지 않고 오로지 투쟁에 나서는 것!

이미 알고 있는 해답대로 종탑이 움직인다면 함께하는 것을 마다할 이유가 없지만 이 글에서 일부 밝힌 것과 같은 지금까지의 행태를 반복한다면 2007년과 마찬가지로 어렵지만 각자 다른 길을 갈 수밖에 없습니다.

"투쟁 없이 쟁취 없다"라는 구호는 그저 집회 때나 한가하게 내지르는 헛구호가 아닙니다. 하다못해 악명 높은 타협파들조차 "교섭과 투쟁 병행"전술을 이야기합니다. 종탑 쪽은 어떠한 투쟁도 하지 않으면서 오히려 투쟁하는 3인과 연대 단위들을 이간질하고 비난하는 데 앞장서고 있는 모습을 되돌아보고 이제라도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2013. 11. 28.

                                                                                                                  강종숙, 박경선, 유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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