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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정당정치, 정당제도

 

한국 정당정치, 정당제도           

-민병기1)


  모리스 듀베르제는 저개발국에서의 대중정당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특수성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2).

  첫째, 모든 대중정당의 지도자는 당원이나 활동가와 아주 명확히 구별되어 있다. 선진국의 개방되고 공개된 ‘간부서클’(inner circle)과 달리 대중조직 속에 자리잡고 있는 간부정당과 유사해서, 간부서클의 구성원과 대중과의 사회적 거리가 아주 크다.

  둘째, 저개발국의 대중정당은 전통적 유형이 조직을 완전 일소하지 않은 토대 위에 근대적인 정치조직을 중첩화한 것이다. 즉, 이데올로기적 동의보다 1차적 사회관계에 의해 정당가입이 이루어진다.

  셋째, 저개발국의 정치지도자는 선진국에서보다 더욱 강한 인격적 권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이데올로기와 강령은 거의 중요성을 갖지 못하며 지도자의 개인적 권위가 정당의 단결과 당원 확장의 기본적 요소로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저개발사회는 권력이 인격화되어 있고 정당도 본질적으로 유일한 인물을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다.


   한국의 경우, 절차적 민주주의에 대한 참여가 허용된 범위가 개별 구성원에 한정됨으로써 사회전반에 걸쳐 일반민주주의가 발전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의 영향이 크다 하겠다. 실질적으로 진보 정치세력의 원동력이 될 가능이 가장 큰 노동조합의 정치지향 표명을 제한하고 있고, 한국사회의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공무원 등에 대한 정치참여를 차단함으로써 현 단계의 한국의 절차적 민주주의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투표민주주의 수준에 머물 수 밖에 없는 것이다. 그리고, 국가보안법과 같은 냉전적 권위주의 제도가 존재한다는 것은 이데올로기 조작으로 인한 기층민중의 정치 참여가 심각하게 제한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3)이다.

  이는 곧바로 민중의 정당 참여를 제한하고 정당정치의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들이기도 하다. 기층민중의 정치참여가 배제됨으로써 대중정당으로 발전하지 못하고 소수 명망가들과 엘리트들에 의한 정치지배가 일어나며, 이로 인해 지금과 같은 지역주의에 기반한 정당체제의 혁신은 기대할 수 없게 된다.


1. 정당정치의 특징들

  (1) 지역주의 기반 정당

   한국의 정당은 철저히 지역주의/지역감정에 기반해 존재하는 정당이다. 이는 독일에서 인정하는 지역에 기반하고 지역을 중심으로 정치활동이 이루어지는 형태가 아닌 전국정당을 표방하면서도 주요 지지세력 형성이 특정 지역 혹은 특정 지역 출신에 한정되어 있는 것이다. 한편, 이러한 지역감정환원론으로 한국의 지역주의를 설명하는 것을 거부하고 합리적 선택론의 측면에서 지역주의의 정치 구조화로 설명4)하려는 시도 등 지역주의 이해에 대한 새로운 연구들이 진행중이지만, 이러한 대중들의 정치행태는 권위주의적 정치문화와 이데올로기조작 정치에 크게 영향을 받은 것은 사실이다.

  

  (2) 정당의 사당화 - 보스 중심 정당

  당원으로서 각종 공직선거의 후보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반드시 소속 정당 대표의 낙점을 받거나 당내 경선을 거쳐야 한다. 공직선거 후보 선출뿐만 아니라, 당의 주요 정책 결정을 함에 있어서도 당 대표의 결정이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다. 그리고 일반 당원의 당의 주요 결정사항에 대한 참여의 길은 원천봉쇄당함으로 해서 여기에서 당내민주주의는 전혀 고려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3) 당의 정체성이 불명확한 정당 - 포괄정당(catch-all party)화

  기존 원내 3당(열린우리당, 한나라당, 국민중심당)은 각자의 정체성을 보수주의 혹은 합리적 보수주의로 내세우고 있지만, 정작 내부를 들여다보면 잦은 합종연횡과 공천을 둘러싼 잦은 당적변경의 결과 한 정당 내부에도 다양한 스펙트럼의 정치적 정향이 존재한다. 이로 인해 정당들은 특정한 정치지향을 갖기 어렵게 되었고, ‘실용주의’, ‘중도 합리주의’라는 애매한 내적 합의를 만들어 내기도 한다.




 

2. 정당제도의 특징들


  2005년 개정된 정당법과 공직자선거법은 개혁적이었다는 평가가 있는 반면 정당정치의 손발을 잘라버렸다고 할 수 있다.

‘돈 먹는 하마’로 지칭되던 지구당의 폐지, 기업의 불법 혹은 편법적 정치자금 제공의 수단이 되었던 후원의 폐지는 한국정치의 폐단요인을 제거했다는 면에서는 일면 긍정적일 수 있다. 그러나 정치다양성의 확보라는 측면에서는 부정적 측면을 가진다고 할 수 있고 정당 후원회의 폐지는 오히려 불법 정치자금의 흐름을 파악할 수 없게 만들었다. 이러한 제도 변화의 결과 정당의 정치활동이 국회 내로 한정되는 원내정당화가 진전되고 양당체제가 더욱 강하게 자리 잡을 가능성이 더욱 커졌다.


(1) 정당법

제1조(목적)  이 법은 정당이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확보하고 정당의 민주적인 조직과 활동을 보장함으로써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구성)  정당은 수도에 소재하는 중앙당과 특별시․광역시․도에 각각 소재하는 시․도당(이하 “시․도당”이라 한다)으로 구성한다.


제17조(법정시․도당수)  정당은 5 이상의 시․도당을 가져야 한다.


제18조(시․도당의 법정당원 수)  ①시․도당은 1천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법정당원 수에 해당하는 수의 당원은 당해 시․도당의 관할 구역 안에 주소를 두어야 한다.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  ①국회의원 선거권이 있는 자는 공무원 그 밖에 그 신분을 이유로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금지하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불구하고 누구든지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이 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공무원. 다만,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제1항․제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을 제외한다.

    2.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를 제외한 사립학교의 교원

    3.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원의 신분을 가진 자

    ②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는 당원이 될 수 없다.


제30조(정당의 유급사무직원수 제한)  ①정당에 둘 수 있는 유급사무직원은 중앙당에는 100인[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의 규정에 따른 정책연구소의 연구원은 그 수에서 제외한다]을 초과할 수 없으며, 시․도당에는 총 100인 이내에서 각 시․도당별로 중앙당이 정한다.


제31조(당비)  ①정당은 당원의 정예화와 정당의 재정자립을 도모하기 위하여 당비납부제도를 설정․운영하여야 한다.


제37조(활동의 자유) 

    ③정당은 국회의원지역구 및 자치구․시․군, 읍․면․동별로 당원협의회를 둘 수 있다. 다만, 누구든지 시․도당 하부조직의 운영을 위하여 당원협의회 등의 사무소를 둘 수 없다.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운영)  ①「정치자금법」 제27조(보조금의 배분)의 규정에 의한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하 “보조금 배분대상정당”이라 한다)은 정책의 개발․연구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중앙당에 별도 법인으로 정책연구소(이하 “정책연구소”라한다)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2)공직선거법

제1조(목적) 이 법은 「대한민국헌법」과 「지방자치법」에 의한 선거가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와 민주적인 절차에 의하여 공정히 행하여지도록 하고, 선거와 관련한 부정을 방지함으로써 민주정치의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5‧7‧>


제15조(선거권)  ①19세 이상의 국민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의 선거권이 있다.<개정 2005‧7‧>


제57조의2(당내경선의 실시)  ①정당은 공직선거후보자를 추천하기 위하여 경선(이하 “당내경선”이라 한다)을 실시할 수 있다.


제60조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제4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가 후보자의 배우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95‧12‧30, 1997‧1‧13, 2005‧7‧>

1.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자

2. 미성년자(19세 미만의 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개정 2005‧7‧>

3. 제18조(선거권이 없는 자)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거권이 없는 자

4.「국가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국가공무원과 「지방공무원법」 제2조(공무원의 구분)에 규정된 지방공무원. 다만, 「정당법」 제22조(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제1항제1호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공무원(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외의 정무직공무원을 제외한다)은 그러하지 아니하다.<개정 2005‧7‧>

5.제53조(공무원 등의 입후보)제1항 제2호 내지 제8호에 해당하는 자(제4호 내지 제6호의 경우에는 그 상근 직원을 포함한다) <개정 2000‧2‧16>

6. 향토예비군 소대장급이상의 간부

7.통․리․반의 장 및 읍․면․동 주민자치센터(그 명칭에 관계없이 읍․면․동사무소 기능전환의 일환으로 조례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을 총칭한다. 이하 같다)에 설치된 주민자치위원회(주민자치센터의 운영을 위하여 조례에 의하여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별로 두는 위원회를 말한다. 이하 같다)위원 <개정 2002‧3‧7>

8.특별법에 의하여 설입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을 말한다)의 상근 임‧직원 및 이들 단체 등(시․도 조직 및 구․시․군 조직을 포함한다)의 대표자 <개정 2000‧2‧16, 2004‧3‧12>

9.<삭  제><2005‧7‧>

②향토예비군 소대장급 이상의 간부․주민자치위원회위원 또는 통․리․반의 장이 선거사무장, 선거연락소장, 선거사무원, 회계책임자, 연설원, 대담․토론자 또는 투표참관인이나 부재자투표참관인이 되고자 하는 때에는 선거일전 90일(보궐선거등에 있어서는 그 선거의 실시사유가 확정된 때부터 5일이내)까지 그 직을 그만 두어야 하며, 선거일후 6월 이내(주민자치위원회위원은 선거일까지)에는 종전의 직에 복직될 수 없다. 이 경우 그만 둔 것으로 보는 시기에 관하여는 제53조(공무원등의 입후보)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02‧3‧7>


3. 정당정치발전을 위한 제언

  (1) 정당 활동의 민주화를 위한 전제 조건

   ① 절차적 민주주의의 한계를 극복하는 대중 참여공간의 확보

   이식된 민주주의 제도와 이를 악용해온 정권에 의해 한국의 대중민주주의는 심각하게 억압받아 왔다. 분단 이후 반공 이데올로기는 민중의 사상의 자유를 억압해 왔으며, 이에 의탁한 권위주의적 정치세력들은 차악의 선택을 강요하고 있다. 절차적 민주주의만이 확보된 발육부진의 민주주의1)에서 정권의 정당성과 정통성을 세우려는 시도는 계속해서 민중이 정치과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기회를 박탈하고, 국가 금융위기의 상황을 틈타 신자유주의라는 새로이 이식된 제도에 동화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 그와 동시에 ‘사회적 합의’, ‘대화’, ‘타협’ 등의 단어를 이용해 국가동원체제를 우회적으로 가동하고 있는 것이다. 


  전체 민중의 자발적 참여가 이루어지지 않는 역사는 올바른 그의 발전을 이룰 수 없었다. 전체 민중이 정책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선거에 참여해서 투표권을 행사하도록 하는 것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일상적으로 정책결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 과정에 참여가 보장되는 것이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이다. 즉, 투표대상에 대한 대안을 만드는 과정에까지 참여할 수 있을 때에 비로소 민주주의는 완성되고 올바른 역사의 발전을 이룰 수 있는 것이다.

  진보적 대중정당의 성장과정은 역사의 주체인 민중의 정치참여 공간을 확보하는 과정이 될 것이다. 현재의 권위주의적 제도에서 참여민주주의적 제도로의 전환은 이러한 의미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여기서 ‘참여’를 “사회의 보통 구성원이 의사결정의 결과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치고자 하는 행동”2)으로 규정할 수 있으며, ‘위로부터 아래로’가 아닌 ‘아래로부터 위로’의 행동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참여민주주의를 구성하기 위한 원칙은 첫째, 대의제 기구를 수용할 수 밖에 없다 하더라도 대의제 민주주의의 한계점을 고려할 때 참여민주주의하에서는 직접민주주의적 요소를 대폭 도입해야 한다. 둘째, 시민사회의 주요한 균열구조가 정책결정 과정에 반영되어야 한다. 셋째, 영원한 소수의 약자를 만들어서는 안 된다. 넷째, 조직내의 다원주의를 인정해야 한다. 예를 들어, 한 사업장이나 산업에 복수의 노동조합을 인정하여 조합주의 자체가 붕괴하는 것을 막아야 한다.3)


   ② 정치사회화 과정의 강화와 다양화

    자연인으로서의 한 인간은 사회적 관계를 형성하며 성장하게 된다. 그 성장의 과정에서 자신이 속한 사회의 문화, 가치체계, 행동양식 등을 습득하게 되는데 이를 사회화라고 한다. 정치사회화란 그가 속한 사회의 정치생활 양식을 습득하고 자신이 정치적 정향을 형성해 가는 학습과정을 이른다. 정치적 정향에 대해서 이스턴은 개인이 정치현상을 지각하며 해석하는 방법, 정치적 평가의 기준, 정치제도나 정치가에 대한 느낌 등으로 파악하고 있다.4)

   정치사회화는 가정, 학교, 사회제도 등을 통해 이루어지게 된다. 성장기를 거치면서 가정과 학교에서 진행되는 정치사회화의 과정은 한 자연인의 가치관 형성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언론, 노동조합, 시민단체 활동, 정당 활동 등을 통해 이루어지는 사회제도를 통한 정치사회화의 과정은 기본적인 가치관의 형성이라기 보다는 기왕에 형성된 가치관에 근거해서 활동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게 된다.

   현대 산업사회에서는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와 이에 따른 집단행동의 유형의 다양한 표출이 나타나게 되고 따라서 이에 대응하는 자연인의 가치관 역시 다양성을 띠게 된다. 그러나, 일단 형성된 가치관은 쉽게 변화하지 않는 속성을 가진다고 가정한다면 성장기의 가정과 특히 다양한 가치관이 존재하는 공식기관으로서의 학교에서 제도화된 정치사회화의 과정은 아주 중요하다 할 것이다.

   

    학교 교육 과정에 다양한 정치적 지향을 형성할 수 있는 공식화된 과정의 설치와 운영이 이루어져야 하며, 이 과정은 철저히 개인의 다양성이 존중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치의식을 접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리고, 다양한  수준에서 정치사회화 교육이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해 국가의 역할도 뒷받침되어야 한다.


    독일의 경우5) 국가 차원에서 연방정치교육원을 중심으로 체계적이고도 포괄적인 정치교육을 실시한다. 정치교육의 목적은 단순히 정부와 국가제도의 활동을 기술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닌 국가와 사회에서의 자율성, 자기이익과 의무에 대한 인식, 책임 있는 행위 그리고 자발성 등을 함양하는데 있다. 그 통로도 국가기구 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단체에 의해 이루어짐으로 매우 포괄적이고 다원적이다.

    정당의 경우 주로 각 정당의 정치장학제단이 주체가 되어 청소년을 대상으로 진행한다. 교육이 이루어지는 장소는 주로 정당의 지구당이나 주당의 사무실이 정치교육의 장으로 활용된다.


   ③ 정당의 제도화

   헌팅턴은 정당이 고도의 적응성․복잡성․자주성․통합성․지속성을 갖게 되는 것을 정당정치의 제도화로 보고 정치발전을 지표로 간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맥락속에서 헌팅턴은 제도화를 ‘조직이나 절차가 가치성과 안정성을 갖게 되는 과정’으로 셀즈닉(Philip Selznick)은 제도화를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는 수단․방법․절차가 확정되어 그것이 정통성을 갖게되는 과정’으로 보면서 정당정치의 제도화를 설명하고 있다. 따라서, 정당정치가 제도화된다는 것은 정당의 기능과 역할이 안정성을 갖게되고, 또 가치성을 갖게 되는 것, 그럼으로써 규칙적인 행태유형으로 된다는 말이다. 이것은 정당정치과정에 가치주입이 일어나고 감정적 지지가 생기며 그럼으로써 고도의 규칙성과 예측가능성을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6)


  한국의 정당정치는 선거정당, 철새정당, 감자부대정당 등으로 불릴 만큼 지속성, 규칙성, 안정성이 확보되어 있지 못하다. 이것은 그간 한국정당정치가 제도에 의해 유지되지 않고 사람에 의해 유지되어온 결과이다. 전체 구성원의 동의속에 정당 운영을 위한 최소한의 민주주의적 가치들이 확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당 대표를 중심으로 한 몇몇 정치엘리트들의 정치적 행보에 따라 이합집산과 합종연횡이 상시적으로 이루진 결과 매번 선거 시기마다 새로운 정당이 생겨나고 없어졌다. 이로 인해, 항상 정통성 시비가 그치지 않고 일어나고 있으며 통합된 당론이라는 것이 존재할 수 없는 조건을 만들고 있다.

  정당은 개별 당원들이 모인 하나의 독립된 조직이다. 따라서, 조직을 유지하기 위한 민주적 운영원리를 세우고 그 기반위에 마련된 제도적 장치에 의해 운영되어질 때 정치의 안정은 이루어질 수 있는 것이다.

  제도화된 정당정치가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권위주의적 정치지배 현상의 개선, 인물과 지역중심의 정치에서 정책중심의 정치로,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중의 적극적인 정당정치과정에의 참여로 내부감시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해야 한다.


   ④ 정치제도의 혁신을 통한 정치적 다양성의 확보

   한국의 권위주의적, 폐쇄적 정치제도는 보수정치세력을 견제할 수 있는 진보 정치세력의 등장을 가로막음으로써 민중의 다양한 정치․사회적 욕구를 억압하고 통제하고 있다. 이로 인해, 상호 소통의 공간이 마련되지 않음으로써 사회를 유지, 지탱하는 절대다수의 민중의 의사는 묵살된 채 일부 보수적 기득권세력의 권익만이 보호되고 그것을 정당화하기 위한 기만적으로 조작된 부르주아 지배 이데올로기를 일방적으로 민중에게 강요하고 있다.

   이는 계급간의 간극을 점차 확대해 절대 타협할 수 없는 상황을 만들고 있으며, 민중의 생존을 위한 저항을 불러일으키는 원인이 되는 것이다.

  

   권위주의적, 폐쇄적 정치제도는 부르주아 정치세력들만의 민주주의를 보장하고 있고, 정치적으로 각성된 노동조합과 교사, 공무원 등 국가체제를 유지하는 기층민중의 정치활동을 억압함으로써 많게는 전체 인구의 절반, 적게는 1/3의 사회구성원들의 정치적 기본권을 제한하고 있는 것이다. 이로 인해, 개별적으로 파편화된 정치지향의 표출은 선거시기 투표행위로만 나타날 수 밖에 없으며 기층 민중의 일상적 계급정치가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정치가 보수 부르주아 중심의 편향된 발전만을 초래하고 있다. 사회의 균형발전은 경제적 부의 분배문제와 더불어 다양한 정치적 지향의 확보와 함께 이루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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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의름의 끝은 어디인가

생협에서 일하고 있는 후배로부터 한미 fta에 관해서 글을 써 달라는 청탁을 받고 2 주일이 지나서야 원고를 마쳤다. 글을 읽는 대상이 생협회원이라는 것에 너무 집착했는지 전체적인 내용구성이 협소하다는 생각이 든다.

무엇보다 원고마감을 일주일이나 넘겼음에도 불구하고 불평않고 점잖이 재촉해 준 후배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한다.

 

 



 

사례로 살펴보는 한미FTA(자유무역협정)의 ‘겉과 속’

- 민병기(민주노동당대전광역시당 정책국장)


   지난 7월 14일 한미 FTA 2차 협상은 미국측 협상단의 일방적인 협상취소로 무산되고  일주일이 채 지나지 않은 19일, 버시바우 주한미대사가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의약품 적정가 책정 정책에 대해 의견을 전달했다고 한다. 의약품 적정가 책정 정책은 한국 정부의 의료보험수가 현실화를 위한 조치로 이 정책이 시행될 경우 보험수가에 반영되는 약값이 지금보다 하향조정 되어 병의원의 수가하락의 효과를 나타내게 되고 환자들의 부담은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 그런데 미국은 왜 이 문제에 대해 전체 협상을 취소할 만큼 민감하게 반응하고 있는 것일까?

현재 한국 의약품 시장의 약 65%는 국내 제약업체가 점유하고 있고 35% 정도를 외국계 제약업체가 점유하고 있는데 최근 3년간 외국계 제약업체의 점유율은 꾸준히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런데 업체들간의 시장점유를 위한 출혈경쟁으로 인해 비정상적인 의약품 가격이 형성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지만 OECD 국가들의 국민 GDP와 비교했을 때 한국의 의약품 가격은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이에 대해 정부가 적정가격을 유지하는 정책을 이행할 경우 의약품 가격은 지금보다 최소 30% 정도 인하되는 효과를 볼 수 있게 된다. 반면 미국 제약업체들의 이익은 줄어들기 때문에 미국정부는 FTA 협상을 통해 한국정부에 대해 이 정책의 추진을 중단할 것에 대해 끊임없이 압박해서 현재의 체제를 유지할 것을 주문할 것이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TRIPs협정(무역관련지적재산권협정)에서 신약에 대한 특허권 기간을 20년으로 하고 있는 것을 영구히 해서 미국 제약업체들의 이익을 보호하려 하는 것이다. 백혈병 치료제인 ‘글리벡’을 예로 들면, 현재 한국의 백혈병 환자들은 ‘한 알’에 17,862의 보험약가를 적용받고 있는 상황이지만 만일 한미 FTA 협상에서 이것에 양국이 동의하게 될 경우 25,000원에서 30,000원까지 상향되어서 환자들의 부담이 커지게 되는 반면 이를 판매하는 다국적 기업인 노바티스사의 이익은 늘어나게 된다. 이러한 현상은 거의 대부분의 항암치료제를 비롯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 구입할 수 있는 모든 의약품에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결국 한미 FTA에 의해 환자들의 약값 부담이 늘어나게 되고 의료평등의 실현은 물 건너가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한미 FTA 협상에서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될 경우 한국의 제약업체들은 지금까지처럼 특허권이 해제된 제너릭 약품(복제 약품)을 생산할 수 있게 되고 의약품이 필요한 사람들은 싼 가격에 의약품을 구입할 수 있게 되어 더 많은 건강권 확보가 가능해 진다.

하지만 전세계 의약품 시장의 34%를 점유(2001년 기준)하는 미국으로서는 한국의 의약품 시장에서 확보할 수 있는 더 많은 이익을 쉽게 포기하려 하지 않을 것이고 19일 버시바우 미대사의 보건복지부장관 면담은 그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또 다른 예를 들어 보면 GMO(Genetically Modified Organism) 첨가 농산물(혹은 식품)과 광우병 소 수입 등과 관련한 문제를 들 수 있다. 미국은 농산물 수입절차에서 위생검역과 관련해 양국간 공동위원회를 구성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공동위원회가 설치될 경우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쇠고기, 가금류, 유전변형 농산물, 화학물의 잔존량 테스트, 의약품과 의료기기를 비롯해 다양한 분야에서 한국의 위생검역 정책결정에 미국의 제도적 개입이 가능해지게 된다. 따라서 현재 미국에서 광우병이 창궐할 경우 한국은 수입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으나 이 조항이 체결될 경우 미국의 입장이 강하게 반영되어 지금과 같은 강력한 수입제한조치는 더 이상 유지될 수 없다. 뿐만 아니라 옥수수, 대두 등 많은 유전자 변형 물질이 첨가된 농산물과 식품들의 수입이 대폭 증가하게 되어 우리의 먹거리 안전성은 위협받게 된다. 현재도 인체 유해성 여부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많은 양의 유전자 변형 농산물들이 수입되고 있지만 정확한 수입량이 파악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고 학교급식에 이용되는 식재료 중 상당부분이 수입 농산물로 채워진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우리 아이들의 건강에도 심각한 위협요소가 되는 것은 확실하다.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산업별 예상 파급효과

분야

수출증대효과

수입증대효과

국내업계 피해

농산물

제조업

섬유/의류

자동차

전자/정보통신

의약품

서비스

금융

교육

법무/의료

주 : ◎ 영향이 매우 큼, ○ 영향이 있음, △ 영향이 미미, X 영향이 거의 없음

출처 : 곽수종, CEO INFORMATION 제555호, 삼성경제연구소, 2006.5.31, p.5


위의 표에서도 한미 FTA가 체결될 경우 긍정적 결과로 볼 수 있는 수출증대효과는 크지 않은 반면 부정적 결과로 볼 수 있는 수입증대효과와 국내업계 피해는 상당히 큰 것을 알 수 있다. 재벌의 이익을 대변하는 삼성경제연구소가 발행한 연구자료에서 조차 이렇게 국내의 피해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에도 청와대는 국정홍보처로 하여금 약 420여 억 원을 들여 한미 FTA에 대해 사실과 맞지 않는 잘못된 정보를 각종 매체를 통해 국민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문제는 전체 17개 협상대상 분야의 극히 일부에 지나지 않는 위의 사례만이 아니라 협상과정에서 보여주는 한국정부의 비민주성도 문제다. 한국정부는 지금까지 2차 협상이 진행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내용이 협상과정에서 협의되었는지에 대해 자세한 내용을 발표하지 않고 있으며 한국측의 협상문 작성에 있어서 지방자치단와 각종 관련 이익단체 192곳으로부터 받은 의견도 제대로 반영되지 않은 채 협상에 임하고 있다. 알려진 바에 의하면 정부에 의견을 제시한 192개 단체 중 1~2개 단체만이 긍정적인 의견을 제출하고 나머지 약 190개 정도의 단체는 부정적 입장을 제출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위에서든 사례와 함께 협상과정의 비민주성으로 인해 국민의 알권리를 심각하게 저해하고 있는 한미 FTA 협상을 당장 중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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