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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만금사업과 닮은 버스부 2교대추진 사태

 

사업추진 최종확정 '새만금' 소송 일지


▲1989년 11월 새만금지구 종합개발사업 기본계획 확정

▲1991년 11월18일 새만금간척사업 착공

▲1999년 5월 새만금사업 환경영향 민관공동 조사단 발족, 조사위해 공사 중단

▲2001년 8월22일 지역주민 및 시민단체 회원 3539명, 서울행정법원에 '정부조치계획취소 등' 청구 소 제기

▲2003년 6월12일 시민단체, 새만금방조제공사 집행정지 서울행정법원에 신청

▲2003년 7월15일 서울행정법원, '새만금 방조제 공사 집행정지 신청' 인용. 공사 전면 중단.

▲2003년 7월16일 김영진 농림부 장관 사임

▲2004년 1월29일 서울고법, 집행정지 신청 취소. 새만금 공사 재개 결정.

▲2004년 11월12일 서울행정법원, 본안사건 결심

▲2005년 1월17일 서울행정법원, 조정권고안 제시

▲2005년 1월31일 피고측 조정권고안 이의 제기

▲2005년 2월4일 서울행정법원 1심 선고. 새만금 공유수면 매립 면허 및 사업시행인가처분 취소 혹은 변경 판결. 정부조치계획 취소 청구는 각하.

▲2005년 2월24일 농림부, 환경단체 쌍방 항소. 서울고법 특별4부 항소심 심리 시작

▲2005년 11월28일 항소심 결심.

▲2005년 12월21일 항소심 원고(시민단체 등) 패소(정부 측 승소)

▲2006년 3월16일 대법원, 원고측 상고 기각 항소심 확정

 

 



 

 새만금사업방식과 닮은 버스부 교대근무 추진방식 


더 나은 삶을 위한 방식인가 아니면 자본의 이익만을 대변한 방식인가가 논의돼야

버스부에 이어 트럭부에도 실시될 수도 있어 신중하게 처신해야한다.



  새만금사업은 70년대 초부터 서남해안 간척예정지 조사가 이뤄지던 중 80년에 냉해로 대흉작이 들면서 사업시행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됐다. 식량안보 차원에서 우량농지를 확보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었기 때문이다.

  정부는 경제적 타당성 분석(86∼88년)과 환경영향평가 및 관계부처 협의(89∼91년) 등을 거쳐 주민동의와 공유수면매립면허 및 사업인가를 받고 91년 11월부터 방조제공사에 착수했다.

새만금사업은 전북 군산∼부안 앞바다에 33㎞의 거대한 방조제를 쌓아 여의도 면적의 140배에 달하는 4만100㏊(1억2천만평) 규모의 농지와 담수호를 개발하는 초대형 국책사업이다. 정부는 그동안 환경보호에 대한 논란으로 두차례나 사업을 중단하는 우여곡절을 겪으며 물막이 공사를 끝냈다.   

그러나 새만금 수질이 최근 2년 사이에 2배 가까이 악화된 것으로 나타나 수질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다.

화학적산소요구량(COD)의 경우 만경강 지점은 올해 4.9ppm으로 2004년 2.7ppm에 비해 2배 가량 증가했고, 동진강 지점 역시 2004년 2.5ppm에서 4.0ppm으로 높아졌다. 총질소(T-N) 또한 모든 지점에서 오염도가 증가했다.


현재 새만금은 환경재앙의 서곡을 알리는 물막이 공사 이후 어떤 계획도 없이 방조제만 완성되어 있는 상태. 이에 더하여 서천 장항갯벌 374만평도 매립되어 공장부지로 사용된다는 소식이 전해오고 있다.


환경파괴사업이라는 반대에도 불구하고 공사만을 강행한 정부와 전북도의 새만금사업이 현대차 전주공장의 버스부주야2교대추진과 너무도 닳아있다.

버스부 조합원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근무형태변경이라는 주야2교대제의 관철을 위해 목숨 걸고 달려드는 사측의 행태는 새만금사업을 강행하던 정부의 모습과 너무도 똑같다.


억지논리로 새만금사업을 정당화하던 전북도의 홍보방식과 현장을 분열시키는 전주공장 열린신문의 방식 또한 너무도 비슷하다. 또한, 새만금공사를 찬성하는 측과 반대하는 측이 대립하던 전북도민의 상황은 전주공장의 현장조직간 찬반양측으로 구분되어 그때의 상황과 닮아있다. 새만금공사 후 만경강과 동진강의 오염은 만약 2교대제 실시 후 우리 조합원들에게 닥쳐올 삶의 파괴와 닮아있다면 어떤가?


그런데 이러한 2교대제 추진에 집행부는 주간2교대제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전주본부차원에서 정리할 사안이 아니라는데 집행부는 반대만을 위한 논리라며 반발을 하고 있다. 급기야 집행부는 임시대의원대회에서 이 사안을 논의한다고 한다. 그러나 여기에서 해답을 찾게 될 지는 미지수이다.


04년 현자노사가 주간연속2교대제를 도입하기로 합의된 것은 현재의 주야 2교대제의 비인간적이고 반사회적인 근무방식이기에 심야근무를 하지 않기로 한 것이다.

외국의 경우 야간작업 시 잔업이 없는 경우이고 날을 거듭 할수록 근무시간을 축소하여 작업 피로도를 최소화 하는데 우리는 잔업은 물론 특근까지 하면서 장시간노동에 살인적인 근무로 일하고 있다. 노사가 합의한 주간연속2교대제는 이러한 근무방식을 청산하자는 의도이며 좀 더 나은 삶을 위한 발걸음이다. 물론 주간2교대제가 최종 도착지도 아니며 주간8시간만 근무하기 위한 것이 노동조합의 목표이다. 우리는 백 여 년 전의 8시간노동제를 실시하라며 떨쳐 일어선 선배노동자들의 요구를 기념하며 노동절을 기념하고 있다. 또한, 주5일 근무실시를 주장하여 주 40시간제를 쟁취함으로서 8시간노동제를 위해 한발다가서고 있다.


따라서 사측이 추진하는 버스부의 교대근무추진은 이러한 사회 발전에 역행하는 처사이다. 사측은 물량이 확보되는 만큼의 추가 설비를 충분히 고려했어야 하며 이는 그동안 노동조합이 줄기차게 요구하고 있는 사항이다. 또한, 버스부에 이어 트럭부에도 이 같은 교대제 실시를 요구할 심산이 있는 만큼 버스부 만의 사안으로 국한되는 사안이 되지 않도록 투쟁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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