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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개의 게시물을 찾았습니다.

  1. 2007/01/04
    조합원 '심야 근무 건강 위협 우려' 높아
    한울타리
  2. 2007/01/03
    전주공장 맞교대합의는 무효다.(1)
    한울타리
  3. 2007/01/03
    더 좋은 것
    한울타리
  4. 2007/01/03
    법을 지키자?
    한울타리
  5. 2007/01/03
    비싼 차
    한울타리

조합원 '심야 근무 건강 위협 우려' 높아

조합원 '심야 근무 건강 위협 우려' 높아   
 
현대자동차 전주공장 노사가 지난해 말 잠정 합의했던 '주야맞교대 근무안'이 3일 조합원 투표에서 부결됨에 따라 맞교대 근무를 통해 버스 주문물량 적체를 해소하려던 회사측의 계획에 제동이 걸리게 됐다.

버스부문만 실시하면서 이게 총회냐 라는 소리를 들으며 시작한 찬반 투표는  조합원 696명을 대상으로 이날 오전 7시~10시까지 열린 투표에는 모두 680명이 참가해 56%인 376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주야간 2교대 근무제가 부결된 가장 큰 이유는 "심야근무가 건강을 해친다"는 조합원들의 판단 때문이다.

심야근무를 도입하자는 회사 측 요구는 지난해 9월 현대차 노사가 2009년부터 새벽근무를 폐지하고 이른 아침부터 자정까지 주간 2교대 근무만을 시행하기로 한 임단협 합의 방향에 위배된다.

지난해 사측이 2교대 도입을 요구해왔을 때도 전주본부  집행부는 조합원들에게 '심야근무만은 절대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3일 조합원 투표에서 반대표가 많이 나온 것도 사실상의 주야 맞교대로 심야근무제 도입을 양보한 집행부에 대한 불신이 표출된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달 28일 사측이 성과급 150% 가운데 50%를 삭감한 조치도 조합원들을 자극한 것으로 보인다.

투표장에 만난 한 버스부 조합원은 "성과급 삭감과 이에 따른 잔업, 특근 거부로 며칠 사이에 100만원 이상이 날라갔다"며 불만을 드러냈다.

울산본조는 투표 전날인 지난 2일 밤 '전주공장 맞교대 합의는 무효'라는 제목의 유인물을 투표장 주변에 배포했다.  이 유인물에는 "생명을 갉아먹는 야간노동을 철폐하기 위해 투쟁해온 역사를 거꾸로 돌리려는 전주공장의 이번 잠정 합의는 상식으로도 이해되지 않는다"며 "본조는 전주공장의 주야 맞교대를 절대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것은 신속한 재협상을 하는것인데 역시 회사측이 맞교대만을 주장한다면 타결은 어려울 것이다.

노동조합은 2005년 임단협에서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하기로한 약속대로 심야노동을 하지 않는 주간연속2교대를 주장 할 것이다. 사실 사측이 주장하는 근무방식보다 각 조별 2시간씩 하루 총 4시간이 적은것은 사실이나  현재보다 6시간이나  노동시간이 늘어나는 만큼의 생산을 하게돼 사측으로서도 손해볼것이 없는 것인데도 계속 주야 맞교대를 주장하는것은 선뜻 납득이 가지 않는 것이다.

노동조합이 주장하는 주간연속2교대를 실시함으로서 지금까지 채용이 미뤄진 750여명도 채용할 수있는 만큼 회사측의 보다 전향적인 자세 변화가 필요한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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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공장 맞교대합의는 무효다.

2007년 1월3일 첫 출근 길

아침7시부터 자주노동자회 유인물을 배포하기 때문에  일찍 집을 나섰는데 새벽 아침 안개가 장난이 아니다.

정문 앞에 도착하니 벌써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고 기자들까지 난리 부르스다.

사실은 오늘 버스부 주야 맞교대와 관련해 총회가 있는 날이고 우리는 일개 부서로 한정하는 총회란 있을 수 없으며 과정과 절차 또한 위반하고 있음을 지적하며 주야 맞교대를 반대한다는 내용의 유인물을 배포하는 것이다.

 

그런데 판매본부의 모 조합원이라는사람은 판매가 타격을 받고 있다며 주야 맞교대를 수용하라며 유인물을 배포하려다 제지를 당하고 있고 전주집행부도 현실적인 선택으로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는내용의 소식지를 배포하고 있었다. 

현장동지회도 무조건적인 교대근무를반대하고 있어 반대한다는 소유인물을 배포하고 있었다. 늦게 본조 유인물에 무효를 주장하는 본조의 입장이 있어 함께 배포를 하였으며 어께에 하앟고 노란어께띠를 매고 전북경제를 살리자며 도지사와 경제단체와 협력업체들이 줄지어서서 시위를 하며 관련 유인물을 나눠주고 있었다.

 

오늘 아침 7시부터 10시까지 투표시간이니 이제 끝나고 개표를 준비할 것이다.

버스부조합원들의 선택을 위해 지난 기간 지인들의 전화와 회식자리가 이어져서 오늘까지 이어질지 모르겠으나 나름대로 현명한 판단을 해주리라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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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좋은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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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을 지키자?

 법을 지키자는데 무슨소린가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법이 나를 위한 법이 아니라면 생각은 달라질 것이다.

지킬 필요성에 대해 의문을 할 것이고 잘못된법을 고쳐 나가기 위한 행동을 옮길 것이다. (다는 아니겠지만)

우리나라에선 특히나 노동관련 법이 친자본적이다. 그래서 그 반대쪽에 있는 노동자들의 처우는 관심이 없는 것처럼 돼 있다.

경제도 기업경제를 말하고 학교교육도 시장경제를 주로 배운다. 나라가 살기위해서는 세금도 기업보다는 시민들에게 거둬야 한다고 생각하는듯 하다.

사실 두사람이 모여 가정을 이루고 사회를 이루는데 이들에 대한 경제는 없다.

오로지 기업이고 돈이다.

국가가 복권장사를 하고 도처에 복권방이 널리고 경마장 경륜장  뭐니하며 도처에 인터넷 피시방도 결국은 게임과 돈 따먹기 장사이다.

학교를 마치기도 전에 아르바이트를 하고 임시직 계약직으로 먹고사는문제가 하늘의 별따기인데도 오로기 기업이 잘돼야 한다며 스스로 빈부 양극화를 부추긴다.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못하고 시위나 파업 등 기본적인 행동들이 잘못된 것인냥 선전하는 보수 집단들의 대응은 갈수록 도를 넘어서고 있다.

복면한자는 시위도 안된다는 입법을 발의한 자 도 있다. 그는 평생 자본가로 살 것이기에 시위하는 그들이 이해 안 될 것이다.

여기 시민법과 사회법을 말하는 사람의 글이 있어 함께 옮겨 본다.

 

:: 하종강의 노동과꿈 >> 노동법 다시보기

시민법과 사회법


우리는 "법 앞에 만인은 평등하다"라는 말이 진리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그 말이 진리인 것은 어디까지나 '시민법' 체계 내에서 뿐이다. 옛날 시민계급이 시민혁명을 통해 봉건제를 무너뜨리던 무렵 "사람은 날 때부터 평등하다"는 신념이 부당한 신분상 예속을 해체하는 원동력이 되었고 그 신념이 체계화된 것이 바로 '시민법'이었다.


그러나 형식적으로 법 앞에 평등한 인간이 실제로는 전혀 평등하지 않다는 것을 사람들은 점차 깨닫게 되었다. 생산수단을 소유한 자본가와 노동력밖에 없는 노동자가 평등할 수가 도저히 없는 것이다. 노동자가 기업에 취업하는 근로계약의 체결은 형식적으로는 평등하고 자유로운 노동력 상품의 거래이지만 현실적으로는 전혀 그렇지 못한 것이다.

     

실제로 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새로운 법 체계가 요구되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것이 이른바 '사회법'이다. 사회법 아래에서는 노동자와 자본가가 '법 앞에' 평등하지 않다. 오히려 평등해서는 안된다.


노동자가 자유롭게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회사를 떠날 수 있는 것처럼, 자본가도 자유롭게 언제라도 근로계약을 해지하고 노동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서는 안되는 것이다. 자본가가 노동자를 함부로 해고할 수 없도록 노동법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만들 수 있는 '단결권'을 헌법으로부터 보장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불평등하게 적용해야 평등해지는 것이다.

     

조세법도 마찬가지다. 한 달에 1억원 버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10만원 걷고, 한 달에 1백만원 버는 사람에게도 세금을 10만원 걷으면 이건 절대로 공정한 것이 아니다. 돈을 많이 버는 사람에게는 세금을 왕창 많이 걷고, 돈을 적게 버는 사람에게는 걷지 말아야 한다. 불평등하게 적용해야 그것이 오히려 평등해지는 길인 것이다.


그런데 우리나라 국민들은 어릴 때부터 사회법에 대해서는 배울 기회가 거의 없고, 법대에서도 노동법은 선택과목으로 수강하는 정도에 그치는 실정이어서, 나중에 판·검사가 되어서도 법조인들은 사회법에 속하는 노동법을 자꾸 시민법 개념으로 판단하는 경향을 가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내가 알기로 노동법을 필수과목으로 가르치는 법대는 우리나라에 하나밖에 없고, 노동법 전공 학자가 없는 법과대학이 부지기수이며, 사법시험에는 굳이 노동법을 선택하지 않는 한 출제되지 않으니 공부할 필요가 없고, 연수원에서도 노동법은 선택과목이다. 사회법에 대한 '기아' 상태가 거의 구조적으로 정착되어 있는 것이다.


그러니, 법률을 다루는 것을 직업으로 하는 사람들조차, 평등을 구현하기 위해 약한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은 공정하지 못하게 약한 사람들을 '편드는' 것이니 엄정중립에 어긋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과잉보호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국회 공청회에 나온 검사들이 당당하게 "(원인을 불문하고) 우리 검찰은 불법 파업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처한다"고 자랑스러운 목소리를 계속 높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노동법원을 만드는 일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이유 중의 하나는 그 때문이다. 노동법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할 기회를 법조인들에게 마련해 주어 제대로 된 전문성을 갖게 하자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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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싼 차

http://blog.daum.net/gloomycafe/7015165

 

요즘 리셋증후군이 일고 있다길래...추가 기사를 삽입하였슴.



Re: 리셋 증후군 진단방법?

몇가지 진단법이 있네요 .. ^^

 

1. 하루도 빠짐없이 인터넷을 사용한다.

  하루라도 인터넷에 접속하지 않을 경우 뭔가 허전한 느낌을 갖는다.


2. 접속한 후에는 시간 가는 줄 모른다. 무아지경에 빠져 다른 일은 까맣게 잊는다.

   밤을 새우는 것이 다반사.

 

3. 외출빈도가 점점 줄어든다. 컴퓨터와 노는 시간이 즐겁다 보니 극히 제한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집밖으로 나가려하지 않는다.


4. 식사시간이 점점 줄고 모니터 앞에서 먹기도 한다.   인터넷에 빠지면 식사시간도 아깝다는 느낌을 갖는다.


5. 인터넷에 과도한 시간을 보낸다는 사실을 부인한다.   알코올 중독자 대부분이 자신이 환자임을 인정하지 않으려는 것과 마찬가지.


6. 주위사람들이 모니터 앞에 너무 오래 앉아 있는 다고 핀잔한다.


7. 전자우편상자(메일박스)를 하루에도 몇 번씩 확인한다.  E메일이 와있을 것 같아 수시로 메일박스를 열어봐야 직성이 풀린다.


8.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웹사이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하며 자기 홈페이지 주소(URL)를  알리고 싶어 안달이다.


 

9. 학교 일로 바쁠 때에도 인터넷에 접속한다.  시간에 쫓기는 학교공부 하면서도 잠시 휴식하는 기분으로 인터넷에 들어갔다  나오기를 반복한다.


 

10. 가족이 집에 없을 때 오히려 편안한 마음으로 인터넷에 접속한다.

인터넷을 할 때는 가족도 귀찮은 존재로 여긴다. 집에 아무도 없어야 편해진다.

 

제가보기엔 리셋 증후군이나 컴퓨터 페인이나 같은거 같은데 ^^;

이상 좋은 답변 되셨길..

 


리셋증후군은 심리학용어로서 위에서 말했듯이 자신의 맘대로 일이 안일어나면 다시시작하려는것이죠. 이는 에밀되르켐의 자살론의 아노미 상태환자들이 저지르는것중하나죠.

 

 

일단 리셋증후군이 일어나는 순서

 

1. 스트레스 | 자신의 맘대로 일이 안 일어난다.

 

2. 지속       | 계속안되는일이 쌓인다.

 

3. 리셋        | 이번에 김일병사건 처럼 사건이 일어난다,

 

 

 

리셋증후군의 특징은:

 

* 환자가 자기중심적이 된다.

 

* 한 실수, 행동등을 반복한다.

 

* 사건이 꼬이면 다시 시작 똑같은 일을 저지른다.

 

 

제가 추천하는 치료법은:

 

* 매일 몸을 피곤하게만들만큰 변덕스럽게 살고

 

* 판단을 신중하게

 

* 매일 새로운 것을 한뒤

 

* 일이 꼬여도 별로 안중요하면 에이 그까이꺼 하고 넘어가면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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