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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산C.C,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 5명 해고 외

여성 노동 <익산C.C, 노조위원장 및 조합원 5명 해고 > 익산C.C가 업무방해를 이유로 노조위원장을 해고하고 경기보조원 5명에 대해 사실상 해고와 다름없는 무기한 배치정지 조치를 내려 노조가 이에 반발하고 있다. 19일 익산C.C노조(위원장 민효준)에 따르면, 지난 7월12일 회사 쪽이 노조와 협의 없이 경기보조원의 배치순서를 13일부터 나이순으로 하겠다고 공고하자 경기보조원 전원이 업무를 중지하는 등 크게 반발해 이날 익산C.C에서 열린 BMW대회가 차질을 빚었다. 이에 사쪽이 7월29일 업무거부 및 영업방해를 이유로 노조를 익산경찰서에 고소·고발했으며 또 지난달 28일 경기보조원 5명에 대해 무기한 배치정지 조치를 내린 데 이어 곧바로 징계위를 소집, 업무거부 주도와 지난해 파업을 이유로 지난 7일자로 위원장을 해고했다. 현재 노조는 유인물 배포 및 선전전을 진행하고 있으며 부당해고를 이유로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낸 상태다. <한원 C.C 노동조합 '국회 앞 1인 시위'> 한원 C.C 노동조합이 경기보조원 용역화 문제로 투쟁을 시작한지 70일이 넘은 가운데 9월 15일부터 한원 C.C 노동조합이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진행. 그동안 위원장님을 포함한 세명의 동지가 구속되었고, 나머지 조합원들에게는 손배, 가압류와 업무방해금지가처분이라는 법적조치가 취해졌다. <비정규법안, 여성노동자에게 총구를 겨누다> 정규직이나 직접고용 계약직에서 가장 먼저 파견 등 간접고용으로 전환될 업무가 바로 여성노동자들의 주로 담당해 온 일반사무·서비스직이 될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이다. 실제로 파견법이 시행 된 후 파견으로 전환된 노동자들은 대부분 청소용역, 간병인, 전화교환원, 사무보조 등에 종사하는 저임금 여성노동자들이었다. 하이닉스 같은 제조업체의 사무직 뿐 아니라 서비스업종인 호텔들도 룸메이드 여성노동자들을 불법파견으로 사용해온 사실을 노동부도 이미 여러 차례 판정한 바 있다. 양대노총, 전국여성노조, 여성단체연합, 여성민우회 등으로 구성된 여성노동연대회의는 “여성노동자들은 파견법이 제정된 후 제조업 사무업종들이 파견근로로 전환되면서 근로조건이 후퇴하고 고용이 불안해졌다”며 “그렇지 않아도 간접고용으로 내몰린 여성노동자들이 노동3권조차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는데 파견업종이 확대되면 대다수의 여성노동자들은 파견노동자로 전락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서비스연맹, 50% 여성할당제 실시> 전체 조합원의 절반 이상이 여성인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이 오는 2009년까지 50% 여성할당제를 단계적으로 실시할 것을 결의했다. 15일 민간서비스연맹(위원장 김형근)은 연맹사무실에서 4차 중앙위원회를 열고 위원장, 수석부위원장, 사무처장을 제외한 부위원장, 회계감사, 중앙위원, 대의원에 한해 오는 2009년까지 여성할당제 50%를 단계적으로 시행할 것을 결의하고 다음 중앙위에서 구체적 내용을 확정, 대의원대회에서 최종 결정할 방침이다. 연맹에 따르면, 현재 연맹 조합원이 1만4,663명인데 이 중 거의 절반인 7,215명(49.2%)이 여성임을 감안, 할당제는 2005년 30%, 2007년 40%, 2009년 50% 등 5년에 걸쳐 시행키로 했다. <여성연맹 서울시의회, 과천 정부종합청사 앞 경고파업> 서울지하철을 비롯, 도시철도, 인천지하철, 법원, 철도청의 청소용역 노조는 지난 6월 최저임금 인상이 결정되자마자 임금인상을 요구하며 교섭에 들어갔으나, 용역업체와 지하철공사, 법원 등에서 최저임금 지급을 서로 미루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각 노조별로 쟁의조정을 거쳐 합법 파업에 돌입하기로 결의하고 9월 14일, 경고 파업에 나선 것. 서울지하철 공사의 최저임금 미지급문제, 최저낙찰제, 전동차 기성률을 해결해 줄 것을 요청하였으며, 여성연맹 소속의 청소용역 노조는 이후 국무총리 면담촉구와 최저임금 법 제도개선을 위한 파업투쟁을 9월 16일-17일까지 진행. <비정규직은 교육기회도 차별 받나> 2006년부터 영양교사제가 도입됨에 따라 정부는 현재 초중고교에서 근무하는 영양사가 교육대학원에서 1~2년의 과정을 이수하면 교사자격을 취득하도록 했다. 그러나 비정규직 영양사는 정규직 영양사와 동일한 기간과 조건에서 근무하더라도 해당되지 않아 차별이라는 비난을 사고 있다. 전국여성노조는 비정규직 영양사에게도 동등한 교사취득 자격을 주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학교가 직영으로 급식하는 곳의 정규직 영양사는 4,110명, 비정규직이 1,856명이다. <생리 입증 진단서 제출하라고? 성진애드컴 “성희롱” 발언 논란> "(주)성진애드컴 보건휴가 실시에 따라 본인의 생리를 입증하는 병원진단서(확인서) 제출을 요청합니다. 자료제출시 본인이 희망하는 생리휴가일도 메모하셔서 가능한 빠른 제출 바랍니다." 명함?전단지 등 인쇄 및 발송을 전문으로 하는 성진애드컴이 여성노동자들을 대상으로 위와 같은 공문을 발송한 것이 알려지자 노조가 “성희롱적 행태”라며 반발하고 나섰다. 언론노조 인쇄지부 성진애드컴분회(분회장 이진훈)는 10일 오후 회사 앞에서 규탄집회를 열고 합의사항 이행과 단체협약체결, 비인격적 노무관리 중단을 촉구했다. 정부정책 <'여성'으로 중기 인력난 푼다> 여성부가 9월부터 12월까지 20억 원의 예산을 투입, ‘중소기업 여성취업지원사업’을 시행한다. 여성부는 지난 6월부터 7월까지 한 달간 전국 51개 여성인력개발센터를 대상으로 ‘중소기업 여성 채용수요 파악을 위한 지역조사’를 실시한 결과 약 7000여 개의 여성인력수요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은 전국 57개 기관(여성인력개발센터 51개, 전문대학 2개, 직업전문학교 4개)에서 총 134개 과정으로 진행된다. <여성채용하면 인센티브 준다> 2003년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의 여성고용비율이 민간기업보다 낮은 것으로 나타나 정부가 대책 마련에 나섰다. 노동부는 2007년 12월까지 여성인력 활용이 상대적으로 낮은 공기업과 정부 산하기관을 대상으로 ▲여성고용 확대 ▲관리직 여성비율 증가 ▲여성 배치 부서 확대를 목표로 하는 고용평등프로그램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고용평등프로그램은 여성인력활용을 위한 ‘적극적 조치’(차별 받고 있는 집단에 대해 고용상의 평등을 성취하도록 하는 것)의 일환으로, 지난 해 국정과제회의에서 보고된 ‘참여정부 차별시정정책 추진방향’과 ‘민간기업 여성고용확대 방안’의 연속선상에 놓인다. 노동부는 이번 프로그램을 정부투자기관 13개, 정부산하기관 88개를 대상으로 시범 실시한 후 2006년까지 법제화할 방침이다. 최근 열린우리당 김영주 의원(환경위원회 소속)이 211개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을 대상으로 2003년 여성고용비율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공기업과 정부산하기관은 민간기업 여성고용비율인 36.4%보다 낮은 26%(정규직 17.7%)인 것으로 나타났다. <여성부 9월부터 5개월간 ‘영유아 보육·교육 실태조사’> 여성부, 대통령 직속기구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교육부가 같이 추진하는 이 조사는 전국 1만2천 가구 표본의 초등학생 이하 아동을 둔 가구조사, 보육시설 및 유치원 실태조사(보육시설 기초조사 2만4,000개, 심층조사 2,400개 / 유치원 기초조사 8,300개, 심층조사 830개), 표준보육·교육비용조사 등으로 이뤄진다. 이와 함께 양육지원시설 수급계획, 보육·교육 재정추계 및 확보방안, 보육료·교육비 지원방식 및 수준 등에 대한 종합적 연구도 병행된다는 것이 여성부의 설명이다. 이번 조사결과는 이후 여성부의 새로운 보육정책 수립과 고령화 및 미래사회위원회 제2차 육아지원정책방안 마련을 위한 기초자료로 쓰이게 된다. <'여성부시장 탄생' 서울이냐? 부산이냐?> 허남식 부산시장은 13일 ‘시장 취임 100일 기념 기자회견’에서 “지역경제 활성화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경제 및 여성 부시장제를 신설하겠다”며 “현재 법률 검토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현행 지방자치법 제101조는 서울특별시만 3명의 부시장(행정 2명, 정무 1명)을 둘 수 있고 부산을 비롯한 광역시는 행정과 정무 각 1명의 부시장만 둘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부산시는 지역 국회의원의 도움을 받아 내년 초 ‘부산특별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을 국회에서 통과시킨 뒤 행정 2명, 정무 1명의 부시장을 두고 이중 한 자리에 여성을 임명한다는 계획이다. 반면 부산시 관계자는 “부산을 특별시로 만드는 것은 해양수도로서 서울에 대칭 되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라며 “의원 입법으로 부산특별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으며 가능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유기준 한나라당 의원이 부산특별시설치법 제정을 추진하고 있다. <여성발전기금 존폐위기> 97년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징적으로 조성된 여성발전기금이 폐지 기로에 서있다. 기획예산처는 8월 31일 교수 등 26명의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평가단의 평가결과를 인용, 현재 운용되고 있는 정부 기금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57개 기금을 39개로 정비, 축소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발표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여성발전기금은 문화진흥기금, 방위산업육성기금 등과 함께 없어진다. 기금운용평가단은 “자체 재원 없이 일반회계출연금에 전적으로 의존하고 있거나 자체 재원이 있더라도 사업 간 연계성이 미흡하다”는 이유로 여성발전기금 폐지를 권고했다. 이에 대해 여성부를 비롯한 여성단체들은 “여성발전기금은 정부가 여성의 권익향상을 위해 상징적으로 만든 기금”이라며 “폐지는 시기상조”란 입장을 밝혔다.


성매매방지법 시행 관련 기사 <성매매방지법 23일 시행> 성매매 방지법은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처벌법)”과 “성매매방지및피해자보조등에관한법률(보호법)”과 시행령으로 구성됐다. 성매매방지법은 61년 제정된 윤락행위 등 방지법의 여성인권 침해적인 내용을 대폭 전환했다. “윤락”이란 용어는 “성매매”로, “윤락여성”은 “성매매 피해여성”으로 바뀌어 범죄자의 굴레에서 벗어났다. 특히 선불금, 폭행, 감금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 등을 피해자로 보고 형사처벌을 면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여성들이 성매매에서 벗어나는 데 걸림돌이 돼 온 선불금은 계약 형식이나 명목에 관계없이 모두 무효가 된다. 반면 폭행, 협박 등으로 성매매를 강요한 자는 처벌을 대폭 강화해 10년 이하의 징역이나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성매매를 알선한 “포주?업주”에 대해서도 7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 성매매 관련 광고를 해도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 이밖에도 성매매로 인해 얻은 금품과 재산을 몰수 추징할 수 있게 돼 그동안 적발되더라도 벌금만 물거나 명의를 바꿔 영업을 계속하는 관행을 없애도록 했다. 이 법 시행과 함께 정부는 전국 69개 집창촌을 2006년부터 단계적으로 폐쇄하는 “성매매 방지 종합대책”을 본격 시행한다. 종합대책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까지 집창촌 폐쇄를 위한 법을 제정해 청소년보호지역과 주거지역 인근 집창촌을 시작으로 전국 69개의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쇄할 방침이다. <대법 “윤락녀 선불금 채무아니다” > 성매매 피해여성이 윤락업소에 취업하면서 윤락행위를 전제로 받은 선불금은 민법상 반환을 요구할 수 없는 불법원인급여이므로 채무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첫 확정판결이 나왔다. 선불금을 갚지 않았다는 이유로 윤락행위를 강요당하거나 고리의 이자를 갚아야 하는 윤락행위 관행들을 뿌리뽑을 수 있는 계기가 될 전망이다. 대법원 2부(주심 유지담 대법관)는 15일 유흥업소 주인 배모(62)씨가 종업원 김모(45)씨를 상대로 낸 가불금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하면서 오히려 김씨에게 300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리를 목적으로 윤락행위를 권유?유인?알선?강요?협력한 것은 선량한 풍속이나 사회질서에 위반된다.” 면서 “윤락행위자에게 갖는 채권은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무효라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흥업주나 직업소개소 직원이 윤락행위를 할 사람을 모집하면서 성매매 유인 및 강요의 수단으로 이용한 선불금은 불법원인급여에 해당되므로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채권”이라고 말했다. <대법, “성매매행위 방치, 국가 위자료 배상해야” >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 특별법이 23일 시행된 가운데 여성들의 성매매 행위를 국가가 방치한 것은 불법행위로서 성매매를 강요당한 여성들이 이로 인해 입은 피해에 대해 책임이 있다는 첫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용우 대법관)는 23일 2000년 군산 대명동 성매매 업소 화재로 숨진 업소 여성 3명의 유족 13명이 국가와 업주 이모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에서 “국가는 이씨와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업주와 결탁한 경찰공무원에 대해 성매매 행위 방치에 대한 공동 책임을 물은 이번 확정판결은 성매매 처벌법 시행에 따른 경찰의 단속활동 등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성매매 특별단속 첫날 138명 검거> 경찰청은 성매매특별법 시행 첫날인 23일 자정부터 오전 4시까지 집창촌과 유흥업소 등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해 모두 138명의 성매매 사범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경기 평택시 소재 집창촌에서 일하던 김모(23.여)씨의 경우 긴급전화 117로 “주인이 오늘 단속이 심하니 밖에 나갔다 내일 아침에 들어오라고 했다”고 신고해옴에 따라 업주가 검거됐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 경찰관 3082명을 투입해 성매매 영업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 총 138명을 단속했다. 서울청은 38명을 적발, 2명에 대해 영장을 신청하고 3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적발된 위반 행위는 유형별로는 성매매 27건, 성매매 알선 6건, 기타 5건이었으며 업종별로는 집창촌 1곳, 휴게텔 3곳, 이발소 14건, 여관 6건, 안마시술소 1건, 기타 13건이었다. 앞으로 경찰은 한 달간 성매매 관련 2개법 위반에 대한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집창촌 "생계보장" 시위> 성매매 관련 2개법 시행으로 경찰의 집중단속이 시작되면서 이에 반발하는 집창촌 업주와 종업원들이 단속첫날 기습시위를 벌인 데 이어 앞으로 본격적으로 집회신고를 내고 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여 경찰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서울 하월곡동의 집창촌 ‘미아리 텍사스’ 일대 성매매 업소 업주와 종업원 400여명은 23일 오후 9시부터 약 2시간 동안 성매매 특별법 시행에 따른 집중단속에 항의하며 기습시위를 벌였다. 이들은 “꼬박꼬박 세금 내면서 장사하고 있고, 강압적인 감금행위 같은 것은 진작 사라졌다”며 “생계를 위해 단속을 유예해달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단발성 시위에 그치지 않고 성매매 특별법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운동을 벌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시각장애인 안마사들도 경찰의 안마시술소 단속에 항의하는 기습 시위를 벌였다. 대한안마사협회 소속 시각장애인 안마사 40여명은 24일 오전 4시30분쯤 서울 강서구 화곡동 강서경찰서 앞에 모 여 이날 새벽 성매매 알선 혐의로 연행된 안마시술소 업주 정모(44)씨를 풀어줄 것을 요구하며 2시간 30분 동안 시위를 벌였다. 시위를 마치기에 앞서 업주들은 정화위원회 사무실에서 업소 성매매 여성 30여명을 모아놓고 기자들과의 인터뷰를 주선했다. 여성들의 답변은 천편일률적이었다. 이들은 “생계 때문에 불법인 줄 알면서도 이 일을 한다”고 입을 모았다. 한편 어떻게 시위가 이뤄지게 됐는지에 대해서는 업주도, 업소여성들도 모두 자발적으로 나온 것이라고 답했다. 구호를 외치던 20대 한 업소 여성은 “우리들끼리 나오자고 뜻을 모은 것”이라며 “아가씨들끼리 연락망이 있어 따로 모임을 열지 않고도 연락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돈을 주고 몸을 사는 것과 직장에서 일하는 것과 차이가 무엇이냐”며 “여기(집창촌)를 없애려면 정부에서 대책을 마련해줘야 한다”고 말했다. ‘새 법인 성매매 보호법에 직업훈련 등 피해여성을 위한 자구책이 마련되어 있는 것을 아느냐?’는 질문에 이 여성은 “교육을 받는다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이 있겠느냐”고 답했다. <주한미군, 성매매하다 4백여 명 적발 > 주한미군은 최근 장병들의 성매매 행위에 대한 집중단속 결과 400여명을 적발해 사법처리 했다고 미군 전문지 성조지가 2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리언 러포트 주한미군사령관이 지난 21일 미 상원 군사위원회에 출석해 “주한미군의 성매매와 인신매매 행위가 크게 줄었지만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증언했다고 전했다. 주한미군은 이에 앞서 지난 1월 폴 울포위츠 미 국방부 부장관이 밝힌 성매매 근절대책에 따라 기지촌 등에 대한 미군의 출입금지 조치 등을 내린 바 있다. <10명 중 9명 "성매매 심각" > 여성부가 여론조사기관을 통해 성인 남녀 천 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전화 조사에서 성매매를 사회적 범죄 행위로 생각하느냐에 대해서도 ‘매우 공감한다’ 59%, ‘다소 공감한다’가 36%로 나타났다. 성매매 종사 여성은 남성 중심의 잘못된 성문화가 만들어 낸 피해자라는 시각에 대해서도 ‘공감한다’는 응답이 76%에 달했고 정부가 이 여성들을 보호하고 지원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응답도 88%으로 나타났다. 강력히 처벌해야 할 대상은 ‘성 매매 알선자’나 ‘장소 제공 행위자’라는 응답이 60%에 달해 성 구매자 25%, 판매자 11.6% 보다 훨씬 높았다. <다시함께센터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원 사례집” 내> 성매매 피해여성 자활지원을 위한 다시함께센터가 개소 1주년을 맞이해 성매매 피해여성 상담지원 사례집 <"다시함께"와 함께걷기>를 펴냈다. 자료집은 총 15건의 소송사건에 대해 의뢰경위부터 시작해, 상담내용과 지원내용, 처리결과까지 각 사례별로 정리돼있어, 우리나라의 현 성매매 산업실태를 일목요연하게 보여 주는 데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의 핵심문제로 “성산업에 유입된 여성들을 옭아매는 선불금”, “장애여성과 나이든 여성의 인권의 문제”, “경찰과 사법기관의 반인권적 관행 등 이중적인 사회적 인식” 등을 들었다. 한편 점점 불어난 빚으로 인해 성매매 피해여성들의 해외 송출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들은 부유한 나라로 이주하게 되고, 국내에는 이들을 해외로 유치시키는 브로커들이 직업소개소 형식으로 존재하고 있다. 다시함께센터는 “성매매방지법 시행 이후, 국내 성매매 시장이 위축될 경우, 성매매 시장은 판로를 해외 성매매 시장의 활성화로 맞추게 될 위험이 크다. 이를 대비하여 전 지구적인 성매매 근절을 위한 시스템 마련과 국제적 공조 노력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복지부-여성부 ‘콘돔싸움’ 왜?> 질병예방과 성매매 용인이라는 양면성 때문에 보건복지부와 여성부, 경찰 등 정부부처가 “콘돔 딜레마”에 빠졌다. 에이즈(AIDS?후천성면역결핍증) 등 질병예방을 위해 보건복지부 등에서는 집창촌에 콘돔을 나눠주는 반면 여성부, 경찰 등에서는 오는 23일 성매매방지 및 피해자 보호등에 관한 법률 시행과 관련, 2007년까지 집창촌을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등 강력한 성매매 방지대책을 추진해 서로 모순되는 정책이 아니냐는 논란이 제기되고 있기 때문. 보건복지부는 에이즈 등 질병예방차원에서 올 한해동안 150만개(1억여 원어치)의 콘돔을 구입, 공중보건소를 통해 집창촌에 무료로 나눠줄 계획이다. 그러나 여성계 일각에서는 성매매여성에게 콘돔을 나눠주는 것은 성매매를 암묵적으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냐고 지적하고 있다. 여성부와 경찰은 성매매 자체를 원천적으로 불법으로 보고 차단하려는 입장인데 반해, 보건복지부에서는 성매매 원천차단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에이즈예방 등 질병대책을 위해 성매매 여성들을 대상으로 콘돔을 배포하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 여성단체 동향 / 기사모음 <저출산 고령화 돌파구 ‘할머니 포럼’ 닻 올린다> “노인 일손은 보육희망”…각계 전문가 모여 10월 발족 저출산 고령화 사회 대안 모색을 위한 ‘할머니 포럼’(가칭)의 10월 발족을 위해 8월 24일 첫 모임이 열렸다. 수 차례의 준비모임을 거쳐 10월 중순께 정식 발족할 예정인 ‘할머니 포럼’은 고령화 사회, 특히 취약계층인 할머니들의 일자리 찾기와 저출산 시대 여성들의 보육문제를 함께 해결해 가는 방향으로 활동 목표를 잡아가고 있다. 신용자 한국씨니어연합 상임대표는 “교육 훈련을 통해 젊은층 할머니들이 자신들의 경륜으로 질 높은 육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하는 한편, 엄마와 아동들은 이 서비스의 혜택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시스템을 고안 중”이라며 “할머니, 엄마와 아이에게 희망을 주며 3세대를 아우르는 사회 기반을 조성해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할머니 포럼’ 참여 전문가들은 앞으로 <여성신문>필진으로도 활동할 계획이다. <대학 내 반성폭력 학칙 현주소> 민우회, 대학 활동가를 위한 워크숍 열어 대학 내 반성폭력학칙, 어떻게 실행되고 있나. 지난 1997년부터 대학 내 반성폭력학칙 제정운동이 조직적으로 전개, 확대됐고 이제 대부분 대학에서 성폭력 관련규정을 별도로 개정하거나 학칙개정에 반영하고 있다. 지난 10일, 한국여성민우회 가족과성상담소 주최로 열린 “대학 내 반성폭력 문화 확산을 위한 워크샵” 자리에서 대학 내 반성폭력학칙의 특징과 개선과제에 대한 논의가 이뤄졌다. <“부부재산 공동명의로 하자”서울여성의전화, “여자, 경제와 만나다” 사이트 개설> 서울여성의전화는 “여자, 경제와 만나다”(property.womanrights.org) 사이트를 통해 평등한 재산권 확보를 위한 유용한 정보들을 제공하고 있다. 사이트에 소개된 여성재산권에 대해 문제의식과 정보들을 일부 옮겨보면 부부공동명의를 하는 것은 여성의 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중요한 표지라며 이탈리아, 프랑스, 캘리포니아주를 포함한 미국의 8개 주 등이 공동재산제를 채택하고 있는 사례 등을 들었다. <'항거불능'은 인권탄압, 장애인 성폭행 잇단 무죄 여성계, 규정 삭제 촉구> 최근 장애여성 성폭행 무죄 판결이 잇따라 나오면서 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구성요건인 ‘항거불능’ 규정을 둘러싼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울산에서 있었던 정신지체 2급 여성 성폭행 무죄판결에 이어 지난 15일 부산고법 제2형사부(재판장 윤재윤 부장판사)는 정신지체 1급 장애인 여성 최모(98년 당시 17세)씨를 성폭행한 혐의(장애인 준강간)로 기소된 박모(61)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의 판결은 최씨가 7~8세의 지능을 가졌고 신체조절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항거불능 상태는 아니었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여성단체들은 항거불능 규정의 삭제를 꾸준히 요구해 왔다. 서울여성장애인성폭력상담소 측은 “정신장애와 신체장애만으로도 이미 항거불능 상태인 여성에게 항거불능을 다시 입증하라고 하는 법적 오류를 재판부가 되풀이하고 있다”며 강하게 비난했다.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 발족> 한국 성소수자 인권운동의 역사가 10년을 맞이하는 해인 올해 헌정사상 최초로 정당에서 구성된 성소수자위원회가 공식 발족해 관심을 모으고 있다. 지난 18일 “민주노동당이 바라보는 해방과 성소수자의 해방은 같은 무지개 빛입니다”라는 모토로 진행된 민주노동당 성소수자위원회의 발족식에는 김혜경 당 대표와 최순영 의원, 이정미 최고위원, 한국성적소수자문화인권센터 한채윤 부대표 등 당 내외 인사들이 대거 참여했다. <여성연합이 여성운동 대표하나 '연합체' 위상에 대한 문제제기 시작돼> 흔히 ‘여성운동계’라고 하면 한국여성단체연합(이하 ‘여연’)을 지칭해왔다. 그러나 과연 이러한 등치가 정당한가. 여연 안팎으로 ‘여연이 갖는 대표성이 적절한가’에 대한 질문이 던져지고 있다. 여성운동의 지형이 다양화되고 관점의 차이가 부각되는 지금, 여연의 위상과 역할에 대해서도 재검토가 필요하단 목소리다. 1987년에 창립된 여연은 현재 전국 6개 지부와 28개 회원단체를 두고 있다. ‘보수적’인 색깔의 한국여성단체협의회(이하 ‘여협’)와 대별되는 ‘진보적’ 여성단체들의 대표성을 가진 연합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04년 현재, 더 이상 보수적인 ‘여협’과 진보적인 ‘여연’ 구도로는 여성운동진영을 설명할 수 없는 현실에 직면한 듯 보인다. 한국여성민우회(이하 ‘민우회’) 윤정숙 대표는 “예전에는 여연과 대별되는 대상이 오직 여협이라고 생각했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다”고 말한다. 본지 조이여울 편집장도 “여성연합은 결성 이후 지부를 건설하고 회원단체들을 모으면서 ‘보수’ 단체와의 차이, 즉 여협과의 차이를 부각시키려 노력했다. 그러나 이제는 여연을 이야기할 때 ‘보수’라는 평이 나오고 있다는 점을 인식해야 할 때”라고 지적한다. 이는 여연이 호주제 폐지운동을 벌이면서 ‘가족주의’를 넘어서는 대안을 제시하지 않은 채 ‘일단 호주제 폐지 하고 보자’는 입장을 보인 점, 총선 과정에 있어서 정당 불문 여성의원 수 늘리기에 급급한 여성정치세력화 운동을 진행한 점, 동성애자나 장애여성을 비롯한 소수자 여성들의 인권문제에 소홀했던 점등의 행보를 보였기 때문이다. 2003년 여연과 선을 긋고 새로운 여성주의 연대체를 모색하며 ‘다름으로닮은여성연대’가 출범한 것도 여연이 한국의 진보적 여성운동을 대표하기엔 무리가 있음을 보여준다. 지난 13일 여연 여성운동전망팀이 주최한 ‘여성운동 전망 워크샵’에서 본지의 조이여울 편집장은 “여연 지부를 제외한 회원단체들의 활동가들은 대부분 자신이 속한 조직이 여연과는 ‘별개’라고 인식하고 있다”면서, 그 이유에 대해 “실질적으로 단체들의 활동은 독자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단체장 간 만남이 있다 하더라도 어떤 사안에 대해 논의하고 토론해서 공통 입장을 결정할 수 있는 구조가 아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렇다면 여연 내부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여연이 ‘연합체’로서 위상을 가져가는 것이 과연 바람직한가. 여연의 한 회원단체 활동가는 1987년 여연 창립 당시 여성운동에 있어 연합체가 필요했다고 설명한다. “그 때는 여성운동에 대한 사회적 인식도 없고, 개별 단체들의 힘이 미약했기 때문에 연합체가 필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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